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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지역 재판소제도의 비교 연구

        김승일(金勝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역사문화연구 Vol.38 No.-

        식민지법제연구의 현대적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 독일 國法學者 대회가 나치스 시대의 국법학자가 했던 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과는 너무나 두드러지게 다른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과거청산을 위한 전제로서의 인식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둘째, 과거 법제도의 영향을 현대의 법제도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셋째,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대에 있어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식민지의 법적지위에 관계없이 말한다면, 먼저 일제가 설치한 지역별 식민지재판소의 설립과 그 성격적 차이점을 알아야 과거의 법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재판소의 성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제국헌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으로 대만과 조선의 재판소가 그런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제국헌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관동주․남양군도가 그런 경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조선과 대만에 있어서 「행정과 사법의 분리」라는 시점은 지배자 내부에 있어서 강권적인 「행정」과 법치주의적인 「사법」의 차이, 혹은 모순을 명확히 해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을 아직 남아 있는 당시 총독부 재판소의 판결문을 통해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일제 식민지통치의 두 얼굴을 엿 볼 수 있고, 이러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역사인식의 모순과 역사왜곡의 근원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植民地法制硏究の現代的意義はどこにあるのか。現在日本の学者はかかる問題に対して別に関心を傾いていない。ドイツ国法学者の大会が、ナチス時代の国法学者が行なった行動について論議することとは非常に表立つ異なる狀況である。このような現象を打破するためには、まず、過去淸算のための前提としての認識問題を取り扱うべきであり、二番目は、過去の法制度の影響を現代の法制道が受け入れている狀況に対する認識問題を取り扱うべきであり、三番目は、過去の影響を受けながら現代における相互理解を図謀しようとする問題が解決すべきであろう。 これら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もし植民地の法的地位とは関係なくいうのができれば、まず日帝が設置した地域別の植民地裁判所の設立とその性格的差異点を明確するのが重要である。それによって過去の法制道が持っていた矛盾が分かることになろう。 かかる植民地裁判所の性格は大きく二つの種類にわけられる。一つは帝国憲法の適用を前提としてしたという点で、朝鮮と台湾の裁判所がそのような場合である。もう一つは、帝国憲法の適用を前提に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関東州ㆍ南洋群島がそのような場合である。 このような見方が認められたら、朝鮮と台湾における「行政と司法の分離」という視点は、支配者內部における強権的な「行政」と法治主義的な「司法」の差異、或いはその間の矛盾はなんであったかを明確に解決するのができるのでしょう。 かかる点に対しては、まだ殘っている当時の総督府裁判所の判決文を分析すれば、ある程度は解決するのができるとおもう。さらに、これによって日帝の植民地統治の二つの顔がのぞかられ、また、かかる植民地支配に対する日本の歷史認識の矛盾と歷史歪曲の根源点が提示されるとおも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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