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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體系)商法判例集 . 어음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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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7537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6 판사항(4)

    • DDC

      346.07 판사항(21)

    • ISBN

      8918016298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體系)商法判例集. 어음法 6-4 / 林泓根, 金憲武, 鄭德興 共編

    • 형태사항

      xxvii,2305-3006p. ; 26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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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ⅲ
    • 일러두기 = ⅴ
    • 第2編 約束어음
    • 第77條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 목차
    • 머리말 = ⅲ
    • 일러두기 = ⅴ
    • 第2編 約束어음
    • 第77條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 第17條 [人的抗辯의 切斷]
    • [어17조] I. 約束어음發行人의 어음額面金額중 利子制限法所定의 制限率을 초과한 利子가 포함되었다는 抗辯을 人的抗辯으로 본 사례 = 2305
    • 大法院判決要旨 = 2305
    • 事實 = 2305
    • 法院의 判斷 = 2306
    • 1. 서울地判 1954. 5. 1. 4287 民 132, 민사제5부판결 = 2306
    • 2. 서울高判 1954. 9. 7. 4287 民控 239, 민사제1부판결 = 2307
    • 3. 大判 1955. 5. 5. 4287 民上 359, 민사부판결 = 2308
    • [어17조] II. 어음所持人이 惡意의 取得者라는 抗辯事實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310
    • 大法院判決要旨 = 2310
    • 事實 = 2310
    • 法院의 判斷 = 2311
    • 1. 서울地判 1954. 9. 8. 4287 民 1217, 民事第2部判決 = 2311
    • 2. 서울高判 1955. 2. 5. 4287 民控 466, 民事第3部判決 = 2312
    • 3. 大判 1955. 7. 21. 4288 民上 194. 民事第1部判決 = 2314
    • [어17조] III. 融通어음과 惡意의 抗辯 = 2315
    • 大法院判決要旨 = 2315
    • 事實 = 2315
    • 法院의 判斷 = 2316
    • 1. 서울地判 1959. 1. 13. 4288 民 1760, 민사제4부판결 = 2316
    • 2. 서울高判 1956. 6. 29. 4289 民控 171, 민사제3부판결 = 2320
    • 3. 大判 1957. 3. 21. 4290 民上 20. 민사부판결 = 2325
    • [어17조] IV. 被告 등을 해할 목적으로 約束어음을 背書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소위 惡意의 抗辯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2330
    • 大法院判決要旨 = 2330
    • 事實 = 2331
    • 法院의 判斷 = 2331
    • 1. 仁川支判 1957. 4. 12. 4289 民 243 = 2331
    • 2. 서울高判 1957. 8. 19. 4290 民控 467, 民事第2部判決 = 2334
    • 3. 大判 1958. 6. 19. 4290 民上 715, 民事部判決 = 2335
    • [어17조] V. 어음發行의 無效 또는 提示의 缺如主張과 그것이 消滅時效完成의 抗辯인지의 여부에 대한 釋明權行使義務와의 관계 = 2337
    • 大法院判決要旨 = 2337
    • 事實 = 2337
    • 法院의 判斷 = 2338
    • 1. 서울地判 1961. 12. 19. 61 가 3271 = 2338
    • 2. 서울高判 1962. 7. 6. 62 나 285, 민사공소제3부판결 = 2341
    • 3. 大判 1962. 10. 11. 62 다 466 = 2344
    • [어17조] VI. 舊農業銀行支店長이 私用으로 발행한 어음은 당연무효이고 이는 物的抗辯事項이라고 한 사례 = 2345
    • 大法院判決要旨 = 2345
    • 事實 = 2345
    • 法院의 判斷 = 2346
    • 1. 서울地判 1962. 3. 10. 61 가 3203, 민사10부판결 = 2346
    • 2. 서울高判 1962. 12. 31. 62 나 455, 민사공소제2부판결 = 2347
    • 3. 大判 1963. 1. 17. 62 다 807 = 2349
    • [어17조] VII. 어음금액이 貸借金에 대한 利子制限法 초과이자인 경우 그 支給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본 사례 = 2351
    • 大法院判決要旨 = 2351
    • 事實 = 2351
    • 法院의 判斷 = 2352
    • 1. 서울民地判 1967. 8. 22. 66 가 13667, 제9부판결 = 2352
    • 2. 서울高判 1968. 5. 17. 67 나 2473, 제9민사부판결 = 2353
    • 3. 大判 1968. 8. 23. 68 다 1173, 제1부판결 = 2353
    • [어17조] VIII. 소위 融通어음의 발행자의 人的抗辯의 制限 = 2354
    • 大法院判決要旨 = 2354
    • 事實 = 2355
    • 法院의 判斷 = 2355
    • 1. 釜山地判 1968. 12. 13. 68 가 3023, 3553 = 2355
