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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방향에 관한 소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연진 미국헌법학회 2023 美國憲法硏究 Vol.34 No.1

        Recently, the current government’s carbon reduction road map was announced to maintain the 40% carbon reduction target which was promised by th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21. In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the reduction target of 40% decided by the Carbon Neutral Committee in 2021 was maintained, but the current government increased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plants, reducing the industry’s burden by 3.1%p.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seems to have played a role in the government’s judg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keep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rise below 2 degrees compared to before industrialization, but to curb temperature rise below 1.5 degrees since the 2015 Paris Agreement. Each country is in the development of emission trading systems and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technologies to this end. U.S. President Biden is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y rejoining the Paris Agreement, which former President Trump withdrew from, and is resuming the suspended CCUS project. U.S. courts are taking a passive stance on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by judging th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is not authorized to implement energy conversion policies under the 「Clean Air Act(CAA)」, how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to the Korean Constitution in 1980, Korea has improved environmental legislation by enacting environmental laws in various fields. 「Legislative Bill on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ation or Storage and Utilization」 was proposed regarding CCUS in 2023, and compared to German legislati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carbon dioxide leakage should be added in the future. As in U.S.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ease the causal relationship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risk of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cognize the standing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s environmental litigation requirements in Korea. Korea i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regulated self-regulat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leading the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the Carbon Neutral Committee, a consultative body, is setting carbon neutrality targe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Carbon Neutral Committee should take the lead in preparing specific measures such as partial conversion to clean power systems, conversion to clean fuel, and energy saving policies in the future. As in the United State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public health and promote economic growth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Future CCUS projects should be harmonized with existing energy policies centered on nuclear power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ublic acceptance. 최근, 2021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40% 탄소감축 목표를 유지한다는 현 정부의 탄소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즉,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의결한 감축 목표 40%가 유지되었으며, 다만 현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을 높여 산업계 부담이 3.1%p 줄어들었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로 유지하되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배출권 거래제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 개발 등에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 재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단된 CCUS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대기청정법(CAA: Clean Air Act)」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을 도입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환경법을 제정하면서 환경 관련 법제를 정비해왔다. 2023년에는 CCUS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보면, 향후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입증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법제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환경소송요건으로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규제된 자율규제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안 발의와 더불어 환경부가 주도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언함과 동시에 협의체인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환경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주도하여 청정 전력 시스템으로의 일부 전환, 청정 연료로의 전환, 에너지 절약 정책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국에서와 같이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공공 보건 개선, 경제 성장 촉진 등도 함께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CCUS 사업은 기술의 발전과 대중수용성을 거쳐 원자력 중심의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정서순화예술놀이를 통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 연구 -유리드믹스 음악놀이 & 푸드아트놀이를 중심으로-

        김연진 한국부모교육학회 2015 부모교육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음악놀이와 푸드아트놀이를 통합하여 구성한 정서순화예술놀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으로 경기도 G시 M초등학교의 1, 2, 3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20명을 실험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실험집단 아동 10명에게 정서순화예술놀이 프로그램을 2013년 10월 2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주 2회, 매회기 90분씩 총 10회기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조사,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조사와 프로그램 종료 한 달 후 추후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문항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의 사회성 척도로 구성하였다. 정서순화예술놀이는 프로그램 회기별로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여 실험집단에게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자의 프로그램 일지, 관찰기록지, 비디오판독,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이 영역별로 표출되어지는 예술적 반응과 비예술적 반응의 변화를 관찰·분석한 사례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사전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의 동질성이 입증되었고,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 아동의 경우 정서순화예술놀이 프로그램 실시 후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력성 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행동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활동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지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특성, 또래관계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서순화예술놀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순화 및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었다.

      • KCI등재

        제한주의적 이민 개혁의 패러독스: 1986년 이민법 개정과 신 이민제한주의

        김연진 한국미국사학회 2010 미국사연구 Vol.32 No.-

        In the course of American immigration reform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immigration policy moved from the closed to the open door and back again. The revision of the immigration law in 1965 stands for the open door, and that in 1986, the closed door policy. Since the 1965 reform created enormous changes in the waves of immigrants in terms of the racial, ethnic,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immigrants, the anxiety and fear on the parts of the American public grew rapidly. From around the mid 1970s, new restrictionism emerged and in response, the restrictive law was passed. However the immigration law of 1986(ICRA) failed to restrict and control the tide of immigrants. Rather, this law increased the volume of immigrants. Again, new restrictionist discourses reemerged in the 90s. Thus, this paper discusses such a paradox of the restrictive immigration reform between the rise of new restrictionism and the revision of the immigration law in 1986. 미국의 이민 개혁의 역사는 이민 제한에서 이민 개방으로, 또 이민 개방에서 이민 제한으로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의 획기적 이민법 개정은 1920년대 인종과 민족에 기반을 둔 이민 제한을 폐지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이민과는 다른 배경의 이민들의 급증을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대적 변화와 함께 미국의 번성하던 경제는 불법 이민의 증대라는 부산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 대중들 사이에서 신 토착주의가 등장하였고, 신 이민제한주의 담론이 부상했다. 1986년에 또 다시 시계추를 반대방향으로 돌려놓는 이민 개혁과 통제법(IRCA)으로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 이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민은 -합법과 불법 모두- 오히려 확대되었고, 신 이민제한주의가 더욱 체계화, 구체화되며 이번에는 특히 지식인-전문가 집단들의 논의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번에는 특히 이민과 미국의 분열과 분화라는 주제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와 결부되어 이민 제한과 통제에 대한 주장에 무게를 부여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이민연구자들이 패러독스에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한편으로 1980년대 레이건 시절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의회 안팎으로 지식인-전문가집단, 대중매체 및 대중의 이민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또 한편으로, 이민은 1980년 이래 상당정도 증가하였고, 그것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제약하려는 입법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 정치권의 분위기와 실제 행동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제한과 개혁 시도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1965년이 미국이민사에 있어 분수령이었다면, 이 시기 “이민 제한으로의 전환(turn against immigration)”시도를 역사가 단순히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전환점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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