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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신리(杜新麗),유효연(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중국이 2010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하법률적용법)은 별도의 장(章)을 두어 민사관계주체에 관한 몇가지 사항에대하여 법률적용규칙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자연인의 국적충돌과 주소충돌의 해결, 인격권, 대리, 신탁 등을 주로 포함한다. 적용규칙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민사주체의 상거소지 법률이 있다. 민사주체의 법률행위 측면에서는 의사자치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사주체 자신의 의사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체현하고 있다. 이전 법률에 이미 나타나 있던 것도 있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규칙도 있다. 이에 따라 규칙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며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더욱 정리되고 검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