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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최남호 동의대학교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50655

        본 연구는 본인이 재건축진행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중단된 사업을 수습하면서 사업을 완료 한 경험과 매도재개발을 진행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사항 가운데 필요한 절차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하고 아래 논문을 쓰기로 한다. 재건축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선진국형 주택문화로 도심구조를 변화시키고 부의 균형분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왜곡된 현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진행도 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되고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장이 기초단계인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방적인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원 받아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수익성 결여 및 높은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 또한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는 늘어나고 조합원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예비재건축단지에 대한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건축은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후 종합적인 타당성분석을 통한 사업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집행부의 사업추진능력을 향상시키고 재건축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줄이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진행에 따른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민의 참여율 제고를 통하여 원만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공사 등의 사주로 인한 몇몇 추진위원들이 추진위를 만들어 전문성과 사업성분석 없이 진행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심리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수익성 결여, 전문성 없는 추진위원회·조합 및 집행부, 주민참여를 배제한 집행부 구성, 시공사와 결탁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행부, 협력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 로비, 건축 인·허가에 따른 경험미숙으로 행정관청의 업무지연, 공무원의 업무처리미숙,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수시로 바뀌는 정부정책의 변경 등이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기때문에, 도정법의 주요내용을 언급하였다. 조합추진위을 구성하여야 하며, 재건축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의 역할로 재건축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모든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사 선정 후 조합원분양을 실시하고 관리처분계획을 통과하기 위한 조합원의 총회 참석비율이 2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다. 참석된 인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업 분석 없이 일방적인 진행으로 높은 분담금과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로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를 못 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 부과되는 분담금 등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으려면 우선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하려는 대상지의 지역적요건. 기존용적율과 건축할 수 있는 용적율이 얼마인가, 현재의 주변시세, 아파트선호도, 예상분양가, 예상 분양률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도급공사비, 조합의 부대경비가 얼마나 예상되는 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로 사업성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경영 관리적 분석과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SWOT분석으로 사업기간을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조합집행부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절차에 대하여도 숙지하고 있어야 원만한 재건축 진행과 더불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행되므로 불필요한 잡음이 없으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조속한 진행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process of restoring a project that came to a halt due to a dispute caused in the reconstruction and procedures deemed necessary in the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refers to an ambitious government project designed to promote the advanced housing environment through rebuilding and redevelopment of dilapidated facilities, transform the urban structure, make equitable wealth distribution possible, raise the quality of life and boost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lots of problems are arising surrounding the project.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have hit a deadlock because of the unusual market situation, the real estate market is swept by speculation, and in lots of construction projects launched around the country, few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about their commercial viability and practicability. However, unilateral aid from the constructors makes the projects go, leading to lack of profitability and high alloted charges on cooperative members. About this study, this has been written to reduce problems like disputes between cooperative members caused by delayed projects and to present improvement recommendations on candidate areas for reconstru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construction,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operative leaders' ability to execute the project with a timely decision on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based on comprehensive practicability research, reflect complaints of the residents and reduce unnecessary confliction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and increase resident participation through persuasion. The causes of the problems seen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are as follows: inexperienced execution committee that is formed with the help of the constructor, leadership lack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cooperative unions, unreliable leadership deemed connected with the constructor, excessive lobbying activities by suppliers, delays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ed caused by inexperience in approval of construction projects, inappropriate handling of tasks by public servants, frequent changes in the jobs public servants are in charge of, lack of specialization of responsible public servants, repeated changes in the government projects, and the confusion of project performers due to government regulation. In order to reduce these bad practice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laws fully, form an execution committee, conduct safety diagnosis that determines whether to execute the reconstruction, form a repair union, and make full preparations like project approval and sell-request to those who do not agree, and go through other necessary procedures to win approval of the project. After winning the approval, a constructor must be chosen, and after that, pre-sell to cooperative members is done. For the disposal plan to pass, more than half of the registered cooperative members must participate in the meeting, and with more than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resident relocation and dismantlement can start. But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universal execution of the project, which often leads to high alloted charges and problems with relocation, bring project to a halt with the disposal plan failing to pass. In order to give sufficient explanation about alloted charges imposed on cooperative members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to make people understand the project, at least partially, to facilitate its execution, it is important to do research on commercial viability, and a variety of factors like location, existing and possible gross floor area ratios, nearby prices, apartment preference, expected pre-sell rates, contract expenses, and other extra spending from the cooperative un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f the tentative research shows that it is commercially viable, it is required to use SWOT analysis to determine a project period, enhance specialty of the cooperative leadership on reconstruction, and have full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order to analyze practicability in terms of economy, technique and management. Only then can the leaders win support from the members regarding the reconstruction and will there be few disputes. If so, the costs will also be reduced and the residents can move in earlier.

