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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실무 : 종합부동산세,농처촌특별세,지방세외수입금 징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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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53797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한국지방세연구회, 2014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36.2014 판사항(22)

    • ISBN

      9788990152695 93320: ₩100,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서명/저자사항

      지방세실무: 종합부동산세,농처촌특별세,지방세외수입금 징수 포함 / 김의효 저.

    • 판사항

      제30판(2014 개정증보판)

    • 형태사항

      2727 p.: 삽화, 표; 26cm.

    • 총서사항

      실무총서.

    • 일반주기명

      이 자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연구활동지원비로 구입된 도서임(3900973)

    • 소장기관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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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지방세 총론
    • 제1장 지방세의 기본적 이론
    • 제1절 지방세의 개념
    • 1. 지방세의 의미 = 85
    • 목차
    • 제1편 지방세 총론
    • 제1장 지방세의 기본적 이론
    • 제1절 지방세의 개념
    • 1. 지방세의 의미 = 85
    • 2. 조세의 분류와 지방세의 종류 = 86
    • 3. 기본 용어의 정의 = 91
    • 제2절 지방세 법원(法源) 및 지방세의 원칙
    • 1. 지방세의 법원(法源) = 106
    • 2. 지방세의 기본원칙 = 111
    • 3.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칙 = 112
    • 제3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1. 납세자의 권리현장 제정 및 교부 = 119
    •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120
    • 3. 비밀유지 = 121
    • 4. 납세자보호관 = 122
    • 5. 기타 = 122
    • 제4절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1. 의의 = 123
    •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123
    • 3. 위원회의 운영 = 124
    • 4. 위원의 제척 = 125
    • 5. 운영세칙 등 = 125
    • 제5절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한 처벌
    • 1. 개요 = 126
    • 2.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 126
    • 3. 범칙행위 처발절차 = 130
    • 4. 압수물건의 처리 = 133
    • 제2장 시가표준액의 산출
    • 1. 시가표준액의 개념 = 137
    • 2. 토지의 시가표준액 = 139
    • 3.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 140
    • 4. 건물의 시가표준액 = 143
    • 5.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163
    • 6.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 164
    • 제3장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 1. 의의 = 167
    • 2.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 168
    • 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법 제4조 및 영 제4조) = 176
    • 4.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 187
    • 제2편 지방세 징수실무
    • 제1장 총론
    • 제1절 지방세 채권ㆍ채무의 당사자
    • 1. 의의 = 195
    • 2. 과세권자 = 195
    • 3. 납세의무자 = 199
    • 제2절 지방세 부과ㆍ징수 보칙
    • 1. 기간(其間)과 기한(期限) = 207
    • 2.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 212
    • 3. 제3자의 납부 = 212
    • 4.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면제 = 213
    • 5. 공탁 또는 예탁 = 214
    • 6.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 214
    • 7. 서류접수증 교부 = 214
    •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 215
    • 제2장 일반적인 지방세 징수
    • 제1절 지방세 수납
    • 1. 지방세 수납의 의미 = 221
    • 2. 지방세 수납방법 = 221
    • 제2절 신고납부
    • 1. 신고ㆍ납부에 의한 징수 절차 = 228
    • 2. 신고ㆍ납부 기한의 연장 = 230
    • 3. 기한 후 신고 = 233
    • 제3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1. 수정신고ㆍ납부 = 235
    • 2. 경정(결정)청구 = 236
    • 제4절 가산세의 징수
    • 1. 가산세의 개념 = 240
    • 2. 가산세의 납세의무 = 241
    • 3. 가산세의 부과징수 = 242
    • 4. 가산세 면제 및 경감 = 246
    • 제5절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절차
    • 1. 의의 = 249
    • 2. 납세고지서 = 249
    • 3. 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 = 254
    • 제6절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
    • 1. 징수촉탁의 절차 = 269
    • 2. 징수촉탁의 효과 = 270
    • 3. 징수촉탁 협약 = 270
    • 제3장 지방세 징수의 완화
    • 제1절 징수유예 등
    • 1. 개요 = 273
    • 2. 징수유예 등의 요건 = 275
    • 3. 징수유예 등의 절차 = 277
    • 4. 징수유예 등의 기간 = 278
    • 5. 징수유예 등 이후의 징수절차 = 280
    • 6. 징수유예 등의 효과 = 280
    • 7. 징수유예의 취소와 부과의 철회 = 281
    •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 = 283
    •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 = 284
    • 제2절 소멸시효와 부과의 제척기간
    • 1. 의의 = 286
    • 2. 부과의 제척기간 = 286
    • 3. 소멸시효 = 296
    • 제3절 결손처분
    • 1. 의의 = 305
    • 2. 결손처분의 요건 = 305
    • 3. 결손처분의 효과 = 306
    • 4. 결손처분의 취소 = 308
    • 5. 결손처분 절차 = 309
    • 제4장 지방세 채권확보
    • 제1절 납세보전 =
    • 1. 납세관리인 = 313
    • 2. 납세담보 = 314
    • 3. 납세증명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320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 1. 납세의무의 승계 = 326
    • 2. 연대납세의무 = 340
    • 3. 제2차 납세의무 = 351
    • 제3절 지방세 징수의 우선 관계
    • 1. 개설 = 378
    • 2. 지방세의 우선 = 379
    • 3. 지방세 우선 징수의 예외 = 380
    • 4. 가등기 등에 대한 특례 = 402
    • 5. 통정(通情) 허위계약에 의한 저당권 = 403
    • 6.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403
    • 7.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 403
    • 8.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405
    • 9.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 405
    • 10. 지방세와 국세의 우선순위 = 407
    • 1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 407
