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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오동도의 해조상

        손상호 한국수산학회 1971 한국수산과학회지 Vol.4 No.3,4

        1970년 6월부터 1971년 5월까지 여수 오동도의 2개 조사지점에서 월 2회 조사한 해조 군락은 아래와 같다. 1. 총 출현 종은 69종으로 녹조류 12종(17.3%), 갈조류 17종(24.6%)및 홍조류 40종(58.0%)이며 조사 장소에 따른 출현 종의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2. 계절별 해조 군락은 대부분 주년 출현 종으로 층위가 형성되어 출현 종의 변화가 적으나 Ulva pertusa, Enteromorpha sp., Sphacelaria sp. Scytosiphon lomentaria, Colpomenia sinuosa, Sargassum thunbergii, Pterocladia tenuis, Amphiroa ephedrea, Carpopeltis affinis, Gigartina tenera, Polysiphonia yendoi, Chondria Crassicaulis, Symphyocladia latiuscula 등은 파도의 증감이 많았다. 3. 층위의 출현 종은 대체로 변화가 적어 200∼150㎝ 층은 Gloipeltis complanata, G.furicata, Enteronorpha sp. 등이고 150∼100㎝층은 Ulva pertusa, Chondria crassicaulis, Sargassum thunbergii 등이며, 100∼50㎝ 층은 Gigartina tenera, Pterocladia tenius, Scytosiphon lomentaria, Polysiphonia yendoi 등이고, 제일 아래층인 50㎝ 이하에는 Sargassum tortile, Systophylum sisymbrioides, Gelidium amansii, Acrosorium yendoi 및 Microcladia elegance 등으로 층위가 형성되었다. 4. A.B 두 조사지점은 100㎝ 층을 중심으로 아래 층에는 차이가 적으나 윗 층에는 차이를 나타내어 A 조사지점에는 Gloiopeltis complanata, Corallina piluliferaaa, Chondria crassicaulis, Sargassum thunvergii, Polysiphonia yendoi, Ulva pertusa 등으로 층위가 형성되나 B조사지점에는 Gloiopeltis complanata, G. furicata, Enteromorpha sp. 및 Ulva pertusa 등으로 층위가 단순하였다. 5. Taniguti의 해조 군락 분류에 의하면 Myelophycus Caespitosus 군단의 Gigartina intermedia-Sargassum Sagarmianum 군집 (Sargasseto-Gigartinetum Taniguti)에 속하였다.

      •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KIF 정책보고서 Vol.2016 No.3

        Ⅰ. 서 ▣ 국내 서민금융정책의 취약성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은 은행을 중심으로 대형화·겸업화·국제화에 초점 ·서민금융정책은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고 임시방편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소 ▣ 비은행금융기관의 질적 취약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발생,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부실화 등에 따라 비은행권 규제·감독이 강화 ·이 과정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은행권을 추종하였고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심화 및 관계형금융 실종 ▣ 서민금융의 시장공백 발생 ·상호금융기관 : 은행과 유사한 모습 ·저축은행, 캐피탈사 : 대부업과 유사한 모습 ·대부업 급팽창 : 사회문제로 확대 ▣ 시장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제도 도입 ▣ 향후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시급 : 정책의 우선순위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의 공백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능성 ·시장기능과 정책금융의 불균형 문제 지속 ·서민금융의 시장실패 해소와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이중적 과제 Ⅱ. 서민금융의 수급 전망 1. 서민금융의 개념 ▣ 서민 : 재산이 없고 소득이 취약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을 통칭 ·정책적 기준 :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소득 수준과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정의 ·OECD: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 ·국내서민정책 : 중위소득의 50%이하, 70%이하 ·국내금융기관 : 소득(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또는 세대당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과 신용등급(6, 7등급 이하)을 병행 사용 ▣ 본고에서 서민은 재산이 없어서 담보대출이 어렵고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의 최하위 단계인 6등급 이하로서 상업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 ·우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할 정도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 항상 가능하므로 서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담보로 활용할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용등급이 높아서 상업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람도 서민의 대상에서 제외 ▣ 서민금융 : 서민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 간단히 정의 ·서민은 재산이 없으므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 관심대상 ·서민은 소득이 취약하므로 소액대출이 중심 ·서민은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고금리 대출의 가능성 ▣ 광의의 서민금융 : 서민에게 소액신용대출, 자문·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자활을 가능케 하는 금융서비스 ·대출과 함께 자문·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을 가능케함으로써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서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국제적으로는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이 이와 같은 기능을 주도하며 지역금융기관도 일부 유사한 역할 제공 ·소액금융기관은 대출, 예금, 송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 2. 서민금융 수요의 변화 ▣ 서민들의 자금 필요성을 통해 서민금융 수요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경기회복의 어려움 :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문제 : 서민층 확대 전망 3. 서민금융 공급의 변화 ▣ 시장에서는 서민금융 공급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상호금융기관 : 담보중심(평균 92%)으로 관계형금융 실종 ·저축은행, 캐피탈사 : 대부업과 유사한 고금리 신용대출 중심 ·특히 서민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의 어려움 ▣ 향후 상당기간 서민금융 공급 부족을 정책서민금융이 대신할 전망 ▣ 정책서민금융 : 국내 서민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 ·구분 : 생활안정자금, 창업·사업자금, 청년·대학생자금, 주거안정자금(공급기준 11조원) (생활안정자금 : 창업·사업자금=2:1) ·6개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을 통해 18개 정책서민금융제도 운영 ·금융위 : 4대 정책서민금융(미소, 새희망, 햇살론, 바꿔드림) : 2.1조원(`11년) → 4.5조원(`15년) 연평균 28% 증가율 ·부실률(`15년 6월): 미소(7.1%), 새희망(2.5%), 햇살론(12.3%), 바꿔드림(25.9%) ▣ 국내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 ·2000년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등 NGOs 형태로 출범 ·2008년까지 지방 주요도시에 지점 설립 등 순조로운 성장 ·2008년 정책서민금융 도입 이후 자체 자금조달의 어려움 지속 ·최근 10여개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 ·자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위축 추세 ·최근 지자체 소액금융의 대행서비스(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및 사회적기업 자문업무가 중심 Ⅲ.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정책서민금융제도 ▣ 정책서민금융제도 ·미국 : CDFI, Microloan, CDRLF ·유럽 : JASMINE, PMF, PSCI 2. 주요국의 지역금융기관 ▣ 지역금융기관 ·독일 : 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미국 : 지역은행 ·일본 : 제2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3. 주요국의 소액금융기관 ▣ 소액금융기관(MFI) ·미국 : ACCION USA, Grameen Bank USA ·유럽 : ADIE(프랑스), Micro Start(벨기에), DMI(독일), GRF(영국) ·아시아 : Grameen Bank(방글라데시) 4. 시사점 ▣ 정책서민금융제도 ·지원목적 : 개도국(저소득층 빈곤퇴치, 금융접근성 제고) 선진국(소득분배 향상, 기업 혁신성, 실업해소) ·지원방식 : 서민에 대한 직접대출이 아니라 소액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보증, 대출 등 간접적 지원 ▣ 지역금융기관 ·상업은행과 분업구조 형성 : 중소도시와 지방의 가계 및 상공인과 주로 거래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핵심 : 정성적 정보 축적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량적 정보에만 의거한 고객의 판단보다 우월 ·지역 고객 : 상업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지불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대출의 안정성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시 지원 등을 감안하여 지역금융기관과의 거래 선호 ·자문 및 컨설팅 기능 : 원리금 회수 가능성과 고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 소액금융기관 ·다양성 : 경제발전, 금융환경, 지역특성 → 사업모델 차별화 ·유형 : NGOs → 은행, 비은행, 신협, 지역개발기관 등으로 확대(지난 10년간 NGOs 비중 40%→30%) ·방식 : 개도국 → 민간주도형(사금융 대체기능) 선진국 → 민관협력 모델(사회정책적 목표 달성) ·재정 및 민간기부금 지원(초기단계 필요) → 재무적 자립 지향 ·대출금리(31%), 3개월 연체율(4.4%) : MIX 자료(개도국 중심의 2,100개 MFI 대상, 2014년 기준) ·단계적 대출방식 : 고금리, 소규모, 짧은 상환기간 → 저금리, 규모·상환기간 확대 ·집단대출방식 : 집단 구성원의 공동책임 → 상환가능성 제고 ·컨설팅기능 중시 : RM의 역할이 매우 중요 Ⅳ. 문제점 1. 서민금융 수요의 지속 확대 ▣ 서민금융 수요 계속 확대 전망 : 경기 변동적 요인과 인구 구조적 측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청년실업 문제 지속으로 서민층 증가 예상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자영업 과당경쟁으로 인한 높은 부도발생 등으로 향후 가계의 부채상환 어려움 지속 가능성 2.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기능 취약 ▣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의 공급기능 취약 ·7등급 이하인 서민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분석 및 신용평가 모형 세분화 결여 ·관계형금융 실종 : 정량적 정보 취약을 보완할 정성적 정보의 활용 부재 ·스코링 모델 적용 및 건전성 규제 강화 등 은행 수준의 규제·감독 기준 적용에 따른 적합성 문제 3. 중금리 신용대출 공백과 신용리스크 분석 취약 ▣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가 저금리 담보대출과 고금리 신용 대출로 양극화 ·중금리 신용대출시장 사각지대 : 중금리대 신용대출시장에 초과자금수요가 상존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분석 능력 취약 : 담보대출 중심의 여신관행 ·저금리의 정책서민금융이 중금리대 고객 흡수 : 중금리대 시장 형성 저해 ·정책서민금융이 신용평가보다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수혜대상이 되는 복지적 개념이 우선시 : 신용리스크 분석 취약성 4. 정성적 신용정보 및 자문·컨설팅 기능 취약 ▣ 정성적 신용정보 및 자문·컨설팅 기능 취약 : 관계형금융 부재 ·서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금지원 여부, 자문 및 컨설팅, 신용회복 여부 등 복합적 지원방식의 종합적 접근 필요 ·정성적 정보 : 사전 면담 및 사후관리 등 장기적 접촉을 통한 관계형금융를 통해 획득할 필요 ·정책서민금융제도 : 금융 수혜적 성격이 우선시됨에 따라 자문 및 컨설팅 개념 취약 ·정책서민금융기관 :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수의 지점을 가진형태 하에서는 자문·컨설팅을 통한 자활과 원리금 회수가 제한 5. 정책서민금융의 시장기능 구축효과 ▣ 정책서민금융이 장기적으로 확대 공급되면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취약 가능성 ·정책서민금융 지원 : 단기에 시장실패를 해소, 중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을 구축하여 정부실패 야기 가능성 ·서민금융시장의 악순환 고리 : 정책서민금융 활성화 → 상업적 서민금융 위축 →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 확대 → 시장기능 더욱 취약 → 정부 부담 증대 ·서민에 대한 공적 대출 및 보증 확대 : 공적 기관과 상업적서민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능력이 개선되기가 어려움. 6. 저금리의 복지성 정책서민금융의 문제점 ▣ 복지적 정책서민금융의 문제 : 시장기능과의 괴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객 선정 : 서민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서민들이 저금리 혜택을 기대하여 가수요 증가, 서민금융기관들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민층 선호 ·정책서민금융의 수요 쏠림 : 정책서민금융의 복지적 혜택이 크므로 상업적 서민금융 외면 ·금리역전 :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수혜자가 시장에서 신용도가 보다 높은 고객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수혜 ·사후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료 : 취급지침을 중시하고 복지적 특성으로 인해 사후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취약 ·원리금 상환의지 취약 : 정책서민금융을 보조금으로 인식하여 원리금 상환의지가 취약해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 가능성 ·대출규모·금리·만기의 고정화 경향 : 운영상의 문제 ▣ 국내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도 유사한 시장괴리 문제발생 ·복지적 지원 성격이 강해 부실률이 높음에도 초저금리로 대출 제공 7. 정책서민금융과 상업적 서민금융의 연계 취약 ▣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체계 : 시장의 접점에서 고객 특성 반영 어려움 ·시장의 접점에 있는 지역지점이나 상업적 서민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시장의 접점에서 서민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율성 및 자발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 ·고객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 부실 가능성과 운영의 비효율성이 증대 8.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 ▣ 낮은 금리·높은 부실률로 역마진 발생 :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민간 기부금의 일회적, 한시적 지원 성격 등으로 변동성이 커서 대상고객의 리스크와 금리수준 및 부실률 등에 따라 민간 기부금이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 ·민간 기부금 의존도가 큰 제도는 민간 기부의 중장기적인 평균 수준에 맞추어 대상고객의 리스크와 금리수준 및 부실률 등을 보수적 관점에서 결정할 필요 ·정책서민금융의 적용금리, 손실률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협력 형태의 지원제도는 손실가능성 문제 대두 9.