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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추진현황

        윤종현 ( Jonghyun Yoon ),유중근 ( Jungkeun Yoo ),한인석 ( Inseok Han ) 한국농공학회 201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2 No.-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시설물의 기능을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절차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평가 및 판정, 유지관리 대책 수립, 보수 및 보강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결함을 확인, 측정, 평가하고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일 것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발생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재해예방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수리시설물은 준공 후 오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 설계기준의 강화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한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한국농어촌공사(구 농업진흥공사)내에 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기술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1986년 수리시설관리단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직후인 1995년 동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비롯한 중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후 정부에서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기반시설들의 재해방재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는 등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진단이 과거 “시설물 결함원인 분석” 차원에서 “재해 사전예방”차원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분석기법도입, 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본부에서는 동적 내진해석 분석기법 도입, 최신 진단장비 도입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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