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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兩稅合井對外資企業的影向-以靑島市韓資企業爲例

        金貞姬,溫琳 한국무역보험학회 2008 무역보험연구 Vol.9 No.3

        개혁개방이후 20여년간 중국은 외자유치면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 었다. 2007년 중국 의 실제외자 이용액은 826.58억달러로서 그 전해에 비해 13.8% 증가 하였다. 더욱 중요 한 것은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창출한 공업산치가 중국공업총산치 의1/3을 차지하고 외자 기업이 납부한 세금도 중국세수수입의 1/5을 차지 하며 2천만 중국노 동자를 고용함으로 써 외자기업은 이미 중국시장경제체계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은 개혁개방초기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에서 산업정책을 기초로 한 선 별적인 외자유치정 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된"중화인민공화국기업 소득세법"은 외자 기업과 내자기업 간 이원화되어 있었던 기업소득세율의 단일화, 면세 품목 및 기준 축소, 경제개발구·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위주의 외자정책에서 첨단산업 위주의 업종을 중심 으로 한 외자유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본 문에서는 청도시를 중심 으로 중국의 신기업소 득세법이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 다. 한국기업의 대응방 안으로는 첫째, 한국기업은 청도시 정책과"十一五"계획에 대해 대폭 적인 관심을 돌리고 투자방향을 하이테크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새농촌건설, 에너지 절약 , 환경보호산업에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기업은 신기업소득세법을 연구하고 세수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비를 증가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주중한국중소기업과 중국기업간의 교류를 더 한층 강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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