    • 2. 釜山地判 1969. 5. 15. 68 나 514, 515, 민사제1부판결 = 2357
    • 3. 大判 1969. 9. 30. 69 다 975, 976, 제2판결 = 2359
    • [어17조] IX. 어음의 惡意의 抗辯을 인정한 사례 = 2360
    • 大法院判決要旨 = 2360
    • 事實 = 2360
    • 法院의 判斷 = 2361
    • 1. 서울民地判 1971. 10. 8. 71 가단 2032 = 2361
    • 2. 서울民地判 1972. 8. 24. 71 나 769, 제1부판결 = 2362
    • 3. 大判 1972. 12. 12. 72 다 1798, 제2부판결 = 2364
    • [어17조] X.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과 어음법상의 背書讓渡와의 관계 = 2365
    • 大法院判決要旨 = 2365
    • 事實 = 2365
    • 法院의 判斷 = 2366
    • 1. 釜山地判 1974. 4. 25. 74 가단 224 = 2366
    • 2. 釜山地判 1974. 12. 24. 74 나 184 = 2368
    • 3. 大判 1975. 1. 14. 74 다 1399, 제2부판결 = 2368
    • 2-1. 釜山地判 1975. 5. 21. 75 나 106, 제1민사부판결 = 2368
    • [어17조] XI. 融通어음發行人의 責任 = 2371
    • 大法院判決要旨 = 2371
    • 事實 = 2371
    • 法院의 判斷 = 2372
    • 1. 釜山地判 1978. 4. 4. 77 가단 6436 = 2372
    • 2. 釜山地判 1979. 2. 23. 78 나 147, 제1민사부판결 = 2373
    • 3. 大判 1979. 10. 30. 79 다 479, 제1부판결 = 2374
    • [어17조] XII. 期限後背書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抗辯事由의 範圍 = 2377
    • 大法院判決要旨 = 2377
    • 事實 = 2378
    • 法院의 判斷 = 2379
    • 1. 서울城北地判 1980. 5. 16. 79 가단 893 = 2379
    • 2. 서울民地判 1981. 4. 17. 80 나 433, 제2부판결 = 2380
    • 3. 大判 1982. 4. 13. 81 다카 353, 제3부판결 = 2383
    • 2-1. 서울民地判 1983. 3. 23. 82 나 795, 제3부판결 = 2384
    • [어17조] XIII. 支給拒絶證書作成後의 背書와 人的抗辯 = 2388
    • 大法院判決要旨 = 2388
    • 法院의 判斷 = 2388
    • 3. 大判 1983. 9. 27. 81 다카 1293, 판결 = 2388
    • [어17조] XIV. 約束어음發行의 原因關係가 소멸한 후 어음所持人이 그 白地部分을 不當補充하여 背書한 경우와 權利濫用 여부 = 2390
    • 大法院判決要旨 = 2390
    • 事實 = 2390
    • 法院의 判斷 = 2391
    • 1. 서울南部地判 1982. 1. 26. 81 가단 1166 = 2391
    • 2. 서울民地判 1982. 7. 14. 82 나 406, 제3부판결 = 2392
    • 3. 大判 1984. 1. 24. 82 다카 1405, 제3부판결 = 2397
    • 2-1. 서울民地判 1984. 5. 25. 84 나 354, 제2부판결 = 2499
    • [어17조] XV. 原因債權押留의 효력발생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양도된 약속어음금을 압류효력발행후에 지급한 경우 押留債權者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401
    • 大法院判決要旨 = 2401
    • 事實 = 2401
    • 法院의 判斷 = 2402
    • 1. 順天支判 1983. 6. 23. 82 가합 411 = 2402
    • 2. 光州高判 1983. 9. 28. 83 나 482, 제1민사부판결 = 2404
    • 3. 大判 1984. 7. 24. 83 다카 2062, 제3부판결 = 2405
    • [어17조] XVI. 借用金債務履行確保를 위하여 어음 등을 교부한 후 위의 債務에 대한 代物辨濟로서 不動産賣買契約을 체결한 경우 代物辨濟의 履行과 어음 등 返還간의 法律關係 = 2408
    • 大法院判決要旨 = 2408
    • 事實 = 2408
    • 法院의 判斷 = 2409
    • 1. 大田地判 1983. 11. 3. 83 가합 690, 제2민사부판결 = 2409
    • 2. 서울高判 1985. 3. 12. 83 나 4831, 제9민사부판결 = 2409
    • 3. 大判 1985. 11. 26. 85 다카 848, 제1부판결 = 2413
    • [어17조] XVII. 融通어음을 眞性어음인 양 誤信케 하여 割引名目으로 金員을 交付케 한 行爲가 詐欺罪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4
    • 大法院判決要旨 = 2414
    • 法院의 判斷 = 2414
    • 3. 大判 1987. 6. 9. 86 도 2759, 판결 = 2414
    • [어17조] XVIII. 特定債權擔保用으로만 발행된 約束어음의 被擔保債權이 소멸한 경우 發行人이 그 所持人에게 대항할 수 있는 抗辯 = 2415
    • 大法院判決要旨 = 2415
    • 事實 = 2416
    • 法院의 判斷 = 2417
    • 1. 서울民地判 1985. 9. 26. 84 가단 7357 = 2417
    • 2. 서울民支判 1986. 10. 28. 85 나 2759, 제5부판결 = 2420
    • 3. 大判 1987. 12. 22. 86 다카 2769, 제3부판결 = 2425
    • [어17조] XIX. 融通어음의 割引과 銀行의 擔保權行使 = 2427
    • 大法院判決要旨 = 2427
    • 事實 = 2427
    • 法院의 判斷 = 2429
    • 1. 서울民地判 1986. 7. 29. 84 가합 665, 제9부판결 = 2429
    • 2. 서울高判 1987. 6. 23. 86 나 3728, 제12민사부판결 = 2436
    • 3. 大判 1988. 11. 22. 87 다카 1836, 제2부판결 = 2444
