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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의 중요성

        권혁철 한국경제교육학회 2002 경제교육연구 Vol.- No.8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학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며, 이는 곧 어떠한 작동원리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경제질서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들에게 알려진 경제질서는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시장과 가격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질서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작동되는 통제경제질서가 곧 그것이다. 통제경제질서의 폐해와 비효율성은 80년대 말∼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더불어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유재산의 원칙을 포함한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주장들이 '시장경제의 보완' 내지 '절충형 경제질서'라는 이름 아래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된 바 있는 절충형 경제질서로서의 '유고의 시장사회주의'의 내용과 그 문제점 및 그 귀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질서는 시장경제가 아니면 통제경제 두 가지가 있을 뿐 그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제3의 원칙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혼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 뢰프케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완전무결한 경제질서가 아님은 분명하며, 따라서 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그러나 그 보완이 너무나 과도하게 이루어져 시장경제질서의 근본 원칙이 훼손되고 시장경제 본래의 의미마저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통제경제로 가는 길, '노예상태로 가는 길'을 닦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The question of how to efficiently distribute the scarce resources is one of the most greatest interests in economics, and ends with question of economic order, that is, according to which operating principle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should be made. The economic order known to us is largely divided into two: one is the market economic order where the resources are distributed by the market and the price mechanism, and the other is the controlled economy order where it is operated by the instruction and order of the state organs. The bad effect and inefficiency of the controlled economy order was already proved with the collapse of the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between the end of 1980s and the early 1990s. Since then, however, such arguments damag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ic order including the principle of private ownership are being raised in the name of 'the modification of the market economy' or 'the eclectic economy order.'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 questions and results of 'Yugoslavian Market Socialism' as an eclectic economy order, which had been already implemented. As the result of it, the saying of Ropke that 'there are only two economy orders - the market economy or the controlled economy, and there is no other third principle between them, and there is a chaos only, if any,' is supported. It is certain that the market economy is not a perfect one, and accordingly there is a necessity to modify it. However, it should be avoided to have it modified so sharp as to damag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ic order and deteriorate the original sense of the market economy. Because it is equivalent to paving the way of going to the controlled economy or 'falling into slavery.'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스포츠 소상공업 위기대처 방안

        권혁철 대한무도학회 2020 대한무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0 No.2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인해 다수가 모여 그룹으로 훈련하는 태권도와 체력단련장과 같은 스포츠 소상공업은 위험공간으로 분류되어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속하게 줄어듦에 따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설이 휴관 혹은 폐관되는 경우로 인해 많은 직원이 실직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스포츠 소상공업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사태 이후 총 휴관 일은 최소 7일에서 97일(평균: 48일)로 나타났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휴관 횟수는 1회(62.7%), 2회(33.3%), 3회(3.9%)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5주간 휴관하는 동안 약 38%의 회원 감소가 나타났고, 수련생들의 복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평균 70%의 수익감소가 나타났다. 체력단련장의 경우 평균 3주간의 휴원으로 40%의 회원 감소가 나타났고, 약 59%의 수익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 이후 태권도장과 체력단련장 휴관 후 회원들의 복귀율은 태권도가 체력단련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한 결과 태권도장 조사대상자의 51%가, 체력단련장의 경우 평균 76%가 온라인 강습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다소 차이가 나타났고, 태권도의 63%, 체력단련장의 68%가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셋째, 필요로하는 태권도프로그램 지원은 체력발달, 인성교육, 품새, 시범, 태권체조, 겨루기, 영상프로그램, 온라인활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익감소에 의한 인력유지의 어려움에 따라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태권도장, 체력단련장과 같은 스포츠시설업 소상공인들의 위기 대처방안의 핵심은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여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강습시스템의 제공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 KCI등재

        법(Law)과 입법(Legislation)의 구분과 의미

        권혁철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제도와 경제 Vol.2 No.1

        본 논문의 목적은 법(Law)과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 그리고 법의 타락, 혹은 법과 입법 (Legislation)의 혼동이 발생한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정부의 강 제행위는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Law)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것을 곧 '법치'(Rule of Law)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법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며, 무법적(無法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이 진정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하이에크(Hayek)가 말하는 정의의 규칙, 즉 일반 적이고 추상적인 준칙을 따르는 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만이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 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정의의 규칙에 따른 공권력 행사, 즉 진정한 의미의 법 치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구조적 무지에 대한 훌륭한 적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입법정책은 인간 지식의 구조적 불완전성을 무시하고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법 대신에 입법이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수중에 있는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의 자의적인 사용은 자 동적으로 제어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있었다. 민주주의는 곧 무제한적 민주주의로 전환되었 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법과 입법의 구분은 법치와 제한된 민주주의 의 구현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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