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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動判例總覽 . 11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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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94808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36 판사항(4)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勞動判例總覽, 11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 崔喆浩 編.

      • 형태사항

        855 p. ; 25 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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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勞動組合法編
      • 不當勞動行爲 救濟申請事件
      • 報復的 不當勞動行爲
      • 회사명 : 사건개요 : 판결
      • 목차
      • 勞動組合法編
      • 不當勞動行爲 救濟申請事件
      • 報復的 不當勞動行爲
      • 회사명 : 사건개요 : 판결
      • 17. 남부운수(주) : 노조 대의원 선거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을 혐오하여 신청인을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신청하였으나, 정직기간중의 임금 및 고정기사직으로의 복직 등 요구내용이 사실상 실현되어 각하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7. 5. 13 = 75
      • 18. 영도상운(주) : 적극적인 노조 조직 시도행위를 혐오하여 타도운행 영업행위, 무단결근 및 복장 불량 등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 처분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구제명령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7. 6. 12 = 76
      • 19. 신진자동차(주) : 특정 노동조합장 입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신청인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근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함으로써 해고예고를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 대구지노위 1987. 7. 21 = 81
      • 20. 신촌운수(주)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에 진정한 것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신청하였으나, 진정 사건 제기전 교통사고로 승무정지처분된 후 노선 변경에 불만을 품고 계속 승무를 거부한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기각된 사건 : 서울지노위 1987. 8. 1 = 87
      • 21. 강원택시(주) : 열악한 근로조건을 수차 시정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자 부득이 서울소재 행정관청을 방문,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담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장 등 핵심노조원 7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초심지노위가 전원 구제명령하자 중노위에 재심신청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4명은 원심취소하고 3명은 원심결정대로 기각한 사건 : 강원지노위 1987. 9. 3, 중노위 1987. 11. 28 = 92
      • 22. 덕수콜택시(주) :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한 사실을 혐오하여 재차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신청한 것으로 해고이전 근로조건 보다 불리한 직에 복직되었고 노사가 체결된 "대기기사 근무형태에 대한 약점" 효력발생 이전의 위반을 약정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재구제명령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7. 11. 16 = 118
      • 23. 청송운수(합) : 조합장인 신청인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노동부 보령사무소에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조사 및 심문을 위한 4차의 출석요구에 불응함은 부당노동행위를 자인한 것이라하여 구제명령한 사건 : 충남지노위 1987. 11. 26 = 122
      • 24. 동진산업(주) 어룡광업소 : 신청인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으로서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행하는 노동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 신청한 바, 지노위는 신청인이 노동쟁의 행위에 참가하여 시설물파괴 및 폭력행위를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기각한 사건 : 강원지노위 1988. 1. 19 = 126
      • 25. (주)조흥상호신용금고 : 피신청인은 피해자 하정삼이 채권회수실적 불량, 계정대사 작업지연, 여관기거를 이유로 휴직명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피해자 및 노조총무부장 노재흠의 휴직명령 조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이에 대해 보복적으로 신청인과 피해자를 면직조치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 신청한 바, 지노위는 피해자 하정삼에 대하여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각하고, 신청인 박재석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8. 2. 4 = 131
      • 26. 천마물산(주) : 신청인은 노조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피신청인이 부당 인사이동을 하였고, 노조 신규 대표자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가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반려하였으며, 노조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이라 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과거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적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 신청한 바, 지노위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부당행위로 판정 및 명령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한 바, 재심 중노위는 회사 대표이사의 출석을 3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이를 각하한 사건 : 제주지노위 1988. 2. 26, 중노위 1988. 5. 6 = 136
      • 27. 신라관광(주) :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및 노사교섭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85. 8월에 노조를 탈퇴하였으나 1987. 1월에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평조합원으로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제 수당 청구를 하면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불법파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8. 3. 21 = 140
      • 28. 유한회사 현대교통 : 재심피신청인(회사 대표)는 재심신청인(운전자)이 수차 교통사고를 내어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음주작취한 상태로 출근하여 회사 영업과장이 버스키를 회수하자 폭언한 사실이 있어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자, 시내버스 총파업시 이에 동조하여 회사측의 근무요구에 불응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이는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신청한 바, 초심 전남지노위는 이유 없다고 이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중노위는 역시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사건 : 중노위 1988. 3. 14 = 145
      • 29. 평화운수(주)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오던 중 "근로자의 날" 동료 운전자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행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바, 이는 신청인이 과거 파업을 주도한 것에 대한 보복적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신청한 바, 지노위는 신청인이 폭력으로 회사 시설물을 파괴하고 상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을 반복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각하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중노위는 신청인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출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이를 각하한 사건 : 제주지노위 1988. 6. 2, 중노위 1988. 8. 25 = 148
      • 30. 동양교통(주) : 신청인은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2명을 노사분규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혐오하여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를 피신청인의 보복적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및 명령한 사건 : 충북지노위 1988. 6. 17 = 154
      • 31. 유니온가스(주) : 피해자는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노동쟁의행위에 가담하여 조합원 17명과 함께 전면 파업을 돌입하여 회사 정문을 봉쇄하였던 바, 피신청인 회사측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동원하여 정문열쇠를 파괴하였으며, 현수막을 제거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토록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 신청한 바, 지노위는 신청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8. 7. 8 = 159
      • 32. 삼화관광(주) : 피해자 변응식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인바, 입사한지 10개월 만에 해고조치한 것은 동 변응식이 노동쟁의 행위에 앞장선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8. 8. 12 = 162
      • 33. (주)남주개발 하얏트리잰시 : 신청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하로 있던 직원을 신청인과 같은 직위로 승진시키고 부당한 업무분담을 하였다 하여 이에 항의 결근하였는 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그간 피신청인 및 회사 간부 등을 고소, 고발한 것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신청을 한 바, 지노위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사건 : 제주지노위 1988. 9. 2 = 165
      • 34. 삼성여객(주)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보복조치로서 신청인의 근무노선을 변경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를 기각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8. 9. 13 = 170
      • 35. 영진교통(주) : 재심 신청인 오관교외 19명(운전자)은 1988년도 임금협정에 대하여 이는 위법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이 아닌 도시산업 선교회에서 장외투쟁을 한 바, 이는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재심피신청인(회사 대표이사)은 이들을 징계 해고하자, 재심신청인들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초심 충북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건 : 중노위 1989. 3. 28 = 174
      • 基他法院判決
      • 1. 한국수산개발공사 : 전국 해원노동조합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산개발공사와 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해 단체협약체결의 교섭을 함에 있어 반드시 위 공사가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될 법리는 없어 사용자인 위 공사를 상대로 단체 협약의 체력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3. 6. 26 = 181
      • 2. 원진레이온 주식회사 :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가처분으로서 사용자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명하는 것은 피보전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78. 2. 14 = 183
      • 3.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외국어 번역사무에 종사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중의 하나인, 원고가 노조의 부회장이 되어 불법 내지 위법집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소를 강점한 후, 10여일 동안 농성 및 휴업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무소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위반하고, 불법 노조운동으로 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유는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3. 12. 13 = 184
      • 4.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 :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록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전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3. 13 = 186
      • 5. (주)강남조선 :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제4, 제5항에서 공익위원회는 구성원(3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도록 된 규정은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 2와 제11조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따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위 법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3인의 공익위원중 과반수인 2인 만이 관여한 재심판결은 위 규칙의 명문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 : 서울고법 1985. 7. 24 = 188
      • 6. 대진콜택시(주) : 1. 협약 및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동료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고법 1986. 6. 24 = 196
      • 7. 동남전기공업(주) : 가. 기존의 노동조합에 다수의 월급직원이 새로이 가입하여 개최된 임시노조 총회에서 노조위원장과 노조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고 새로이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전임변경요청에 따라 회사가 전노조임원을 노조전임에서 해임 및 전직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의 해임 및 전직명령이 회사가 월급사원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3. 10 = 197
      • 8. (주)강남조선 : 불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감원을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법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책자를 선정하는 등 그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부득이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대법원 1987. 5. 12 = 201
