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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프랑스법상 연대채권·채무

        황재훈(HWANG, Jaehu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5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복수적 채무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복수의 주체를 다루고 있다. 개정 당시 일부 학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여전히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연대채권관계 내지 불가분채권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상당수 규율한다. 다수설인 복수채권설에 따를 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채권자의 수와 채무자의 수를 곱한 수만큼의 채권관계가 존재한다. 연대채권관계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불가분인 채권관계 역시 복수의 주체를 상정한다. 두 개념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나, 특히 상속 시에 다르게 취급된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독일학설의 태도를 고려하며 연대성은 채무관계에 존재하지만, 불가분성은 급여에 대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연대채권관계는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각 연대채권자가 채권전부의 변제를 요구하고 수령할 수 있을 때 존재하고, 연대채무관계는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각 연대채무자가 채무전부의 이행을 부담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나 연대성은 당사자의 일방을 이루는 수인 중 1인이 타방의 1인에게 자기부분 이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자기부담부분 이상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채무의 모습을 의미한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연대채권에 관하여, 어느 연대채권자의 행위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연대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부변제 수령에 관하여 그 수령액수를 불문하고, 더 이상 그가 변제자인 채무자에 대해 연대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했다. 나아가 채권자와 어느 연대채무자 사이에 일어난 상계에 관해서 다른 공동연대채무자가 원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연대채무자의 자기부담부분으로 한정했다. 연대채권관계의 공동연대자들은 서로의 무자력 위험을 분담한다. 연대채권에서는 변제를 받은 후 그 수령자의 무자력 위험을 공동연대채권자가 부담한다. 나아가 그들 중 누군가가 변제를 받기 전이라도, 공동연대채권자의 채권자가 공동의 채권을 압류할 위험을 분담한다. 연대채무에서는 변제를 하기 까지 어느 연대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다른 공동연대채무자가 분담한다. 어느 경우에나 그 무자력 위험의 분담은 자기부분 혹은 자기부담부분에 따른다. 연대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연대채무자는 공동연대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분담한다. 다만, 자기부담부분이 없는 연대채무자 역시 이제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언제나 모든 연대채무자가 서로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연대채권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기부분이 없는 연대채권자가 가능했다. 연대성은 계약이 체결되어 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나아가, 프랑스개정채권법은 연대채무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관계에서까지 연대성이 존속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법이나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한 연대자가 행한 행위는 다른 공동연대자들에게 유리하면 절대적 효력을 갖거나 그들이 이를 원용할 수 있고, 반대로 그들에게 불리하면 상대적 효력만 갖는다. 이는 대리권 내지 위임권한의 고유한 한계로, 각 자의 권리와 의무 위에 연대가 더해짐을 암시한다. 끝으로 연대채무관계의 연대성은 언제나 채권자를 위해 존재한다. 때문에 채권자는 언제나 연대채무자의 연대성을 면제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연대채권자 중 1인은 언제나 연대를 철회할 수 있다.

      • KCI등재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황재훈(Jaehun HWANG)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3

        우리민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해석론을 택한다. 프랑스 제정 민법전도 주관적 비난가능성과 책임 사이의 비례성을 원칙적으로 포기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비례의 원리가 학설과 판례, 입법을 통해 다시 주목받았고, 2016년 개정민법전은 중과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우리민법도 과실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를 여전히 사용하므로, 프랑스민법전상 제재와 주관적 비난가능성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비난가능성을 과책(faute)이라 하고, 과책은 고의와 과실을 포괄한다. 파기원은 소송상 증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불이행상 중과책을 고의와 동일하게 평가했는데, 2016년 개정채권법이 이를 반영했다. 파기원은 형사과책과 민사과책에 대해 일원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학설의 비판이 입법으로 이어져 이원설이 자리잡았다. 프랑스 민사책임은 계약상책임과 계약외책임으로 나눠지나, 소수설은 그 구분을 여전히 부정한다. 계약외책임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개인주의 사상의 등장과 관련된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이행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19세기 이후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상 책임으로 파악한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크기라는 객관적 요소뿐 아니라, 주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정해진다. 법원은 때때로 손해산정에 주관적 사유를 고려한다. 수인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비난가능성에 따라 그 책임을 분담하며, 계약불이행에 중과책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으나, 형사책임에 이르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따라 민사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다. 즉, 주관적 요소에 따라 민사책임의 물적·인적·시적범위가 변한다. 그러므로,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 사이에는 불완전하고,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비례의 원리가 작동한다.