    • [어17조] XX. 會社의 代表理事가 個人的 利益을 위하여 會社代表理事名義의 約束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효력 = 2447
    • 大法院判決要旨 = 2447
    • 事實 = 2448
    • 法院의 判斷 = 2448
    • 1. 서울民地判 1988. 2. 5. 87 가단 5523 = 2448
    • 2. 서울民地判 1989. 7. 14. 88 나 9281, 제4부판결 = 2450
    • 3. 大判 1990. 3. 13. 89 다카 24360, 제1부판결 = 2451
    • 2-1. 서울民地判 1991. 3. 15. 90 나 8991, 제1부판결 = 2453
    • [어17조] XXI. 和解가 亡人의 死因에 관한 錯誤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 그 支給의 擔保를 위하여 발행된 原因關係의 消滅 및 그 抗辯 = 2455
    • 大法院判決要旨 = 2455
    • 事實 = 2456
    • 法院의 判斷 = 2456
    • 1. 서울民地判 1990. 4. 12. 89 가단 14821 = 2457
    • 2. 서울民地判 1990. 9. 26. 90 나 12112, 제5부판결 = 2459
    • 3. 大判 1991. 1. 25. 90 다 12526, 제3부판결 = 2464
    • [어17조] XXII. 物品代金의 支給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었는데 物品에 하자가 있어 반환된 경우 어음의 原因債務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人的抗辯事由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 2465
    • 大法院判決要旨 = 2465
    • 事實 = 2465
    • 法院의 判斷 = 2466
    • 1. 서울民地判 1991. 10. 18. 91 가단 45064 = 2466
    • 2. 서울民地判 1992. 5. 1. 91 나 31547, 제4부판결 = 2467
    • 3. 大判 1992. 8. 18. 92 다 22053 = 2468
    • [어17조] XXIII. 原因債權에 대한 押留效力發生전에 原因債權의 支給을 위하여 約束어음을 발행하고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 = 2469
    • 大法院判決要旨 = 2469
    • 事實 = 2469
    • 法院의 判斷 = 2470
    • 1. 順天支判 1993. 5. 7. 92 가단 6802 = 2470
    • 2. 光州地判 1993. 12. 2. 93 나 4423, 제2민사부판결 = 2471
    • 3. 大判 1994. 3. 25. 94 다 2374, 제3부판결 = 2472
    • [어17조] XXIV. 어음을 讓受한 信用金庫가 어음이 融通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發行人에게 교부된 擔保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만 가지는 위 信用金庫에 대한 抗辯은? = 2473
    • 大法院判決要旨 = 2473
    • 事實 = 2474
    • 法院의 判斷 = 2475
    • 1. 서울民地判 1993. 6. 11. 92 가단 112619 = 2475
    • 2. 서울民地判 1993. 11. 5. 93 나 27184, 제8부판결 = 2477
    • 3. 大判 1994. 5. 10. 93 다 58721, 제1부판결 = 2480
    • 2-1. 서울民地判 1994. 8. 24. 94 나 21121, 제2부판결 = 2481
    • [어17조] XXV. 受取人白地인 어음의 讓渡와 人的抗辯이 制限 = 2484
    • 大法院判決要旨 = 2484
    • 事實 = 2485
    • 法院의 判斷 = 2485
    • 1. 서울民地判 1993. 5. 12. 92 가단 125547 = 2485
    • 2. 서울民地判 1994. 4. 7. 93 나 21124, 제7부판결 = 2487
    • 3. 大判 1994. 11. 18. 94 다 23098 = 2490
    • [어17조] XXVI. 어음의 留置特約의 효력과 그 特約에 기한 어음금請求의 경우, 人的抗辯이 전달되는지 여부 = 2491
    • 大法院判決要旨 = 2491
    • 法院의 判斷 = 2492
    • 3. 大判 1994. 11. 22. 94 다 30201 = 2492
    • [어17조] XXVII. 현재의 어음所持人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당시 善意였다면 현재의 어음所持人이 비록, 어음취득당시 그 事由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所持人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494
    • 大法院判決要旨 = 2494
    • 事實 = 2494
    • 法院의 判斷 = 2496
    • 1. 大邱地判 1994. 2. 8. 93 가단 31631 = 2496
    • 2. 大邱地判 1994. 9. 7. 94 나 3344, 제3민사부판결 = 2498
    • 3. 大判 1995. 1. 20. 94 다 50489, 제2부판결 = 2501
    • 2-1. 大邱地判 1995. 8. 11. 95 나 2294, 제1민사부판결 = 2503
    • [어17조] XXVIII. 어음手票의 取得에 있어 의심할 만한 사정을 조사하지 않고 만연히 讓受한 경우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한 사례 = 2506
    • 大法院判決要旨 = 2506
    • 事實 = 2506
    • 法院의 判斷 = 2508
    • 1. 서울民地判 1993. 9. 21. 93 가합 14443, 제14부판결 = 2508
    • 2. 서울高判 1995. 4. 4. 93 나 44335, 제11민사부판결 = 2516
    • 3. 大判 1995. 8. 22. 95 다 19980 = 2523