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의 위축 ▣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의 기능 위축 ·국내 소액신용기관은 정책서민금융이 대대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기능이 계속 위축 ·소액금융기관은 민간기부금 등 외부 자금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출부실률이 높으며 수도권에만 10여개가 집중 ·국내 소액신용기관은 외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소액대출사업이 매우 취약하여 지자체 소액대출업무 대행 서비스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대행 역할 위주 ·국내 소액신용기관의 자생적인 출현과 확산은 서민 대상 국내 금융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10.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과당경쟁 문제 ▣ 영세자영업 과당경쟁 :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창업 어려움 ·창업이 도소매·음식·기타 서비스업에 치중함으로써 이들 업종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자영업자의 부도가 반복 ·자영업자 전체로 볼 때 월 매출액은 계속 하락하고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 ·영세자영업이 레드오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자금 공급시 컨설팅의 중요성 Ⅴ.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시장친화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 추구 : 산업기반 조성 필요 ·현행 정책서민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분업적이고 보완적인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는 과정 필요 ·공공기관 :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장 조성 기능 ·민간기관 : 시장접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서민금융 취급 확대 ▣ 공공기관 : 단기적인 시장실패 해소 후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시장조성 기능 ·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에서 자금공급 채널과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장친화적 접근 방식 활용 ·자금공급과 함께 자활을 위한 자문·컨설팅 기능을 통해 서민의 정성적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빈곤의 악순환 고리로부터 탈출하게끔 유도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종합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려면 공공적 조직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민간조직의 유연성 확대 필요 ▣ 민간기관 : 서민금융의 접점에서 실질적인 공급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산업구조 형성 필요 ·서민고객의 시장접점인 서민금융기관들이 전국에 걸쳐 지역별로 다수 존재하는 서민금융산업의 기반 조성 정책 필요 ·현행 정책서민금융 운영과 관련하여 금리수준, 지원채널, 컨설팅 기능 등의 분야에서 시장친화적인 요소 도입 ·미소금융과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작동원리를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으로 확산시키고,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은 이를 관계형금융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강화 ·궁극적으로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 목표를 정하여 중금리 신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도록 유도 2. 서민금융기관의 중금리 신용대출상품 취급 확대 ▣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가능성 : 상호금융기관(금리구간 상한5%p 상향), 저축은행(금리구간 하한 5%p 하향) ·서민금융기관이 대상고객과 상품을 은행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금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10%대 전반부와 후반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충분히 가능 * 미소금융 : 조달비용(0%)+부실률(4%)+판관비·마진(4%) * 햇살론 : 조달비용(3%)+부실률(12%)+판관비·마진(4%) ▣ 중금리 신용대출의 전제 : 서민의 신용등급 분류가 가능해야 함.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의 신용데이터 집중 및 축적 후 양적신용정보에 의거한 신용등급 가이드라인 제공 ·서민금융기관은 개별기관 특성을 반영한 양적 신용등급모형 개발 ·관계형금융을 강화하여 서민의 정성정보를 감안한 서민금융기관 신용평가 모형 개선 ·이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모범규준 제시 및 확산 노력 ·인센티브 제공 :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차등화 ·금리역전 해소 : 햇살론 금리의 상향 조정 필요성(가용성 중심으로 운영) 3. 정책서민금융의 시장원리 도입 ▣ 민간기부금 의존도가 큰 정책서민금융이 주어진 기부금을 씨앗자금(seed money)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long-term sustainable) 역할을 하려면 시장친화적인 기능도입 필요 가. 대출금리·한도·만기의 적용 ▣ 대출금리 ·서민금융기관의 장기 지속성 유지를 위해 10%대의 대출금리를 목표로 금리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대출금리의 차별적 운영 : 복지성(긴급생활, 창업) vs 시장성(일반생활, 사업) 구분에 따른 금리 차별화 ·금리운영의 방향 : 복지성(저금리에서 → 시장금리 : 서민의 상황이 정상화되면 시장금리 적용), 시장성(시장금리에서 →저금리 : 사후적으로 고객의 신용이 파악되면 금리 하향 조정) ·단계적 대출방식 적용 : 소액 단기대출에서 → 거액 장기대출로 나. 보증률 차별화 ▣ 보증률 차별화의 전제 조건 : 서민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정상화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정상화된 경우에 지신보의 출연금 삭감 등 인센티브 제공 ·서민에 대한 신용리스크 시스템이 정착되면 공적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도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모습 기대 다. 자문 및 컨설팅 활성화 ▣ 자문 및 컨설팅 담당인력의 교육·훈련 중요 ·서민금융진흥원이 교육·훈련의 일차적인 인프라 담당 ·단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문·컨설팅 관련 교육·훈련은 RM의 실무 투입 후 사업체 방문을 통한 on-the-job-training 과정이 중요 ·사업체에 관련된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를 얻고 이를 자문 및 컨설팅의 기초자료로 활용 라. 틈새시장의 창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 틈새시장 창업 ·사전적 자문 및 컨설팅 기능의 중요성 : 니치마켓 발굴 필요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이나 창업후 사업자금 지원 중시 마.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채널 ▣ 서민고객 접점의 중요성 ·지역, 업종, 대상고객 등에 따른 서민금융기관의 다양성과 전국적 산재 바람직 ·각 지역별로 서민고객의 편이성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자문·컨설팅 제공바. 규제 및 감독 ▣ 단계별 규제·감독 ·기부금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회계·자금 투명성 확보 및 공시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소액금융기관 : 건전성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동태적 적합성 검증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자산건전성, 신용정보, 소비자보호 추가 고려 ·예금을 취급하는 소액금융기관 : 1인당 신용대출한도, 충당금 설정 및 최소자본 요구 등 건전성 규제 적용 및 "소액금융업 특별법" 도입 등 고려 ·다만 규제의 강도는 소액금융기관의 발전 정도와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소액금융기관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4. 정책서민금융 : 종합적 자문 및 컨설팅 체제 구축 ▣ 고객 맞춤형 지원체제 : 6가지 유형 ·정책서민금융은 생활안정, 자활, 신용회복 등이 상호 연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자금유형 : 생활자금 vs 사업자금으로 구분 ·자문·컨설팅 : 취업알선 vs 창업·사업으로 구분 ·신용회복 지원 여부에 따라 이원화 ▣ 이들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인의 지원 여부를 판단할 종합적이면서도 개별적 특성이 감안된 컨설팅 필요 ·담당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중앙집권적, 사전적, 거시적관점) & 진흥원 산하의 지점(분권적, 사후적, 미시적 관점) -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분업구조 정착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생활안정자금 공급 여부, 교육·훈련 등 자활능력 배양 여부, 창업 및 사업유지, 신용회복 등의 대안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거시적 관점의 의사결정 ·개별 지점 : 고객의 접점에 있는 개별 소액금융기관의 RM이창업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의 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 서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사후적인 자문·컨설팅도 병행 ·거시적, 사전적 의사결정은 ``센터`에서, 미시적, 사후적 의사결정은 지점에서 담당하도록 조직 내 정보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 확립 필요 5. 서민금융의 중장기 발전 방향 ▣ 중장기 발전 방향 : 시장조성 방안 ·서민금융진흥원 : 모태펀드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 기능 →대상기관 평가, 사전컨설팅, 사전교육, 신용정보 집중·분석 ·고객 접점 : 자율성·독립성의 민간 소액금융기관(많은 지역에서 다수의 기관 산재)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 : 복지적 관점 축소, 시장원리확대, 자금조달 확대, 전국적 분포, 소액금융기관으로 발전 ▣ 서민금융시스템 발전과제(단기) ·정책서민금융과 소액신용기관 : 단기적으로 미소금융과 소액신용기관에 축적된 서민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노하우인 모범사례를 여타 민간 서민금융기관으로 확산할 필요 ·상업적 서민금융기관 : 영세자영업자 소액신용대출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는 한편, 관계형금융을 위한 여건 형성을 기반으로 이를 작동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 지속 ·소액신용기관 : 미소금융이 취급하기 힘든 영세자영업자의 창업 지원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지자체들은 소액신용기관이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지원 필요 ▣ 서민금융시스템 발전과제(중기) ·정책서민금융 : 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의 초점을 저금리보다도 자금의 가용성 확대에 맞출 필요 ·상업적 서민금융기관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중금리 소액신용대출 확산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미달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 시스템 도입 ·소액신용기관 :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여 시장금리에 접근하는 한편, 대출부실률을 더욱 낮춤으로써 상업적 측면에서 자생력 확보 ▣ 서민금융시스템 발전과제(장기) ·정책서민금융 : 민간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중금리 소액신용 대출시장이 활성화되면 정책서민금융은 규모 축소 ·민간서민금융기관 : 총대출에서 소액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시스템을 강화 ·소액신용기관 : 수익성 증진을 통해 장기 지속적인 운영이가능할 정도의 상업성이 확보되고 예금 취급 규모도 커지면 ``소액금융업특별법` 등 추진 고려 6. 공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분업구조 형성 가. 공공기관의 역할 ▣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콘트롤 및 인프라 조성 기능 중요 ·시장의 접점에 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주어진 기능을 잘 수행할 경우에는 출연금 확대, 저리대출, 보증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능을 더욱 강화 ·반면 제 기능을 못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우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장기적으로 개별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공급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페널티를 제공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자금을 잘 공급하는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을 제대로 선별하여 신용보증 출연료를 경감시켜주는 인센티브 제공이 유효한 수단 ·한편 미소금융의 사업자금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도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의 자금 제공이 유효 ▣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재무안정성이 양립되도록 평가모형을 설정하여 이들에게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평가 관련 인프라를 강화 ·서민금융기관 중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공자 역할 ·소액금융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주요 인프라 중의 하나인 소액금융 전문가 양성 등 관련 교육 제공 ·소액금융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별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집·집중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공유하고 개별 서민금융기관 요청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인프라 역할 ·서민신용정보 통합시스템은 서민의 신용등급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차별화할 수 있는기초자료로 활용 나. 소액금융기관으로의 기능 확대 ▣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은 서민의창업 지원을 위해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는 소액금융기관(MFI) 형태로 전환도 고려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소액금융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한 대상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산하의 미소금융 지점들과 민간의 소액신용기관 ·상업성 원리를 도입되기 시작하면 소액신용기관들은 민간기부금과 재정지원 등 외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NGOs 형태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형태로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를 형성 ▣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서민금융의 모습은 공공기관 중심의 정부주도형인 하향식(top-down)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인 상향식(bottom-up)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 ·민간 소액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민에게 창업 및 사업자금을 공급하여 자활을 촉진시키고, 공공기관은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소액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가 바람직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소액금융기관에 대한 저리 대출, 신용보증 제공, 필요시 지분 참여 등다. 