      • 9. 승일운수 주식회사 : 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 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특정노동조합에의 소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그 탈퇴 또는 제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노동조합 상벌위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당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에 대하여 그 제명사실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되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11. 28 = 203
      • 勞動組合規約의 變更·補完命令議決申請事件
      • 1. 우신, 우성노동조합 : 회사합병으로 2개 노동조합이 각각 별개로 존속될 수 없으므로 1개 노동조합으로 통합 설립될 경우, 새로운 규약의 재정은 불가피하다고 신청, 승인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7. 22 = 211
      • 勞動組合의 議決에 대한 是正命令申請事件
      • 1. 대한노동조합 총연합회 : 대한노총 연차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임원 선거사항을 결의한 바, 대의원자격이 없는 72명의 참가로 득표수에서 72표를 공제하면 재적인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과 대한노총 규약에 위반한다고 행정관청(보건사회부 장관)이 부의한 바, 중노위는 이를 인정한 사건 : 중노위 1955 = 217
      • 2. 포항항운 노동조합 : 경상북도 지사는 전국항운연맹 포항항운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이 노동조합법 제21조에 위배되므로 경북지노위에 노동조합 결의취소 명령 의결요청을 제기한 바, 같은 지노위는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있다 하여 인정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2. 1. 28 = 218
      • 3. 화진여객 노동조합 : 부산직할시장은 노동조합 조합장의 선출에 있어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성원에 미달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입사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한데 대하여 1982. 4. 23 부산지노위에 이의 결의를 취소의결 신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이를 인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2. 5. 7 = 222
      • 4. 태종여객(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법정인원이 동시에 참석 의결한 것이 아니라 하여 노조법 제13조 제1항 규정을 들어 의결요청하여 인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4. 5. 31 = 224
      • 5. 우전탄좌 노동조합 : 강원도지사는 우전탄좌 노동조합 임시대의원 대회에서의 조합원 3명에 대한 제명처분결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강원지노위에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취소 명령사유 의결을 신청한 바, 이를 인정한 사건 : 강원지노위 1984. 7. 9 = 225
      • 6. 부산한일여객(주) 노동조합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을 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 것이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동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로 대의원을 선출했고 조합장의 대의원대회에서의 간접선거는 적법하다고 인정, 본 신청을 기각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4. 8. 13 = 228
      • 7. 부산국일여객버스 :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이 조합의 내분조장, 조합원에 위화감 조성 등 본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로 조합의 단결권을 현저히 약체화하였기에 동 조합이 부조합장의 자격제명을 의결한 것에 대한 행정관청의 요청을 기각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4. 12. 22 = 229
      • 8. 월성운수(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약을 무시하고 소집한 임시대의원회와 임시총회에서 각각 임원불신임과 임원 선출결의를 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승인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6. 9. 30 = 231
      • 9. 동성버스(주) 노동조합 : 대의원 대회 개최에 대한 소집권자의 무기연기 공고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시의장을 선출, 조합장 불신임 결의와 신임조합장 선출이 부적법하며 대의원회의 연기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2. 28 = 234
      • 10. 대진여객(주)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에서 부조합장을 불신임결의하고 신임부조합장 2명을 선출한 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조합임원의 불신임 결의는 노조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의되어야 하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3. 3. 21 = 235
      • 11. 한창여객(주) 노동조합 : 노조 규약에 대의원 입후보자격을 조합원으로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속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은 대의원을 임원과 동일시할 수 없다 하여 노조법 제22조의 위반이라 하여 행정관청의 신청, 이유있다 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3. 25 = 237
      • 12. 동성버스(주) 노동조합 : 대의원 5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처분하고 조합장 총선에서 징계처분된 자를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박탈한 운영위원의 결의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5. 20 = 239
      • 13. 대창운수(주) 노동조합 : 노조법 제31조 3호와 노조규약 제25조 규정에 의해 노조해산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되어야 하나 대의원을 포함하여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한 것은 대의원 대회라 인정할 수 없고 긴급사항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회의로 볼 수 있으므로 해산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9. 8. 22 = 241
      • 14. 삼성여객(주) 노동조합 : 대의원 5명이 특별회계감사와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진행 중 긴급동의를 요청, 조합장 불신임 결의를 2명의 대의원이 퇴장 후 3명의 대의원으로 결의한 것은 노조법 제19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위배된다 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8. 28 = 242
      • 15. 동성버스(주) 노동조합 : 노조규약에 정기대의원 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익년도 4월 개최될 대의원이 구성될 때까지 자격이 유효하다 할 것이나 1986. 7. 31 조기대의원을 선출하여 그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9. 12 = 245
      • 16. 세한견직(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장이 퇴직함에 따라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노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거수로 조직부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노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취소, 변경 의결신청한 것은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6. 10. 8 = 248
      • 17. 동승교통(주) 노동조합 : 조합장의 불신임결의가 절차와 의결에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총의에 의한 의결이라면 노동조합성격상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11. 10 = 249
      • 18. 세진여객(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의 반조직 행위를 한다고 운영규약에 의거 징계처분한 것이 절차상 또는 법령상에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승인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11. 20 = 252
      • 19. 삼성여객(주) 노동조합 : 대의원의 피선자격을 1년 이상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여야 된다고 제한하여 입후보당시 조합원 3명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그 대의원 선거는 위법 부당하다하여 승인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12. 11 = 253
      • 20. 대진택시(주) : 노조규약상 임원자격을 조합원으로서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약에 따라 자격제한 공고한 것은 노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하여 취소변경을 구한것은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2. 23 = 255
      • 21. 한창여객(주) : 노조가입탈퇴의사를 무시하고 조합장이 직권을 남용,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선출한 임원은 위법 부당하다 하여 신청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실의 근거가 없으며 임원선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여 기각 결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2. 23 = 256
      • 22. 대동기어(주) : 노동조합 임원선출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19조 2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결의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않고 선출하였고 부적법하게 선출된 임원이 재임중 행한 행위로 효력여부에 대하여 한 행정관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7. 3. 6 = 258
      • 23. 부산영신운수(주) : 노동조합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대의원 입후보자격을 1년 이상 당해회사에 재직한 자와 조합원 7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3. 9 = 260
      • 24. 일광여객(주) :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입후보자격을 당해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제한한 것은 특정인의 출마자격을 주지않기 위한 행위로서, 후보자격을 제한한 상태에서 선출한 대의원선거는 위법부당하다 하여, 승인 결정한 것을 행정관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하였으나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3. 27, 중노위 1987. 5. 8 = 262
      • 25. 일광여객(주) :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장을 불신임결의 하였으나, 그 대의원이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이기 때문에 의결된 사항은 대의원 구성원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하여 원인 무효로 인정하여 승인 결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3. 27 = 265
      • 26. 대동기어(주) :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지 않은 노동조합 규약 변경. 결정 처리는 위법하다고 승인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7. 3. 30 = 267
      • 27. 부산공항여객버스(주) : 대의원 대회에서 긴급동의 안건으로 조합장 불신임 동의안 상정중 조합장이 퇴장하므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불신임결의하여 조합장을 개선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불신임결의 취소명령신청을 기각결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4. 17 = 268
      • 28. 대주산업(주) : 4개 회사가 법인은 다르지만 사실상 1인의 경영주가 같은 장소에서 경영하여 오다 2개 법인으로 통합됨으로 노조도 2개 노조로 통합된 바, 2개 노조가 하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 선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신청한 것이나, 동일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회의를 치룬 불합리한 점은 인정되나 노조통합 당시 조합내부 상황으로 보아 조합장을 선출한 동 총회를 인정하여 기각결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5. 12 = 270
      • 29. 동진산업(주) 어룡광업소 : 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적립금을 차입금 변제금으로 전용지출 결의한 것은 관계법령 위반이라 하여 의결신청 하였으나, 기금의 처분은 노조자율적으로 결의할 사항이므로 관계법령이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없다하여 기각한 사건 : 강원지노위 1987. 5. 29 = 273
      • 30. 동진제지(주) : 노동조합의 공개, 기명투표에 의한 노조임원 선출이 노동조합법 제19조 3항에 위배된다고 행정관청의 신청을 승인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7. 7. 2 = 275
      • 31. (주)옥천기업 노동조합 : 사용자측이 노조설립총회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규정에 위배된다고 각하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7. 15 = 276
      • 32. 부산항운 노동조합 : 노동조합자체가 조합원 확보하여 노무공급권을 행사하는 체제인데, 항운·항만 하역이 기계화되어 임금저하 예상되므로 신규가입 지양하고 집행부의 권한남용 및 인사부조리로서 사회적 물의 내지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결신청한 바, 신규가입 지양부분을 일부 승인하고 이외 부분은 기각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7. 15 = 278
      • 33. 대동기어(주) : 노조규약상 임원선거가 대의원회 결의사항임에도 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대의원자격 박탈한 것은 무효라 하여 신청을 승인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7. 9. 25 = 281
      • 34. 동서교통(주) 노동조합 : 노조조합장이 규약에 의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없이 임의의결한 부의 사항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승인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10. 13 = 283
      • 35. 수원여객(주) 노동조합 : 조합장 선거에서 회사가 특정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여 특정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본건 취소요청하였으나, 그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한 사실없이 정상적인 조합운영하고 있어 기각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11. 9 = 285
      • 36. 영종여객(주) 노동조합 : 정기대의원회 공고이후 무기연기 하였는데도 대의원 21명중 16명이 동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불신임을 결의하여 본건 신청하였는 바, 동대회가 비조합원의 사회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제26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승인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12. 1 = 292