    • [어17조] XXIX. 이른바 融通어음의 範圍와 惡意의 抗辯 = 2525
    • 大法院判決要旨 = 2525
    • 事實 = 2526
    • 法院의 判斷 = 2527
    • 1. 서울民地判 1994. 1. 18. 92 가단 149789 = 2527
    • 2. 서울地判 1995. 11. 30. 94 나 9480, 제6민사부판결 = 2530
    • 3. 大判 1996. 5. 14. 96 다 3449, 제1부판결 = 2532
    • [어17조] XXX. 甲會社가 輸入代金의 決濟를 目的으로 乙會社에게 발행한 어음을 銀行이 할인해 준 뒤 그 代金을 乙會社發行의 手票金決濟에 사용한 경우, 銀行에게 甲會社를 害할 意思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534
    • 大法院判決要旨 = 2534
    • 事實 = 2534
    • 法院의 判斷 = 2536
    • 1. 서울民地判 1994. 7. 19. 93 가단 71326 = 2536
    • 2. 서울民地判 1995. 12. 27. 94 나 36956, 제2민사부판결 = 2438
    • 3. 大判 1996. 5. 28. 96 다 7120, 제1부판결 = 2543
    • [어17조] XXXI. 人的抗辯과 惡意의 取得 = 2546
    • 大法院判決要旨 = 2546
    • 事實 = 2547
    • 法院의 判斷 = 2549
    • 1. 釜山地判 1993. 4. 20. 선고, 92 가단 70027 = 2549
    • 2. 釜山地判 1995. 8. 18. 93 나 7201, 제1민사부판결 = 2550
    • 3. 大判 1997. 6. 27. 95 다 43303, 제2부판결 = 2554
    • [어17조] XXXII. 어음의 支給拒絶證書作成期間 經過後에 原告의 名義로 된 背書人欄의 記載를 抹消하고 그 대신 受取人인 訴外會社名義의 記名·捺印을 받았다는 경우에는, 모든 人的抗辯과 대항할 수 있는지(적극) = 2559
    • 大法院判決要旨 = 2559
    • 事實 = 2560
    • 法院의 判斷 = 2561
    • 1. 釜山地判 1995. 4. 28. 94 가단 47588 = 2561
    • 2. 釜山地判 1996. 2. 8. 94 나 6707, 제3민사부판결 = 2563
    • 3. 大判 1997. 7. 22. 96 다 12757, 제1부판결 = 2565
    • 2-1. 釜山地判 1998. 1. 9. 97 나 9847, 제1민사부판결 = 2568
    • [어17조] XXXIII. 對價的으로 約束어음을 교환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約束어음을 他에게 유통시킨 者가 그 상대방의 支給請求에 대하여 支給拒絶을 할 수 있는 抗辯 = 2571
    • 서울高等法院判決要旨 = 2571
    • 事實 = 2571
    • 法院의 判斷 = 2572
    • 1. 洪城支判 1983. 8. 17. 83 가합 11 = 2572
    • 2. 서울高判 1984. 8. 28. 83 나 3933, 제3민사부판결 = 2574
    • [어17조] XXXIV. 融通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所持人의 어음청구에 대한 發行人의 책임 = 2577
    • 釜山地方院判決要旨 = 2577
    • 事實 = 2577
    • 法院의 判斷 = 2578
    • 1. 釜山地判 1994. 12. 21. 93 가단 86371, 94204, 99926 = 2578
    • 2. 釜山地判 1995. 6. 22. 95 나 945, 952, 969, 제3민사부판결 = 2581
    • 第77條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 第18條 [推尋委任背書]
    • [어18조] I. 背書에 推尋文言이 없는 경우에 推尋委任背書라는 抗辯을 배척한 사례 = 2585
    • 大法院判決要旨 = 2585
    • 事實 = 2585
    • 法院의 判斷 = 2586
    • 1. 大邱地判 1959. 5. 14. 4291 民合 330, 민사제2부판결 = 2586
    • 2. 大邱高判 1959. 11. 23. 4292 民控 339, 민사제2부판결 = 2588
    • 3. 大判 1960. 7. 28. 4292 民上 987, 민사부판결 = 2591
    • [어18조] II. 이른바 숨은 推尋委任背書의 效力 = 2593
    • 大法院判決要旨 = 2593
    • 事實 = 2593
    • 法院의 判斷 = 2594
    • 1. 서울民地判 1968. 9. 24. 67 가 13499, 제5부판결 = 2594
    • 2. 서울高判 1969. 2. 13. 68 나 2395, 제5민사부판결 = 2597
    • 3. 大判 1969. 7. 8. 69 다 362, 제2부판결 = 2598
    • [어18조] III. 背書讓渡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숨은 推尋委任背書로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 = 2599
    • 大法院判決要旨 = 2599
    • 事實 = 2600
    • 法院의 判斷 = 2601
    • 1. 서울民地判 1969. 12. 9. 69 가 6753 = 2601
    • 2. 서울民地判 1970. 5. 21. 69 나 850, 제1부판결 = 2603
    • 3. 大判 1970. 7. 28. 70 다 1295, 제2부판결 = 2605
    • [어18조] IV. 約束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은 者가 그 어음을 분실한 경우의 책임과 그 범위 = 2606
    • 大法院判決要旨 = 2606
    • 事實 = 2607
    • 法院의 判斷 = 2607
    • 1. 서울民地判 1973. 7. 4. 73 가합 1338, 제15부판결 = 2607
    • 2. 서울高判 1974. 3. 29. 73 나 1754, 제8민사부판결 = 2609
    • 3. 大判 1975. 2. 10. 74 다 597, 제3부판결 = 2611
    • [어18조] V. 이른바 숨은 推尋委任背書의 효력 = 2613
    • 大法院判決要旨 = 2613
    • 事實 = 2613