일반 상업금융기관의 역할 ▣ 상업성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들은 산하에 지역별로 민간 소액금융기관들을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형태로 두고 이들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식 고려 ·상업은행이 직접 서민금융을 취급하기에는 인력의 전문성, 비용구조, 조직문화, 리스크 평가시스템, 규제·감독 등의 측면에서 한계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년 이익의 일정부분(x%)을 서민금융지원에 할당하여 자회사인 소액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 ·이미 은행들은 미소금융을 취급하는 지역지점들을 다수 두고 있으므로 이들 지점을 기반으로 인력 및 기능을 보완하고 점포수를 확대할 경우 자회사 형태의 소액금융기관 다수 설립 ·시중은행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소액금융기관을 다수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은행도 해당 영업구역에 집중하여 소액금융기관의 설립이 가능 ·이 때 상업은행이 직접 취급할 수 없는 서민고객을 그룹내 자회사인 소액금융기관으로 이관시키고, 추후 동일 그룹내 상호금융기관이나 상업은행의 고객으로 이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 ·이 경우 새희망홀씨를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전환하고, 서민의 창업자금이나 창업 후 운전자금 지원은 그룹내 지역별로 설립된 소액금융기관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Ⅵ. 결론 ▣ 서민금융의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 ·서민금융의 시장원리 작동은 모범관행 확산 등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동인(driving-force)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중장기에 걸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해야 국내 서민금융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Recently, low-income financ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inancial issues in Korea. While intermediation of low-income finance through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has steadily declined over the previous decade, demand for low-income finance has sharply risen due to widening economic polarization. Faced with partial market failure to provide low-income finance, the government began to expand policy loans for low-income people at a large scale. However, such measures as policy loans, which may weigh upon market function, could not persist in the long-term. To restore market function for low-income finance, a complementary mechanism should be put in place as soon as possible. First of all, market function should be introduced into policy loans gradually in order to prevent government failure and disruption of market discipline, and to sustain policy loans as long as demanded. Secondly, accumulated know-how and expertise of Smile microfinance and microcredit institutions in dealing with low-income finance should be disseminated to mutual finance institutions and mutual savings banks as well. Third, relationship banking should be embodied in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expand low-income financing. To this end, a variety of incentive and penalty schemes should be implemented to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s to foster low-income finance more actively. One of these schemes includes introduction of a recommendation system to maintain a certain ratio of lending for low-income unsecured finance, establishing a software innovation to support low-income financing institution, and offering finance and tax incentives for micro-finance institutions. Lastly, these policy measures should be sought for a long period of time to attain anticipated results.

      • 국내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와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손상호,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2014 KIF 연구보고서 Vol.2014 No.5

        1. 지역금융 : 개념과 범위 ▣ 지역금융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중개 등 다양 한 금융행위를 영위함을 의미 ·지역금융기관은 여수신업무를 주로 하는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 수·산림조합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금융기관이 주된 대상 ·지역금융을 주로 활용하는 고객들은 영세상공업자, 자영업자, 서민 등 신용도 와 담보력이 취약한 계층 ▣ 지역성(locality)이란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이 여타 지역으로부터 단절되면서 특정 지역 내에서 금융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 ▣ 지역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 ·금융기관의 영업구역이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 금융제도적 특성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산업적 특성 ·고객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함으로써 비대칭적 정보를 해소하는 신용정보적 특성 ·지역 영세상공인 및 가계의 금융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금융접근적 특성 ▣ 지역금융은 일정한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므로 지역밀착금융 또는 관계형 금융의 개념이 항상 수반됨. ▣ 향후 지역금융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밀착금융 및 관계형금융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의 주요 이슈가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지역금융의 이슈는 상당기간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음.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대출이 줄어들면서 은행은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에 집중하였고, 은행의 여신금지 업종마저 해제되면서 지역금융기관의 우량 고객이 은행으로 대폭 이동 ·이에 따라 국내 지역금융기관은 우량고객을 서서히 잃고 영업기반이 약화되 어 장기적 생존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 ▣ 주요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국금융과 지역금융으로 이원 화된 분업구조의 형태 ·이와 같은 모습은 정부규제와 감독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도 지역금융기관들 이 지역밀착경영 강화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Ⅱ.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 ▣ 서울과 6대 광역시를 하나로 묶어서 대도시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9개도를 묶어 서 지방으로 하여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추이를 비교 1. 지역경제의 변화 추이 ▣ 지역금융의 수요 파악을 위해 각 지역의 실물부문 움직임부터 살펴볼 필요 ▣ 대도시지역에 비해 지방의 명목GRDP(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 인구 등의 증 가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총생산증가율의 상당부분이 지방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지방의 금융수요가 대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해석 ·지난 10년간 9개도의 GRDP 증가율은 평균 6.9%인 반면, 7개시의 GRDP 증가 율은 평균 5.9%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의 증가율도 대도시지역은 평균 0.7%인데 지방은 2% 2.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 ▣ 시중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의 여수신 추이 ·시중은행의 예금증가율은 대도시지역(7.1%)이 지방(6.4%)보다 높은 반면, 대출증가율은 반대로 지방(8.1%)이 대도시지역(6.2%)보다 높음. ·지역금융기관 예금증가율과 대출증가율은 모두 대도시지역이 지방보다 높음. * 예금증가율 : 대도시(8.5%), 지방(8.3%) 대출증가율 : 대도시(8.7%), 지방(8.3%)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4.6%), 제주 (5.4%), 강원(6.7%), 충남(7.3%) 3.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추이 ▣ 시중은행은 대도시보다도 지방에서 대출증가율을 높여 온 반면, 지역금융기관 은 지방보다 대도시에서 대출증가율을 높여 왔음. ·실물부문의 자금수요가 지방에 의해 주도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금융기관은 지방보다 대도시지역에서 대출증가율을 높여 왔음. ·지역금융에 전문화해야 할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지역에서 대출공급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국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의 상대적인 역할이 많이 희석 되고 있음을 시사 ▣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보면, 대도시지역의 평균 예대율은 89.7%, 지방은 123.8% 로서 대도시지역에서 수취된 예금이 대도시에서 대출로 모두 운용되지 않고 일부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는 시중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매우 활발하고, 특히 지방에서 시중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거의 최고조에 도달했음을 의미 ▣ 한편 지역금융기관의 예대율을 보면, 대도시지역은 평균 79%, 지방은 73%로서 횡보하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은 지방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의 취약성을 시사 ·특히 지역별 예대율이 평균적으로 제일 낮은 지역은 경북(60.6%), 강원(64.5%), 전남(65.2%), 제주(74%) ▣ 이와 같이 시중은행이 지방에서, 지역금융기관이 대도시 지역에서 금융중개기 능을 활발히 하는 저변에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우선 대기업의 경우 탈은행화 과정에서 은행의 자금수요는 별로 늘지 않았 으며 더욱이 지역금융기관과는 거의 거래를 하지 않음. ·많은 중소기업들은 공단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대도시지역을 빠져나갔으며, 은행들도 공단지역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은행의 지역금융 공급이 확대 ·또한 은행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과정에서 풍선효과로 비은행금융기관 중 대도시지역에 있는 지역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확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단이 아닌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사각 지대로 남게 되었으며, 이 지역을 담당해야 할 지역금융기관 역할의 중요성 이 다시 한 번 강조 Ⅲ. 자금중개기능 분석 :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1.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분석 1) IMF 외환위기 전후의 자금중개기능 변화 ▣ 1984∼2013년 기간 중 6개 대도시와 9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예금의 증가가 같은 해에 얼마나 대출의 증가로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여 자금중개기능을 평가 ▣ 이를 위해 특정지역에서 예금과 소득(생산)의 증감이 대출의 증감에 영향을 준 다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시계열 회귀분석 실시 ·1984∼2013년 기간을 대상으로 연간자료를 사용하되 종속변수는 지역대출 증가(율)이고, 설명변수는 지역예금증가(율)과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 각 지역의 예금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을 모두 합한 예금취급금융기관 전체를 대상 으로 하거나 또는 지역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추정계수가 크고 통계적 신뢰도도 높은 반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추정계수가 작고 대부분 통계적 신뢰도도 낮음. ·증감액 대신 증가율을 사용해도 결과가 동일하며, 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사용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 이번에는 지역대출과 지역예금을 각각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나누어 준 비율 을 가지고 회귀분석 ·지역별로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각각 반반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추세치 제거를 위해 차분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전의 결과와 동일 ▣ 15개 시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예금의 증감(율)이 지역대출의 증감 (율)에 미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위한 패널회귀분석 ·지역예금의 증감(율)에 따른 지역대출의 증감(율) 효과는 15개 시도와 9개도 는 물론 예금취급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에 관계 없이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에 현저히 약화 2) 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비교 ▣ 대도시지역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예금은행보다 강한 반면, 9개도의 경우에는 도리어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예금은행보다도 약함. ·특히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지방에서 추정된 계수보다도 대도시 지역에서 추정 된 계수가 커서 자금중개기능이 대도시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음. ▣ 15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예금증감에 따른 대출증감의 효과를 보기 위한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도 앞에서와 동일 ·자금중개기능은 6개 대도시의 경우 지역금융기관이 더 큰 반면, 9개도의 경우 예금은행이 더 큼. 2.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상호관계 ▣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로 금융기관의 대출 과 해당지역의 생산 간에 인과관계 검정(causality test)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의 지방에서는 대출증가율이 시차를 두고 생산증가율에 영향을 미침. ·반면 생산증가율이 대출증가율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경북 이외에 없음. ·이와 같은 모습은 지방경제의 경우 지역금융의 발전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상 당부분 견인하고 있는 공급선도형(supply-leading) 모델에 가깝다는 의미 ▣ 지역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에도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의 지방에서 대출증가율이 시차를 두고 생산증가율에 영향을 미치 는 공급선도형의 모습을 보임. ▣ 다만 지역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지역에서 지역 경제의 성장이 지역금융의 발전을 유도하는 수요추종형(demand-following) 의 모습도 함께 나타남. ·따라서 지역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지역 에서는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중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일 방향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관계로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 3. 