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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仲裁에 있어서 法院의 役割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role of the court in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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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74056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延世大學校, 200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延世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52 판사항(4)

    • DDC

      341.52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271p.; 26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뉴욕협약, 모범법안'수록
      참고문헌: p.229-235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법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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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회구성원 간에 사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해결을 국가공권력인 사법권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에게 의뢰하면서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 중재제도이다. 우선 국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러한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소송제도에 의하기 보다는 전문성·우의성·탄력성·국제성을 갖춘 중재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중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도록 후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국가는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양보할 수 없는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보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사적인 장치에만 맡길 수 없고 법원이 일정 범위나마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형평을 위하여 사적 장치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최소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여기에 법원이 중재절차를 심사하고 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법원의 중재에 대한 역할은 크게 중재합의의 실현단계에서의 후견적 역할 및 감독적 역할,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후견적 역할 및 감독적 역할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중재합의의 실현단계에서의 후견적 역할로서, 첫째, 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합의이므로, 법원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를 각하 또는 기각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송절차를 배제하여 준다. 둘째, 중재합의를 하였더라도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지 않는 일방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인이 선정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여 준다. 셋째, 중재절차에서는 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려우므로,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준다. 넷째, 추후 내려질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법원이 중재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임시적 처분을 내려 준다. 다음으로 중재합의의 실현단계에서의 감독적 역할로서, 첫째,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이라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사자는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는데, 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둘째,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한 권한종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셋째,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합의의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중재절차를 불허하여 달라는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넷째,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위임을 받아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할 수 밖에 없다.나아가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후견적 역할로서, 첫째, 중재판정에 공적인 인증을 받게하기 위하여 법원이 중재판정을 보관하여 준다. 둘째, 중재판정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법원이 이를 승인 또는 집행하여 주는데, 이는 법원의 중재에 대한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재 한편으로는 우리 중재법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재법과 뉴욕협약등 국제조약이 집행거부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집행인에게 부과하고 집행절차를 간이화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 법원이 중재제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국내 및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이 점차 용이하게 되는 추세에 있다. 끝으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감독적 역할로서, 법원은 중재패소인의 중재판정취소청구에 의하여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만일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하게 된다. 다만, 현재 각국의 중재법이 중재판정취소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법원이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한편 법원이 중재합의의 실현에 협조하지 않는 사유,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 그리고 중재판정취소사유 중 가장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 공공질서 위반이자 중재가능성의 결여이다. 왜냐하면 공공질서는 법정지국의 윤리와 정의,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법정지국은 이것이 중재합의의 실현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공공질서인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 및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나타나는바, 각국의 법률 및 판례는 중재제도의 활성화라는 대명제 아래 국제적 공공질서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공공질서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결국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협조와 감독은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존재하므로, 법원은 그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되는 선에서 중재절차에 개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다변화, 투명화, 전문화 및 국제화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감독적 역할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 후견적 역할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재제도가 국내 및 국제거래사회에서 신뢰를 받기 위하여는 법원은 중재에 대한 후견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중재에 대한 감독은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중재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국제적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갖추었고, 우리 법원도 판례를 통하여 중재제도의 특성과 국제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중재제도의 선진화, 국제화 및 활성화를 위한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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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구성원 간에 사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해결을 국가공권력인 사법권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에게 의뢰하면서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 간에 사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해결을 국가공권력인 사법권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에게 의뢰하면서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 중재제도이다. 우선 국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러한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소송제도에 의하기 보다는 전문성·우의성·탄력성·국제성을 갖춘 중재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중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도록 후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국가는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양보할 수 없는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보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사적인 장치에만 맡길 수 없고 법원이 일정 범위나마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형평을 위하여 사적 장치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최소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여기에 법원이 중재절차를 심사하고 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법원의 중재에 대한 역할은 크게 중재합의의 실현단계에서의 후견적 역할 및 감독적 역할,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후견적 역할 및 감독적 역할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중재합의의 실현단계에서의 후견적 역할로서, 첫째, 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합의이므로, 법원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를 각하 또는 기각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송절차를 배제하여 준다. 둘째, 중재합의를 하였더라도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지 않는 일방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인이 선정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여 준다. 셋째, 중재절차에서는 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려우므로,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준다. 넷째, 추후 내려질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법원이 중재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임시적 처분을 내려 준다. 다음으로 중재합의의 실현단계에서의 감독적 역할로서, 첫째,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이라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사자는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는데, 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둘째,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한 권한종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셋째,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합의의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중재절차를 불허하여 달라는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넷째,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위임을 받아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할 수 밖에 없다.나아가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후견적 역할로서, 첫째, 중재판정에 공적인 인증을 받게하기 위하여 법원이 중재판정을 보관하여 준다. 둘째, 중재판정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법원이 이를 승인 또는 집행하여 주는데, 이는 법원의 중재에 대한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재 한편으로는 우리 중재법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재법과 뉴욕협약등 국제조약이 집행거부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집행인에게 부과하고 집행절차를 간이화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 법원이 중재제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국내 및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이 점차 용이하게 되는 추세에 있다. 끝으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감독적 역할로서, 법원은 중재패소인의 중재판정취소청구에 의하여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만일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하게 된다. 다만, 현재 각국의 중재법이 중재판정취소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법원이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한편 법원이 중재합의의 실현에 협조하지 않는 사유,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 그리고 중재판정취소사유 중 가장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 공공질서 위반이자 중재가능성의 결여이다. 왜냐하면 공공질서는 법정지국의 윤리와 정의,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법정지국은 이것이 중재합의의 실현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공공질서인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 및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나타나는바, 각국의 법률 및 판례는 중재제도의 활성화라는 대명제 아래 국제적 공공질서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공공질서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결국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협조와 감독은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존재하므로, 법원은 그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되는 선에서 중재절차에 개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다변화, 투명화, 전문화 및 국제화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감독적 역할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 후견적 역할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재제도가 국내 및 국제거래사회에서 신뢰를 받기 위하여는 법원은 중재에 대한 후견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중재에 대한 감독은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중재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국제적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갖추었고, 우리 법원도 판례를 통하여 중재제도의 특성과 국제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중재제도의 선진화, 국제화 및 활성화를 위한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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