      • 37. 구미택시(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자신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제명하자 이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한 것이나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폭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각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7. 12. 5 = 297
      • 38. 환웅교통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집공고를 하지 않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없는데도, 조합원 23명을 징계처분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조규약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행정관청은 이의 결의 시정명령 의결을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8. 1. 6 = 299
      • 39. 대우조선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 이상용과 김선호의 징계여부에 대한 투표결과 과반수인 46명이 참석, 징계찬성표 23표로서 동 노조규약 제12조에 의한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인 31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음에도 일부 대의원들의 징계주장에 의하여 규약을 어기고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제명처리한 것은 노조규약 제12조, 제14조, 동 규약 부칙 제3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노위는 판단하여 이를 인정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8. 2. 29 = 301
      • 40. 전주직행 노동조합 :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적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신청이 있어, 지노위는 조합원의 사표수리에 의한 해고의 효력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제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인정한 사건 : 전북지노위 1988. 3. 11 = 302
      • 41. 동신운수(주) 노동조합 :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조합장 후보직을 제명시킨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이 아니며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하여 행정관청의 신청이 있어 지노위는 이를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8. 3. 29 = 304
      • 42. 포항영업소 노동조합 : 노동조합 부조합장 불신임 결의코자 정기총회(대의원 대회)에서 긴급동의안 발의가 4:6으로 가결된 것은 규약 제3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결 정족수 미달임에도 본 불신임을 8:2로 결의 가결한 것은 규약에 위반이라 하여 행정관청의 신청, 이유있다 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8. 5. 11 = 306
      • 43. 삼성여객버스 노동조합 : 노동조합규약 제9조 규정에 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승인으로서 가입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하여 노조결의 시정명령 의결을 행정관청이 신청한 바, 지노위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하여 기각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8. 5. 13 = 308
      • 44. 한국부사공업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선거시 참석자가 재적조합원수의 과반수 미달되었으며, 조합장 선거 안건이 임시총회 개최 7일전에 공고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8조 위반이라 하여 행정관청이 이의 결의 시정명령 의결을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8. 5. 19 = 310
      • 45. 전주직행 노동조합 :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대하여 시정명령 의결신청이 있어 지노위는 조합원 7명은 신입사원으로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부여한 노동조합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 의결한 사건 : 전북지노위 1988. 5. 21 = 311
      • 46. 한국부사공업(주) :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대의원대회 소집은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소집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노조 사무장을 제명 결의 처분함은 노조 규약 제18조의 명백한 위반이라 하여 행정관청이 의결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8. 6. 18 = 312
      • 47. 한밭여객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진행 도중 의장 강성식이 특별한 사유없이 유회선언 후 퇴장하자, 대의원 중 함석만을 참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조합장의 불신임과 신임 조합장 선출이 참석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자, 전 조합장 강성식의 요청에 따라 행정관청이 대의원 대회 결의사항 시정명령 의결 신청을 하였는 바, 지노위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조합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한 사건 : 충남지노위 1988. 6 = 313
      • 48. 부일여객 노동조합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제소 등이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며, 대의원 선거시 1차투표 기표지 1매도 무효처리하고 2차투표 기표지 1매에 대하여는 유효처리한 것은 같은 내용의 기표지임에도 각각 다르게 처리하였으며, 조합원 박천수외 1명이 대의원에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해 사업장에 1년미만 근무자란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 하여 행정관이 노조결의 시정명령 사유 의결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노위는 해고자 이경갑에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그 부분은 무효로 인정하여 승인하고, 그외 신청부분은 기각한 사실 : 부산지노위 1988. 7. 12 = 315
      • 49. 강원산업(주) 삼표중공업 노동조합 : 행정관청으로부터의 노동조합 임시대의원 대회 결의 처분 시정의결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노위는 동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임원 불신임 결의는 그 안건이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긴급동의에 의하여 발의되고 대의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결의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8. 9. 3 = 318
      • 50. 전일택시(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8명을 선출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 및 동 노동조합의 규약 제21조 제1항에 의거 대의원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선출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규약에 위반하였으며 따라서 관계법령 및 규약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 회의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한 것도 하자가 있으며, 또한 하자 있는 운영위원들이 조합원 3명을 징계 결의한 처분도 하자가 있다 하여, 행정관청이 이의 시정명령을 발하고자 지노위에 의결신청이 있어 지노위는 이를 인정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88. 9 = 321
      • 51. 영진교통(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시총회는 소집권자인 의장(조합장)이 폐회선언을 하였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제명된 강열외 47명이 조합장을 불신임 결의하고 임원을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또는 노조규약상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행정관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8. 9. 14 = 323
      • 52. 신라택시(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 최영태외 3명을 조합원 자격 제명시 제명사유와 절차에 잘못이 있어 행정관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8. 9. 30 = 325
      • 53. 대주산업 노동조합 : 87년도 노조대의원 선출은 선거없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88년도 대의원 선출은 재직조합원 440명, 출석조합원 186명으로서 찬성 139명, 반대 42명, 무효 5명으로서 대의원 선출을 하였는 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 하여 행정관청이 승인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8. 10. 19 = 326
      • 54. 오리온전기(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동 조합규약 제33조(임원의 임기)의 단서조항(단, 결원 보충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을 개정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함에도, 거수로 결의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므로 행정관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8. 11. 3 = 328
      • 55. 부평택시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 제29조(임원의 임기)에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임 노동조합장 최승언이 1988. 10. 3 그 직을 사퇴하고, 후임 노동조합장 유근식이 선출되었으며, 후임 노조조합장의 임기를 1988. 10. 3 부터 2년으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행정관청이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8. 11. 4 = 331
      • 56. 대성탄좌(주) 문경광업소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2차까지 실시하였으나, 당선자가 없어 회의 소집권자는 폐회선언을 하고, 그후 임시총회를 노동조합법 제27조에 의한 소집 절차없이 재소집하여 노조위원장을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 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8. 11. 5 = 333
      • 57. 경일여객버스(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3명을 제명처분하였는 바, 동 결의가 노동관계법 또는 규약에 위반 여부의 의결요청이 있어 지노위는 운영위원 5명이 참석하여 전원이 제명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동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관청의 신청을 기각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8. 12. 10 = 335
      • 58. 해덕통운(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노조원 김상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투표한 결과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투표하여 징계(정권 1년)를 결정하였는 바, 처음 "부결"된 결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이나 부정이 발견되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재차 투표에 부쳐 징계를 결정한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잘못이 있고, 또한 노동조합규약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임원징계와 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조합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란 것은 노조 규약에 저촉된다 하여 행정관청(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이 있어, 중노위는 이를 승인한 사건 : 중노위 1988. 12. 17 = 338
      • 臨時總會의 召集權者指名承認申請事件
      • 1. 전국광산노동조합 동원탄좌지부 : 동 조합원 심진구가 조합원 21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6개사항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노조지부장 박규섭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지부장 박규섭이 제시 안건은 집행부가 추진 중이며 전국 대의원대회 부의사항이라고 하여, 노조 임시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임시총회 소집권자인 심진구를 제명시킴으로써, 강원도 지노위에 노조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요청이 있어 의결한 사건 : 강원지노위 1971. 12. 23 = 343
      • 2. 전국해원 : 노동청장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해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소집할 자를 지명승인 요청한 데 대하여 중노위는 이를 승인한 사건 : 중노위 1974. 10. 2 = 344
      • 3. 전국섬유노조 동일방직 인천공장지부 : 신청인을 전국 섬유노조 동일방직 인천공장지부 지부장 이영숙의 지부운영 규정상 매년 2월 중 정기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회소집을 아니하므로 1976. 3. 5 조합원 23명이 대회소집 요구, 동년 4. 3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성원미달로 유회된 후 경기도 관계관의 조정으로 동년 5. 26 조합원 고무영외 23명의 소집요구에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하므로 경기지노위에 대의원 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을 요구한 바, 같은 지노위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있다 하여 승인의결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76. 7. 1 = 346
      • 4. 전국화학노동조합 충주공장지부 : 한국종합화학 충주공장 노조지부 조합원 406명이 지부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 이유를 제시하고 총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총회소집을 하지 않으므로 충북도지사에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여 도지사가 충북지노위에 동 요청승인을 요구하여 같은 지노위는 도지사의 요청이 이유가 있어 승인 의결한 사건 : 충북지노위 1977. 8. 5 = 351
      • 5. 전국섬유노동조합동일방직 인천공장지부 : 신청인은 인천시 소재 전국섬유노조 동일방직 인천공장지부의 지부장과 임원전원의 해고로 조합의 대표자가 없어 노조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 지부소속 856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박봉례를 제26조에 노동조합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를 지명 요구가 있어 경기지노위에 지명승인 요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 하여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지명승인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78. 4. 15 = 352
      • 6. 전국섬유노동조합 국제방직지부 : 신청인은 전국섬유 노동조합 국제방직지부 조합원 일동이 지부장에게 3차에 걸쳐 임시 대의원 대회소집 이유를 제시하고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총회소집을 하지않고 있어 신청인에게 충남지노위에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 승인을 요구한 바, 같은 지노위에 신청인의 요청이 이유가 있어 지명 승인한 사건임 : 충남지노위 1978. 11. 24 = 354