시사점 ▣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저하 ·대도시와 지방을 불문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지역에서 예금취급금융 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한 모습 ·이와 같은 움직임은 특히 지역금융기관에 강하게 나타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계속 약화 ▣ 더욱이 지역금융기관은 지방보다도 오히려 대도시 지역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상대적으로 더 발휘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모습 ·지난 10년 동안 GRDP, 사업체 수 증가율, 인구증가율, 1인당 GRDP 등 실물 경제의 측면을 볼 때 대도시보다도 지방의 발전 속도가 빠름. ·그러나 금융부문을 보면지방에서는 은행이,대도시 지역에서는 지역금융기관 의 자금중개기능이 활성화되는 모습 ▣ 한편 지역금융과 지역경제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지역금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됨. ·대도시지역에서는 금융과 생산의 상호관계가 불명료한 반면, 대부분의 지방 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공급선도형 모습 ·따라서 지역금융기관의 취약성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됨. ▣ 다만 일부 지방에서는 이와 반대로 지역경제의 성장이 지역금융 발전에 영향 을 주는 수요추종적인 모습도 함께 나타남.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발달이 지방경제의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발전이 다시 지역금융기관의 발달을 촉진하는 피드백 효과 로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 Ⅳ. 관계형금융의 특성 및 평가 ▣ 지난 상당기간 동안 지역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결국 상업 은행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방에서 자영업자나 서민의 자금난으로 노정 ▣ 지역금융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공적 지원제도를 통해 시장기능을 보완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만약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마저도 등한시하면 지역금융시장의 기능이 회복되기 어려움.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과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자금은 꾸준히 지역금융기관으로 유입 ·그러나 대출 측면에서 볼 때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은행권 이탈이 확대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대출 노하우와 경험 축적이 미흡한 지역금융기 관은 지역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자금중개 기능의 취약성 노출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지역밀착금융 및 관계형금융의 중요성 부각 ·지역금융기관이 주로 거래하는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고객들이 갖는 정량적 정보의 취약성으로부터 탈피할 새로운 영업모델이 필요 1. 지역밀착금융 및 관계형금융의 특성 ▣ 관계형금융은 고객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방문 등 인적 접촉을 통해 정성적 정보(연성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금융거래 시 계량화된 공개정보(경성 정보)에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객의 신용위험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거래관계를 의미 ·고객은 금융기관에 독점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 로써 필요시 유리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정보상의 우위를 활용함으로써 신용리스크 평가와 금융수요의 적기 충족이라는 상생 효과를 기대 ·특히 금융기관은 정성적 정보의 수집을 위해 거래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거래 처와 이들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재무 및 정량적 정보 의 한계를 보완 ·다만 관계형금융의 속성에 해당되는 인적 접촉, 밀착 모니터링, 주관적 판단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 가능성에 유의 ▣ 관계형금융은 지역금융기관에 있어서 더욱 중요 ·영세상공인이나 서민의 경우 계량화된 공개정보(경성정보)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는 이들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얻는 정성 적 정보(연성정보)에 주로 의존 ·정성적 정보는 결국 고객에게 추가대출을 제공하거나 또는 고객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함. ▣ 관계형금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첫째,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은 지역성(locality)을 전제로 함. ·둘째, 관계형금융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이 중심이 되는 관계형대출을 전제 로 함. ·셋째, 관계형금융은 고비용에 따른 고금리 적용과 장기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대한 암묵적 보험 개념에 해당 ·넷째, 관계형금융에서는 분권적 형태의 여신전결권이 중요 *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되어 계량적 평가모형인 스코어링 모델(scoring model)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정성적 정보를 중시하는 관계형금융의 의미가 사라짐. ·다섯째, 관계형금융은 조합형 금융기관에 유리 * 회원형 또는 조합형 금융기관인 경우 경제사업이나 조합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로 인해 신용정보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고 정성적 정보의 수집에도 유리 ·여섯째, 개인사업자나 가계의 사업 및 생활자금의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수반이 바람직 2. 관계형금융의 조건 및 평가 1) 지역성 ▣ 지역금융기관의 영업구역은 대부분 시·군·구로서 큰 차이가 없음. ·실제 금융기관별로는 본점이 읍, 면, 동 단위의 좁은 지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시, 군, 구 등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도 함. ▣ 상호저축은행은 광역시와 중소도시에 각각 반반씩 분포하고 있으며, 1개 저축 은행이 평균 지점 2∼3개 보유 ·일정한 좁은 지역의 영업보다도 전문화 및 특화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보다 광역화된 지역에서 영업 ▣농·수·산림조합의 상호금융과 신협·새마을금고의 실질적인 영업지역은 상호 저축은행보다도 좁음. ·일반적으로 지방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호금융기관은 장기 거주자가 많고 정보 축적이 용이하여 지역밀착경영이 비교적 쉬움. ·도시지역인 경우 인구이동이 활발하고 정보 축적도 쉽지 않아서 특정업종이 나 분야에 초점을 맞춘 지역밀착 경영을 추구 ▣ 실제로 전국에 산재한 지역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의 분포를 살펴보면, 5개 지역 금융기관 본점의 수는 3,700여개이고, 지점까지 합한 전체 점포의 수는 10,100 개 정도 ·전국의 읍·면·동의 수가 3,192개이므로 지역금융기관 전체적으로 1개의 읍· 면·동에 평균 1개 이상의 본점이 있고, 점포 전체 기준으로는 평균 3.4개임. ▣ 전국 24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금융기관의 영업 점 수와 사업체 수 간의 상관계수는 0.74로 사업체의 수가 많은 지역에 영업점 수도 많은 모습임. ·7대 광역시와 9개도별로 지역금융기관의 영업점 수 및 사업체 수를 보면, 대 도시 지역에 비해 지방에 지역금융기관의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음. ·영업점 1곳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의 평균은 전국이 332개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739개), 부산(436개), 경기(435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177개), 제주(188개), 경북(191개), 충남(199개) ·이는 대도시 지역에 있는 지역금융기관이 더 많은 수의 사업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에는 지역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 ▣ 지역금융기관의 분포를 기관별로 보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경우 지방의 1개 면에 평균 0.7개의 단위조합이 있고, 지점까지 포함하면 1개 면에 평균 1.4개 의 점포가 있음. ▣ 수협 상호금융은 바다를 접한 군 단위에 평균 1.2개의 단위조합이 있고 지점 까지 포함하면 1개 군에 평균 4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음. ·이는 평균적으로 바다를 접한 면 단위에 평균 1개 정도의 점포가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 ▣ 신협은 조합수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신협과 직장(단체)신협의 비율이 3:1로서 지역신협이 중심이고, 지역신협의 80% 이상과 직장(단체)신협의 90% 이상이 도 시지역에 위치 ·도시지역의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1개 동에 단위신협이 0.15개, 지점이 0.17개로서 평균 0.3개의 점포가 있음. ·이와 같이 신협은 도시지역에서도 특정한 지역에 특화하여 영업을 하는 구조 로 되어 있음. ▣ 한편 새마을금고도 신협과 마찬가지로 점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분포 하며, 도시지역에서는 동 단위에 점포가 평균 1.3개로서 관계형금융에 적합한 분포를 하고 있음. 2) 신용대출 ▣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은 2012년 기준 일반은행의 38%에서 새마을금고 의 3%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난 10여년 간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30%인데, 2001년 48% 의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최근에는 26%에 이르고 있음.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은 2012년말 신협 9.2%, 농협 8.1%, 수협 3.8%, 산림조합 8.7%로서 평균 8% 수준 3) 고비용 구조와 장기 안정적 거래 관계 ▣ 지역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보다도 높음. ·이는 지역금융기관이 은행에 비해 신용도와 평판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야 자금조달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지역금융기관은 요구불예금 등 핵심예금의 비중이 낮고 규모의 경제효과 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실발생 등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여 이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예대마진을 확보하다보니 대출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음. ·더욱이 지역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협동 조합 금융기관의 경우 경제사업, 지도사업,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 등 비금융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금융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보다도 나대지, 임야, 상가, 다가구 주택 등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음. ▣ 또한 조합형금융기관의 대출만기는 비교적 긴 편·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평균 대출만기는 각각 2년, 3년, 5년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만기연장이 가능 ·이와 같은 구조는 다소 높은 금리를 지불하더라도 만기의 장기화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여신을 제공하는 한편,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대출관행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4) 분권적 여신결정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여신은 지점 담당자에 위임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 은 본점에서 결정 ·다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는 의사결정이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계량평가 모형인 스코어링 모델에 전적으로 의거하고 있다는 점임. ·이와 같이 스코어링 모형에 의존하는 구조화에서는 계량지표가 취약한 서민 및자영업자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본점 직원이 대략 10∼20명 정도이고 지점은 10명 이내 이며, 대출영업과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취급하는 직원이 전체의 60% 정도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담당 직원은 해당지역 출신이며 장기간 동일한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므로 지역상황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음. ·또한 이들 직원은 지연, 학연 등을 활용한 지역단체활동 등을 통해 지역 내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정보도 수집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본점의 직원이 10∼50명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 지점에는 평균 7∼10명의 직원이 있음. ·여신담당 직원은 본점의 경우 대개 2∼3명 정도이고 지점에는 1∼2명인데, 일부 지점의 경우 여신담당직원이 여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신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처음 고용된 지역금융기관에서 평생 근무를 하므로 해당지역 경제와 주민에 대해 상당기간 축적된 정보를 가지는 등 지역밀착 영업이 가능한 조직구조임. 5) 조합형 금융의 특성 ▣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조합원들 개인 사업에 대한 정보는 금융거래 시에 활용됨으로써 신용위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계형금융을 취급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음. ▣ 조합원의 경우 대부분 가산금리를 낮추어주고 대출만기도 2∼5년 정도의 중 장기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만기연장도 가능 6) 컨설팅 기능 ▣ 지역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면 원리금상환 가능성이 높아 질 뿐만 아니라 컨설팅 과정에서 거래처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정보의 수집도 용이 ▣ 현재 국내 대다수의 지역금융기관들은 세무 및 회계 자문 등 일부 분야에서 매우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설팅 기능 제공 여력이 부족한 상태 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 관계형금융은 지역금융기관의 선택의 문제(option)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must)에 해당 ·국내 지역금융기관의 모습은 이미 관계형금융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프라 를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관계형금융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만 잘 가동 시키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지역금융기관의 중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필연적인 모습 ·다만 관계형금융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걸쳐 전반적인 영업 관행과 담당자의 행태 및 마인드까지 변화 되어야 서서히 성과가 나타남. ·따라서 단기적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기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도 업계의 관계형금융 확산 유도 및 관련 규정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할 필요 1. 