    • 제4절 희생절차 개시 법인에 대한 지방세
    • 1. 개념 정리 = 410
    • 2. 회생절차 및 회생채권ㆍ공익채권 등 = 412
    • 3.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관련 = 416
    • 4. 회생기업에 대한 부과징수 = 417
    • 제5절 납기전 징수
    • 1. 의의 = 428
    • 2. 납기전 징수의 요건 = 428
    • 3. 납기전 징수의 절차 = 429
    • 4. 납기전 징수의 효력 및 효과 = 432
    • 제5장 체납지방세의 징수 및 행정규제
    • 제1절 체납지방세의 징수절차
    • 1. 의의 = 437
    • 2. 독촉과 가산금 = 437
    • 3. 수납업무 = 447
    • 제2절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 1. 관허사업의 제한 = 448
    • 2.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 454
    • 3.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 456
    • 4.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459
    • 제3절 체납처분
    • 1. 체납처분의 개념 = 462
    • 2. 사해(詐害)행위의 취소 및 원상복구 청구 = 463
    • 3. 체납처분 중지 및 체납처분 유예 = 465
    • 4. 압류 = 467
    • 5. 압류대상 재산별 압류절차 등 = 488
    • 6. 참가압류 및 교부청구 = 511
    • 7. 압류재산의 매각 = 518
    • 8. 청산 = 529
    • 9. 공매의 대행 = 537
    • 제6장 지방세 환급금
    • 1. 환급금의 개념 = 543
    • 2. 환급금의 발생 = 544
    • 3. 환급금의 결정과 환급청구권 = 545
    • 4. 지방세환급가산금 = 547
    • 5.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및 양도 = 557
    • 6. 지방세환급금의 취소 = 560
    • 제7장 지방세의 구제제도
    • 1. 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563
    •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567
    • 3. 이의신청 = 570
    • 4. 심사청구 = 582
    • 5.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 584
    • 6.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587
    • 7. 법원판결에 의한 구제제도 = 589
    • 제8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 제1절 총설
    • 1. 의의 = 601
    • 2. 부과형 지방세외수입내용 = 601
    • 3. 용어의 정의 = 603
    • 4. 시행일(부칙) = 604
    • 제2절 일반적인 징수
    • 1. 지방세와의 관계 = 605
    • 2.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방법 = 605
    • 제3절 체납처분
    • 1. 독촉 = 607
    • 2. 압류절차 = 607
    • 제4절 행정사항
    • 1.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612
    • 2. 과세자료 등의 제공 및 이용 = 612
    • 제5절 벌칙(제25조) = 614
    • 제3편 지방세 조사실무
    • 제1장 총설
    • 제1절 지방세조사의 기본 이론
    • 1. 지방세 조사의 의의 = 619
    • 2. 납세자 권리보호 = 631
    •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 633
    • 제2절 지방세 조사 준비
    • 1. 준비조사 = 644
    • 2. 계정과목별 지방세 착안사항 = 652
    • 제2장 세목별 조사요령
    • 제1절 취득세 조사
    • 1. 취득세 조사 준비 = 659
    • 2. 취득사례별 조사방법 = 678
    • 제2절 등록세 및 등록면허세 조사
    • 1. 등록세 조사시 착안사항 = 738
    • 2. 등기 사례별 조사방법 = 741
    • 3. 등록면허세 조사 = 745
    • 제3절 재산세 등 조사
    • 1. 건축물분 재산세 조사 = 746
    • 2. 토지분 재산세 조사 = 748
    • 제4절 주민세 조사
    • 1. 균등분 주민세 조사 = 752
    • 2. 재산분 주민세 조사 = 755
    • 제5절 지방소득세 조사
    • 1. 법인세분 조사 = 758
    • 2. 특별징수분 조사 = 769
    • 3. 종업원분 조사 = 773
    • 제3장 중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조사
    • 제1절 지방세 중과세 물건 조사
    • 1. 기본 사항 = 779
    • 2. 사치성재산 조사 = 781
    • 3.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조사 = 784
    • 4.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법인 조사 = 784
    • 5.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조사 = 787
    • 제2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물건 조사
    • 1. 비과세ㆍ감면 조사의 개념 = 789
    • 2. 조사 방향 = 789
    • 제4편 지방세 부과실무
    • 제1장 취득세
    • 제1절 일반취득세
    • 1. 취득세의 개념 정리 = 801
    • 2. 토지에 대한 취득세 = 807
    • 3. 건물에 대한 취득세 = 1000
    • 4. 차량에 대한 취득세 = 1152
    • 5.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 1169
    • 6. 선박에 대한 취득세 = 1181
    • 7.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 1186
    • 8. 입목ㆍ광업권ㆍ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 1188
    • 9. 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 1196
    • 10. 리스재산에 대한 취득세 = 1204
    • 제2절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 1.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 1215
    • 2.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 1231
    • 3.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지방세 = 1232
    • 4.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 1235
    • 5.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 1242
    •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 1248
    • 제3절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1. 과점주주의 개념 = 1249
    • 2.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 = 1251
    • 3.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 1276
    • 4. 과점주주 취득세의 세율 = 1286
    • 5. 과점주주 취득세의 비과세 등 = 1287
    • 6. 부과징수 = 1291
    • 제4절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 1. 사치성재산의 개념 = 1296
    • 2. 별장에 대한 취득세 = 1297
    • 3. 골프장(golf場)에 대한 취득세 = 1309
    • 4.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 1341
    • 5.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 1364
    • 6.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 1381
    • 제5절 과밀억제권역내 신ㆍ증설 공장에 대한 취득세
    • 1. 입법목적과 개요 = 1383
    • 2. 중과세대상 공장 = 1384
    • 3. 중과세 제외 공장 = 1393
    • 4. 부과징수 = 1398
    • 제6절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본점용 부동산
    • 1. 의의 = 1402
    •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1402
    • 3. 중과세 대상 = 1403
    • 4. 부과징수 = 1418
