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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ing Conditions: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on Disadvantageous Changes through Work Rules an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 Jin Gyeong Cheong )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02 Journal of Korean Law Vol.2 No.2

        Industrial labor relations in Korea had been formulated on the basis of a system of life-long-term employment.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relating to labor law had once been premised on life-long employment and sustained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After the 1980s, however, rapid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combined with the strengthening of labor movements triggered off a sudden increase in labor-management disputes. Consequently, a comprehensive review was required for the existing labor laws. In particular, the economic situation under the “IMF bailout crisis” in November 1997 induced business firms to cut labor expenses by lay-offs and early retirements under the name of “restructuring,” and also had a considerably negative impact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those remaining at work. To cope with new social, economic situation, employers have attempted to lower the standards for working conditions to their advantage by introducing changes to work rules an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The ensuing legal disputes with resisting workers resulted in a spat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generating new labor law principles. Focusing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is paper discusses legally contentious issues emanating primarily from the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caused by the modification of work rules an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both of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norms in formulating working conditions. To this end, I first take up the issue of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ing conditions through work rules. Since the substance to be changed in such rules is determined unilaterally by the employer, appropriate regul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unilateral harm to the workers. To solve this problem, the Labor Standards Act 1997 sets out statutory provisions governing the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 rules. I examine the Korean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se statutory provisions as revealed in its recent decisions. I also investigate in turn,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work rules, the concept of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ing conditions, the concept of “reasonableness in the light of common sense” which is excluded from the statutory or regulatory control although it is a type of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ing conditions, and finally the elements for disadvantageous changes through work rules. Next, I address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ing conditions by the modif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The central issue here revolves around the legal limits on such changes. As a preparatory step to discussing it, I examine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their normative effect and bases. Then I take up the issue of limits on their normative effect. The possibility of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ing conditions for the purpose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and the possibility of retroactive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ing conditions are the issues that are usually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the inherent limi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I discuss these issues under a separate heading together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on whether an awareness of disadvantageous changes is necessary for making an ex post facto confirmation on the changes disadvantageous to the workers throug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related to such changes.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s revealed from its decisions related to the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caused by the modification of work rules an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may not entirely write off my general impression of its excessive conservative leanings. Typical of the Supreme Court’s growing conservatism are decisions on the relative invalidity of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 rules failing to obtain consent of the workers’ group, recognition of the majority of all workers employed or the trade union “at the time of ex post facto consent” as the subject of expressing consent in case of a retroactive ex post facto consent to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 rules made in the absence of consent from the workers’ group, recognition of the trade union’s retroactive consent to retirement payment rates, recognition of the power of the trade union to dispose of retirement payments payable for the previous years of work, recognition of retroactive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 rules throug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nd no requirement for knowledge of disadvantageous changes in case of the confirmation of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 rules throug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Law is the active norm of a community and it is thus natural that the courts reflect social changes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law. Nevertheless, there should be a clear limit. I am prepared to understand the dilemma facing the Supreme Court in seeking a reasonable settlement in specific cases, but granted such realistic needs, the Supreme Court’s rulings mentioned above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is is especially so when one simply remembers the importance of honoring the basic spirit of the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mbodying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re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and also the spirit of the Labor Standards Act aimed at protecting workers. I hope the labor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to be reorganized and streamlined in a more reasonable dire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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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료(實務資料)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3부 사건관리모델

        정진경 ( Jin Gyeong Cheong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5

        소위 신모델이라 불리는 집중심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이 2001. 3. 1. 도입되어 시행된 지 약 8년이 경과하였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 후 대법원이 역점을 두어 시작한 구술심리도 이미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신모델이 지향하는 집중심리와 말로 하는 재판인 구술심리는 상호 보완적이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합치되는 것으로서 이제는 그에 대한 이의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무운영의 현실은 어딘지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재판부의 의지부족이겠으나 제재수단의 부족과 속심으로 되어 있는 민사항소심구조도 구술심리 및 집중심리를 관철함에 있어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및 집중심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제시하면서 판사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며, 그 요체는 조기의 상세한 기록검토 및 기일지정과 준비기일에서의 재판절차에 대한 철저한 협의 및 쟁점정리, 이를 기초로 한 변론기일에서의 집중적인 증거조사 및 실권효의 제재를 통한 기일속행의 방지이다. 대법원도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술심리의 외부적인 면만 보고 이를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왜 구술심리 및 집중심리가 이상적인 제도이고 이를 우리 현실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해 왔음에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민사항소심의 구조문제, 구술심리 및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재 등의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함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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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정진경(Cheong Jin-Gyeong)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는 국민이 재판의 단순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 사법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의 국민참여 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참심제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비록 현재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부 형사사건에 제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성숙한 법의식을 제고하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 외에도, 현재까지의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운영되어온 사법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마련만으로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다. 배심원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을 신뢰하고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사법참여 형태로는 배심제가 이상적이고, 법원은 배심원재판을 최대한 배심제에 가깝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준비가 덜 된 초기에는 참심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점차로 배심제적 요소를 강화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무책임한 다수결에 의한 평결이 양산되고 평결과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급속히 식을 수밖에 없고, 역사적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 보기도 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성공적인 배심원재판 제도의 운영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people will participate in trials not mere as an object, but as a subject from January 1st, 2008. It opens new era in Korean judicial history. Korean system of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is based basically on jury system, but lay-man judge system is partly mixed. Even though Korean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will be restricted in small number of criminal cases, it will strengthen democratic legitimacy of trial, improve people's awareness of law, heighten transparency of judicial process and raise trust to judiciary. Also, it will bring serious effect to the judicial system which has been managed only by professional judges.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system will be successful, however, only because we have introduced the system. To bring substantial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and to achieve desirable goals through jurors' trial, we have to believe people and give considerable power to them. Considering this point, jury system is more desirable than lay-man judge system as a form of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Judges should manage the system like a jury system. There is an opinion that we should manage the system like a lay-man judge system at unprepared initial stage and gradually change to the jury system. However, continuing irresponsible verdicts by majority, and Judgmen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verdicts will bring chilling effect to the people's concern for the system, and the historic system may be ended in failure even before it roots in our society. Time is not sufficient. Now, we have to make all our efforts to prepare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jurors'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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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연구(實務硏究) :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의료사건재판