지역성 ▣ 관계형금융은 지역이 한정될수록 잘 작동할 수 있으나 지역이 너무 좁으면 해당금융기관에 비경제효과가 발생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균형 있는 접근 이 중요함. ·광역화된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금융기관은 보다 좁은 지역에 지점을 설치 하는 등 Hub&Spoke 방식의 점포배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제한보다 도 유사업종, 재래시장, 생산단지 등 업종별로 특화하는 모습이 바람직 ▣ 특히 지역금융기관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주로 상 대하므로 해당지역의 지자체는 지역개발 및 지역복지에 이바지하는 지역금융 기관의 경우에 지자체의 금고 역할을 일부 부여하거나 지역개발 및 복지 관련 공공펀드를 함께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2. 여신 결정 과정과 신용대출 ▣ 향후 지역금융기관들은 저신용자 고객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 ·은행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5∼8등급에 해당하는 고객과 주로 거래하는 지역 금융기관은 정상등급 이하인 7∼8등급 고객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해야 함. ·신용등급이 7∼8등급이라도 충성고객이어서 수입과 지출 등 거의 대부분의 현금흐름이 파악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정성적 정보를 가미 하면 관계형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계량지표에 의거한 스코어링 모델을 기본 자료로 하되, 동 모형을 통해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각 점포 담당자가 정성적 정보 수집에 의거한 주관적 평가가 중요 ·즉 계량모형만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 7∼8등급 고객을 별도로 분리하고, 이들 고객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정성적 정보의 유형과 주관적 평가 를 위한 판단 기준의 기본 틀을 정립 ·즉 정성적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고객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신용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 ·예를 들어, 저신용자의 경우에 필요한 정성적 정보의 내용을 열거하고, 이를 기초로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제도화 시킬 필요 ▣ 이를 위해 평균적 개념의 고객을 전제로 개발된 현행 스코어링 모델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 ·우선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농축산업, 어업, 산림업, 도시자영업 등 업종별로도 세분화 ·세분화된 스코어링 모델을 전제로 하여 7∼8등급 고객의 정성적 정보의 유형 을 업종별, 지역별, 고객군별로 다시 세분화하고 체계화한 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주관적 판단 기준도 정립 ▣ 지역금융기관 고객의 상당수가 신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신용대출 한도는 대부분 소액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용대출은 소액부터 시작하여 점차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이 바람직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병원비, 관혼상제 비용, 학자 금, 전세금 등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모습도 필요 ·다만 이와 같은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지역금융기관은 소액신용대출을 제공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추후 현금흐름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조건을 제시 ·이 경우 지역금융기관은 충성고객을 얻게 되고 이들의 현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서 추후 이들의 신용대출 금액을 늘려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 ·더욱이 지역금융기관 대출담당자의 신용리스크 분석 능력이 은행의 대출담당 자와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액부터 시작하여 금액을 늘려나가는 접 근 방식을 선택 ▣ 더욱이 관계형대출이 확대되려면 대출의사결정이 계량지표 중심의 스코어링 모델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출권한의 일부를 점포에 이양하고 점포장의 주관적 판단도 활용해야 함. ·관계형금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거리와 시간적 제약조건을 해소 해야 하므로 본점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지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향후 조합형 금융기관들은 우선 10∼20%대의 중금리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한 뒤, 신용대출의 단위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신용대출비중이 중기에 15%, 장기에 20∼30%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밀착금융 및 관계형금융에 적합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 ▣ 조합형금융기관은 대출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및 컨설 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내부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부서 간에 정보통합체제를 구축해야 함. 3. 고비용 구조와 장기 안정적인 거래 관계 ▣ 지역금융기관의 차별성은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다소 높더라도 관계형금융을 통해 대출만기를 보다 장기화하고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장기 동반자적 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 ▣ 지역금융기관은 만기가 1년 이상인 대출상품의 비중을 조합원을 중심으로 높여 나가고 경기하강기에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도리어 제공해주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함. ▣ 또한 대출 부실화시에도 담보권을 즉시 시행하기보다도 신용회복 과정을 통해 회생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여신 관행을 적극 구축해야 함. 4. 컨설팅 기능 ▣ 컨설팅 기능은 도 단위의 지역별 본부나 중앙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컨설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 팅팀 중심의 지역별 컨설팅 체제 구축이 필요 ▣ 창업 및 신규사업 개척, 성장단계 발전, 경영개선, 사업회생과 업종전환 등 구조 조정, 사업승계 및 폐업 등 사업의 발전단계(life-cycle)별로 구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이 과정에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지자체, 지역공공기관, 소상공인 단체 등 외부기관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야 함. 5. 관계형금융 영업모델 ▣ 관계형금융 형태의 영업을 해오지 않던 금융기관들이 새로이 관계형금융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 ·새로운 영업행태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반면, 비용 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기가 용이하지 않음. ·만약 주주나 조합원들이 단기적 손실 발생과 중장기적인 생존가치의 증진이 라는 구조적인 상충관계(trade-off)를 용인하지 못한다면 관계형금융의 도입 은 사실상 어려워짐. ▣ 만약 도시 지역에서 관계형금융을 추진하려면 재래시장, 쇼핑몰, 아파트형공장 등 특정시장이나 특정업종의 밀집지역, 또는 특정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고객 과 고객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과 신용리스크 평 가를 해야 할 것임. ▣ 농어촌지역에서는 관계형금융을 추진하기가 비교적 용이 ·대부분의 주민이 자영업자로서 상당기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 ·지역금융기관의 담당직원들도 평생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므로 장기간에 걸친고객정보의 축적이 가능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경제사업, 지도사업,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다양한 지역정보와 대출 취급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관계형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됨. 6. 감독방안 ▣ 감독기관은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기관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감독규정의 개선도 병행해야 함. ·상호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은 조합형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업계 자발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함. ·아무리 감독당국과 중앙회 차원에서 관계형금융을 요구해도 독립성을 가진 단위조합들의 자연스러운 호응이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 1) 관계형금융 여건 조성 ▣ 관계형금융과 관련하여 지역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상당기간 토의를 통해 공감 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무적 차원의 민관합동T/F를 구 성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 ·또한 관계형금융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홍보 하는 등 관련 세미나, 토론회 및 실적공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그 다음 단계에서는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액션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체크하기 위해 주요 사항들을 검사매뉴얼에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로 구체화 하고 실무적인 점검 과정에서 활용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관에게는 표창장 수여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목표달성이 어려운 기관은 테마검사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 ▣ 특히 관계형금융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 영업점의 대출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 ·지역금융기관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대출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은 중앙회에 위임하고 감독기관은 가이드라인 제시 등 관련된 지원을 제공 2)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 지역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의 자영업자들과 서민이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담보가 있는 부분은 고정으로 분류하여 충당금을 50% 쌓고 신용대출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충당금을 75% 쌓게끔 규정화 되면서 창구에서 신용대출을 꺼리고 결국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요인 중 하나 가 되었음. ·충당금 적립 비율도 감독규정에 의해 획일화시킬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각각의 경우에 손실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기관별 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 3)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 문제 ▣ 스코어링 모델에 의거하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성적 정보와 주관적 평 가에 의하면 대출대상이 되거나 또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담당자가 대출 당시의 고객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성적 정보 의 객관적인 타당성 여부를 입증하면 면책 대상이 되어야 함. ·즉 과거부터 관찰되어 상당기간 축적된 정성적인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기록 된 신용정보일지 등 관련 신용평가 자료의 타당성과 평가의 합리성이 확보 되어야 함.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대출이 긴급을 요하는 생활자금이나 비상자금으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establish their role to become fully functioning regional financial intermediator.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e role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s a financial intermediary has declined in Korea, and to turn this around, they need to re-establish themselves as a center for relationship banking and community-based financial services. In the past 10 years, non-metropolitan regions outpaced metropolitan regions in economic growth. However, in the financial sector, a somewhat ironic development has been witnessed as banks expanded their business more briskly in provinces than in cities, whereas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trengthened funding services more in major cities than in provinces. Meanwhile, data show a weak link between finance and production in major cities, while in provinces, a supply-leading model is observed whereby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unding activities lead to a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y.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have an adequate infrastructure to expand relationship banking in terms of organization,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customer relationship. Going forward, fostering relationship banking is not an option but a must, and the efforts to change business practices and perceptions need to be backed by shareholders and members of financial cooperatives, even if it might forgo short-term profits to an extent. At the same time, the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try to consolidate channels of financing support for low-income borrowers, and revitalize the financial market for regional institutions and lowincome borrowers with incentives and eased regulations.