    • 제7절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1. 총설 = 1422
    • 2. 중과세 대상의 범위 = 1424
    • 3.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 = 1427
    • 4.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1448
    • 5.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및 부동산 = 1481
    • 6. 부과징수 = 1524
    • 제8절 취득세의 비과세
    •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1535
    • 2. 신탁재산의 취득 = 1543
    • 3. 징발재산 등의 환매권 행사 = 1546
    • 4. 임시용 건축물 = 1546
    • 5. 공동주택의 개수 = 1552
    • 제2장 등록면허세
    •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1. 개요 = 1557
    • 2. 과세대상 = 1557
    • 3. 납세의무 = 1562
    • 4. 과세표준과 세율 = 1565
    • 5. 납세지(과세권자) = 1603
    • 6. 부과징수 = 1605
    • 7. 등기자료의 통보 = 1609
    • 제2절 등록면허세 중과세
    • 1. 의의 = 1610
    • 2. 중과세대상 법인 = 1611
    • 3.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 = 1611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1. 의의 = 1613
    • 2. 과세대상 면허 = 1613
    • 3. 납세의무자 = 1619
    • 4. 과세표준 - 면허건수 = 1629
    • 5. 부과징수 = 1629
    • 제4절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 1633
    •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 1634
    • 제3장 레저세
    • 1. 개요 = 1641
    •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1641
    • 3. 과세표준 및 세율 = 1642
    • 4. 세액의 안분 = 1642
    • 5. 장부비치 및 신고 = 1643
    • 6. 신고 및 납부와 보통징수 = 1644
    • 7. 징수사무의 보조 등 = 1644
    • 제4장 담배소비세
    • 1. 의의 = 1647
    • 2. 용어의 정의 = 1647
    • 3. 과세객체(과세대상) = 1649
    • 4. 납세의무자 = 1650
    • 5. 납세지 = 1651
    • 6. 부과징수 = 1652
    • 7. 과세면제 = 1660
    • 제5장 지방소비세
    • 1. 개요 = 1667
    • 2. 과세대상 = 1667
    • 3. 납세의무자 = 1668
    • 4. 납세지와 특별징수의무자 = 1668
    • 5. 부과ㆍ징수 = 1668
    • 제6장 주민세
    • 제1절 총설
    • 1. 개요 = 1673
    • 2. 용어의 정의 및 징수방법 = 1674
    • 제2절 균등분 주민세
    • 1. 개인 균등분 = 1675
    • 2. 개인사업자 균등분 = 1678
    • 3. 법인 균등분 = 1682
    • 제3절 재산분 주민세
    •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 1690
    • 2. 과세표준 = 1691
    • 3. 세율 = 1698
    • 4. 부과징수 = 1699
    • 제4절 종업원분 주민세
    • 1. 부과대상 사업소의 범위 = 1701
    • 2. 납세의무자 = 1705
    • 3. 종업원의 과세표준과 세율 = 1710
    • 4. 종업원분의 부과징수 = 1714
    • 제5절 주민세의 비과세
    • 1. 재산분 면세점 = 1717
    • 2. 종업원분의 면세점과 적용특례 = 1718
    • 3. 주민세 비과세 대상 = 1721
    • 제7장 지방소득세
    • 제1관 개인지방소득세
    • 제1절 총 설
    • 1. 2013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분 = 1727
    • 2. 2014년 개정 = 1728
    • 3. 기본용어의 정의 = 1730
    • 4. 납세의무자 = 1733
    • 5.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지법 제88조) = 1734
    • 6. 납세지(지법 제89조) = 1734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 = 1737
    • 2.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지법 제93조) = 1739
    •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지법 제65조) = 1742
    • 4. 수정신고 등(지법 제96조) = 1742
    • 5. 결정과 경정(지법 제97조) = 1743
    • 6. 수시부과결정(지법 제98조) = 1744
    • 7. 가산세(지법 제99조) = 1744
    • 8. 징수와 환급 = 1751
    •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지법 제103조) = 1753
    • 2. 세율(지법 제 103조의3) = 1753
    •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지법 제103조의4) = 1755
    • 4.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 1755
    • 5. 가산세 및 수시부과 등의 준용 = 1757
    • 제4절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지법 제103조의10) = 1758
    • 2.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03조의11) = 1759
    • 3.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지법 제103조의12) = 1760
    • 제2관 법인지방소득세
    • 제1절 총설
    •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분 = 1763
    • 2. 2014 시행 = 1765
    • 3. 기본용어의 정의 = 1766
    • 4. 납세의무자 등 = 1768
    • 5.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 1768
    • 6.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1771
    • 7. 납세지 등(지법 제89조) = 1773
    • 8. 비과세 등 = 1774
    • 제2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지법 제103조의19) = 1775
    • 2. 세율(지법 제103조의20) = 1796
    • 3. 세액계산(지법 제103조의21) = 1797
    •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797
    • 5. 확정신고와 납부 = 1798
    • 6.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지법 제103조의24) = 1799
    • 7. 결정과 경정(지법 제103조의25) = 1800
    • 8. 수시부과결정(지법 제103조의26) = 1801
    • 9. 징수와 환급 = 1803
    • 10.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 1803
    • 11. 가산세 = 1805
    •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제103조의31) = 1813
    • 13.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제103조의32) = 1814
    • 제3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의의 = 1817
    • 2. 과세표준 = 1817
    • 3. 연결산출세액 = 1817
    •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지법 제 103조의36) = 1818
    • 5.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납부(지법 제103조의37) = 1819
    • 6. 결정과 경정(지법 제103조의38) = 1819
    • 7. 가산세(지법 제103조의39) = 1819
    • 8.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지법 제103조의40) = 1820
    • 제4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지법 제103조의41) = 1821
    • 2. 세율(지법 제103조의42) = 1821
    • 3. 확정신고와 납부(지법 제103조의43) = 1822
    • 4. 결정과 경정(지법 제103조의44) = 1822
    • 5. 징수 및 가산금 적용 제외(지법 제103조의45, 지법 제103조의46) = 1822
