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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의 우버(Uber)화

        Bertrand du Marais,윤상필(),임지훈(),권헌영()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우버화(Uberisation)”는 과연 경제규제의 종말을 가져올 것인가? 본 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IT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특징인 ‘규모의 경제’와 ‘양면 시장’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독점구조를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 1.0과 2.0 정치 경제는 공공기관 및 규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이른바 “마당 경제(Yard sale economy)”로 등판한 애플릿 혁명과 대불황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와 경기 침체는 기술로 인한 패러 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른바 “우버화”로 풍자되며, 인터넷 2.0에 의한 “공유 경제(sharing economy)”와 “동료 생산 경제(peer production economy)”를 통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그 경제규제의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우버 사업 정착 사례는 우버화가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을 무의미하게 전락시키더라도 공공규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우버화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명령과 통제를 수단으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존의 규제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버화는 최근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Digital Republic Act)”의 초안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명령과 통제로써의 규제가 아닌 공공의 의견이 크게 대변된 규제의 양상을 도입하고 있다. 2000년 “LICRA v. Yahoo!” 판례의 경우 미국과 영국을 대표로 Yahoo 플랫폼에 대한 국제적 불매운동이 이루어져, 해당 불매운동이 법원의 명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바 있다. 결국 우버화라는 경제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경제 규제 또한 혁신 친화적 규제로 변화하며 이른바 “지능형 규제(Intelligent regulation)”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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