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의 자유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자유형 제도의 구조 및 형법개정법 초안의 자유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특히 강조할 사항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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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光云大學校 情報福祉大學院, 2004
學位論文(碩士) -- 光云大學校 情報福祉大學院 , 痲藥犯罪情報學科 痲藥犯罪學 專攻 , 2004. 2
2004
한국어
365
서울
viii, 68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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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의 자유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자유형 제도의 구조 및 형법개정법 초안의 자유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특히 강조할 사항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자유형 집행 전환 교정에 대한 형사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러한 방향도 형벌체계의 변화에 부응하는 형사정책의 흐름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고 각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또한 형벌체계의 발전방향에서 나타난 기본방향 혹은 형사정책의 변화 및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 요인을 추출하고 이러한 형사정책의 기본원리 및 운동방향에서 도출될 수 있는 자유형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을 찾아내 마약류 투약 범죄자의 자유형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투약 범죄자와 더불어 일반 범죄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행형 즉 금고, 징역 등 자유형에 적합 하느냐에 대해 연구하였고,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자유형 수형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마약류 투약자 수용실태의 비교 검토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자유형이 이루어진다는데에 대해 범죄 측면의 형벌 총론과 각종 문헌을 참고하고 마약류에 대한 약리학적인 이해와 마약의 종류에 따른 정신적 변화와 중독적인 바탕을 근거로 마약 투약자가 교정에서 적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범죄자가 일반 교정시설인 자유형의 형벌에 의거 교정이 가능한지 일반 교정시설에서 교정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았다.
마약류투약자의 교정시설 수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투약자의 관리를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일반범보다 수용관리가 어렵다 85%, 정신이상증세를 보았다는 응답이 70%, 교도관들은 의료적인 지식이 없어 마약류 투약 범죄자가 환각증세, 정신이상증세가 나타났을 때 95%가 의료교정이 불가능하여 대체의료교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재소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마약류 투약자는 투약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50%가 주장하였고, 교도관 교정의 만족도가 30%, 70%가 불만족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마약류 투약 범죄자에 대한 자유형의 종류와 징역, 금고,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마약류 중독증을 뗄 수 없는 행형 대체주의, 전환주의 교정이론에 입각하여 느낄 수 있었다. 징역과 금고형도 치료감호 등 대체형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치료감호의 자유형 상한선은 형기를 개선하는 것이 중독자 치료에 근거하여 의료적인 측면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형기를 가중할때는 완치기간을 산정하여 의료인의 진단에 의하여 상한선, 하한선을 결정해야 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중한 중독증 환자는 의료진단에 의거 무기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관의 임의적인 선고유예, 집행유예 제도보다는 치료감호위원회의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정신감정에 의한 조치로 치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마약 중독자에 대한 단기자유형 제도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원상회복제도에 대한 현재의 형벌제도도 검토하여 마약류 투약 범죄자에 대한 특별법원 등 구금과 치료라는 양면적인 형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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