      • 우리나라 葬墓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손창옥 東義大學校行政大學院 2007 국내석사

        RANK : 250639

        묘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는 지속되지만 매장문화를 고집하는 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장묘문화는 전통적 미풍양속을 간직한다고 하여 형식적인 장묘관행을 고집하기보다는 장례의 진정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형식적이며 과시적인 매장위주의 장례만이 효성스러운 조상숭배의 실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벗어버리고 건전한 장묘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우리의 일생을 마감하는 엄숙한 장소이자 산 자와 죽은 자가 늘 만날 수 있는 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또한 “무조건 안돼”라고 하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불편을 나누어 가지고 양보와 포용하는 아량을 가짐으로써 혜택도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여러 면을 종합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납골시설은 아름답고 장엄한 예술품 수준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한국적 효사상에서 볼 때 돌아가신 선조들의 유골을 이 정도 수준으로 모시면 최선을 다하였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장묘시설을 고급화하고 정부와 자치단체도 이를 위해서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중산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화장·납골시설의 설치·관리주체로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일본과 미국의 장묘시설의 주체는 민간부문이며,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만이 새로운 장묘문화의 개선에 부합되는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화장·납골시설의 이용료는 적정수준의 현실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낮은 이용료는 낮은 수준의 서비스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화장·납골시설을 가난한 시민만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시켜 중산층의 참여를 가로막는 저해 요인이 된다. 미국 L.A에 있는 Forest Lawn의 건물내 벽식묘의 이용료는 영구보존을 조건으로 100만달러를 받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화장·납골시설의 이용·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나 자치법규는 정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화장·납골시설에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화장·납골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화장문화의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 저명인사들이 앞장서 자신부터 스스로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저명인사들만 앞장서 준다면 보다 빨리 장묘문화를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즉, 산골장, 수목장 등의 활성화 이다.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산골, 수목장은 화장인구의 증가에 따른 납골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사법으로 부산시의 경우 영락공원이 만장이 되고 추가 조성중인 추모공원 역시 현재의 화장률을 감안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산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묘시설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혐오감에 대한 과감한 의식개혁없이는 장묘문화의 개선은 어렵다는 점이다. “산자” 와 “죽은자”가 함께 하는 새로운 공원개념의 도입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야외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루어지면서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각종 문화행사가 멋드러지게 어우러지는 장묘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도 보다 친근한 시설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설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s problem regarding graves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discussions to resolve it continued, but stubborn burial culture prevents clear settlement. Grave management system is said to contain traditional public morals, so it is important to promote a social norm to recover the true socio-cultural meaning of funeral. That is, we should discard the mistaken perception that exaggerated and burial focused funeral is the only practical performance of respecting our ancestors and make a healthy grave culture to root in our society. Now our people should daringly change the perception that grave facilities, which is a sincere place to end our lives and also a place where the living and the dead can always meet, are abominating facilities. In addition, we should discard local egotism saying, "under no conditions" and share the discomfort to form a community based consciousness and share privileges by yielding and being generous with toleration. Through the research, political issues settled by integrating various aspects to improve our grave culture are as follows. First, cremation·charnel facilities should be made in a beautiful and solemn artistic level. Viewing through Korea's Hyo thought, the quality of grave facilities should be made high enough to give the perception that one has done one's best in serving the remains of one's ancestors or this level is satisfying enough, and also, the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largely make investments to induce the middle class to participate. Second, private branche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as the subject of installation·management of cremation·charnel facilities. In Japan and the US, private branches are the subject of grave facilities, which is gaining attention as new developing industry. Is is because only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branches can provide the level of service appropriate for the new grave culture. For this purpose, a policy for the private branch's participation should be made. Third, appropriate level of use fee for cremation·charnel facilities should be realized. Low use fee leads to low level of service, and eventually, cremation·charnel facilities will degenerate to facilities only for poor citizens, becoming a disturbing factor for the middle class' participation and use.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use fee of the wall-type grave inside the building of Forest Lawn in L.A is 1,000,000 dollars on the condition of permanent preservation. Fourth, laws or self-government regulations which disturb the use·expansion of cremation·charnel facilities should be fixe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ystematically coordinate private participation regarding cremation·charnel facilities as well as establish a basic plan for modernization of cremation·charnel facilities, and grant incentives such as financial support, and so on.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lead the cremation culture to take root by fixing self-governing regulations such as ordinances or rules. Fifth, social celebrities should perform cremation themselves first and actively support revitalization of the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to settle the grave culture. As in Japan, US, and other foreign examples, if social celebrities takes the lead, grave culture will be improved faster, and to revitalize this, they should actively support private organizations to form a common ground. Sixth, nature friendly funeral culture, that is, funeral in mountainous districts, woods, and so on, should be revitalized. Funeral in mountainous districts and woods, a nature friendly funeral method, can resol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facilities followed by the increase of cremating population, and in Busan city's case, Youngrak park is full and the Chumo park, which being promoted as a supplementary, is also insufficient considering current rate of cremation. In Korea's case, systematic·administrative support is required to revitalize mountainous districts. Finally, without daring reformation of the perception regarding nearby residents' abomination towards grave facilities, improvement of grave culture is difficult. Introduction of a new concept of park, where "the living" and "the dead" come together, will change into a place where orchestra plays and grand open air marriages are held, and a place where children's playground and various cultural events are altogether harmonized. Local residents will perceive it as a more friendly facility. For this purpose, we should all consider that daring investment in such facilities is very important.

