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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와 아파트수요(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계측(計測)
노기성,No, Gi-Seong 한국개발연구원 1989 韓國 開發 硏究 Vol.11 No.2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현재 우리나라 신규(新規)아파트분양시장(分讓市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격규제(價格規制), 특히 최고가격제(最高價格制) 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 아래서 수요(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계측(計測)해 보는 데 있다. 계측결과(計測結果) 중 흥미로운 것은, 첫째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측한 평형별(坪型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가 대부분이고 2.5~3.5 사이의 수치(數値)를 일관성있게 보여 신규아파트 분양수요가 가격에 대단히 탄력적이고, 둘째 평형별(坪型別) 군별(群別) 신규(新規)아파트 수요(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는 2군(群)이 1군(群)보다 절대값에서 작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셋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절대값으로 표시한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가 처음에는 커져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보아 수요곡선이 완만한 L형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이다.
노기성,No, Gi-Seong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4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