      •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2013 KIF 정책보고서 Vol.2013 No.6

        Ⅰ.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 1. 개념과 범위 ▣ 정책금융의 개념 : 시간 및 공간상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의 상업적 원리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자금의 가용성·만기·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시장실패가 항상 발생하는데,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상업금융은 이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는 충족되지 못하는 금융수요가 잔존 ·시장실패는 금융시장의 횡단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발생하는 한편, 시계열상 시장에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급등할 경우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나타남. ·즉 횡단면에서 볼 때, 과거 개발시대에는 특정산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과 같이 경제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정부 정책도 계속 변화해야 하는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시장실패의 범위가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남. ·또한 시계열상으로 볼 때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금융불안정성으로 인해 정상적이던 시장이 위기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실패를 경험하면서 정책 금융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었음. ▣ 정책금융기관 :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정부소유의 금융기관으로서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정책 은행(policy bank),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공공은행 (public bank), 공공금융기관(public financial institution)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 2. 역할과 기능 ▣ 정책금융은 시장기능 보완, 경제개발 및 시장안정화 수단 등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상업금융을 구축하거나 정치적 개입 및 대리인비용 유발 등 정부실패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음. ·정책금융에 따른 시장기능 보완과 경제개발, 금융안정화라는 사회적 이득이 상업 금융 구축과 정치적 개입 및 대리인비용 발생이라는 부작용보다도 얼마나 더 큰가가 중요 ·만약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비용이 도리어 이득보다도 크다면 정책금융은 결국 비효율화되고 부실화되어 (암묵적)보증을 제공한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 등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남. ▣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을 소극적 형태의 시장기능 보완, 보다 적극적 형태의 경제발전 지원, 경기대응적 형태의 시장안전판 역할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함. 1) 시장기능 보완(소극적 형태) ▣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기능을 담당하며 일반적 유형은 다음과 같음. ·비대칭적 정보 해소(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농업금융) :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접근과 가용성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외부경제효과(기술개발금융, 모험자본투자) : 전후방연관효과 등 외부경제효과가 큰 경우 상업금융이 취급할 유인이 없으므로 정책금융을 통한 사회적 최적 자원배분을 실현 ·중장기 금융(중장기설비금융, 중장기수출금융, 주택금융, 인프라 및 환경금융) : 만기가 장기이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업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중장기금융을 대신 공급함. ·지역금융(공공저축은행, 우체국금융)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포용을 확대시킴. 2) 경제발전 지원(적극적 형태) ▣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나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해당 ·시장실패의 보정은 시장기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문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데 비해, 경제발전 수단은 경제발전 목표와 전략을 위한 사전적 수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함. ·경제개발과 관련된 정책금융은 중장기설비(인프라, 환경)금융, 중장기수출금융, 기술 개발금융, 중소기업금융, 농업금융, 지방정부금융, 자원개발금융 등임. ·또한 정책금융은 낙후된 금융시장의 기능을 새로이 조성하고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금융시장의 자체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까지도 포함함. 3) 시장안전판 역할(경기대응적 형태) ▣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은 시장의 불안정성 또는 금융위기 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안정화 기능을 담당 ·금융위기 및 신용경색 시기에 상업금융기관이 만기연장 거부나 신용한도를 축소하여 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면 정책금융이 시장에 유동성을 대신 공급하여 공백을 메움. ·또한 경기변동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은 경기대응적 유동성 공급 기능을 수행 Ⅱ. 국내 정책금융의 변천 모습 1. 변천과정 ▣ 국내의 정책금융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역할이 변모해 왔기 때문에 각 발전단계별로 경제를 지원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수단과 형태도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 ·우선 1950년대 정책금융은 전시 및 전후 복구 과정에서 외국원조자금을 재원으로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1960년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수출 및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통제하면서 한 나라의 금융이 정책금융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해당됨.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목표로 이들 산업에 대한 장기설비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선별금융제도를 확립하는 등 정책금융의 비약적인 공급시기에 해당됨. ·1980년대는 기존에 공급된 정책금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을 기능별 체제로 개편하는 조정시기에 해당됨. ·1990년대는 금융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정책금융 및 각종 여신규제가 축소·폐지 되고, 정책금융의 주된 경로가 기존의 일반은행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등 전환기에 해당됨. ·2000년대 이후는 개발경제 시대에 확립된 기존의 정책금융 시스템을 시장기능 활성화에 맞추어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키는 시기에 해당됨. 2. 통계추이 및 평가 ▣ 정책금융에 대한 장기 시계열자료는 우선 예금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이원화되고, 대출, 보증·보험, 투자 등의 수단으로 구분되며, 예금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자금과 재정 자금으로 나누어짐. ▣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명목GDP증가율을 상당기간 상회함에 따라 명목GDP 대비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Ⅱ-1, 2, 3, 4> 참조). ·정책금융의 증가율은 1970년대 중반에 60%를 상회했고, 1990년 전후와 외환위기 및 글로벌위기 전후에 일시적으로 20% 후반대에 도달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어 최근에는 6~8% 수준임. ·정책금융과 명목GDP의 증가율은 각각 1970년대까지 평균 39%와 19%, 1980~90년 대에 평균 17%와 15%, 2000년대 이후에 평균 10%와 7%의 증가율을 보여 정책금융의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상당기간 동안 상회했음(<그림 Ⅱ-2> 참조). ·이에 따라 명목GDP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여 최근에는 50%를 상회하고 있음(<그림 Ⅱ-3> 참조). ·다만,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대비 정책금융의 비율은 중화학공업 육성시기와 IMF 위기를 제외하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서 시장금융에 비해 정책금융의 증가가 과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그림 Ⅱ-4> 참조). ·특히 1980년대 금융자율화 이후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대출의 비중은 줄고 보증과 보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상업금융과 친화적인 정책금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Ⅱ-5> 참조). ▣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예금은행의 비중과 예금은행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자율화와 함께 보다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Ⅱ-6, 7, 8> 참조). ·우리나라의 총 정책금융에서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의 비중은 1980년대 중반에 40%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15%에 불과한 실정임(<그림 Ⅱ-6> 참조). ·또한 예금은행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도 1970년대 중반 거의 50%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하락하여 최근에는 9%대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Ⅱ-7> 참조). ·예금은행의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재정자금의 비중은 금융자금이 대폭 확대되던 1970년대 중반까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최근에는 25% 수준임(<그림 Ⅱ-8> 참조). ▣ 장기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본 국내의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책 금융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는 선진형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우선 정책금융의 증가율이 1970년대 60%를 상회했으나 최근에는 6~8%로 하락하였고, 총 정책금융에서 예금은행의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줄어드는 등 시장 기능 활성화에 따라 정책금융도 축소되는 모습임. ·또한 예금은행의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도 장기 하향 추세로서 정책 금융의 시장금융 구축(crowding-out) 문제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정책금융의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명목GDP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등 실물부문에 비해 정책금융의 양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예금은행의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9%대이고, 예금은행의 정책 금융에서 재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이나 아직도 예금은행의 정책금융 취급을 줄일 유인은 존재함. ·더욱이 총 10개의 정책금융기관들은 유사한 대상을 목표로 하여 정책자금을 공급 하거나 또는 보증 및 보험을 제공하는 등 중복, 과다 및 과소 공급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Ⅲ. 국내 정책금융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1. 기존 연구 1) 해외연구 ▣ 정책금융의 유효성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크게 경제개발론적 견해(development view)와 정치적 견해(political view)의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국가횡단면 자료 등을 가지고 정부소유은행이 금융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혼재하여 나타남. ▣ 또한 개별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수익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비교한 통계 분석 결과는 정책금융의 공공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음. 2) 국내연구 ▣ 정책금융과 관련된 국내의 오래된 실증연구는 정책금융의 공급이 투자 등 거시경제 변수와 개별산업 및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경영 등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거시적 측면에서 주로 분석하였음. ▣ 정책금융과 관련된 최근의 실증연구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VAR모형,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한 거시적 분석과 패널모형, 다중회귀모형, TEA, 분위회귀추정법 등을 활용한 미시적 분석으로 구분됨. 2. 국내 정책금융의 경제발전 효과 분석 ▣ 지난 60여년간 국내 정책금융과 경제발전의 흐름을 살펴보고 정책금융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개발론적 견해(development view)에 입각한 통계 분석을 시도함. ·정책금융이 국내경제의 수출과 투자 및 명목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 금융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정책금융 데이터는 1965년부터 추산된 자료이고, 명목GDP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1970년부터 가용하므로 통계분석 대상 자료는 모두 1970년 이후 연간 데이터의 전년 대비 증감률임. ▣ 우선 정책금융증가율이 수출증가율과 투자증가율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결국 명목 GDP증가율에 영향을 준다는 ordering을 전제로 한 VAR모형 분석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는 <그림 Ⅲ-2>와 같음. ·정책금융증가율은 단기에 수출증가율에 영향을 주고, 투자증가율에는 3~6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자가 복합되는 명목GDP증가율은 보다 평탄한 모습을 하고 있음. ▣ 정책금융증가율이 여타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2변수간의 관계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정책금융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만 주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표 Ⅲ-1>과 <그림 Ⅲ-3> 과 같음. ·수출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OLS 추정 결과, 정책금융증가율과 전기의 명목GDP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영향을 미침. ·정책금융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주는 영향을 2변수만을 이용한 VAR모형의 충격 반응함수를 통해서 보면 단기에 나타났다가 빠른 속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음. ▣ 이번에는 정책금융증가율이 투자증가율에 주는 영향만을 분석해 보면 <표 Ⅲ-2>와 <그림 Ⅲ-4>와 같음. ·투자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OLS 추정 결과, 정책금융증가율과 전기의 명목회사채 금리가 영향을 미침. ·정책금융증가율이 투자증가율에 주는 영향을 VAR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통해서 보면 단기와 3년 이후에 뚜렷이 나타났다가 사라짐을 알 수 있음. ·명목GDP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OLS 추정 결과는 동기와 전기 및 2기 전의 정책 금융증가율이 명목GDP증가율에 명확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정책금융증가율이 명목GDP증가율에 주는 영향을 VAR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통해서 보면, 3년 후에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6년 이후에 사라짐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모습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정책금융의 영향력이 단기에 시작되어 중기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장기적으로 서서히 소멸하는 일반적인 예상과 일맥상통함. Ⅳ. 해외사례 : 정책금융의 국제적인 모습 1. 외국 정책금융의 특징 ▣ 본 장은 많은 국가의 정책금융(기관)을 서베이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연도, 수, 시장점유율, 여신증가율, 소유구조, 지배구조, 자금조달구조, 업무 등을 파악함.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서베이 내용은 BDC(2009), Schmit et al.(2011), De Luna-Martinez and Vicente(2012), The World Bank(2013) 등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함. ·이 경우 정책금융기관은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공공금융기관(public financial institution), 정부소유은행(government-owned bank) 등 대상의 개념에서 다소 차이가 남. 1) 설립시기 ▣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개발은행들은 이미 30년 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은행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에도 상당수의 개발은행들이 새로이 설립되었음. 