    • 法院의 判斷 = 2614
    • 1. 釜山地判 1980. 11. 7. 80 가단 1591 = 2614
    • 2. 釜山地判 1981. 1. 30. 80 나 573, 제1민사부판결 = 2615
    • 3. 大判 1982. 3. 23. 81 다 540, 제1부판결 = 2616
    • [어18조] VI. 銀行에 대한 債務者가 그 債務의 辨濟를 위하여 第三者發行의 어음을 교부하는 것의 法的 評價와 融通어음의 要件 = 2617
    • 大法院判決要旨 = 2617
    • 事實 = 2618
    • 法院의 判斷 = 2620
    • 1. 서울民地判 1985. 8. 26. 84 가단 1655 = 2620
    • 2. 서울民地判 1986. 7. 23. 85 나 2700, 제3부판결 = 2629
    • 3. 大判 1988. 1. 19. 86 다카 1954, 제3부판결 = 2637
    • [어18조] VII. 숨은 推尋委任背書의 效力 = 2640
    • 大法院判決要旨 = 2640
    • 事實 = 2640
    • 法院의 判斷 = 2641
    • 1. 釜山地判 1988. 2. 24. 87 가단 2891 = 2641
    • 2. 釜山地判 1988. 12. 8. 88 나 3007, 제2민사부판결 = 2643
    • 3. 大判 1990. 4. 13. 89 다카 1084, 제3부판결 = 2647
    • [어18조] VII. 어음所持事實에 대한 立證의 方法 및 그 程度 = 2650
    • 大法院判決要旨 = 2650
    • 事實 = 2651
    • 法院의 判斷 = 2652
    • 1. 서울民地判 1988. 2. 17. 87 가합 162, 제13부판결 = 2652
    • 2. 서울高判 1990. 7. 25. 88 나 16398, 제8민사부판결 = 2660
    • 3. 大判 1991. 12. 24. 90 다카 28405, 제2부판결 = 2667
    • [어18조] IX.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의 취지를 釋明하지 아니한 채 請求를 인용한 原審判決을 破棄한 사례 = 2668
    • 大法院判決要旨 = 2669
    • 事實 = 2670
    • 法院의 判斷 = 2670
    • 1. 서울南部支判 1993. 6. 23. 93 가단 16851 = 2670
    • 2. 서울民地判 1994. 3. 2. 93 나 29166, 제5부판결 = 2671
    • 3. 大判 1994. 8. 12. 94 다 19259, 제2부판결 = 2673
    • 2-1. 서울民地判 1994. 111. 30. 94 나 39481, 제2부판결 = 2676
    • 第77條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 第19條 [入質背書]
    • [어19조] I. 어음割引의 형식으로 金員을 騙取하는 不法行爲의 경우 損害額의 算定基礎 = 2679
    • 大法院判決要旨 = 2670
    • 事實 = 2680
    • 法院의 判斷 = 2684
    • 1. 서울民地判 1983. 7. 20. 83 가합 421, 제8부판결 = 2684
    • 2. 서울高判 1984. 4. 3. 83 나 3725, 제13민사부판결 = 2588
    • 3. 大判 1985. 8. 13. 84 다카 979, 제1부판결 = 2696
    • 第77條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適用]
    • 第20條 [期限後背書]
    • [어20조] I. 어음 所持人으로서 어음金의 支給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음成立의 기본되는 民事債權의 讓受人으로서 그 履行을 구하는 경우의 對抗要件 = 2706
    • 大法院判決要旨 = 2706
    • 事實 = 2706
    • 法院의 判斷 = 2707
    • 1. 서울地判 1958. 5. 7. 4291 民 441, 민사제3부판결 = 2707
    • 2. 서울高判 1959. 1. 8. 4291 民控 719, 민사제3부판결 = 2709
    • 3. 大判 1959. 11. 26. 4292 民上 268, 민사부판결 = 2710
    • [어20조] II. 背書 당시 他人으로 하여금 記名과 背書年月日을 보충케 할 意思로써 이를 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背書補充이 支給拒絶證書作成期間經過後에 있은 경우의 效力 = 2717
    • 大法院判決要旨 = 2717
    • 事實 = 2717
    • 法院의 判斷 = 2718
    • 1. 서울地判 1957. 7. 10. 4290 民 1159, 민사제7부판결 = 2718
    • 2. 서울高判 1958. 1. 24. 4290 民控 668, 민사제1부판결 = 2719
    • 3. 大判 1958. 9. 25. 4291 民上 183, 민사부판결 = 2722
    • 2-1. 서울高判 1959. 9. 8. 4291 民控 1203, 민사제4부판결 = 2724
    • 3-1. 大判 1960. 6. 16. 4292 民上 822, 민사부판결 = 2729
    • 2-2. 서울高判 1961. 7. 4. 4293 민공 1272, 민사제5부판결 = 2732
    • 3-2. 大判 1962. 5. 3. 4294 민상 1207 판결 = 2737
    • [어20조] III. 어음의 支給拒否證書作成經過後의 權利의 性質 = 2738
    • 大法院判決要旨 = 2738
    • 法院의 判斷 = 2739
    • 1. 光州地判 1959. 6. 30. = 2739
    • 2. 光州高判 1959. 10. 15. 4292 民控 420 = 2739
    • 3. 大判 1960. 7. 28. 4292 民上 941, 민사부판결 = 2739
    • [어20조] IV. 어음法 제20조 제1항의 “...指名債權讓渡의 效力만이 있다”는 문언의 의미 = 2741
    • 大法院判決要旨 = 2741
    • 事實 = 2741
    • 法院의 判斷 = 2742
    • 1. 大邱地判 1960. 4. 30. 4293 民合 105, 민사제1부판결 = 2742
    • 2. 大邱高判 1960. 8. 31. 4293 民控 296, 민사제2부판결 = 2743
    • 3. 大判 1961. 7. 27. 4293 民上 735, 민사부판결 = 2744
