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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師의 治療義務와 患者의 죽을 權利에 대한 刑法的 硏究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정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RANK : 233279

        생명권은 법익 중 최고의 법익으로 무엇보다 보호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생명제일주의에 철저해야 한다고 여겨왔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의료를 하여야 한다. 본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라는 인도적 관점에 입각하여 연명치료중단을 합법화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 서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의 사이에서 의사의 치료의무가 규율될 수 있도록 엄격하며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될 때이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입법적 정립방안은 ‘사기가 임박한 불치의 말기환자’에 대한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중단’을 그 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가 전제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인 ‘living will'제도의 필요성이다. 본인의 치료중단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범위는 생전의 의사표시, 질병, 고통,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태도, 환자의 종교적 신념, 개인적인 가치관, 나이를 고려한 예상수명, 고통의 정도 등 최소․최후의 영역이어야 한다. 만약 판단이 어려울 경우나 의심스러울 때는 환자의 생명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는 의사와 환자, 필요에 따라 직계가족, 보호자를 결정의 주체로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치료중단여부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전담부를 두는 방안과 국가와 병원윤리위원회 등 합의체기구에서 담당하는 이원화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인 노인요양원.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의사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죽음의 단계에 돌입했는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요건위반 경우에는 행정형벌로 금지규범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본 논문 개요이다.

      • 無意味한 延命治療 中斷에 대한 立法的 考察 : 大法院 2009.5.21. 宣告 2009다17417 判決로 觸發된 論爭點을 中心으로

        박준태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RANK : 23327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되어 온 화두지만,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 등 청구소송(일명 김할머니 사건)’에서 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대법원의 변화된 입장을 기점으로 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뤄지던 논의는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 만약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 절차, 요건 등을 전제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한정된 논의로 좁혀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 입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연명치료 장치에 의존해서 의미 없는 생명연장을 계속할 것인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찬성 측 논거는 이미 다수 여론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부담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운영을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반면 치료만 하면 생존과 치유가 가능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도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족·친지 등에 의한 섣부른 연명치료 중단 결정으로 이어지는 등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 측 논거도 일리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혹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 결정이 이미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일선 의료기관이 먼저 나서서 치료중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면서 시행의지를 공론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회에서의 활발한 입법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3건 제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을 둘러싼 논의인 만큼 서둘러 졸속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무작정 심의를 미루는 태도도 곤란하다. 의·과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을 위한 기술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수년전만해도 사망했을 환자가 지금은 최첨단 연명치료 장치에 의존해 삶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동 논의가 단 한차례의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의·과학의 발달정도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든 재논의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론만큼이나 성숙한 합의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8대 국회에서의 입법논의가 비록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지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가 시대적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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