2) 국가별 개발금융기관의 수 ▣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선진국에 해당하는 OECD국가들은 후진국에 해당하는 비OECD 국가들보다도 개발금융기관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 ·개발금융기관의 수가 많은 나라들은 호주(6), 덴마크(5), 프랑스(5), 벨기에(5), 스페인(5), 영국(8), 독일(4), 한국(5), 터키(5), 브라질(6), 인도(6), 베네주엘라(6), 말레이시아(7) 등임. ▣ 공공금융기관의 수가 많은 나라는 독일(44), 스위스(32), 프랑스(25), 스페인(25), 오스트리아(17) 등 선진국이며,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국과 후진국의 경우 공공금융기관의 수가 적은 편임. 3) 정책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 전 세계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5% 수준에 이름. ·De Luna-Martinez and Vicente(2012)는 61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정부지분 30% 이상인 90개 개발은행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로 분석 ·또한 Schmit et al.(2011)은 정부지분 5% 이상인 유럽의 공공금융기관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이른다고 분석 ▣ 한편 The World Bank(2013)는 전 세계 정부 지분비율 50% 이상인 정부소유은행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선진국에서 10% 미만이고 개도국에서 20% 미만인 것으로 파악 ▣ 유럽국가의 공공금융기관들이 각국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변동폭이 매우 큰데, 슬로베니아와 노르웨이의 비중은 50%가 넘는 반면 다수의 체제전환국은 비중이 0%에 근접함. ·공공금융기관의 비중이 큰 국가는 슬로베니아(58%), 노르웨이(52%), 터키(44%), 스위스(35%) 등인데, 이들 국가의 공공금융기관의 수는 1~7개 정도로서 개수는 많지 않으나 비중이 높음. ·공공금융기관의 비중이 작은 국가는 사이프러스(0%), 리투아니아(0%), 에스토니아(0.9%), 슬로바키아(1.6%) 등으로서 대부분 체제전환국에 해당됨. ▣ 유럽국가 공공금융기관의 자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각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 유럽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금융기관의 자산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 선진국인 독일,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과 금융산업 의존도가 높은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임. ·반면,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금융기관의 자산 비중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등 대부분 체제전환국임. ▣ 특히 2007~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많은 개발은행들이 평균 36%의 대출 증가율을 보이며 민간상업은행의 평균 대출증가율 10%를 훨씬 상회하는 경기대응적인 모습을 보였음. 4) 소유 및 지배구조 ▣ 개발은행의 95%는 정부지분비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진이 선임되며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등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개발은행의 지배구조는 관련되는 정부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각종 이해집단과 정치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개발은행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상업은행과 유사한 관행을 가지고 있으나, 개도국의 개발은행들은 잘못된 관행으로 구조적인 비효율성이 나타남. 5)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 ▣ 개발은행의 자금조달을 크게 예금, 차입금, 채권발행, 자본금, 재정자금 등에 의존하는데, 이 중 예금에 의존하는 방식은 상업은행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개도국을 중심으로 개발은행이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온랜딩)을 동시에 취급하는 비중은 52%이고, 직접대출만 취급하는 비중은 36%, 간접대출만 취급하는 비중은 12%임. ·개발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유형별로 보면, 장기대출과 운전자금 대출비중이 높고 만기별로 보면 6~10년 장기대출 비중이 높음. 6) 목표시장 ▣ 국제적으로 개발은행들이 지원하는 산업별 우선순위는 무역업, 제조업, 농업, 건설업, 에너지 등이고, 고객은 SME, 대기업, 개인, 공기업의 순서임. ▣ 개발금융기관의 목표시장을 SME, 무역, 금융시장, 사회적 인프라 등 4개 부문으로 한정할 경우에 개발금융기관은 SME, 무역, 사회적 인프라, 금융시장의 순서로 목표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개발금융기관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 10여 개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자본시장의 일부 업무와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음. 7) 건전성과 수익성 및 규제·감독 ▣ 개발은행의 55%는 무수익여신(NPL)비율이 5% 미만인데, 이는 각국 국내은행의 평균 무수익여신비율보다 크게 높지 않으며, 개발은행 중 86%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바젤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은행에 적용되는 규제 및 감독 기준이 상업은행과 동일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2. 국내 정책금융과의 비교 ▣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모습을 지금까지 논의된 국제적인 서베이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정책금융기관의 수는 다소 많은 편에 속하고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 및 개도국 평균과 유사함.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산은, 정금공, 수은, 무보,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중진공, 주금공 등인데, 이들 중 무보(1992년), 주금공(2004년), 지신보(2005년), 정금공(2009년)을 제외하고는 설립 연수가 40~60년 정도 되었음.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수는 10개로서 유럽 32개국과 비교하면 독일(44), 스위스(32), 프랑스(25), 스페인(25), 오스트리아(17)에 이어 6위에 이를 정도로 정책금융기관이 많은 국가에 해당됨. ·또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자산이 국내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2월 기준 24%로서 Schmit et al.(2011)의 유럽국가 평균인 17%와 World Bank(2013) 평균인 19%보다 높고, 개도국 중심의 De Luna-Martinez and Vicente(2012)의 25%와는 유사한 수준임. * 2009년말 산은, 정금공, 수은, 무보,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중진공, 주금공의 자산은 각각 122조, 40조, 42조, 3조, 151조, 8조, 3조, 0.6조, 18조, 3조원으로 총 390조원이고, 국내 예금 은행의 총자산은 1,642조원임. ·이와 같은 모습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크므로 자체 효율화 과정 등의 필요성이 있음.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기은(정부지분 76.3%)을 제외하고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체제도 상업은행과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외부 이익 집단의 영향도 덜 받음. ▣ 또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목표시장, 자금조달 및 운용, 건전성 및 수익성, 규제·감독 등도 선진국의 정책금융기관들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음. ·목표시장 : 중소기업, 수출, 대기업 프로젝트금융, 전략산업, 기술개발, 주택금융 지원 등으로서 국제적인 모습과 유사함. ·자금조달 : 기은만 예수금 조달비중이 24%이고, 나머지 기관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하에 차입, 채권발행, 출연금 등에 의존함. ·자금운용 : 온랜딩을 취급하는 정금공과 중진공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직접대출에 의존하며, 대출만기도 상업은행의 성격이 강한 기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기를 취급함. ·건전성 및 수익성 : NPL비율은 상업은행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고, 이익도 상업은행보다는 낮으나 매년 작은 규모로 내고 있어서 장기안정적인 재무의 지속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음. ·규제 및 감독 : 무보, 중진공, 지신보는 관련 부처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상업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받음. Ⅴ. 국내 정책금융의 문제점 및 과제 1. 경제발전에 따른 정책금융의 변화 필요성 ▣ 각국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정도에 따라 시장과 마찰이 예상되는 정책금융은 축소하고, 시장기능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금융은 새로이 도입하는 등 정책금융의 동태적 모습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함. ▣ 이와 같이 정책금융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원의 규모, 내용, 방식 등이 신속히 조정되어야 하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 기존 제도가 계속 유지·잔존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모습으로부터 탈피해야 함. 2. 정책금융의 효율화 필요성 ▣ 지난 상당기간 동안 정책금융증가율이 하향 추세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목GDP증가율보다 높으며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책금융 과잉공급은 유사한 정책금융기관들이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 상호간 중복 및 과다 공급 문제를 해소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산은, 정금공, 수은, 무보, 기은, 중진공, 신보, 기보, 지신보, 주금공 등 10개 기관인데, 이들은 대다수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들이 국내 총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600조원)이므로 이들 상호간의 중복지원 및 경쟁만을 줄여도 실물성장에 합당한 정책금융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새로운 지원방식의 필요성 ▣ 현재 정책금융은 개발경제시대의 전통적 지원 방식인 간접금융 방식의 양적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향후 기술혁신과 창업에 기반한 창조경제 달성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함. ▣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자금의 가용성 증대가 일차적인 목표이므로 금융비용 경감 목적의 저금리 지원이 갖는 문제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탄력적 대응의 어려움 : 중복기능 및 시장마찰 배제 ▣ 정책금융은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형성된 기본 골격에다 필요에 의해 제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선진경제의 도약 과정에서 경제정책 목표가 새로이 변화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 ·5년에 한 번씩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정부의 정책도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정책금융 공급체제가 취약한 실정임. ·특히 정책목표가 변경될 경우에 콘트롤 타워기능이 취약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여러 부처가 동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의 정책금융이 경쟁적으로 공급되는 비효율성이 유발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사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중복·과다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나타나고 있음. ▣ 더욱이 유사기능을 하는 다수의 정책금융제도들이 부처별로 산재한 가운데 이들 상호간에 협조·연계가 미흡하여 업무의 중복·상충이 발생하고 종합금융서비스(one-stop service)의 공급도 곤란함.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의 유기적 발전이라는 생존 본능으로 인해 인접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정책금융기관간 중복 및 상충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함. ·정책금융기관간 중복 및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으나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해 조정기능에 한계가 있음. ·또한 유사한 기능의 정책금융제도들을 각 부처가 별도로 평가하고 계획도 각각 수립하는 등 정책금융의 성과 평가와 계획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또한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이 확대되면 상업금융과 마찰이 발생하는데, 조정주체가 불분명하여 적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마찰이 지속되거나 또는 민영화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 5. 리스크관리의 어려움 ▣ 정책금융의 대상은 상업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고위험 고객이므로 정책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 능력이 월등하지 않으면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취급하게 됨. ·이는 정책금융기관의 고객이 상업금융기관의 고객보다도 리스크가 훨씬 큰 BBB 이하의 한계고객으로서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임. ·특히 이들 리스크가 높은 한계고객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은 이들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는 데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6. 시장기능 활성화의 어려움 ▣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므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많은 경우 시장기능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산재한 상태 ·우선 고객(특히 정상범위 밖의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 집적 및 분석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고객은 시장에서 취급되지 않음. ·즉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재무적, 정성적 신용정보에 의거한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기능은 제약될 수밖에 없음. ·더욱이 정책금융기관의 간접대출이나 정부 재정자금의 전대 취급과정에서도 이를 취급하는 상업금융기관에 관계형 금융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금융 공급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Ⅵ. 선진화 방안 ▣ 정책금융은 기본적으로 상업금융의 취약점인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시장기능의 보완성(complementarity)에서부터 그 위상을 찾아야 함. 1. 정부-금융-실물의 관계와 정책금융의 역할 변화 ▣ 경제가 발전하면 정부-금융-실물의 관계도 변화하게 되므로 정책금융도 이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의 모습으로 변모해야 함. ▣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선진경제에서 요구되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시장선도적 기능과 정책금융의 자체 기능 효율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2.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금융의 변화 ▣ 정책금융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므로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 ·정책금융은 단기적으로 주어진 정책목표에 부응하여 보다 엄밀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중복 및 과다 지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조성 기능이 중심이 되고, 투융자 복합방식 확대 등 선진형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상품 제공이 필요 ▣ 정책금융의 과다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평균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율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거 5년 동안의 명목GDP의 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의 평균 증가율을 유지하는 방식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 ·다만, 이와 같은 방식이 단기적으로 시장유동성을 너무 제약한다면 증가율이 다소 높은 광의의 유동성(Lf)증가율을 우선 사용하다가 명목GDP증가율을 적용하는 단계적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명목GDP증가율을 상회하는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들의 공통적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중복 및 경쟁적 공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음. ·또한 예금은행이 재정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기능 구축 문제도 예금 은행 대신 정책금융기관을 재정자금 취급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3. 