      • 共同住宅 建設의 紛爭調整에 관한 硏究

        권순화 東義大學校行政大學院 2007 국내석사

        RANK : 250639

        이 논문은 공동주택의 건설과 분쟁조정에 관한 연구로 근래에 이르러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따른 소음과 진동 및 일조권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일로에 있다. 건설분쟁이 증가하는 요인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현장규모가 대형화 되고, 건설장비 역시 대형화 되고 있으며, 아파트도 저층에서 초고층으로 변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피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건설 환경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주민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정신청만 하면 승소하여 배상금을 챙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소지가 있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공법상 하자가 없으므로 협상보다는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과 사업주체간에는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법적기준의 미흡으로 인하여 오직 인맥을 동원한 인적 네트워크로 분쟁 해결을 해왔다. 최근 환경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합의가 안 되면 해결방안의 대부분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극단적인 방법만 강구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 실정이다. 본 논문은 먼저 건설분쟁조정의 이론적 고찰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동주택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시공을 하면서 민원을 겪었던 실제 사례들을 열거하여 직접협상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과 사업주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방법론을 제시하고, 향후 민원발생 시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ommon residential buildings and the arbitration of legal disputes. Due to the problems of noise and oscillation and the right to enjoy sunshine, the number of petitions and legal disputes is on the alarming increase.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se kinds of environmental disputes is that Korea is on the verge of becoming a full-blown developed country. In addition, the spectacular growth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enlarged its volume in terms of construction sites and equipment, while the conventional size of apartment buildings are being converted into super high rises. Although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environmental disputes which was founded in 1991 has been actively dealing with environmental damages, the concrete construction principles of an environmental nature are yet to be established. As a matter of fact, the residents in dispute tend to believe that they would win their cases and get a compensation anyhow, while the construction companies merely keep enforcing the practice of their construction work nonetheless, rather than come up with a compromise with the residents, once they find out that there aren't any lawful defects in terms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is is why a significant gap exists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construction companies, when it comes to legal, technical and economical aspects. The dearth of reasonable grounds and concrete legal principles caused the mere network of people to solve such disputes. The disputes as to the infringement on environmental right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icated. Once the concerned parties fail to reach a compromise, they tend to search for some extreme measures, such as asking for an arbitration process to the committee of environmental disputes. In fact, this only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ir financial burden, let alone triggering a series of time-consuming procedures, and reducing the level of effectiveness. In this thesis, the arbitration of construction disputes was examined. And I compared the cases of legal disputes, experienced by myself when working as chief manager at the construction sites, with those submitted to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environmental disputes. Here is suggested a methodology for the construction companies, residents and arbitration committee to improve their matters. And some basic data is presented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solutions to incoming cases of such legal disputes.