    • [어20조] V. 어음의 滿期後 背書의 效力에 관한 法理를 그릇 解釋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2745
    • 大法院判決要旨 = 2745
    • 事實 = 2746
    • 法院의 判斷 = 2746
    • 3. 大判 1962. 3. 15. 61 다 1257, 판결 = 2746
    • 2-1. 光州高判 1962. 6. 27. 62 나 124 = 2747
    • 3-1. 大判 1962. 11. 1. 62 다 545 = 2750
    • [어20조] VI. 期限後背書와 人的抗辯의 不切斷 = 2752
    • 大法院判決要旨 = 2752
    • 事實 = 2752
    • 法院의 判斷 = 2753
    • 1. 大田地判 1962. 6. 12. 62 가 130 = 2753
    • 2. 서울高判 1963. 4. 16. 62 나 903 = 2753
    • 3. 大判 1963. 8. 22. 63 다 331 = 2756
    • [어20조] VII. 約束어음의 背書가 支給拒絶證書作成期間經過後에 이루어진 경우 그 어음所持人의 地位 = 2758
    • 大法院判決要旨 = 2758
    • 事實 = 2758
    • 法院의 判斷 = 2759
    • 1. 서울地判 1962. 12. 20. 62 가 2825 = 2759
    • 2. 서울高判 1963. 9. 25. 63 나 79, 민사제1부판결 = 2760
    • 3. 大判 1963. 12. 12. 63 다 739 = 2764
    • [어20조] VIII. 期限後背書의 判斷基準 및 어음법 제20조의 法意 = 2766
    • 大法院判決要旨 = 2766
    • 法院의 判斷 = 2767
    • 3. 大判 1964. 5. 26. 63 다 967 = 2767
    • [어20조] IX. 支給拒絶證書作成後 또는 支給拒絶證書作成期間經過後의 背書의 效力에 관한 法理를 오해한 違法이 있다고 한 사례 = 2768
    • 大法院判決要旨 = 2768
    • 法院의 判斷 = 2769
    • 3. 大判 1965. 3. 2. 64 다 1892, 제2부판결 = 2760
    • [어20조] X. 支給拒絶證書作成經過後의 背書에 대한 判斷基準 = 2770
    • 大法院判決要旨 = 2770
    • 法院의 判斷 = 2770
    • 3. 大判 1965. 4. 13. 64 다 1726, 제1부판결 = 2770
    • [어20조] XI. 支給拒絶證書作成期間經過後에 背書讓渡받은 者의 權利 = 2771
    • 大法院判決要旨 = 2771
    • 法院의 判斷 = 2772
    • 3. 大判 1968. 7. 23. 68 다 911. 제3부판결 = 2772
    • [어20조] XII. 背書部分의 내용형식을 대비한 것만으로 期限後背書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한 것을 審理未盡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774
    • 大法院判決要旨 = 2774
    • 事實 = 2775
    • 法院의 判斷 = 2775
    • 1. 서울民地判 1974. 6. 13. 73 가단 9004 = 2775
    • 2. 서울高判 1974. 11. 29. 74 나 719, 제2부판결 = 2776
    • 3. 大判 1975. 5. 27, 75 다 178, 제2부판결 = 2778
    • [어20조] XIII. 適法한 拒絶證書가 작성되지 아니한 滿期後 背書의 效力 = 2780
    • 大法院判決要旨 = 2780
    • 法院의 判斷 = 2780
    • 3. 大判 1987. 8. 25. 87 다카 152, 판결 = 2780
    • [어20조] XIV. 期限後背書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달된 人的抗辯으로써 被背書人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783
    • 大法院判決要旨 = 2783
    • 事實 = 2784
    • 法院의 判斷 = 2785
    • 1. 서울民地判 1988. 12. 30. 88 가단 37865 = 2785
    • 2. 서울民地判 1989. 6. 21. 89 나 4238, 제5민사부판결 = 2787
    • 3. 大決 1990. 4. 25. 89 다카 20740, 제2부결정 = 2789
    • [어20조] XV. 期限後背書와 被背書人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抗辯事實 = 2790
    • 大法院判決要旨 = 2790
    • 事實 = 2791
    • 法院의 判斷 = 2792
    • 1. 서울南部支判 1993. 1. 28. 92 가단 21771 = 2792
    • 2. 서울民地判 1993. 8. 18. 93 나 12533, 제5부판결 = 2794
    • 3. 大判 1994. 1. 25. 93 다 50543, 제2부판결 = 2798
    • [어20조] XVI. 約束어음의 白地補充이 支給提示期日을 초과한 후 이루어졌으나 이미 支給提示日전에 背書가 있는 경우에도 期限後背書인가 = 2800
    • 大法院判決要旨 = 2800
    • 事實 = 2800
    • 法院의 判斷 = 2801
    • 1. 서울西部地判 1993. 2. 11. 92 가단 30835 = 2801
    • 2. 서울民地判 1993. 10. 8. 93 나 14447, 제4부판결 = 2802
    • 3. 大判 1994. 2. 8. 93 다 54927, 제2부판결 = 2803
    • [어20조] XVII. 어음法 제20조 제1항 後段의 趣旨 = 2805
    • 大法院判決要旨 = 2805
    • 事實 = 2805
    • 法院의 判斷 = 2805
    • 1. 서울地判 1996. 7. 9. 96 가단 56151 = 2807
    • 2. 서울地判 1997. 7. 15. 96 나 33913, 제3민사부판결 = 2808
    • 3. 大判 1997. 11. 14. 97 다 38145, 제3부판결 = 2812
    • 第77條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 第30條 [保證의 可能]