      • 7. 전국섬유노동조합 : 신청인 양재삼 외 60명은 1980. 3. 19 전국 섬유노조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은 대회소집을 고의적으로 기피 또는 해태하였다 하여 중노위에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을 한 바, 같은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의원대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것이 명백하다 하여 승인 의결한 사건 : 중노위 1980. 5. 26 = 355
      • 8. 전국섬유노동조합강원지부 동방제사분회 : 전국섬유노동조합 강원지부 동방제사분회 조합원 101명은 분회장이 80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강원도지사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여 도지사가 강원지노위에 소집권자 지명승인 요청을 한 바, 같은 지노위는 요구절차상에 하자가 있다하여 불승인한 사건 : 강원지노위 1980. 5. 28 = 358
      • 9. 전국섬유노동조합경북지부 육일섬유분회 : 전국 섬유노조 경북지부 육일섬유분회장 구필서는 1979. 9(일자미상) 돌연 사퇴하였으나 분회 총회소집은 지부운영 규정상 지부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승인요구를 하였으나 지부장은 시국의 중대성을 이유로 소집을 기피하고 있어 부득이 분회원 82명중 75명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하였고 1980. 6. 5 동 지사는 경북지노위에 승인을 요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0. 6. 13 = 359
      • 10. 전국섬유노동조합강원지부 동방제사분회 : 전국섬유노동조합 강원지부 동방제사분회 조합원 109명은 분회장이 8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강원도 지사에게 임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승인 신청을 하여 도지사가 강원지노위에 승인 신청을 한 바, 같은 지노위는 본회장이 고의로 소집을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이 명백하여 승인한 사건 : 강원지노위 1980. 8. 11 = 361
      • 11. 동남전기 노동조합 : 신청인은 채선규외 49명으로 부터 동남전기 노조조합장 조경수가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1982. 1. 28 이후 2차례에 걸쳐 받고도 조합가입을 거부한 채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총회소집을 기피하자 이춘우를 소집권자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을 서울지노위에 한 바, 같은 지노위는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조를 위반하는 처사이고 근로자는 조합가입원을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115명씩 1/3 이상인 50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인정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2. 3. 26 = 363
      • 12. 한일여객(주) 노동조합 : 부산직할시장은 조합장이 소집 공고한 대의원 대회가 조합장의 구속으로 유회되어 조합의 정상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을 1982. 3. 13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2. 3. 27 = 365
      • 13. 삼일운수버스 노동조합 : 삼일운수 버스노동조합장은 1982. 3. 10 조합원 103명의 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기지노위에 노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신청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2. 4. 7 = 367
      • 14. 영종여객버스 노동조합 : 영종여객버스 노동조합장이 1982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치 않는다고 조합원 206명이 관계관청에 진정하여 경기지노위에 정기대의원 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요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신청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2. 4. 22 = 368
      • 15. 대진운수버스 노동조합 : 대진운수버스 노동조합은 1982. 2. 2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도중 조합장 사퇴로 회의 효력이 상실되고 조합장이 공석중이므로 경기지노위에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요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신청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2. 5. 21 = 370
      • 16. 인성여객 노동조합 : 인천직할시장의 1982. 5. 4 인성여객 노동조합 조합장 신호철의 임시총회 소집 해태에 따른 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노위에서는 본건을 각하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2. 6. 7 = 372
      • 17. 화진여객 노동조합 : 부산직할시장은 노동조합 조합장이 없는 노동조합의 정상운영을 위해 1982. 4. 23 부산지노위에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을 신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결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2. 6. 14 = 374
      • 18. 태창섬유 주식회사 : 신청인 전라북도 지사는 태창섬유(주)의 임원진 전원이 궐위되어 노동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하여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을 전북지노위에 신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본건 신청을 기각한 사건 : 전북지노위 1982. 6. 16 = 376
      • 19. 한국화장품 노동조합 : 한국화장품 노동조합은 조합 대의원 26명이 82. 7. 2 신청한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요구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경기지노위에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요청이 있었는 바, 같은 지노위는 본건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 승인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2. 7. 26 = 377
      • 20. 서울삼화상운 노동조합 : 삼화상운 버스노조조합장 오양호는 대의원 이영우외 28명으로부터 임원신임안 가부 및 조합장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기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채택토록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지노위에 지명승인 의결을 요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피신청인이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기각하자, 서울시장이 이를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초심결의를 취소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2. 9. 10, 중노위 1982. 10. 8 = 379
      • 21. 동아운수 주식회사 : 노동조합 조합장 직무대리가 임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및 해태하여 행정관청이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건 : 서울지노위 1984. 1. 11 = 386
      • 22. 부산금진여객버스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원 70명이 추천한 자를 임시대의원회대회 소집권자로 지명승인 신청한 데 대해 1983년 정기대의원대회가 유회되고 1984년 조합원 61명이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의 소집거부사실 등을 인정하여 본건을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4. 4. 10 = 388
      • 23. 조양운수 노동조합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추천한 자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로 지명승인 신청한 데 대하여 조합장의 형사입건 등 전 임원의 사임으로 노동조합운영이 마비된 것을 인정하여 지노위에서 본건을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4. 4. 26 = 390
      • 24. 동성여객(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장의 취임후 조합내분으로 불신임을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집권자를 지명승인 신청하였던 바, 이는 조합의 정상활동으로 볼 수 없고 조합장이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키로 소집공고하였고, 소집권자는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되어 본 승인신청은 그 실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4. 7. 6 = 391
      • 25. 우전탄좌 노동조합 : 우전탄좌 노동조합위원장이 조합원 1/3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강원지노위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을 신청한 바, 이를 승인한 사건 : 강원지노위 1984. 7. 9 = 392
      • 26. 삼도상운(주) 노동조합 : 조합장의 사임과 부조합장의 임원자격 결격으로 인하여 규약상 권한대행자가 없어 조합원 김익배외 7명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신청하고 행정관청은 서울지노위에 이의 승인을 요청한 바, 이를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4. 7. 11 = 393
      • 27. 대화운수(주) 노동조합 : 청주시장이 노동조합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을 신청한 바, 현조합장 직무대리가 대회소집을 기피, 해태한 것이 명백하여 지노위에서 이를 승인한 사건 : 충북지노위 1984. 11. 14 = 395
      • 28. 오성여객버스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8명이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승인신청하였으나 조합장이 이미 정기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4. 11. 22 = 396
      • 29. 금남교통(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50명은 조합장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한 바, 조합장이 거부하므로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지노위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승인 요청한 바, 동 신청을 승인한 사건 : 충남지노위 1984. 12. 4 = 397
      • 30. 진성여객버스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7명이 임시대의원 대회의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요청한 것에 대해 행정관청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장이 이미 정기총회 개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소집권자 지명승인 이유와 실익이 없다고 판단 기각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4. 12. 11 = 399
      • 31. 전주직행버스(주) : 노동조합 조합장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및 기피하여 행정관청이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하여 승인된 사건 : 전북지노위 1985. 2. 21 = 401
      • 32. 부일여객(주) :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의 노동조합법 제2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부산부일여객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에 대하여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대의원)대회를 기피, 해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를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5. 3. 27 = 404
      • 33. 금마운수(주) : 충청남도지사가 금마운수 노동조합원 16명 전원이 추천한 자를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한데 대하여 노동조합장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노동조합 운영이 마비된 것을 인정하여 본건 승인한 사건 : 충남지노위 1985. 4. 2 = 406
      • 34. 대한화학기계공업(주) : 대한화학기계노동조합 조합원 강상중 외 60명이 조합장 권한대행권자인 조영래에게 조합장 등의 선출을 위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 조명래가 이를 기피하므로, 노동부장관에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을 제기하였던 바, 노동부장관이 중노위에 지명승인 의결을 요청하여 이를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중노위 1985. 5. 13 = 407
      • 35. 동남여객(주) :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은 정기대의원회를 진행중 8명중 7명의 대의원이 현노조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하자 노동조합장(의장)은 본 회의를 무기연기한데 대하여 진석권 외 6명의 대의원은 조합장 불신임안 등을 가결키 위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임시 대의원회 대회 소집권자를 지명요청한 바, 이를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5. 6. 8 = 409
      • 36. 대우우진택시 노동조합 : 대구 우진택시 노동조합의 재적 조합원 1/3이상이 규약개정 및 임원재선출등을 부의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를 기피함에 따라 행정관청이 대구지노위에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승인 신청을 한 바, 사건계류중에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총회개최를 공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 대구지노위 1985. 6. 28 = 410
      • 37. 대구대광운수 노동조합 : 대구 대광운수 노동조합의 재적 조합원 1/3이상이 조합장 불신임안을 부의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를 기피함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 승인신청을 한 바, 같은 지노위는 사건계류중에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현안문제를 처리하였고, 임시총회 소집 요청자들이 조합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 소집을 바라지 않아 기각한 사건 : 대구지노위 1985. 6. 28 = 413
      • 38. 제일여객버스 노동조합 : 노동조합장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 및 해태하여 행정관청이 임시대의원회 지명승인 요청하여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5. 7. 3 = 415
      • 39. 대진콜택시 노동조합 : 대진콜택시 노동조합장 김수성은 조합원들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고서도 이의 소집을 거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본건을 승인신청한 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5. 7. 12 = 416
      • 40. 이천전기공업(주) : 인천직할시장은 이천전기공업(주) 노동조합 조합원 346명이 서명날인하여 조합원 김중성을 소집권자로 지명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임시총회 소집요건인 조합원 1/3이상 소집요건에 미달된다 하여 기각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5. 8. 13 = 418
      • 41. 안남운수버스 노동조합 : 안남운수버스 노동조합장 조영길은 1985. 10. 18자로 임기가 종료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촉구를 받고 1985. 11. 14 이전까지 선거실시 계획을 회시하고도 이행치 않아 주선종을 소집권자로 지명승인 요청한 바, 신청사유가 이유있어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5. 12. 13 = 419
      • 42. 부산택시(주) 노동조합 :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정기대의원 대회를 이유로 거부하였고 그 조합장이 당해사업장을 퇴직하므로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자로 임시대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 현재에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3. 17 = 421