    • 제5절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지법 제103조의47) = 1823
    • 2. 세액 산출(지법 제103조의48) = 1825
    • 3.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제103조의49) = 1825
    • 4.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지법 제103조의51) = 1826
    • 제6절 동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세
    • 1.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지법 제103조의53) = 1828
    • 2. 동업기업의 배분 등(지법 제103조의54) = 1828
    • 3.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지법 제103조의 55) = 1829
    •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지법 제103조의56) = 1829
    • 5.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지법 제103조의57) = 1830
    • 제3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
    • 1. 특별징수의무 = 1833
    • 2.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지법 제103조의17) = 1836
    •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지법 제103조의18) = 1836
    •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
    • 1. 내국법인의 경우 = 1837
    • 2. 외국법인의 경우(지법 제103조의52) = 1840
    • 제8장 재산세
    • 제1절 일반적인 재산세
    • 1. 재산세의 의의 = 1845
    • 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1853
    • 3.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 1880
    • 4. 재산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 1971
    • 5. 재산세의 부과징수 = 1987
    • 6. 재산세에 관한 신고의무 = 1997
    • 제2절 재산세 중과세
    •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 2000
    • 2. 과밀억제권역 내 신ㆍ증설공장에 대한 재산세 = 2005
    • 3. 주거지역내의 공장에 대한 재산세 = 2008
    • 제3절 재산세의 비과세
    • 1. 소액징수면제 = 2011
    • 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2011
    • 3.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대상 = 2016
    • 제9장 종합부동산세
    • 제1절 총 설
    • 1. 의의 = 2031
    • 2. 용어의 정의 = 2032
    • 3. 납세의무 = 2033
    • 제2절 주택에 대한 과세
    • 1. 과세표준 및 세율 = 2034
    • 2.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 = 2035
    • 제3절 토지에 대한 과세
    • 1. 종합합산과세 토지 = 2038
    • 2. 별도합산과세 토지의 세액 산출 = 2040
    • 제4절 감면 및 합산배제
    • 1. 의의 = 2042
    • 2. 합산배제 주택 = 2042
    • 3. 기타 과세특례 = 2052
    • 제5절 부과징수
    • 1. 특별징수의무자와 보통징수 등 = 2055
    •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 2057
    • 3. 이의신청ㆍ환급ㆍ납세관리인 등의 특례 = 2058
    • 4. 보칙 및 적용례 등 = 2059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1. 개념 정리 = 2063
    • 2. 자동차세의 과세객체 = 2063
    • 3.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 2069
    • 4. 자동차세의 표준세율 = 2073
    • 5. 자동차세의 부과징수 = 2080
    • 6. 자동차세의 납세보전 = 2090
    • 7. 자동차세의 비과세 등 = 2095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1. 개요 = 2102
    • 2. "주행세" 과세대상 = 2103
    • 3. "주행세" 납세의무자 = 2104
    • 4. "주행세" 과세표준과 세율 = 2105
    • 5. "주행세" 부과징수 = 2105
    • 6. 이의신청 등 특례 = 2108
    • 7. 주행세의 비과세 등 = 2109
    • 8. 개업, 폐업신고, 세무서장의 통보 = 2110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제1절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1. 과세대상 = 2113
    • 2. 납세의무자 = 2118
    • 3. 과세표준과 세율 = 2118
    • 4. 부과징수 = 2119
    • 제2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1. 과세대상 = 2121
    • 2. 납세의무자 = 2121
    • 3. 과세표준 = 2121
    • 4. 표준세율 = 2121
    • 5.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 2123
    • 6. 부과징수 = 2130
    • 제3절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 1. 비과세대상 = 2131
    • 2. 소액징수면제 = 2131
    • 제12장 지방교육세
    • 1. 개요 = 2135
    • 2. 납세의무자 = 2135
    • 3. 과세표준과 세율 = 2136
    • 4. 부과징수 = 2143
    • 제5편 지방세 감면실무
    • 제1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및 보칙
    • 1. 총칙 = 2151
    • 2. 보칙 = 2157
    • 제2관 취득세ㆍ재산세 등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 1.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창고 등 취득(지특법 제6조) = 2175
    • 2.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조) = 2185
    • 3. 농지 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8조) = 2186
    • 4. 자경어민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9조) = 2188
    • 5. 영농자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10조) = 2189
    • 6.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2192
    • 7.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3조) = 2194
    • 8. 농협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4조) = 2198
    • 9.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6조) = 2205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7조) = 2206
    • 2. 한센인 및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7호의2) = 2212
    •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8조) = 2213
    • 4. 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9조) = 2214
    •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0조) = 2218
    • 6.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1조) = 2221
    • 7.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2조) = 2222
    • 8. 출산 밀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2) = 2226
    • 9.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3) = 2228
    • 10.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4) = 2228
