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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에서의 자유와 자율성

        박용숙(번역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환경법과 정책 Vol.21 No.-

        우리는 누구나 환경오염자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석유로 난방을 하며, 플라스틱용기로 요구르트를 먹고, 바지를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우리가 사용한 유연제에 의해 생선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편리함을 그만두고, 가장 검소한 생활로 참고 살아도, 어떤 방법으로도 환경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환경이용자로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와 독립한 환경의 외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 작용구조나 생존관계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대부분 환경부담(부하, 하중)의 자유이다. 우리가 자유의 실현 가운데 행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떠한 환경 침해적 작용을 하게 된다. 환경의 보호를 담당하는 법 규정은 환경부담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에 의해 필연적으로 자유 그 자체, 즉 기본법이 제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각인이 희망하는 무언가를 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자유로서의 행위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환경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장 무한계로 구상된 행위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이 불가결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환경의 법적보호가 보다 포괄적 그리고 보다 완전한 형태로 형성되면 될수록, 점점 많은 행위영역도 점점 많은 사람이 환경법상의 자유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환경보호가 보다 철저하게 되면 될수록 환경이용자에 의한 자유제한은 보다 심각해 진다. 환경의 이용은 인간 자신에게 있어도, 다른 생명체에 있어도, 생태학 상으로 필요사항이다. 환경이용이 유해하게 되는 것은 생태학 상의 상호관계가 밸런스를 잃게 될 때, 또는 재생 불가능한 리소스(자원)가 과잉으로 소비될 때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과도한 환경보호에 의한 인간의 생존기반의 박탈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한 환경보호에 의한 이 생존기반의 파괴이다. 전체주의적 환경보호 국가에 의한 자유의 부정이라고 하는 이론적 가능성이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 황폐가 인간의 자유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환경보호를 보다 훌륭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욱 국가의 규율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명령이나 금지규범의 완화에 의한 자유를 확대하고, 동시에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답변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개의 환경법규와 복잡하게 관련된 작용분석을 근거로 하여서만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암묵 가운데 포함된 가정, 즉 자유 제약적 규범의 폐지에 의해 자유가 확대된다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상기 국문초록의 내용은 역자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둔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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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Dietrich Murswiek,박용숙(번역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현대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에는 크게 기술 진흥(Technikförderungsrecht) 및 기술 제한(Technikbegrenzungsrecht)이라는 2가지 특징이 있다. 즉 과학기술 발전의 위험으로부터 과학기술의 보호 및 기업의 투자 안전과 새로운 기술의 집행에도 기여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행정법에 의한 손해예방(Schadensvorsorge)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동시에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의 급속한 증대는, 우리의 무지 영역,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무지의 영역을 넓혀준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세계를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면 할수록,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기술적 발전을 제재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기술의 부수적 그리고 사후적 영향은 한층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법의 예방적 기능이 특히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전자공학을 소재로 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전자공학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생물학적 기본구조에 대한 개입을 통해 세계의 기술적 재창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의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위험(Risiko) 평가의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예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의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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