      • 43. 로옴코리아 노동조합 : 대의원 3분의 1이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장이 소집을 기피하였으므로 승인한 사건 : 중노위 1986. 3. 19 = 422
      • 44. 한국플라스틱 노동조합 : 대의원 1/3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소집을 기피하였으므로 승인한 사건 : 중노위 1986. 4. 7 = 424
      • 45. 삼성여객(주) 노동조합 : 정기대의원 대회를 소집공고한 시점에서 대의원 대회를 미루고 임시총회를 먼저 개최하자고 하는 임시총회 소집 지명승인신청은 대의원대회가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이고 제시한 제반 안건이 대의원대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승인할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4. 15 = 426
      • 46. 영동교통(주)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의원 1/3 이상으로부터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기피하였다고 하여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6. 7. 9 = 427
      • 47. 범양교통(주)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1/3 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기피하였다고 하여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6. 7. 9 = 429
      • 48. 부강교통(합) 노동조합 : 노동조합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 임시총회소집을 기피하고 있다 하여 회의소집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관청에 노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요청한 것은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6. 9. 5 = 430
      • 49. 동성버스(주) 노동조합 : 행정관청의 명령사항을 대표자가 이행치 않으므로 노조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임시총회를 소집 내부조직분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승인하자 재심신청하였으나 재심기간의 도과로 각하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9. 15, 중노위 1986. 10. 21 = 432
      • 50. 한창운수(주) 노동조합 : 노조 집행부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체조합원의 뜻에 따라 조합장은 임시총회(대의원) 등을 소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소집을 회피, 본인의 집권에만 급급함은 조합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인정되어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10. 8 = 435
      • 51. 부평택시, 보수택시(주) 노동조합 : 노조대표자와 뜻을 달리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불신임 결의서명운동이 있은 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고 기피하여 오다 1개월이 지난후 운영상의 문제를 토의하는 형식으로 소집함은 하자있는 회의로 인정, 이 모임은 대의원의 협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10. 21 = 437
      • 52. 월성운수(주) :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조합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을 약2개월후에 같은 이유로 임시대의원회에서 재차 거론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안정과 정상운영을 해치고 내분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하여 기각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6. 10. 24 = 438
      • 53. 세한견직(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원의 공석으로 조합원 260명중 3분의 1 이상인 192명이 연서 날인하고 조직부장을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행정관청에 노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한 것은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6. 12. 17 = 441
      • 54. 동성버스(주) 노동조합 : 행정관청에서 노조 조직분규를 근원적으로 시정하고 종식시키기 위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총선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회피하고 있어 조합원 55명중 36명의 명의로 관할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재지명을 요청한 사유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12. 17 = 443
      • 55. 한창운수(주) 노동조합 : 노조설립 당시 절차상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결요청은 당시의 조합장이 이미 불신임결의되어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었고, 새로 조합장이 선출되어 새집행부가 구성이 되어 신청을 인정한다 하여도 실이익이 없으므로 행정관청에서 새집행부 구성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하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6. 12. 29 = 446
      • 56. 동서교통(주) 노동조합 : 대의원들이 수차에 걸쳐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조합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해태 및 기피하여 본건 신청하였으나,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함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되어 각하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4. 3 = 448
      • 57. 경화노동조합 : 대의원들이 조합장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하였으나 이를 해태, 기피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하여 승인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5. 15 = 449
      • 58. 삼원여객(주) : 노동조합조합장 직무대리가 대의원 1/3 이상으로부터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받고도 대의원선거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행정관청이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하여 승인된 사건 : 서울지노위 1987. 5. 22 = 451
      • 59. 경남여객(주) 노동조합 : 재적대의원 20명중 13명이 조합장에게 임시대의원 소집요구하였으나 이를 해태, 기피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하여 승인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7. 15 = 453
      • 60. 신생(주) 노동조합 : 조합집행부 직원의 해고와 조합원들의 자진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조합조직희망근로자들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7. 22 = 457
      • 61. 동양물산(주) : 노조임원의 총사퇴에 따른 새임원 선출을 위하여 조합원 1/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요구하였으나 불용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승인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7. 8. 20 = 459
      • 62. 한진교통 노동조합 : 조합장 및 임원전원이 사퇴함으로 새로운 집행부 구성코자 행정관청에 노조임시총회 소집권자지명 승인요청한 것은 이유있다 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9. 1 = 460
      • 63. 경익운수 노동조합 : 경익운수 노동조합원 92명이 연서날인하여 조합원 김정복을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정복이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제명당하였음으로 신청 기각한 사건 : 충남지노위 1987. 9. 3 = 462
      • 64. 대성탄좌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원불신임 목적으로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을 노동조합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해당된다하여 승인한 사건 : 중노위 1987. 9. 7 = 463
      • 65. 삼양시내버스(합) : 노동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1/3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하여 조합원 서명날인서 원본송부를 요구하며 반려한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한 것은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87. 9. 7 = 466
      • 66. 대창운수버스(주) : 노동조합 조합장이 조합원1/3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소집요구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피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한 것은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87. 9. 7 = 468
      • 67. 제주한일버스 노동조합 : 노조집행부 전원이 사직하여 노조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노조원 115명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한 사건 : 제주지노위 1987. 9. 7 = 470
      • 68. 서령버스 노동조합 : 서령버스 노동조합원 124명이 요구한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은 안건이 조합장 불신임으로 되어 있으나 심의결과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사건 : 충남지노위 1987. 9. 23 = 471
      • 69. 하얏트리잰시 제주노동조합 : 노조집행부가 어용으로 몰려 사직함에 따라 노조기능이 마비되자 노조원 157명중 81명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을 승인한 사건 : 제주지노위 1987. 9. 24 = 474
      • 70. 한국공항(주)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1/3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기피하였다고 하여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7. 10. 2 = 476
      • 71. 삼광택시(합) : 조합장, 부조합장의 사직으로 공석중인 노조집행부의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7. 10. 2 = 477
      • 72. 호남석유화학(주) : 노동조합 조합장이 1/3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로 기피하여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승인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87. 10. 5 = 479
      • 73. 한국그랜드(주) : 노동조합 임원의 공석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한 것은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7. 10. 13 = 481
      • 74. 대양교통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하여 동 조합장은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위원 및 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소집 요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10. 29 = 482
      • 75. 천양항운 노동조합 : 조합임원들의 자진퇴사로 노조활동이 불가한 상태에서 조합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를 구성코자 승인신청한 것은 이유있다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10. 29 = 484
      • 76. 금진여객(주) 노동조합 : 조합장 불신임안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조합장이 기피함에 따라 지명요구 하였으나, 조합장이 사건계류중 총회소집을 공고하였으므로 신청의 실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7. 11. 3 = 485
      • 77. 경진운수 노동조합 : 조합원 1/3이상이 부의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을 해태, 기피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승인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11. 9 = 486
      • 78. (주)세진음향 : 노동조합 임원의 공석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한 것은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7. 11. 27 = 489
      • 79. 구미택시(주) 노동조합 : 조합원 7명을 제명한 임시대의원회가 절차상 공고기간 미달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으나, 임시대의원대회 공고일자가 경과되었으므로 제반안건이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기각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7. 12. 5 = 490
      • 80. 평화안성(주) 노동조합 : 조합원 105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날인을 받아 본건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임시총회소집을 위한 서명날인이 아님이 밝혀져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12. 10 = 492
      • 81. 한국경보(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의 임시총회 소집요구 정족수미달 및 동법 제3항의 소집기피 및 해태행위 부재등 임시총회 소집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87. 12. 10 = 497
      • 82. 환웅교통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총37명 중 조합원 20명의 연명으로 조합장 불신임안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에 불응한다 하여 행정관청이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8. 1. 6 = 500
      • 83. 의성여객자동차(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원 김현락외 24명이 조합장 불신임과 노조의무금 결산을 위하여 노동조합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행정관청에 이를 신청한 바, 행정관청에서는 임시총회 소집권 지명 승인 신청을 지노위에 하였으며, 지노위는 이를 심의하고, 조합원 김현락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안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백지에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기각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8. 1. 14 = 501
      • 84. 경기교통(합) 노동조합 : 노동조합장 직무대리에게 조합원 공석용외 33명이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므로 행정관청은 지노위에 본건 의결신청한 바, 이를 승인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8. 2 = 503
      • 85. 천일고려여객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21명 중 18명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대의원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조합장이 이를 기피하였다 하여 행정관청이 이의 승인을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 있다고 승인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8. 3. 4 = 504