        정진경 ( Jin Gyeong Cheong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10

        현재 민사소송에 있어서 구술심리의 강화와 그 기초가 되는 판결서의 간이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의료사건과 같은 전문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필자는 경험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으로 의료사건에 있어서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한 심증형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판결문의 획기적인 간이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전문심리위원의 활용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필자의 재판방식을 소개하였다.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변론에 의한 심증형성과 이를 통한 불의타 방지, 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판결문의 간이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의료사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정에서 판사가 곧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의료사건과 같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도 구술심리를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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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원 합의부의 조기기일지정과 구술심리

        정진경(Cheong Jin-Gyeong)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4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구술심리방식은 고양지원 합의부에서 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조기기일방식과 함께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방식인 소위 신모델이 지향하는 집중심리방식의 한 요소이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먼저, 조기기일방식에 대해서는 과거의 병행심리방식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조기에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와의 직접대면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서면을 통제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집중심리에도 유리하다. 구술심리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조기의 사건분류에 따른 신속한 법관대면권 보장을 위해서도 조기기일방식은 그 의미가 있다. 구술심리방식도 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재판부에 부담을 준다는 견해도 있으나 구술심리는 집중심리방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서면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구술에 의하는 것이 쟁점 정리에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구술심리방식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며, 구술주의는 서면주의와 함께 집중심리를 위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부와의 직접교감을 통하여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재판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부의 입장에서 당사자와의 직접 대면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를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술주의를 실현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조기기일 방식이나 구술변론 방식은 신모델이 지향하는 집중심리방식을 가능하게 촉진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재판은 한정된 시간 내에 양질의 재판을 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절차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재판절차를 효율화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면서도 재판부의 쟁점파악에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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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창(海外法窓) : 미국법원의 변론준비기일제도

        정진경 ( Jin Gyeong Cheo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5

        구 민사소송법도 구술변론의 원칙과 준비 및 집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으나, 실무의 통상적인 모습은 병행심리방식을 취하여 구술주의와 직접주의가 형해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원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방식을 고안하여 시행하였고, 2002. 7. 1.에는 민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은 집중심리방식은 올바른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판부의 과중한 사건부담으로 인하여 실무에 있어서는 통일적인 형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보다 집중심리의 경험이 앞서는 선진 외국의 민사소송제도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우리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미국의 민사소송제도, 그중에서도 변론기일에서의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변론준비기일에 관하여,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연방민사소송규칙 16조의 내용과 연혁, 그리고 그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고찰한 글이다.

      • 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일고(一考) -2006. 4. 12.자 모의재판을 참관하고-

        정진경 ( Jin Gyeong Cheo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0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자문기구로서 2005년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의 하나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성숙한 법의식을 제고하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무죄의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고, 유죄평결시에는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양형토론을 하고 양형의견을 법관에게 제시하는 등 참심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2006. 4. 12.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판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과 달리 소수자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판사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생각과 요구를 법정에 전달하는 대신, 국민이 사법부의 특수성과 법관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낌으로써 사법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특히 배심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기상조론이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국민적 수준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장애물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도입보다는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번 형사모의재판을 참관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패의 관건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법원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제도의 마련에 있어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사회가 갖는 보편적인 가치와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완결성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법률안은 배심제에 그 제도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이 현저히 다른 참심제적 요소를 무원칙하게 도입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정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爭議行爲의 節次的 正當性과 業務妨害罪

        鄭鎭京(Cheong Jin-Gye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2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단체행동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비록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외관을 갖고 있는 쟁의행위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불이익처분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인정 여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주체 및 목적ㆍ절차ㆍ수단과 방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중에서도 절차적 요건은 쟁의행위의 실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규정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므로 법률 등에 설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2001. 10. 25.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ㆍ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하면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업무방해죄위반의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구시대의 유물이며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현재의 우리법의 해석으로는 부당한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조합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여 쟁의행위의 남발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규정일 뿐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외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그 보호의 대상인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찬동하여 가담하였기에 아무도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함에도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노사자치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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