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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낭케(ἀνάγκη)와 디케(Δίκη)

        성중모(Seong, Dschungmo Ivo) 한국법사학회 2012 法史學硏究 Vol.46 No.-

        신 이전의 신이자 신과 인간이 모두 따라야 하는 힘 내지 질서로서의 아낭케의 존재는 도덕성이 전제되었다기보다 필연성을 의미하였다. 윤리성을 가지지 못하던 아낭케는 사물의 이치라는 측면에서 일정 논변에 논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아낭케도 사안에 따라서는 더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유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낭케가 파괴자나 응징자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그러했고, 그러한 한에서 아낭케는 정의의 토대로 삼기 부족했다. 한편 희랍에서 신의 뜻이 비록 恣意일지언정 필연이고 그것이 법이고 정의였다고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법과 정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디케였는데, 디케는 제우스의 권력 하에 머물러야 했기에, 제우스의 폭군적 성격을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인간의 시각에서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의 관념이 필요하였다. 바야흐로 자유로운 행위의 선택 주체로서의 인간이 전제되는 근대적 정의의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신이 자의를 恣行하던 시기에는 신의 자의에 대한 인간의 보호수단으로서 필연(아낭케)이 필요했지만, 아낭케의 필연적인 힘은 쉬이 폭력(비아)과 어우러질 가능성이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정의는 이제 신이 아닌 인간의 자유 내지 재량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성에 기대어 자신의 판단력을 믿음으로써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드디어 자유는 건강과 결합되고 건강하지 못한 폭력과 이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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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體(인체)와 그 부분의 私法的(사법적) 地位(지위)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성중모 ( Dschungmo Ivo Se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9

        Bereits haben die technischen Entwicklungen der Medizin ermoglicht die zwischenmenschliche Ubertragung der Korperteile. In Bezug auf heutige Biomedizin tritt daher eine traditionsreiche Frage in verschiedenen Bereichen wieder mal intensiv auf: ob und wieweit man uber seinen eigenen Korper frei entscheiden darf. Unsere Frage zeigt besondere Schwierigkeiten, da mein Korper einerseits gleichsam als ein Objekt, andererseits als ein Teil meiner Person beurteilt wird. Aus diesen Grunden wird die sogenannte personlichkeitsrechtliche Konstruktion zurzeit stark behauptet. Aufgrund der Abwehr- und Verfugungsbedurfnisse seitens Individuen wird trotzdem ein Eigentumsverhaltnis erfordert, damit gleichzeitig die korperliche Integritat geschutzt wird. Auch am eigenen Korper kann und muss das Eigentumsrecht als ein sehr ausgedehntes Verfugungsrecht gerechtfertigt werden. Demzufolge kann der Mensch weitere Verfugungen uber seinen eigenen Korper legitim treffen. Daruber hinaus behauptet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dass einer Person selbst ihr Korper gehort und dass sie befugt ist, freiwillig ihn zu verletzen und gar totale Selbstvernichtung, d.h. Suizid auszufuhren. Bei der sog. eigentumsrechtlichen Konstruktion ist die unbegrenzteKommodifizierung der Menschenkorper doch vermeidbar, indem wir den Begriff der res extra nostrum patrimonium einfu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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