      • 86. (주)오트론 : 노동조합장이 조합원 487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여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승인 신청하여 승인된 사건 : 서울지노위 1988. 3. 28 = 506
      • 87. 조양운수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총 76명 중 박영삼외 55명이 안건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므로 행정관청은 지노위에 본건 의결신청을 한 바, 지노위는 이를 승인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8. 4 = 507
      • 88. 가든호텔 : 노동조합장은 조합원 214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운영을 저해 할 우려가 있어 지노위가 소집권자 지명을 인정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8. 5. 12 = 509
      • 89. 제주천마물산(주) 노동조합 : 제주 천마물산(주) 노동조합 조합원 허대섭 외 10명(조합원의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행정관청이 이의 승인을 지노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사건 : 제주지노위 1988. 5. 16 = 510
      • 90. 삼양교통 : 노동조합장은 노동조합원 164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여 행정관청이 지명승인을 신청하여 지노위가 이를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8. 7. 12 = 511
      • 91. 삼이택시 : 삼이택시 노동조합장은 조합원 80명으로부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함으로, 행정관청이 지노위에 소집권자 지명 승인 신청을 하여 지노위는 이를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8. 7. 15 = 513
      • 92. 전북여객 노동조합분회 :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 이영철외 12명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노조분회장직무대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행정관청이 의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을 신청한 바, 지노위는 본건 신청을 기각하고, 다만 1988. 9. 10까지 임시대의원 소집이 공고되지 아니할 때는 이영철에 대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승인한다고 의결한 사건 : 전북지노위 1988. 8. 29 = 514
      • 93. (주)조흥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임시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장은 이를 기피 또는 해태하였다 하여 행정관청이 승인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있다고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8. 8. 29 = 517
      • 94. 대주산업 노동조합 : 노동조합장은 노동조합원 및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으로 행정관청이 승인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8. 9. 7 = 518
      • 95. 서울관악교통 : 노동조합장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데 대하여 고의로 이를 기피하므로 행정관청이 지노위에 지명승인 신청을 한 바, 이유 있다고 승인한 사실 : 서울지노위 1988. 10. 8 = 520
      • 96. 금성전선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39명이 서명 날인을 받아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위원장이 이를 기피한다 하여 행정관청(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이 있어 중노위는 이를 심의하고 승인한 사건 : 중노위 1988. 10. 14 = 521
      • 97. 전국택시노조연맹 현대콜택시노동조합 : 노동조합장은 조합원 67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을 촉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함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8. 10. 31 = 523
      • 98. 경일여객버스(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38명이 현 노조조합장 불신임 등을 안건으로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은 조합규약상 총회에 관한 사항이 없고, 소집요구자가 해고된 자이며, 또한 시외버스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을 거절한다 하여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21명 승인 신청을 한바, 지노위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8. 11. 19 = 524
      • 99. 동아타이어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27명 중 15명의 서명을 받아 6개항의 부의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대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조합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한다 하여 행정관청이 이의 승인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유 있다고 승인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8. 12. 7 = 526
      • 100. 국신여객버스(주)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4명중 4명이 조합장 불신임과 임원선출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행정관청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 승인 신청을 한 바, 지노위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8. 12. 10 = 528
      • 101.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행정관청이 신청한 바, 지노위는 이를 승인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88. 12 = 530
      • 團體協約의 變更·取消命令議決申請事件
      • 1.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근해안강망 수산업협동조합 : 인천시장의 결의요청에 대하여 월 최저임금기준, 단체협약기간 만료 후 계약존속기간, 퇴직금지급제도, 보상기준임금(월 단위)등 위법부당한 내용을 의결한 사건 : 인천선노위 1986. 8. 7 = 537
      • 2. 협진운수(주)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중 일부 변경 또는 일부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39
      • 3. 진양택시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중 일부 변경 또는 일부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43
      • 4. 금성택시(주)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변경 또는 일부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47
      • 5. 문화택시(주)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변경 또는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51
      • 6. 현대택시(주)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변경 또는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55
      • 7. 신흥택시(주)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변경 또는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60
      • 8. 경원택시(주)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변경 또는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64
      • 9. 신라택시(주)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변경 또는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68
      • 10. 경주택시(주)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변경 또는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72
      • 11. 협성택시(주) : 경북도지사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의 위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 산정 등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변경 또는 취소를 승인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86. 11. 28 = 576
      • 團體協約의 地域的 拘速力議決申請事件
      • 1.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서울좌석버스지부 : 노사간에 1968. 9. 27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970. 11. 30 동협약을 갱신체결하여 쌍방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바, 신규회사로서 자동차사업조합에 등록을 하여 신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김포교통주식회사와는 회사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치 않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8조 규정의거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고자 신청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71. 6. 11 = 583
      • 2. 부산시 화물자동차 운송화물조합 : 신청인은 같은 지역내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전체 1/3미만)이 같은 지역을 구속하는 사업조합과의 단체협약의 미체결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호 확대 적용키 위하여 부산 지노위에 지역적 구속을 명하고자 의결요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신청인의 요청사실을 확인 이를 인정하여 의결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75. 5. 6 = 584
      • 3.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고속지부 : 신청인은 노동조합과 사업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76. 1. 9 현재 사업조합산하 총 근로자수 7,249명 중 노조가입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수는 5,366명이므로 사업조합 산하에 있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지노위에 지역적 구속력 부여 의결 요청을 한 바, 같은 지노위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있다 하여 인정 의결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76. 4. 9 = 585
      • 4. 동아기업 주식회사 : 하나의 지역인 인천항만지역에서 하역근로자 3,580명 중 3,500명은 전국 부두노조 인천지부에 가입하여 사단법인 인천하역협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나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일부 하역업자의 수면저목장에서 원목수절 및 상차 등의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 80명은 동종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코자 경기 지노위에 의결신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나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자는 제외키로 의결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77. 11. 11 = 587
      • 5.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충남지부 : 신청인은 1976. 4. 20자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 정비사업진흥회의 산하 32개 자동차정비사업자 근로자 1,224명 중 3분이 2 이상인 31개 사업장 근로자 1,074명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음으로 나머지 1개 사업장 충남공업사 근로자 150명에게도 같은 단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 지노위에 지역적 구속력 부여 의결 요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있다 하여 인정 의결한 사건 : 충남지노위 1978. 7. 14 = 588
      • 6. 동원여객(주)노동조합 호수여객(주)노동조합 : 동원여객 및 호수여객 노동조합장이 서울시내버스 86개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동원 및 호수여객에서도 적용받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역적 구속력 의결을 요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동원 및 호수여객이 각각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이 합의 체결되어 구속력 적용 불필요하다고 하여 기각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83. 1. 15 = 590
      • 7. 우량탄광 노동조합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단체협약 내용 중 상여금 조항에 지급시마다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령군 및 부여군지역내 동종 근로자 총 5,875(보령군 5,191명, 부여군 684명)중 단체협약내용에 상여금 200%로 규정 지급받는 근로자가 4,609명이므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의결을 요청한 바, 당위원회는 하나의 제품시장성과 동일지역으로 보아 총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신청인에게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요청을 인정한 사건 : 충남지노위 1983. 1. 27 = 591
      • 8. 제물포버스여객(주) : 단체협약의 당사자 중 제물포버스여객(주)는 '88년도 임금인상 교섭에 있어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단체협약(임금협약)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사업주가 인천서장에게 관내 시내버스 9개 업체 중 이미 노사간 체결한 다른 사업체의 단체협약의 수준으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인천시장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의결을 신청한 바, 지노위는 본건에 앞서와 같이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대상으로 요청된 나머지 1개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현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쟁의중에 있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 인천지노위 1988. 10. 29 = 593
      • 9. 삼기통산 주식회사 : 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17. 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비슷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1988. 3. 22 = 595
      • 基他法院判決
      • 1.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도지부 대의원 대회의 결의내용이 예산항목을 유용한 것으로 노동청장의 지시내용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의가 곧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83. 4. 26 = 601
      • 2. 군옥원예협동조합 :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5. 5. 22 = 603
      • 3. 주식회사 강남조선 :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의 각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 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일뿐 그것이 구 행정소송법(1985.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5. 9. 21 = 604
      • 4. 백산전자 주식회사 : 가.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 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는 위 권리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 12. 13 = 605