    • [어30조] I. 貸與金債務의 支給確保를 위하여 主債務者로부터 約束어음을 발행, 교부받으면서 그 連帶保證人으로부터 어음의 保證이나 背書를 받지 아니한 것과 經驗則 = 2814
    • 大法院判決要旨 = 2814
    • 事實 = 2814
    • 法院의 判斷 = 2815
    • 1. 서울南部支判 1984. 11. 23. 84 가합 1526, 제2민사부판결 = 2815
    • 2. 서울高判 1985. 10. 2. 84 나 4560, 제8민사부판결 = 2816
    • 3. 大判 1986. 3. 11. 85 다카 2226, 제1부판결 = 2817
    • 2-1. 서울高判 1986. 10. 16. 86 나 1307, 제14부민사부판결 = 2819
    • [어30조] II. 어음保證과 短期金融業法 제11조의 立法趣旨 = 2820
    • 大法院判決要旨 = 2820
    • 事實 = 2821
    • 法院의 判斷 = 2821
    • 1. 大邱地判 1985. 1. 24. 84 가단 1292 = 2821
    • 2. 大邱高判 1986. 4. 23. 85 나 187, 제2민사부판결 = 2827
    • 3. 大判 1987. 12. 8. 86 다카 1230, 제3부판결 = 2833
    • [어30조] III. 會社代表者의 어음保證行爲가 會社의 目的範圍內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837
    • 大法院判決要旨 = 2837
    • 法院의 判斷 = 2838
    • 3. 大判 1988. 1. 19. 86 다카 1384 = 2838
    • [어30조] IV. 金錢消費貸借契約으로 인한 債務에 관하여 제3자가 債務者를 위하여 約束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效果 = 2839
    • 事實 = 2840
    • 法院의 判斷 = 2841
    • 1. 서울民地判 1987. 5. 8. 87 가합 362, 제11부판결 = 2841
    • 2. 서울高判 1988. 4. 20. 87 나 3034, 제16민사부 = 2842
    • 3. 大判 1989. 9. 12. 88 다카 13806 = 2845
    • 2-1. 서울高判 1990. 4. 6. 89 나 39923, 제2민사부판결 = 2846
    • 3-1. 大決 1990. 8. 14. 90 다카 14123, 제1부결정 = 2850
    • [어30조] V. 他人發行의 어음으로 相互對價的 어음交換을 한 者는 그 어음金에 관하여 民法上 支給保證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 2850
    • 大法院判決要旨 = 2850
    • 法院의 判斷 = 2851
    • 3. 大判 1994. 8. 12. 94 다 14186 = 2851
    • 第77條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 第31條 [保證의 方式]
    • [어31조] I. 原告가 約束어음債務를 保證하는 취지로 어음표면에 發行人과 나란히 被告의 捺印만하고 그 記名補充權을 支給期日後에 한 경우 어음保證의 效力이 발생하는가(소극) = 2854
    • 大法院判決要旨 = 2854
    • 事實 = 2854
    • 法院의 判斷 = 2855
    • 1. 水原地判 1968. 10. 23. 68 가 610 = 2855
    • 2. 서울民地判 1969. 3. 28. 68 나 915, 제2부판결 = 2856
    • 3. 大判 1969. 7. 8. 69 다 666, 제2부판결 = 2857
    • [어31조] II. 約束어음의 이면에 背書人으로서 기명날인한 경우에 約束어음의 保證의 효력을 가진 수 있는지 여부 = 2858
    • 大法院判決要旨 = 2858
    • 事實 = 2858
    • 法院의 判斷 = 2858
    • 1. 서울民地判 1973. 11. 8. 73 가단 4466 = 2858
    • 2. 서울民地判 1974. 3. 7. 73 나 845, 제1부판결 = 2859
    • 3. 大判 1974. 9. 24. 74 다 507, 제1부판결 = 2860
    • [어31조] III. 銀行支店次長의 名義로 支給保證書를 작성 교부하는 등과 관련된 欺罔行爲로 입은 損害에 대하여 銀行의 使用者로서의 責任을 인정한 사례 = 2861
    • 大法院判決要旨 = 2861
    • 事實 = 2862
    • 法院의 判斷 = 2863
    • 1. 釜山地判 1974. 1. 29. 73 가합 918, 제2민사부판결 = 2863
    • 2. 大邱高判 1974. 12. 17. 74 나 199, 제3민사부판결 = 2864
    • 3. 大判 1975. 5. 13. 75 다 53 = 2867
    • [어31조] IV. 條件附 어음保證의 효력과 支給提起經過內에 支給提示를 하지 아니하여 保證條件의 不成就로 인한 損害 = 2868
    • 大法院判決要旨 = 2868
    • 事實 = 2869
    • 法院의 判斷 = 2870
    • 1. 서울民地判 1984. 4. 12. 83 가합 6691, 제5부판결 = 2870
    • 2. 서울高判 1985. 6. 26. 84 나 1999, 제8민사부판결 = 2871
    • 3. 大判 1986. 3. 11. 85 다카 1600, 제1부판결 = 2876
    • [어31조] V. 條件附 어음保證의 효력과 어음保證의 文言이 어음금의 支給을 支給期日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해석 여하 = 2878
    • 大法院判決要旨 = 2878
    • 事實 = 2879
    • 法院의 判斷 = 2881
    • 1. 서울民地判 1984. 8. 17, 84 가합 1690, 제11부판결 = 2881
    • 2. 서울高判 1984. 11. 26. 84 나 3417, 제14민사부판결 = 2885
    • 3. 大判 1986. 3. 25. 84 다카 2438, 제2부판결 = 2891
    • 2-1 서울高判 1986. 8. 29. 86 나 1408, 제10민사부판결 = 2893
    • [어31조] VI. 어음保證人이 어음面上 기재되지 아니한 條件附어음保證을 내세워 어음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지 여부 = 2897
