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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세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시큐리티연구 Vol.- No.49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 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 게 장소?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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