      • 5. 국제상운 합자회사 : 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4. 14 = 610
      • 勞動爭議調停法編
      • 關係事件
      • 調停事件
      • 1. 한일갈서(주)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행정관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행정관청의 알선으로 일부는 알선이 성립되고 성립되지 않은 일부조항(조합비 징수, 조합원 징계, 상여금)에 대하여 같은 지노위에서 조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83. 6. 20 = 617
      • 2. 사단법인 서울크럽 : 노조가입 제외자 범위와 퇴직금 가산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행정관청에서 이송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건 : 서울지노위 1985. 1. 11 = 618
      • 3. (주)동경은행 서울지점 : 기존단체협약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14년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을 연장하는데 있어 노조측은 새로운 율을 주장하고, 사용자측은 법정퇴직금 지급율을 주장하여 단체협약중 퇴직금 지급율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건 : 서울지노위 1985. 5. 14 = 619
      • 4. 앵도수에즈은행 : '85년도 임금인상을 평균 32.15% 인상하고 중식비를 월 50,000원 신설 지급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85 임금인상은 평균 12.4%, 중식비 신설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 바, 조정위원회에서 중식비를 포함하여 '85년도 임금인상 평균 15.92%하되 개인별 최저 10.2%안을 제시한 조정안이 수락되어 조정이 성립된 사건 : 서울지노위 1985. 5. 16 = 620
      • 5. 해남택시(현대택시(합)) : 신규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송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쌍방이 거부하여 불성립되자, 노·사 양당사자의 중재신청에 의거 중재중에 노동조합측이 본건을 취하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5. 6. 27 = 621
      • 6. 청주교통(주) : '85년도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송되어, 지노위에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바, 조정이 성립된 사건 : 충부지노위 1985. 10. 15 = 621
      • 7. 시티은행 : '85년도 단체협약 갱신체결 과정에서 '퇴직금제도 변경'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송되어 조정안을 제시한 바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건 : 서울지노위 1985. 10. 21 = 622
      • 8. (주)삼일공사 : 생산장려수당등 단체협약경신체결시 미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된 것으로서 조정안 제시한 바, 당사자 쌍방 수락하여 종결된 사건 : 중노위 1987. 7. 20 = 623
      • 9. 함안교통 유한회사 : 노동조합설립 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쟁의신고된 것으로, 조정안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측 거부로 결렬된 사건 : 경남지노위 1987. 7. 28 = 624
      • 10. 유한회사 마일택시 :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쟁의신고된 것으로 조정안 제시한 바, 당사자 쌍방 공히 수락함으로 종결된 사건 : 경남지노위 1987. 7. 21 = 624
      • 11. 동양시멘트(주)외 5개회사 : 6개시멘트와 서울항운노동조합간에 하역노임 및 보상금에 다툼이 있어 노동쟁의 신고된 것으로 조정안 제시한 바, 당사자 쌍방 공히 거부함으로 종결된 사건 : 중노위 1987. 10. 19 = 626
      • 12. 강원도 항운노동조합 : 강원산업(주) 묵산광업소와 대한통운(주) 증산출장소간에 무연탄 적재정리 도급계약에 의거 대한통운과 강원항운 노조간에 노사관계가 성립되어 오다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묵산광업소에서 작업포기를 묵산광업소 및 노조에 통보함에 따라서 강원항운이 묵산광업소를 상대로 단체협약체결 및 '87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위해 노동쟁의 발생 신고한 것으로서 조정안 제시한 바, 당사자 쌍방 공히 수락하여 종결된 사건 : 강원지노위 1987. 12. 18 = 627
      • 13. 스미도모상사(주) 서울지점 : 단체협약 신규체결중 이견으로 노동쟁의 신고된 것으로 총 96개조항중 알선단계에서 83개조항 합의되고, 나머지 13개조항은 조정안 제시한 바, 당사자 쌍방 공히 거부하여 결렬되었으나 재알선요청에 따라 알선하여 합의종결된 사건 : 중노위 1987. 12. 19 = 628
      • 14. 마산 및 창원지역 25개 택시회사 :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노동쟁의 신고된 것으로 조정안 제시하였으나 당사자 쌍방 공히 거부로 결렬된 사건 : 경남지노위 1987. 12. 23 = 630
      • 仲裁事件
      • 1.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 원 판결이 인용한 피고 및 전라남도 노동위원회의 각 판정문은 증거능력없는 증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자료로 채택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 하겠으나, 원심은 증인 이현필의 증언도 인용하였으므로 그 증언의 내용으로서 원 판결이 증정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결국 원 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상고를 이유없이 기각 : 대법원 1955. = 635
      • 2.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 노동조합이 조합원 이현필외 2명이 광업소로부터 면직처분된 바 있어, 이들의 복직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전남지노위가 복직 발령하라는 중재재정을 한 바, 광업소장은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청구한 바, 재심신청의 법정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법, 대법원에서는 이를 각각 기각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54. 9. 18, 중노위 1954. 10. 19, 서울고법 1955. 7. 16, 대법원 1955. = 637
      • 3. 제주도 해륙운수(주)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쟁의 사건(단체협약 갱신 체결)이 행정관청으로 부터 이송된 바, 지노위는 「단체협약을 성실히 갱신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중재판정하자, 사용자는 재심 청구한 바, 중노위는 이를 각하 하였으며, 사용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법, 대법원은 공히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건 : 제주지노위 1955. 5. 19, 중노위 1955. 7. 4, 서울고법 1955. 11. 19, 대법원 1956. = 643
      • 4. 서울특별시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바, 서울특별시장이 알선하였으나, 알선이 불성립되어 이 사건을 지노위에 이송하여 왔는 바, 지노위는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중재재정하자, 사용자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이를 각하 하였는 바, 사용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법에서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이를 기각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55. 8., 중노위 1955. 11. 15, 서울고법 1955., 대법원 1956. = 652
      • 5. 군산신문사 :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쟁의 사건에 관하여 지노위가 종전 임금의 2%를 인상지급하고, 1956년 2월분 임금부터는 재차 종전 임금의 2%를 인상 지급한다라는 중재재정을 한 바, 노동조합과 쌍방으로부터 재심 신청이 있어 중노위는 이를 각하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56. 1. = 659
      • 6. 경성전기(주) : 노동조합이 조합원 신두철외 4명에 대한 징계파면의 철회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는 바, 행정관청(보건사회부장관)이 노동쟁의 조정법 제22조 제1항 제3호(현행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중재요구가 있어, 중노위는 신두철외 4명에 대한 징계파면 발령을 취소하고 복직절차를 이행하라는 중재신청을 한 사건 : 중노위 1959. 12. 21 = 661
      • 7. 극동해운(주)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해고된 조합원 5명의 복직,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행정관청에 한 바, 알선이 성립되지 않아 중노위에 이송된 바, 중노위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공익사업이라는 견지에서 노동쟁의조정법 제22조 제1항 제3호(현행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재정한 사건 : 중노위 1961. 2 = 663
      • 8. 연세대학교 : 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지부는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임금인상문제, 법정제수당문제, 부당해고문제, 단체협약체결문제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한 바, 알선 조정에 실패되자, 서울지노위에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거 중재재정을 요청하여, 같은 지노위는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여 중노위에서는 이를 재심 결정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63. 8. 29, 중노위 1964. 3. 4 = 665
      • 9. 충주비료공장운영(주) : 전국화학노동조합 충주비료 공장지부는 충주비료공장을 상대로 연월차 수당의 평균임금으로 산정, 현 퇴직금제도 환원지급, 물가수당의 지급, 상반기 상여금 200%지급, 기타 등 6개를 요구하며, 쟁의를 제기한 바, 중노위에서 알선, 조정을 하였으나, 실패되자 사용자가 중재요청을 하여 온 바, 중재에 착수하였으나 노사쌍방이 4개항에 대하여는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고 신고하여, 그 이외의 사항만을 중재 재정한 사건 : 중노위 1963. 10. 29 = 673
      • 10. 한일합승여객자동차(주) : 전국운수노조 목포지부는 한일합승여객자동차(주)를 상대로, 연간근로수당지급, 해고자 복직, 대무운전자의 급료 및 대우개선, 노조측의 추천인 우선 채용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한 바, 알선, 조정을 하였으나 실패하자 사용자는 중재요구를 한 바, 전남지노위는 이를 중재재정하였으나 노조측이 이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이를 기각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중재 재심 결정을 하였는데 사용자는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고법에서는 중노위의 재정을 취소하자, 중노위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하자, 사용자는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사용자의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 판결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64. 2. 9, 중노위 1964. 4. 6, 서울고법 1964. 10. 27, 대법원 1965. 2. 4, 서울고법 1965. 10. 1, 대법원 1966. 2. 5 = 674
      • 11. 대한통운(주) 목포지점 : 전국부두노조목포지부는 대한통운목포지점을 상대로, 후생비지급, 목욕대와 이발대, 작업화대, 후생협약의 체결 등 5개항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쟁의를 제기한 바, 전남지노위는 이를 조정하였으나 실패하자,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중재신청을 한 바, 전남지노위는 중재재정하였으나 양당사자는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노위는 초심재정주문 중 제3항만을 취소하고, 적합한 협약을 체결하라는 재정을 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64. 2. 9, 중노위 1964. 5. 7 = 690
      • 12. 대한해운공사 : 전국해상노조 해운지부는 대한해운공사를 상대로 급료인상 등 7개 사항을 제시하고 쟁의를 제기한 바, 알선·조정을 하였으나, 실패하므로 부산지방 선원노동위원회에 중재요구하여 같은 노위에서 중재재정하자 노조측에서는 이어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이를 기각하는 재정을 한 사건 : 부산선원노위 1964. 3. 19, 중노위 1964. 5. 4 = 697
      • 13. 근해상선 주식회사 : 전국해상노조해운지부는 근해상선(주)를 상대로 퇴직금기산연도, 임금인상, 부당해고자의 즉시 복직, 견습선원의 본선원 채용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한 바, 부산지방해운국과 선원노위는 알선,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므로, 부산선원노동위원회에 중재요청하여 같은 노위에서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자,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역시 기각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결정한 사건 : 부산선원노위 1964. 7. 10, 중노위 1964. 8. 6, 서울고법 1966. 7. 21, 대법원 1967. 2. 28 = 702
      • 14. 서울특별시청수부 : 전국연합노조 서울시청지부는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단체협약갱신체결, 휴일근로수당, 단체협약갱신체결, 임금인상, 퇴직금 지급제도설정, 피복지급, 재해보상제도 설정, 상여금지급 등 7개항목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서울지노위에서 이를 알선, 조정하였으나 실패하자, 서울특별시장의 중재요청으로, 서울지노위는 이를 심의하였고, 서울특별시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재재정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노조측은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재심중노위는 초심결정이 위법하다고 취소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65. 10. 1, 중노위 1965. 12. 1 = 708
      • 15. 남선연탄공장 : 전국운수노조전남지부는 남선연탄공장을 상대로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한 바, 관계기관에서 알선, 조정을 하였으나 실패하므로, 사용자는 중재요청을 한바, 초심 전남지노위는 이를 중재 재정하자 노조측은 이에 불복,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초심 결정이 타당하다 하여 기각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65. 10. 4, 중노위 1965. 11. 15 = 712
      • 16. 목포시내 각 극장 : 전국연합노조 목포지역지부는 시내평화극장외 5개극장을 상대로 단체협약신체결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노조는 초심전남지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재심중노위는 이를 기각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66. 2. 28, 중노위 1966. 4. 21 = 716
      • 17. 목포여객업자 : 전국해상노조 목포지부는 대흥상사 무룡산 등 13인의 여객업자를 상대로 임금인상, 상여금, 유급휴가 등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목포선원노동위원회는 직권조정을 하였으나, 실패하자, 직권중재에 회부하여 중재 재정하였는데, 노조측은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중노위는 초심재정을 취소한 사건 : 목포선원노위 1966. 3. 22, 중노위 1966. 5. 6 = 723
      • 18. 여수시 해운여업자 : 전국해상노조 여수지부장은 14개의 해운여객업자(선주)를 상대로 임금 100%인상, 퇴직금 적기 지급, 상여금 신설지급 등 3개사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한 바,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중재요청이 있어 여수지방선원 노동위원회는 임금 50%인상을 골자로 하는 중재재정을 하였는데, 사용자측은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초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건 : 여수선원노위 1966. 5. 13, 중노위 1966. 8. 30 = 726