    • 11.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3조) = 2229
    • 12.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4조) = 2230
    • 13. 근로자 관련 지원을 위한 감면 = 2232
    • 14.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8조) = 2234
    •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9조) = 2237
    •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독립기념관(지특법 제30조) = 2240
    • 1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1조) = 2242
    •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면 = 2252
    • 19.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2255
    • 20.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 2256
    • 21.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2257
    • 22. 대한주택 보증회사에 대한 감면 = 2263
    • 23.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2264
    • 24.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미분양주택 취득(지특법 제34조제7항, 20141.1.1. 신설) = 2265
    • 2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5조) = 2265
    • 26.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5조의 2) = 2266
    • 27.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36조) = 2266
    • 28. 생애 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 2266
    • 29.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제산세액 공제 = 2270
    • 30.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7조) = 2271
    • 3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8조) = 2271
    • 32.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9조) = 2274
    • 33.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0조) = 2276
    • 34.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276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지특법 제41조) = 2286
    • 2. 학교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2조 제1항) = 2293
    • 3. 실험ㆍ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2조 제2항) = 2295
    • 4.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2조 제3항) = 2296
    • 5.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면 = 2296
    • 6.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2298
    • 7.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6조 제1항) = 2304
    • 8. 한국환경공단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7조) = 2315
    • 9.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8조) = 2319
    • 10.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9조) = 2319
    •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1.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지특법 제50조) = 2321
    • 2.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1조) = 2339
    • 3.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지특법 제52조) = 2339
    • 4.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3조) = 2341
    • 5. 관광단지, 관광호텔, 여수세계박람회 등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54조) = 2341
    • 6. 문화재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5조) = 2346
    •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 1.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 2347
    • 2.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57조) = 2348
    • 3.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58조) = 2351
    • 4.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8조의2) = 2355
    • 5.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9조) = 2358
    • 6.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0조) = 2359
    • 7.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60조제4항) = 2360
    • 8.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1조) = 2361
    • 9. 광업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62조) = 2361
    • 10. 석유류 판매업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2조의2) = 2361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1.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3조) = 2362
    • 2.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지특법 제64조) = 2363
    • 3.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65조) = 2365
    • 4. 교환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6조) = 2365
    • 5.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7조 제1항, 제2항) = 2368
    • 6. 소형일반버스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67조 제3항) = 2369
    • 7.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8조) = 2369
    • 8. 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9조) = 2371
    • 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70조) = 2372
    • 10.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1조) = 2372
    • 11. 별정우체국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2조) = 2375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자원
    • 1.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지특법 제73조) = 2376
    • 2.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4조) = 2397
    • 3.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5조) = 2398
    •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6조) = 2399
    • 5.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지특법 제77조) = 2402
    • 6. 산업단지 등 개발 및 입주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8조) = 2402