정책금융의 기능 효율화 방안 1) 시장기능 보완 : 소극적 기능 ▣ 시장실패는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 및 금융구조가 바뀌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시장실패를 새롭게 인식하고 점검하며 정책금융의 목표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존하는 정책금융의 유효성 평가와 함께 새로이 도입해야 할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정책금융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 ·즉 경제구조가 선진화되면서 개도국 시절에 운영해오던 기존 정책금융의 기본 틀을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하여 개별 제도들의 폐지, 수정 및 잔존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조정 작업이 요구됨. ·이를 위해 ‘정책금융평가위원회’는 기존 정책금융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제도폐지’, ‘수정요구’, ‘현행유지’, ‘제도신설’ 등 4등급으로 분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 ▣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시장실패의 보완적 기능을 넘어서 상업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시장 선도적 기능도 수행한 뒤 상업금융에 그 기능을 신속히 이관토록 해야 함. 2) 경제발전 지원 : 적극적 기능 ▣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경제 및 산업발전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과 방식을 변화시켜야 함. ·우선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양적 위주의 개발경제형 융자 형태에서 기술개발, 창업 등 질적 지원 위주의 선진국형 투융자 복합형으로 전환을 추진할 필요 ·즉 사후적으로 리스크와 수익을 분담하는 모험자본의 활성화 등 직간접금융이 복합된 메짜닌 방식과 함께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민, 환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형 방식의 병존이 요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 ·신성장동력산업은 리스크나 공공성이 커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3) 시장안전판 역할 : 경기대응적 기능 ▣ 정책금융은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위기 발생 시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안전판 역할의 경기 보완적 기능이 중요 ·정책금융기관은 불경기 시에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거나 실업률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단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시장개입 활동을 즉각 축소하고 중지해야 함. ·또한 불경기나 실업률이 높을 때 고용증대를 목표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정책금융을 집중함으로써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도 가능함. 4) 시장마찰 해소 : Exit 기능 ▣ 이와 같은 3가지 기능을 정책금융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시장기능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발생한다면 즉시 시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책금융평가위원회’가 시장마찰에 대한 평가와 정책금융 상호간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또한 사전적 제약조건으로서 일몰조항(sunset clause)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정책금융 공급 채널의 효율화 ▣ 다변화된 정책금융기관의 공급 채널을 효율화(streamlining)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중복기능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공급 채널을 일원화하는 것임. 1) 정책금융기관의 그룹별 통합화 ▣ 우선 중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묶어서 소그룹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로 통합하여 하나의 콘트롤타워 속에서 움직이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기화되어 있는 정책금융 채널을 일시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600조원의 자금을 취급하는 거대한 단일기관의 탄생과 일시에 추진되는 효율화 과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접근법이 바람직함.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은 중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을 기능별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통합하는 중간단계의 효율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찰의 소지가 적음. ·한편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선진형 수준에 근접하고 정책금융 규모도 축소되면 소규모 그룹들을 하나의 지주회사 방식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 개편 방안임. ▣ 우선 중기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중복기능과 상호간 경쟁을 배제하고 기능별로 고객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Ⅵ-2> 참조). ·우선 기존 정책금융기관들을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신용보증, 주택금융, 서민금융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묶을 수 있음. ·그 다음 단계에서 개발금융기관과 수출금융기관을 개발금융 소그룹으로 묶고, 중소 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관을 또 다른 중소기업금융그룹으로, 주택금융 및 서민금융 기관을 주택·서민금융그룹으로 묶음. ·각각의 소그룹을 하나의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중복기능과 상호 경쟁을 배제하고 통합금융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정책금융기관들을 그룹별로 나누는 과정에서는 이들 각각의 기관들의 업무 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그룹별 조직체계하에서는 각각의 소그룹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묶어서 관리 및 조정하므로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창구를 통일하는 한편 소그룹 내의 콘트롤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음. ·각 소그룹에 소속된 기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콘트롤타워의 규모가 클 필요가 없고 내부에서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비록 각각의 소그룹이 분업화된 형태이지만 많은 경우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은 공통된 부분이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중복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정할 ‘정책금융 평가위원회’가 필요함. ·‘정책금융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각 그룹별 업무의 상호 중복 및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가 참가하여 중복 및 시장마찰을 해소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중복·상충되는 정책금융의 통합, 협조 및 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고객에게 확실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그룹들을 모두 묶는 정책금융지주 회사 체제를 도입할 필요(<그림 Ⅵ-3> 참조)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정책금융기관들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넣고, 그 중 일부 시장마찰을 유발하는 기관을 민영화하는 과정을 거쳤음. ·이 경우 지주회사는 종합 콘트롤타워로서 정책목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자회사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정책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추가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필요 ·이 경우 개별 자회사들은 고유 및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문화를 추구하고 지주회사의 조정기능으로 중복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정책금융의 기능 효율화 및 극대화를 추구 ·또한 투융자 복합금융이나 다단계에 걸쳐 금융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콘트롤 타워의 조정기능에 의해 one-stop-service를 통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상업금융기관과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책금융평가위원회’가 시장에서 수시로 마찰여부를 점검하여 관련 정책금융 기능을 신속히 축소 및 조정할 필요 ▣ 정책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정책금융기관은 모든 부처의 정책금융 관련 재정자금의 창구 역할도 하는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도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기획·조정, 연구·조사, 홍보, 자금관리 등의 후선 업무와 사후평가 작업, 각 자회사 대민창구업무의 조정기능 등 정책조정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함. ·이 때 자회사를 구성하는 개별정책금융기관들은 기능별로 분리하고 분업구조를 형성하여 전문화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 후선업무의 기능과 조직을 수행하되 공통 업무는 지주회사로 이관 ·자회사의 기능은 시장안전판 역할과 함께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신용 보증, 주택금융, 서민금융을 각각 담당하는 자회사와 신용정보 집중·기술평가기관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정책금융기관이 거래하는 고객은 상업금융의 영역을 벗어난 한계고객이므로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용정보 집중 및 평가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자회사들 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기술평가기능은 정부와 민간의 관련 연구소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기술평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상업금융기관의 기술평가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시스템하에서는 현재 상업은행들이 취급하는 각 부처의 재정자금 운용창구를 정책 금융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재정자금 취급을 대폭 줄일 수 있음. 2) 업무중복 및 시장마찰 해소 ▣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각 부처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많아서 상호간 업무중복 및 경쟁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의체 구성이 요구됨.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금융평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업무 중복 및 경쟁문제를 점검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즉 취급상품별, 지역별, 신용등급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별로 도입 ·준수케 함으로써 중복 및 상호경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또한 산재되어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며 새로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정책금융평가위원회’와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공통된 유형의 성과지표 제시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함. ▣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시장과의 업무중복에 따른 시장마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업금융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의 기능 확대 방안도 요구됨. ·시장마찰 해소를 위해서도 ‘정책금융협의회’에 관련 상업금융기관들을 추가로 참여시켜 정기적으로 시장과의 업무중복에 따른 마찰 문제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에도 시장마찰 문제 해소를 위해 내부의 조정 과정에 상업금융 기관들을 참여케 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함. 3) 지역개발자금 지원 활성화 ▣ 국내 정책금융은 선진국들과 달리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매칭펀드 방식의 지역개발펀드(Regional Development Fund) 등을 활용할 필요 5. 정책금융기관의 운영 효율화 ▣ 정책금융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재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지배구조 확립, 업무중복 해소, 지속가능한 재정상태 유지, 신상품 제공 및 리스크관리 능력 등이 갖추어져야 함. 1) 목표와 지배구조 ▣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목표와 업무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시장 실패의 보완이라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연성도 가져야 함. ▣ 정책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상업금융기관과 유사하게 국제적인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진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함. ▣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기관의 목표와 지배구조가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업무 중복 및 다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업무 조정 및 인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함. 2) 대상고객과 리스크관리 ▣ 정책금융기관은 상업금융기관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능력과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한계고객 중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후적으로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상업금융의 범주를 벗어나는 한계고객에 대한 정성적, 비재무적인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능력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출 필요 ·더욱이 한계고객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내부 정보를 다루는 컨설팅 기능도 병행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한 단계 더 높은 능력을 구비할 필요 ·이와 같은 신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 기능의 집중 및 공유 문제는 지주회사 형태의 정책 금융기관을 출범시킬 경우 동 기능에 특화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결할 수 있음. 3) 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감독 ▣ 정책금융기관이 주어진 목표와 업무하에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와 경영진이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리스크관리를 통한 부실 발생 최소화 등의 목표 달성 유인을 명확히 가져야 함. ·지속가능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인 국채 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의 자본수익성(ROE) 달성 목표의 선정을 고려할 수 있음. ·정책금융기관은 여타 정책금융기관들과 상호간 거래를 최소화하고 건전성감독 대상이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 6.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 정책금융 축소의 전제 조건 ▣ 정책금융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이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신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임. ·신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평소에 얼마나 잘 수집하고 컨설팅 기능을 통해 정기적으로 내부정보에 접근하는가에 달려있음. ·이에 추가하여 해당 고객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해소시킴으로써 리스크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이점도 있음. ▣ 또한 정책금융의 중요한 목적이 시장기능 보완이라면 현 시점에서는 시장기능이 비록 취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기능 회복이 가능한 부문부터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단기신용보증 및 보험, 단기수출금융, 중기설비금융 등의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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