      • 19. 대한염업(주) : 전국전매노조 대한염업지부는 대한염업(주)을 상대로 5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한 바, 중노위는 노·사 쌍방에게 조정안을 제시한 바, 양 당사자가 수락하므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한 사건 : 중노위 1966. 7 = 728
      • 20. 대한석유공사 : 전국화학노조 대한석유공사 지부는 대한석유공사를 상대로, 노조의 전임자 인정, 복지후생문제, 임금지급시정, 노사교섭 절차 설치 등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쟁의가 타결되지 않아, 노·사 쌍방이 각각 중재 요청을 한 바, 초심 경남지노위는 이를 중재재정하자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초심재정은 월권 및 위법이 없다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66. 10. 31, 중노위 1966. 12. 23 = 729
      • 21. 서울시내버스여객(주) : 전국자동차노조 서울버스지부는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을 상대로 통행금지에 위반하지 않고 귀가할 수 있게끔, 최종 입고시각을 23:00시 이내로 해줄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쟁의를 제기한 바, 서울지노위는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노조측이 중재요청을 하게되어, 초심 서울지노위는 이를 중재 재정하였으나 노조측은 이에 불복, 재심 신청을 하였던 바, 중노위는 기숙사를 완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 재정을 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66. 11. 15, 중노위 1967. 2. 27 = 735
      • 22. 삼정탄업사 : 노동조합은 삼정탄업사를 상대로 하역 임금인상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경기지노위는 직권중재에 회부하였던 바, 노조측은 하역작업은 공익사업이 아닌데도 지노위가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은 월권적 처분이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노위는 재심신청은 이유있다고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67. 5. 12, 중노위 1967. 7. 4 = 739
      • 23. 대한조선공사 : 노조지부장은 대한조선공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인상, 퇴직금 격리문제를 요구조건으로 쟁의발생 신고를 한데 대하여 사용자가 부산지노위에 중재재정을 요청한 바, 같은 지노위는 통상임금 20% 인상을 중재재정하였더니, 노·사 쌍방이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68. 4. 27, 중노위 1968. 6. 26 = 742
      • 24. 호남비료 주식회사 : 전국화학노조 호남비료지부장은 임금인상을 위시하여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의 법정기준화 등 8개 항목에 걸쳐 요구조건을 내걸고 노동쟁의를 제기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적법판정을 받아 노사쌍방이 수차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사용자측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동지노위는 현행임금의 15%인상을 골자로 하는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사용자측의 불복으로 다시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여 중노위중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 : 전남지노위 1968. 6. 12, 중노위 1968. 7. 26 = 747
      • 25. 부산하역협회 외 25개사 : 전국 부두노동조합 부산지부장 박인근은 부산하역협회장 정기석외 25개사를 상대로 현재 실월수 8,093원을 월 25일 가동, 1일 8시간 월수, 11,154원의 현행 임금기준에 61.3%를 인상하여 월수17,988원 기준의 임금지급요구의 노동쟁의 제기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5% 인상지급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당사자는 이에 불복 쌍방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기각결정을 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68. 12. 5, 중노위 1969. 1. 24 = 752
      • 26. 부산하역협회 외 4개사 : 사단법인 부산하역협회외 4개 하역회사와 전국부두노동조합 부산지부간에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현행 석공하역 노임의 92.4% 인상지급 요구에 대하여 1969. 1. 1부터 30% 인상지급할 것을 중재 재정하였던 바, 부산하역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중재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건 : 부산지노위 1968. 12. 5, 중노위 1969. 1. 24 = 757
      • 27. 인천하역협회 외 4개사 : 전국부두노조 인천지부장은 인천하역협회외 4개사를 상대로 민수물자 하역노임을 61.6% 인상, 단 석탄, 양탄 등 10개 물품하역 노임은 100% 인상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발생 신고를 한 바, 경기지노위는 민수물자 하역노임은 25%, 석탄 등 10개물품 하역노임은 30% 인상을 내용으로하는 중재재정을 하였는 바, 사용자는 이에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이를 기각한 사건 : 경기지노위 1968. 12. 21, 중노위 1969. 1. 24 = 761
      • 28. 대흥상사외 12개사 : 전국해원 노동조합은 목포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13개 여객선 회사를 상대로 100%의 임금인상 요구안 등 3개 요구조건을 내걸고 목포선원 노동위원회에 쟁의를 신고하는 바, 선원노위에서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쌍방이 모두 수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목포 해운국장으로부터 쟁조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중재요청이 있어 중재에 회부된 것인데, 22%의 임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함으로서 원심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사건 : 목포선원노위 1969. 11. 21, 중노위 1969. 1. 24 = 765
      • 29. 대흥상사외 12개 여객선회사 : 전국 해원노동조합은 목포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13개 여객선 회사(주로 인근 도서지방을 정기 운행하는 여객선)를 상대로 1969. 10. 4 100%의 임금인상 요구안 등 3개 요구조건을 내걸고 목포선원 노동위원회에 쟁의를 신고하였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쌍방이 모두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결렬되므로 1969. 11. 6 목포해운국장으로부터 쟁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중재요청이 있어 중재에 회부된 것인데, 22%의 임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중노위는 이를 심사하고 기각하므로서 종료된 사건 : 목포선원노위 1969. 11. 21, 중노위 1969. 12. 26 = 767
      • 30. 전국 철도노동조합 : 전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철도청장을 상대로 철도종업원의 단독신분법 제정과 생활급 확보 등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노동쟁의를 제기하여 1970. 5. 30 자로 중노위로부터 적법 판정을 받았으며, 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 요청이 있어 공무원 봉급인상 기준인 20% 인상을 7. 1. 부터 실시하고 71년도분 인상에 있어서는 사용주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라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함으로서 종결된 사건 : 중노위 1970. 7. 24 = 770
      • 31. 대구탁주합동제조관리위원회 및 49개 주류제조면허업자 : 전국화학노조 경북지부장은 사용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체결, 임금인상 등 6개항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경북지노위는 미합의된 임금인상, 상여금지급 등에 관하여 중재재정하였는 바, 사용자측에서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이를 기각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71. 1. 25, 중노위 1971. 3. 19 = 772
      • 32. 대한통운(주) 서울지점외 4개 지점 : 전국운수노조 서울지부장은 대한통운(주) 서울지점 4개 지점을 상대로 단체협약, 노임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 쟁의신고를 하였는 바, 적법판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노위는 이를 주문과 같이 중재재정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71. 1. 29 = 775
      • 33. 충북운수(주) 외 10개 운수업체 : 전국자동차노조 충북지부는 충북운수(주)외 10개 운수업체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충북지노위는 조정을 하였으나 실패하므로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재정한 사건 : 충북지노위 1971. 2. 15 = 777
      • 34. 영국 차타드은행 : 노조지부는 영국 차타드은행 서울지점을 상대로 임금인상, 단체협약체결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서울지노위에서 이를 조정하던 중, 서울시장으로부터 중재요청이 있어 같은 지노위는 중재재정을 하였던 바, 사용자는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초심 재정을 취소하고 일부를 변경한 사건 : 서울지노위 1971. 2. 25, 중노위 1971. 4. 9 = 780
      • 35. 신흥기업 주식회사 : 전국해원노조는 신흥기업(주)를 상대로 임금인상, 각종 수당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부산선원 노동위원회는 이를 중재 재정하였으나, 노·사 쌍방이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노위는 기각한 사건 : 부산선원노위 1971. 3. 26, 중노위 1971. 7. 8 = 783
      • 36. 건영화물자동차(주) : 전국운수노조 경북지부는 건영화물자동차(주)를 상대로 임금인상, 시간외 근로수당, 단체협약 갱신체결, 후생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한 바, 경북지노위는 이를 조정하였으나 실패되자 사용자는 경북지노위에 중재재정을 요청하여 중재 재정이 내려졌으나 노조측은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이를 기각한 사건 : 경북지노위 1971. 8. 23, 중노위 1971. 10. 18 = 787
      • 37. 풍아화학공업사 : 신청인(노동조합측)이 1982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경남지노위에 신고하였던 바, 같은 지노위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이를 종합심의하여, 임금(장비상차 톤당 315원, 인력상차 톤당 493원)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효력발생일1982. 6. 1)에 대한 중재재정을 한 사건 : 경남6. 18 = 791
      • 38. 대전피혁(주) : 신청인은 1983년도 임금을 1인당 20,000원, 상여금 600%, 정기승급을 임금과 시기를 달리하여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당위원회는 기업수지사항을 감안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수락거부로 중재재정한 사건 : 충남지노위 1984. 4. 8, 충남지노위 1983. 4. 11 = 798
      • 39. 풍아화학공업사 : 신청인(노동조합측)이 1983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경남지노위에 신고하였던 바, 같은 지노위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이를 종합심의하여, 임금(장비상차 톤당 330원, 인력상차 톤당 517원)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에 대한 중재재정하였으나 사용자가 노사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중노위에 중재재정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 경남지노위 1983. 7. 12, 중노위 1983. 8. 26 = 799
      • 40. 신승산업 : 신청인(노동조합측)이 1983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불응으로 행정관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던 바, 알선과정에서 알선을 실시하였으나 알선이 성립되지 않아 노동쟁의조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지노위에 신고하였던 바, 같은 지노위는 이를 종합 심의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아 중재재정하였으며 사용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 전남지노위 1983. 11. 12, 중노위 1983. 12. 12 = 808
      • 41. 석전택시(유) : 용마택시(유)와 동일한 사용자이며 노동조합만이 별개조합으로 사건내용이 동일한 바, 조정 불성립으로 중재재정 하였으며 중노위의 재심결정에 이른 사건 : 경남지노위 1984. 4. 23, 중노위 1984. 6. 28 = 811
      • 42. 우성실업 : 임금, 상여금 지급율, 후생수당 인상 및 정년연장에 관한 단체교섭의 결렬로 발생한 노동쟁의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지노위에 이송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노동조합측의 중재신청에 따라 중재재정하였으나, 사용자측이 이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하여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기각된 사건 : 충남지노위 1984. 5. 22, 중노위 1984. 6. 23 = 824
      • 43. 풍아화학공업사 : 원고(풍아화학공업사 대표)와 피고보조참가인(진해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노동쟁의가 있게 되자 경남지방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3. 4. 6 원고의 중재재심신청을 기각 결정하자 소를 제기하였던 바, 서울고법은 석고상차작업이 기계설비화된 후에는 인력은 거의 필요없고 2∼3명의 인부만이 필요한 실정인 바, 원고와 소외 조합간에는 더 이상 노동관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남지노위가 중재재정한 것은 월권에 의한 것이며, 또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중노위)의 결정은 위법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자, 피고(중노위)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중재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서울고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1986. 5. 26에야 비로소 이 법원에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동 중재재정에 대한 피고(중노위)의 재심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하였음 : 서울고법 1984. 5. 23, 대법원 1986. 3. 25, 서울고법 1986. 11. 14 = 837
      • 44. 대한화학기계공업(주) : 신규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송되었으나 지노위는 사용자의 사업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5조 규정의 사업체이므로 관할위반이므로 각하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4. 6. 13 = 845
      • 45. 풍아화학공업사 : 임금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노동쟁의사건이 행정관청에서 이송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측이 고용관계 부존재를 사유로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후 중재신청에 의하여 고용관계존재 확인하고 중재재정한 사건 : 경남지노위 1985. 6. 28 = 847
      • 46. 배정운수(주) : 신규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송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쌍방이 거부하여 불성립되자, 노·사 양당사자의 중재신청에 의거 중재재정하자 당사자 공히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 경남지노위 1985. 7. 12, 경남지노위 1985. 8. 16, 중노위 1985. 10. 4 =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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