    • 7.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9조) = 2425
    • 8.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지특법 제80조) = 2430
    •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1조) = 2438
    • 10.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2조) = 2440
    • 11.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3조) = 2441
    • 12.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4조) = 2443
    •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영교도소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5조) = 2448
    • 2.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5조의 2) = 2448
    • 3.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6조) = 2452
    •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7조) = 2452
    • 5.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8조 제1항) = 2454
    • 6. 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8조 제2항) = 2454
    • 7. 정당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9조) = 2454
    • 8.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90조) = 2455
    • 9. 재외 외교관자녀 기숙사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91조) = 2456
    • 10.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92조) = 2456
    • 11.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92조의2) = 2457
    • 12.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2458
    • 제3관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 기장세액 공제(지특법 제93조) = 2461
    • 2. 근로소득세액 공제(지특법 제94조) = 2462
    • 3. 배당세액 공제(지특법 제95조) = 2462
    • 4. 재해손실세액공제(지특법 제96조) = 2463
    • 5.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제97조) = 2464
    • 6.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지특법 제98조) = 2464
    •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지특법 제99조) = 2466
    •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00조) = 2467
    •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지특법 제101조) = 2469
    •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02조) = 2472
    •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03조) = 2473
    • 3.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104조) = 2474
    •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지특법 제105조) = 2475
    •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06조) = 2476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 1.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지특법 제107조) = 2477
    •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지특법 제108조) = 2477
    •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09조) = 2478
    • 2.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0조) = 2479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1조) = 2479
    • 4.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2조) = 2480
    •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3조) = 2480
    •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지특법 제114조) = 2481
    •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5조) = 2483
    • 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특법 제116조) = 2483
    •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지특법 제117조) = 2484
    •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지특법 제118조) = 2485
    •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1.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지특법 제119조) = 2486
    •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지특법 제120조) = 2486
    • 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21조) = 2487
    • 4.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22조) = 2489
    • 5.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지특법 제123조) = 2490
    • 제8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25조) = 2491
    •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26조) = 2492
    • 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지특법 제127조) = 2493
    • 4.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지특법 제128조) = 2494
    • 5.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지특법 제129조) = 2495
    • 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0조) = 2496
    • 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1조) = 2497
    • 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특법 제132조) = 2497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3조) = 2499
    • 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4조) = 2501
    • 3.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35조) = 2502
    •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지특법 제136조) = 2503
    • 5.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7조) = 2504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 1.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38조) = 2505
    • 2. 소형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38조) = 2506
    •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9조) = 2506
    • 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지특법 제140조) = 2507
    • 5.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141조) = 2508
