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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Uigwe : d’un retour de fait à une restitution de droit?

        꼬스따 사빈(Sabine DE COSTA) 프랑스학회 2016 프랑스학연구 Vol.75 No.-

        1866년 한국에서 있었던 프랑스 가톨릭 신부들에 대한 학살을 빌미로 프랑스 선박이 한국으로 원정 항해를 하였고, 이 때 조선왕조의 수사본인 외규장각 의궤 (外奎章閣儀軌)가 프랑스로 반출되었다. 이 서적들은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한 상당히 중요한 고문서이며 이례적인 가치를 지니는 예술작품이기도 하다. 한 여성 한국 사학자가 1975년 베르사이유에 위치한 파리 국립도서관 별관에서 이 서적들을 발견한 이래 한국정부는 프랑스 정부에게 수 없이 그 반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 문화재산이 프랑스의 세습재산으로서 갖는 지위를 내세우며 줄곧 거절해왔다. 프랑스 도서관 및 박물관 측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숱한 외교적 접촉 끝에, 결국 한불 양국은 위 도서의 5년차 대차(貸借)에 대하여 합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5-2016년은 대차기간이 만료되는 해임과 동시에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래서 기존에 당사국간 합의에 의한 유사문화재 반환 사례에 비추어, 지금까지 약탈문화재 반환을 가로막고 있었던 프랑스 관련법의 현황과 외규장각 의궤에 대한 한국 측의 소유권 인정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09년 한국단체인 '문화연대'가 주도한 소송 사례를 통해, 프랑스 법의 이해와 관련된 몇몇 오해들이 한국측으로부터 표출된 여러 가지 원한의 근저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문화연대가 인터넷에 기재한 보고를 살펴보면, 이 단체는 프랑스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프랑스 법원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화연대가 제시한 프랑스법의 해석은 잘못된 것 처럼 보인다. 파리시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ve)은 현행법을 준수하였고 그 판결은 합당하며 합법적인 것이었다. 프랑스 판사는 현행법과 관련하여 다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 중에 있는 재산의 소유권 인정을 위한 법적 절차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려면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문제시되는 프랑스 법을 분석 해보면, 문화재는 공적(公的) 영역, 즉 본질적으로 프랑스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내포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는 견고하며 쉽사리 넘어설 수 없는 사법적 보호를 누린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재산(公共財産)으로서의 문화재의 소유권에 대한 양도불가능성(讓渡不可能性)과 무시효성(無時效性)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의 문화재의 개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의궤가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과제가 남는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 기능에 의해 법을 준수하게 되어있는 반면, 몇가지 사례분석은 프랑스 공권력이 이미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법적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법률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취한 수단들이 법의 적용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지만, 문제의 재산에 대한 타국의 소유권 인정 가능성을 엿볼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프랑스가 사들인 나이지리아의 조각상 Nok 과 Sokoto,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사망하여 그 유골이 파리 인류박물관에 전시된 아프리카 여인인, hottentote 족의 비너스, 그리고 미라로 보존된 마오리족의 두골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위와 같이 외규장각 의궤와 유사한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어 약탈문화재 반환의 필요조건들을 살펴보자. 첫번째는 반환요구의 조건들과 관련된 것인데, 반환요구는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 요구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조건은 영속(永續)하는 전통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민족의 존재이다. 세번째 조건은 이 문화재의 본질과 해당 국가의 역사 간의 명백한 관련성을 필요로 한다. 앞에 제시한 여러 사례들 간의 유비관계(類比關係)정립을 시도하는 비교를 통하여, 문제시 되는 한국의 고문서가 입법기관이 다른 소송들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궤를 정당한 주인에게 반환함이 도의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채 지금까지 다소간 정치권력의 임의적인 결정에 좌우되어온 약탈문화재의 반환문제에 대한 입장을 프랑스는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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