      •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지원에 관한 연구

        정현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34287

        본 연구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요구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보육시설은 2003년 현재 2만 개소를 넘고 있고, 보육아동이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의 6.5%, 직장보육시설은 전체의 1%, 민간보육시설은 59% 이며 이곳에서 보육 받는 아동수는 전체아동의 74%에 달한다. 여기에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하면 보육시설은 93%, 보육아동수는 85%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은 87%이상이 정부에서 설치하였으며, 일본역시 58.3%가 공공보육시설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에 관한 한 가족의 책임과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미국까지도 공공보육시설이 17%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이 법인이나 단체는 소수이고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특성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보육욕구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계획시 보육사업은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공공성을 갖는다. 그 공공성에 기초해야 할 보육이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미한 민간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그동안 50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차별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한 재정수지는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다. 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렀다면 국공립부문과 민간부문의 분명한 역할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을 보육사업의 공공성 원칙에 의해 확충해야 한다. 이렇듯 민간시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보육사업의 구조변화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의 보육여건을 감안하여 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단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사업임을 감안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현재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게만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확대하여야 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방 교부금의 비율을 높여나가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크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했을 때 해당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 전체운영비를 지원하는 반면 더많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는 연1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편중되어 있다. 영유아의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 즉 교육의 기회 균등의 제공이라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이나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일정비율의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재정적인 면에서 보육사업의 운영비가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부담은 극히 미약하다. 또한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지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에 따라 이용자의 차별적인 보육료 부담이 따르므로 민간보육시설도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즉 보육료의 지원대상을 전체 어린이로 확대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점차적으로는 스웨덴처럼 소요비용의 10%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 의한 재정분담은 25% 수준이다. 이는 스웨덴 83%, 일본 54%, 미국 41%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소극적으로 평가되던 영국조차도 보육예산을 늘리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보육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넘어오게 되면 여성부 총 예산4억70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4천3백62억원의 보육예산도 함께 넘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2003년 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00%, 차상위계층은 40%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2단계 지원체제를 100%, 60%, 40% 지원을 받는 3단계로 늘렸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1~5세 아동 80만명 중 정부지원은 12만여명(저소득층 5세아 무상보육제외)이 받고 있는데 올해는 6만명이 추가될 것이다. 이에 국가보육비용 지원에 맞춰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수납을 하게 함으로써 과중한 부모부담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시설에도 정부지원이 있어야만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도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원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 기조가 질적보다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단순히 구빈적 차원이나 계층 및 성별 해소의 차원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고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 등이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에 전혀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보육선진국에서와 같이 모든 아동의 양육은 국가의 몫이라는 보편주의 공동양육이념에 의하여 가능하다. 또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한 결과 일시에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단시간에 대량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양산되어졌다. 이것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우선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도가 도입하여 각각의 자격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평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여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며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보육시설의 운영비지원뿐 아니라 보육료의 면제나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보다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보육의 확대측면에서 보육교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의 수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가 많이 드는 영아와 장애아동의 보육을 기피하기 쉽다. 그러기에 먼저 장애아동은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은 장애아전용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공적인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남아 있어 각종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과 후 보육의 확대 실시방안을 수립하는 적극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으로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행정적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현행의 보육전달체계는 보육행정체계의 이원화 즉 정책결정기관과 집행 기관의 상호단절, 보육담당 공무원의 직종별 명칭, 직급의 분류, 업무분담의 비체계화 및 과중한 업무, 보육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도, 감독, 사후관리체계의 미흡, 보육담당원의 전문성의 결여, 교육훈련기회의 부족, 보육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타 전달체계와의 유기적 관계의 미흡,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요구파악, 의견반영체제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육행정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육행정전달체계의 개선안으로써 본 연구는 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분담의 명백화를 통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사후관리체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간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행정업무의 표준화와 전산화를 통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행정에 대한 심의 및 감시의 기능으로써 보육위원회의 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담담공무원의 전문적 보육업무처리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보육담당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 복지행정체계내에 있는 사회복지 직렬을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군·구에는 보육전담공무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 보육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육행정체계의 마련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전달체계의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상호협력을 하여가는 체제를 구축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간 상호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보육사업정보의 검색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의 보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권위적인 지시 통보의 자세에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지향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보육재정확대,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 보육인력의 전문성제고 및 처우개선 물리적 보육환경개선, 보육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보육에 대한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보육도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밝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보육 욕구를 수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시설 보육 확충을 해결해 나가고 시설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초사업이다. 이 사업이 건강하게 정착 될 때 국가의 미래가 보장 될 것이다.

