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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biotechnology)은 난치병과 같은 질병 극복이나 국가경쟁력 향상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과학적 진전이나 산업적 성취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매다 막대한 연구자원이 이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윤리·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는 생명공학이 기본적으로 인체와 같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생명공학의 진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나 응용의 허용 범위와 절차를 법률이나 지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복제양 돌리 출현 이후에 생명공학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2003년 12월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일단락되었다. 법률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떠나 생명공학의 다양한 영역을 규제하는 ‘포괄법’ 형태의 법률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2005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생명공학 활동을 규제할 구속력 있는 장치는 없었다. 규제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그리고 시민단체는 ‘입법운동’이나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와 같은 숙의적인(deliberative) 시민참여 제도를 도입을 통해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단체가 생명공학 규제 형성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과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실천했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 도입 운동이 우리나라 생명공학 거버넌스에 어떤 함의를 주었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