    • 6.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지특법 제142조) = 2509
    •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3조) = 2510
    • 8.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4조) = 2511
    • 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5조) = 2511
    • 10.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6조) = 2512
    • 11.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레(지특법 제147조) = 2513
    • 1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9조) = 2513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51조) = 2515
    • 2.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52조) = 2515
    • 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53조) = 2516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54조) = 2516
    • 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지특법 제155조) = 2518
    • 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56조) = 2521
    • 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57조) = 2522
    • 8.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58조) = 2524
    •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지특법 제159조) = 2526
    • 1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지특법 제160조) = 2528
    •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61조) = 2529
    • 12.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2조) = 2530
    • 1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3조) = 2531
    • 14.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4조) = 2532
    • 15.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특법 제163조) = 2533
    • 16.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지특법 제164조) = 2533
    • 1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네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5조) = 2533
    • 18.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6조) = 2534
    • 19.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지특법 제167조) = 2534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 1. 중복지원의 배제(지특법 제165조) = 2535
    • 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지특법 제166조) = 2536
    •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지특법 제167조) = 2537
    •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지특법 제168조) = 2537
    • 5.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지특법 제169조) = 2538
    • 6.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지특법 제170조) = 2539
    • 7.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지특법 제171조) = 2540
    • 8. 감면세액의 추징(지특법 제172조) = 2541
    • 9.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지특법 제173조) = 2542
    • 제2장 지방세 감면조례
    • 제1절 감면조례의 제정(개정) 등
    • 1. 감면조례의 의의 = 2545
    • 2. 천재ㆍ지변 등 재해에 따른 감면 = 2549
    • 제2절 전국 공통 감면조례
    • 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2551
    •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2557
    • 3.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2558
    • 4.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 2558
    • 5.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한 감면 = 2559
    • 6.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2561
    • 7.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 2562
    • 8.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2562
    • 9.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2562
    • 10.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제3절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의 개별 감면조례
    • 제1관 서울특별시지역의 감면조례
    • 1.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2563
    • 2.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2564
    • 3.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2565
    • 4. 균형발전촉진기구사업에 대한 감면 = 2566
    • 5. 공연장에 대한 감면 = 2566
    • 6. 서울특별시 종로ㆍ용산구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 2567
    •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한 감면 = 2567
    •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 2568
    • 제2관 부산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감면 = 2569
    • 2.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면 = 2569
    • 3.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2569
    • 4.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2570
    • 5.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감면 = 2570
    • 6.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 2571
    • 7.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 2571
    • 8. 부산광역시 강서구ㆍ금정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572
    • 제3관 대구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감면 = 2573
    • 2.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 2574
    • 3.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 2575
    • 4. 동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575
    • 제4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577
    • 2.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2577
    • 3.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2578
