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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폐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김성화 법제처 2019 법제 Vol.685 No.-

        일본에서 1947년 독점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제도는 일본법 가운데 주요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에 의하여 해당 제도는 전면 폐지되었다. 따라서 배제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는 심판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절차의 규정과 해당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실질적 증거심사 등의 규정을 모두 폐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의 청문보다 체계적인 사전절차를 거쳐 배제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1심법원인 도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점금지법상의 집행은 상당히 일반적인 행정과정의 형태로 재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비해, 일본은 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논의방식은 미국과 유럽 등의 규제모델과 유사한 것이지만, 2013년의 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제도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심판제도에 관한 2013년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 입법상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전심사형심판’과 ‘불복심사형심판’이라는 대립관계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EU 企業集團法制에 관한 검토 - 規制의 轉換을 중심으로 -

        김성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集 Vol.22 No.2

        Since traditional corporate law assumes that each company is a separate legal entity in Korea, it has been less effective in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of a subsidiary company in corporate group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conomy should attract foreign capital and thereby be stimulated,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f subsidiary companies will inevitably become an issue in legislation. In this respect, the German Law of corporate groups, Konzernrecht is the most elaborate. It aim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ion and nimble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Over the past decade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the Konzernrecht in order to solve controlling shareholders’ extractions of private benefits of control in corporate groups. However, it has become considerably more difficult to adopt the law as it is. Especially, there are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corporate law on the books and the institutional reality of corporate practice. Furthermore, Major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are often generated by external shocks such as financial scandals, economic crisis. This paper classifies various views on these issues into two categories by offering proposals for prospective legislation of corporate groups. First of all, in view of regulation during formation of corporate groups (Konzernbildungskontrolle), it focuses on crucial matters of corporate restricting: takeover bid, share exchange and share transfer. Also, in view of regulation after its formation (Konzernrecht im engeren Sinn), it deals with significant matters of regulations on meetings of shareholders, disclosure and liability. Since this discussion raises serious challenges to traditional corporate law doctrines, this paper would suggest the following. The first step is to institutionalize “representative action” (action pro concerno) of Konzern in order to establish a legal system of corporate groups. The second step is to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s” that mitigat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of parent and subsidiary companies. The third step is to exp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of damages and change the principle of a burden of proof to manage an organization of corporate groups effectively. 독일 주식법상의 기업집단규제를 입법적 모델로 한 유럽연합(EU)의 기업집단법제는 그동안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SE)를 위하여 독일 주식법의 기업집단규제(Konzern)를 도입하고자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 기업집단법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회사법상의 개별규정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980년대까지 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 보호의실효성 향상을 위한 목표를 구축한 유럽위원회가 2012년 ‘기업집단관계의 투명화와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지시의 간소화’라는 규제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체계적으로살펴보고자 하였다. 종래 EU의 기업집단에 관한 지침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나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EU의 지역에서 자회사의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체른의 지시를 인정하는 법률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EU 지역 내에서 자회사의 설립 유치라는 ‘회사법의 경쟁’이 배경이되었다고 본다. 특히 다국적 콘체른의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치하는 비중이 증가됨에 따른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유럽위원회는 EU 지역 내에 다국적 콘체른의 자회사의 설립을 유치하도록 함으로써EU 지역 내의 고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EU 회원국의 조세수입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EU 지역 내에서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보다 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 보호를 체계적으로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중시됨에 따라 상당수 다국적 기업이 EU 지역에서 자회사를설립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EU 회원국의 불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2012년 EU 행동계획서에서 EU 지역에서 자회사 설립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집단관계의 투명화와 모회사 지시의 간소화라는 규제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2015년 유럽의기업집단에 관한 포럼의 입법제안을 참고하여 소수주주나 회사채권자의 보호에도적절하고,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권을 인정함으로써 자회사의 해외의 이전을 방지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내의 거래에 관하여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자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제재조치로서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매입의무제도(현금보상의무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동사 유의어 연구 (6) : '견디다/참다' 'Chamta/Kyentita'

        김성화 釜山敎育大學校 1995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Vol.31 No.1

        1. Synonymy doesn't say the common meaning of two proper words which compose synonymic pair, but it means that the higher notion binds to proper word into one category. 2. 'Keynti-' and 'Cham-' become one synonymic pair under the higher notion of overcoming negative situation. 3. 'Keynti-' means that one overcomes supporting negative physical situations with physical strength or given conditions and 'Cham-' means that one overcomes suppressing negative psychological situation with mental power or given conditions. Negative physical situation is overcomed by supporting. So, the basic meaning of 'Keynti-' is summarized to physical subjugation ('supporting') and that of 'Cham-' is summarized to mental subjugation('suppressing'). 4. when 'Keynti-' combines with non--personal subject or personal subject, it means overcoming by supporting with physical strength of agent, not suppressing negative physical situation with mental power. 5. When 'Cham-' combines with psychological subject or physiological subject, it means overcoming by suppressing with mental power not supporting the negative psychological situation with physical strength of agent.

      • SCOPUSKCI등재

        Trichophyton verrucosum에 의한 수발 백선 3예 : Report of 3 Cases

        김성화,오수희,최성관,전재복,서순봉 대한의진균학회 1997 대한의진균학회지 Vol.2 No.1

        Although there has been recently noted a nation-wide spread of Trichophyton verrucosum infection in cattle associated with promoted stock raising and dairy farming, there were no case reports in Korean dermatologic literature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 clinical features of tinea barbae caused by that particular fungus. We report 3 cases of tinea barbae due to T. verrucosum that developed in male stock farmers breeding cattle. One patient aged 37, experienced acutely inflamed boggy tumors on the chin and sub-mandible. The others aged 43 and 46 experienced inflammatory lesions with multiple follicular pustules, crusts and loss of hairs on their upper lips. They were successfully treated with oral griseofulvin and local antifungal ointment combined with short-term oral antibiotics or corticosteroid for about one month.

      • KCI등재
      • KCI등재

        장애유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성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재활복지 Vol.1 No.1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장애유아교육 발달의 핵심 과제인 다양한 장애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문헌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몇 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그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여 프로그램의 기본요소,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및 목적, 내용과 방법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이론적 근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공통적 특징 및 경향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 나라 장애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점들을 논의해 볼 수 있었다. 1) 장애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각각 아동 발달과 교육에 대한 일관된 흐름을 가진 목적 및 내용,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뚜렷한 이론적 지지도가 낮다. 2) 장애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히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3) 장애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에 있어서 강조 점은 어느 특정 영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정서적인 발달보다는 인지·언어적인 영역이 우선되고 있다. 4) 장애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개별화된 교수접근을 원칙으로한 소그룹 집단 학습체제이다. 5) 장애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활동과 경험의 종류는 유사하나 수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6) 장애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부모교육의 효과를 강조한다. 장애유아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아동의 지도내용이나 방법보다 더 체계적이어야 한다. 즉, 일반아동과의 공통성과 장애로 인한 독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서 지도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 유아의 교육과정을 큰 틀로서 수용하고 장애유아의 기능적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학습의 기능적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장애영역별 독특성과 개별화지도를 추가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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