      • KCI등재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에 관한 법적쟁점

        황재훈(Jaehun HWANG)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9

        2017년 6월, 대한민국 첫 번째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우려하며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배제될 뿐 아니라 계속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야당은 원자력발전산업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이에 원자력발전의 미래, 특히 그 중에서도 계속운전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고, 이는 산업계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으므로 다음의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계속운전’이 과연 정부의 결정만으로 포기될 수 있는가?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책적인 이유로 ‘계속운전’이 중단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이 정책은 적어도 ‘법률’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영업의 자유라는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이 예정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보고서 제출기간의 성격이다. 동항에 따르면, 설계수명 만료 후에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원자력사업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계속운전’이 발전용원자로의 영구정지 이 후에도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프랑스의 환경법전은 원자로의 영구정지 이후에는 운전으로의 복귀가 불가함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상 운영허가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도, 기간이 정해진 운영허가를 갱신하는 미국의 실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수용을 거부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라는 규제방식을 장기운전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단순히 외국법의 규제를 계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구상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규제연구의 미비로 인해, 원자력안전법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The permanent shutdown of Gori 1, Korea’s first commercial nuclear reactor, was approv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n early June of 2017. Several days after, President Moon announced his plans for the phase-out policy due to its safety concerns. There would be no longer new nuclear power reactors and the operating periods of existing units would not be extended beyond its original design plant life. As the two political parties have different opinion on the future of NPPs including continuous operation, the industry players have similar anxieties. In regards to this, there are certain issues that need to be reviewed. First, it should be clarified that whether the phase-out policy can be decid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authority to plan energy policy for common goods, however, in order to restrict basic natural right such as freedom of occupation, there should be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procedure in advance. Second, the meaning of ‘continuous operation application period’ scheduled by Article 36, 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is uncertain. According to this decree, an applicant shall submit the continuous operation application at latest two year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design plant life, however, this is merely a technical schedule to guarantee a sufficient time to review application documents. Third, the question arises whether ‘continuous operation’ is possible even after the reactor is permanently shut-down. According to French environmental law, it is not permissible to return to operation state after the permanent shut-down.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there is no fixed period for operating permits. However, the permits are based on U.S. practice which does have fixed period with renewal. In addition to this, the current legislation adopts Regulatory Method of Periodical Safety Assessment that links with long-term operation, which is based on French legislation. This means that the legislators did not simply introduce or combined the regulation of foreign law, but designed independent legislation in consideration of social acceptability. Nevertheless, as independent legislation has not been enacted on the basis of full consideration especially on limitation of permits, the Nuclear Safety Act causes unnecessary debates.

      • KCI등재

        국내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간 감염 전파 시뮬레이션 연구

        이성호(Sungho Lee),정원렬(Wonryul Jung),황재훈(Jaehun Hwang),심민규(Min Kyu Sim) 한국생산관리학회 2021 한국생산관리학회지 Vol.32 No.2

        COVID-19과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은 보균자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서 일어나곤 한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2019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2020년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역간의 이동이 전염병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예비 연구의 단계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감염자-피감염자의 쌍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트리구조의 감염 계보를 생성하고, 한 명의 보균자가 확률적으로 몇 명의 피감염자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확률 분포가 두 개의 확률 분포의 중첩의 형태로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주 연구인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여객 승하차 데이터를 이용해 서울-부산간 대중 교통 이용량을 추정하고, 포아송 과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2019년에 비해서 약 3배가 줄어든 2020년의 대중교통 이동량이 전염 수치에 대해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국의 이동 자제 권고와 국민들의 수준높은 협조가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spread of viral epidemics such as COVID-19 occurs through the movement of carriers between regions. This simulation study examines how the inter-regional movement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n 2020, which h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2019, has affecte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In the preliminary research, a tree-structured infection genealogy is generated based on the information on the carrier-infected person pair publish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how many infected people are probabilistic by one carrier. It is confirmed that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is a convolution of two different distributions. In the main simulation study, the amount of public transportation used between Seoul and Busan was estimated using the passenger boarding and disembarka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a simulation study was performed using the Poisson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public transport travel in 2020, which is about three times less than in 2019, makes a bigdifference in the number of contagions. This substantiates that the authorities recommendation to refrain from movement and the high level of citizen cooperation play big roles in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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