    • 4.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2578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578
    • 제5관 광주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경감율 = 2579
    • 2. 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 2579
    • 3.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2580
    • 4.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 2580
    • 제6관 대전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 2581
    • 제7관 울산광역시 지역 감면조례
    • 1.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2582
    • 제8관 세종자치시 시세 감면조례 = 2583
    • 제4절 도지역의 개별 감면조례
    • 제1관 경기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584
    • 2.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2584
    • 3. 경기도 화성시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2585
    • 4. 관광단지 관광호텔업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2586
    • 5.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2586
    • 6. 경기도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 2587
    • 7. 경기도 ○○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587
    • 8. 경기도 광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2588
    • 제2관 강원도 지역 감면조례
    • 1.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 2589
    • 2.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2589
    • 3. 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 2590
    • 제3관 충청북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2591
    • 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2591
    • 제4관 충청남도 지역 감면조례
    • 1.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 2593
    • 제5관 전라북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594
    • 2.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 2594
    • 3. 고창석정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2595
    • 제6관 전라남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596
    • 2. 전라남도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 2596
    • 3.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 2596
    • 제7관 경상북도 지역 감면조례
    • 1.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 2598
    • 2.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2598
    • 3.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 2598
    • 4.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문화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2599
    • 제8관 경상남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600
    •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 개별조례
    • Ⅰ. 제주특별자치도 개별 감면조례 = 2601
    • Ⅱ.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 = 2602
    •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
    • 제1절 적용기준 등과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 1. 의의 = 2607
    • 2. 적용기준 = 2607
    • 3. 농어촌특별세 = 2609
    • 제2절 지방소득세 과세면제 특례
    • 1.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 2613
    • 2.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 2613
    • 제3절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1. 종합검토 = 2614
    •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2615
    • 3.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2636
    • 제4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2643
    • 2. 사업의 양ㆍ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 2647
    • 제5절 법인합병, 통합, 분할 등에 따른 감면
    •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감면 = 2651
    • 2. 법인분할에 따른 감면 = 2653
    • 3. 1년 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 = 2657
    • 4.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 = 2659
    • 제6절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 = 2661
    • 2. 자산교환에 따른 감면 = 2662
    • 3.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재산 = 2664
    • 4.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 2665
    • 5.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등기 = 2669
    • 6.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감면 = 2669
    • 7.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의 취득 = 2670
    • 8.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2670
    • 9. 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 2672
    • 10.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2673
    • 11. 기업의 구조조정 등 관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2675
    • 제7절 기타 조세지원 특례
    • 1. 수도권 내 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재산세 특례 = 2678
    • 2. 국유재산 현물출자 = 2680
    • 3. 정부투자법인의 조직 변경 = 2682
    •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감면 = 2682
    • 5.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 = 2683
    • 6. 해저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감면 = 2683
    • 7.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조세특례 = 2684
    • 8. 기업도시개발구역ㆍ신발전지역에 대한 감면 = 2690
    •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 2692
    • 1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 2693
    • 제8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 1. 종전 법 규정 요약 = 2694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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