      • 동거여부와 가족지지가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연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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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진 인간의 수명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거주형태와 가족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두드러지는 것은, 노인 단독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통적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던 노인부양이 기혼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기회의 확대로 말미암아 가족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단순히 가족과 동거하거나 독거노인으로만 구분하여 노인에 대한 孝와 부양의 의무를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애매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동거여부와 가족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65세 이상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기타 노인복지시설 등의 서비스혜택을 받는 노인 200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다. 연구도구는 Cobb(1976)가 개발하고 강현숙(1985)이 수정·보완한 가족지지 측정도구, Goldberg and Hiller(1979)가 개발하고 김옥희(2009)가 번안 및 수정·보완한 정신건강 측정도구이며, Lawtom의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PGCMS(Lawton, 1972)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Ver.12.0 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 dummy variable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의 차이검증 결과, 독거노인의 가족지지는 평균 25.53(표준편차 8.36), 동거노인의 가족지지는 평균 34.80(표준편차 7.5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신건강의 차이검증 결과, 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은 평균 55.65(표준편차 9.48), 동거노인의 정신건강은 평균 63.96(표준편차 10.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삶의 질의 차이검증에 있어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평균 39.02(표준편차 8.45), 동거노인의 삶의 질은 평균 44.46(표준편차 9.95)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 가족지지와 정신건강, 가족지지와 삶의 질, 그리고 정신건강과 삶의 질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변수들은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아지고,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 또한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서 정신건강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진다. 셋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 동거여부와 가족지지에 따른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종교를 가질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거여부(독거 혹은 동거)는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지지 정도이며, 동거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정서적인 거리가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동거의 여부(독거노인 혹은 동거노인)로 노인복지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이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는 데 있어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을 노인복지 실천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지역교회에서의 청소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종봉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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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지역교회의 청소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교회가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H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집단과 수료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지 총 2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226부중에서 18부를 제외한 208부의 설문을 자료처리에 이용하였다. 조사에서는 Coopersmith의 자존감 척도를 총체적 자존감, 사회적 자존감, 가정적 자존감, 학교 자존감으로 4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Beck의 우울척도를 부정적태도 우울감, 수행문제 우울감, 신체문제 우울감으로 3개의 하위척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교 재학여부, 부·모 동거여부, 가정형편, 교회출석빈도, 기도생활정도, 성경읽기, 심성개발 프로그램 여부, 청소년 제자훈련 프로그램 수료여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V12.0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기술통계, 집단평균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자존감 평균은 보통 수준이었고 우울감 평균은 대체로 낮게 나타나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다. 청소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수료여부가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결과 자존감 전체와 그 하위변수인 총체적 자존감, 사회적 자존감, 가정적 자존감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학교 자존감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수료여부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우울감 전체와 그 하위 변수인 부정적 태도 우울감, 수행문제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신체문제 우울감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면서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감이 그들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 복지적 관점에서 지역교회의 역할을 강조 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회는 청소년 복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립 하고 교회의 훌륭한 인적자원과 잘 갖추어진 시설 그리고 재정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수퍼비전이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보수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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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수퍼비전 요인과 직무만족을 파악하여 직무만족이 수퍼비전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조직에서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53개소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3년차 이하의 초기경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10부의 설문지를 우편을 통해 배포하였고, 178부가 회수 되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수퍼비전 실태는 85.4%가 지난 1개월간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받았으며, 월 1회~5회 정도(73.6%) 수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직속 상관에게서(83.7%) 수퍼비전을 받고 있으며, 1회 기준 30분미만(66.3%)으로, 개별 수퍼비전(90.4%)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비전 형식은 구두보고(79.2%) 위주이며, ‘결재, 보고, 업무지시 등을 받을 때’(69.1%) 수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6%의 초기경력 사회복지사는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충분히 제공(59%)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24.2%)에서 찾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수퍼비전 만족도(52.3%)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정도는 전체 평균 3.4점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직무중요성 3.7, 직무자율성 3.4, 직무기술성 3.5, 동료관계 3.9, 승진 3.4점, 보수 2.9점, 참여여건 3.6, 가치관 3.4로 초기경력 사회복지사는 직무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정도는 전체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정서적몰입 3.43, 유지적몰입 3.11, 규범적몰입 2.91로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정도는 보통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적 수퍼비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적 수퍼비전이 높을수록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Kadushin(1992)에 따르면 행정적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지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올바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기관정책 및 절차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적 수퍼비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 내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행정적 수퍼비전과 조직몰입은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 수퍼비전과 함께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에게 체계적인 행정적 수퍼비전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여 조직몰입 정도를 향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퍼비전에 대한 내용을 정례화하고 수퍼비전의 방법과 수행과정, 내용 등을 매뉴얼 하여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에게 적합한 수퍼비전 수행 모형을 개발하여 단순한 수퍼비전 실시여부 보다는 전문적인 수퍼비전이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퍼비전의 수행은 조직 내 한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퍼비전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충분화 하려는 조직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최고관리자 및 중간관리자들은 정기적인 수퍼비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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