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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한국입법정책학회 2013 입법정책 Vol.7 No.2
낙태의 허용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낙태 논쟁에는 종교적·윤 리적 견해, 사회적 요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배아 내지 태아의 생명 권이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과 법률규정이 도출된다. 즉 임부의 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곳에서부터 엄격한 형벌로 금지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지는 한 형벌로 금지되어 있다. 형벌은 자기낙태죄인지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한 개정 논의 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여성계를 중심 으로 한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형벌위협은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단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선택 하게 하고 그 결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감수하게 할 뿐이어서 낙태 관련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낙태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낙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태아생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정당화사유로서 “사 회적·경제적 사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임부에게 낙태를 직접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확인서, 의 학적 상담 및 사회적 원조의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에게 접근이 열려져 있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