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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olence against women in Latin America : analysis of femicide in Ecuador

        Valenzuela Trivino, Gilda Martina Ewha Womans University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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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cuador, violence against women is a problem entrenched in the country's social practices and the patriarchal structure. This violence manifests itself in different ways. Femicide (the death of women for gender reasons), is the most extreme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country's criminal legislation was amended in 2014 to include the classification of femicide in its regulations and thus visualize a phenomenon that was being ignored. However, the inclusion of this crime in the law has been only the first step. Without a proper judicial structure and gender training, there is no guarantee that judicial processes and women's rights will be properly respected and enforced. By reviewing the judicial expedients of recorded cases of deaths of women on the basis of gender in Ecuador between 2015 and 2018, the current situation of femicide in the country could be characterized, identifying the prevalence of women’s deaths perpetrated by their intimate partners. In the same way, the review of the judicial process carried out in cases in which the judges changed the denomination of femicide of the crime to that of murder or general homicide, suppressing the gender name in the crime. This demonstrates the need for deep training in a gender focus for the Ecuadorian Judicial System. 여성 대상 폭력 범죄는 에콰도르의 사회적 관습과 가부장제적 구조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 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살해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간주 된다. 에콰도르의 형법은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여성살해를 포함시켰고, 이는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현상을 가시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항목을 포함시킨 것은 겨우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적절한 사법 제도의 구축과 젠더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권리가 사법절차를 통해 보호 받고 존중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젠더적 원인으로 사망한 여성들의 재판 속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살해를 진단하고, 현 에콰도르의 여성살해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가 여성살해를 일반 살인이나 일반 연쇄살인으로 변경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에콰도르의 사법제도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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