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디지털 매체의 발전은 사회 내 정보유통의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통제능력 역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에서 유효하였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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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4
2004
한국어
서울
iv, 123 p. ; 26 cm.
참고문헌: 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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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 매체의 발전은 사회 내 정보유통의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통제능력 역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에서 유효하였던 정보유통과 정보통제 사이의 균형은 깨졌으며, 디지털 매체에 적합한 새로운 정보법질서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지적재산권이 놓여있다. 知的財産權은 그 권리자에게 정보유통의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됨으로써, 디지털 기술은 지적재산권에 상당한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이 점은 미국의 냅스터 사건과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과 WIPO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강화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평가.분석이 요구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지적재산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적재산권 보호의 헌법상 한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헌법상 언론자유조항(제21조)과 학문?예술의 자유조항(제22조)이 갖는 가치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한계를 언명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지적재산권의 한계는 헌법 체계 내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지적재산권조항은 헌법 제22조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고, 일반 재산권조항(헌법 제23조)과는 분리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핵심적인 목적이자 이념은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지적재산권조항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창작자의 지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지식?과학?예술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지적 창작의 결과를 공중이 널리 이용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리의 발견과 문화의 진보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인 `공공영역`의 필요성이 도출되고, 공공영역에 의하여 권리보호기간이 한정되며,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분`, `독창성(창작성)`, `신규성` 등과 같은 권리보호요건은 공공영역에 지식을 보탬으로써 궁극적인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유체물과는 다르다. 즉, 지적재산은 누군가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가로막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것은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고려할 때 지적재산은 헌법 제23조가 상정하고 있는 배타적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재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은 천부인권으로 인정되어 왔다. 반면에,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등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조항과 재산권조항은 분리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과 지적재산의 성질, 지적재산권조항과 재산권조항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지적재산권에는 상속권이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권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헌법상의 지적재산권조항과 언론자유조항은 일정한 긴장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만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를 추구한다는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의 차원에서는 양자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상의 지적재산권조항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보장되어야 할 공익적 요청이 강한 정보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강한 제한을 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적재산권 보호의 헌법상 한계를 고려했을 때, 현행 지적재산권법제에서의 권리보호기간에 관한 규정,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규정, 도서관면책조항,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조항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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