    • 서울地方法院判決要旨 = 2897
    • 法院의 判斷 = 2897
    • 3. 서울地判 1993. 9. 14. 92 가합 80863 = 2897
    • 第77條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 第32條 [保證의 效力]
    • [어32조] I. 어음保證이 變造된 受取人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 2900
    • 大法院判決要旨 = 2900
    • 事實 = 2901
    • 法院의 判斷 = 2901
    • 1. 서울民地判 1980. 7. 10. 80 가합 914, 제5부판결 = 2901
    • 2. 서울高判 1981. 2. 12. 80 나 3044, 제7민사부판결 = 2902
    • 3. 大判 1981. 10. 31. 81 다 726, 81 다카 90, 제1부판결 = 2903
    • [어32조] II. 어음發行人이 受取變造와 發行人을 위한 保證人의 責任 = 2906
    • 大法院判決要旨 = 2906
    • 事實 = 2906
    • 法院의 判斷 = 2907
    • 1. 서울民地判 1980. 3. 27. 80 가단 14 = 2907
    • 2. 서울民地判 1980. 9. 5. 80 나 301, 제2부판결 = 2908
    • 3. 大判 1981. 11. 24. 80 다 2345, 제1부판결 = 2910
    • [어32조] III. 어음去來約定書上의 連帶保證人이 부담하는 債務의 범위 = 2911
    • 大法院判決要旨 = 2911
    • 事實 = 2912
    • 法院의 判斷 = 2913
    • 1. 서울民地判 1981. 3. 13. 80 가합 6304, 제11부판결 = 2913
    • 2. 서울高判 1981. 10. 23. 81 나 1500, 제5민사부판결 = 2915
    • 3.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 제1부판결 = 2916
    • 2-1. 서울高判 1983. 3. 29. 82 나 3272, 제9민사부판결 = 2919
    • [어32조] IV. 被傭者가 使用者名義의 條件附어음保證部分을 僞造하였으나 條件의 不成就로 使用者에게 保證責任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 民法上의 使用者責任有無 = 2921
    • 大法院判決要旨 = 2921
    • 事實 = 2922
    • 法院의 判斷 = 2923
    • 1. 서울民地判 1984. 8. 17. 84 가합 1719, 제11부판결 = 2923
    • 2. 서울高判 1984. 11. 5. 84 나 3418, 제14민사부판결 = 2928
    • 3. 大判 1986. 9. 9. 84 다카 2310, 제2부판결 = 2934
    • 2-1. 서울高判 1986. 12. 19. 86 나 3625, 제9민사부판결 = 2838
    • [어32조] V. 會社가 旣存어음債權의 辨濟를 위하여 다시 어음을 割引하는 方式으로 債權者인 短資會社로부터 金員을 대출받은 경우 旣存어음債權의 連帶保證人이 새로운 어음關係에 대하여서도 連帶保證責任을 지는지 여부 = 2943
    • 大法院判決要旨 = 2943
    • 事實 = 2943
    • 法院의 判斷 = 2944
    • 1. 서울民地判 1985. 8. 17. 84 가합 4826, 제10부판결 = 2944
    • 2. 서울高判 1986. 4. 24. 85 나 3432, 제13민사부판결 = 2948
    • 3. 大判 1987. 7. 7. 86 다카 1308, 제2부판결 = 2951
    • [어32조] VI. 權利濫用을 이유로 하여 어음保證人이 어음所持人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952
    • 大法院判決要旨 = 2952
    • 事實 = 2953
    • 法院의 判斷 = 2954
    • 1. 서울東部支判 1985. 4. 26. 84 가합 913, 제1민사부판결 = 2954
    • 2. 서울高判 1986. 7. 24. 85 나 1844, 제13민사부판결 = 2963
    • 3. 大判 1988. 8. 9. 86 다카 1858, 제2부판결 = 2972
    • [어32조] VII. 約束어음上의 權利를 指名債權의 讓渡에 관한 方式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 主債務者인 約束어음의 發行人에 대하여 그 對抗要件을 갖추었으면 保證人에 대하여 別途의 對抗要件(通知, 承諾)을 갖추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977
    • 大法院判決要旨 = 2977
    • 事實 = 2978
    • 法院의 判斷 = 2980
    • 1. 서울民地判 1987. 12. 4. 97 가단 4804 = 2980
    • 2. 서울民地判 1988. 6. 14. 88 나 201, 제1민사부판결 = 2983
    • 3. 大判 1989. 10. 24. 88 다카 20774, 제1부판결 = 2986
    • [어32조] VIII. 欺罔을 당하여 僞造어음割引去來 債務에 대하여 連帶保證한 자의 어음債務의 存在 여부 = 2990
    • 大法院判決要旨 = 2990
    • 事實 = 2991
    • 法院의 判斷 = 2993
    • 1. 春川地判 1994. 4. 28. 92 가합 1254 = 2993
    • 2. 서울高判 1994. 12. 21. 94 나 17620, 제4민사부판결 = 2993
    • 3. 大判 1996. 7. 30. 95 다 6861, 제3부판결 = 2998
    • [어32조] IX. 銀行支店次長의 권한없이 한 어음금지급의 保證行爲로 인한 損害에 관하여 그 使用者賠償責任을 지는지의 여부 = 2999
    • 大邱高等法院判決要旨 = 2999
    • 事實 = 2999
    • 法院의 判斷 = 3000
    • 1. 釜山地判 1973. 12. 7. 72 가합 1613, 제5민사부판결 = 3000
    • 2. 大邱高判 1974. 7. 2. 73 나 934, 제3민사부판결 =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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