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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意味한 延命治療 中斷에 대한 立法的 考察 : 大法院 2009.5.21. 宣告 2009다17417 判決로 觸發된 論爭點을 中心으로

        박준태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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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되어 온 화두지만,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 등 청구소송(일명 김할머니 사건)’에서 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대법원의 변화된 입장을 기점으로 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뤄지던 논의는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 만약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 절차, 요건 등을 전제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한정된 논의로 좁혀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 입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연명치료 장치에 의존해서 의미 없는 생명연장을 계속할 것인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찬성 측 논거는 이미 다수 여론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부담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운영을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반면 치료만 하면 생존과 치유가 가능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도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족·친지 등에 의한 섣부른 연명치료 중단 결정으로 이어지는 등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 측 논거도 일리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혹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 결정이 이미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일선 의료기관이 먼저 나서서 치료중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면서 시행의지를 공론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회에서의 활발한 입법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3건 제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을 둘러싼 논의인 만큼 서둘러 졸속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무작정 심의를 미루는 태도도 곤란하다. 의·과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을 위한 기술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수년전만해도 사망했을 환자가 지금은 최첨단 연명치료 장치에 의존해 삶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동 논의가 단 한차례의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의·과학의 발달정도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든 재논의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론만큼이나 성숙한 합의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8대 국회에서의 입법논의가 비록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지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가 시대적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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