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의 발전 및 다양화에 따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서 국민복지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사회복지·교육·문화사업·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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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영법무 전공 , 2004. 2
2003
한국어
329.4 판사항(4)
서울
v, 94p. : 도표 ; 26cm .
지도교수: 安春洙
참고문헌: p.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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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의 발전 및 다양화에 따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서 국민복지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사회복지·교육·문화사업·공중위생·종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공익사업분야에 대한 민간단체 및 개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즉, 국가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여야 할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의 일부분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도 비영리법인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 등을 일부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익성은 도모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여 재산의 대물림 및 수익활동을 사회적 비용 없이 하고 있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지하면서 정상적인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의 도입이 강력히 요망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에 대한 개선안을 통해 건전성 및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세법간의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한 개선이다. 조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각각의 세법에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익성이 공통분모가 되는 대명제 하에서도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가 상이함으로 인해 조세지원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의미는 사실상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망라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와는 달라 기부자 및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구별의 실익 조차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대안으로 국세기본법에 공익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 세제지원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의 검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이나 내규 등에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익배당금지 및 비지분권만을 충족하면 사실상 비영리법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사실상 국가가 관장할 수 없는 부문을 대리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실제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과정에서도 해당단체의 공익성을 개관적인 기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부자에 대해서 세제지원이 주어지는 기부금 관련제도도 기부대상 단체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재정비하여 세제지원이 공익성에 근거하여 차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영리법인으로의 재산출연 규정에 대한 법문의 정비가 요구된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부 규정의 모호함과 불비로 인하여 조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되었다. 즉,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실체에 대하여 법문상의 규정과 실제 조세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향후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해석의 폭을 통하여 조세지원의 혜택을 넓히는 것 보다는 이를 법문의 규정으로 조문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식형태의 재산출연에 대한 여러 가지 한도 및 제재 방안을 갖추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 금액산출에 대한 규정이 법문화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어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상속재산준칙 등을 통해 이러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비영리법인의 세제의 투명성은 세금부과의 기본 바탕이 되는 회계부문에서의 투명성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활동 및 수익사업활동을 기록, 관리하는 회계에 있어서 투명성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회계를 바탕으로 하여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비영리부문을 위한 회계기준의 제정 및 이의 적용에 대한 강제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회계기준에 의거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의 기본방향에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은 상속세및증여세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화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하여 지주회사화를 방지하면서도 주식출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의 특수관계기업 광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도 통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 큰 불이익이 없도록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제기 및 개선의 안을 통해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가 건전성 및 선진성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welfare became important according as economy and society is developing. However, civilian groups about these public welfares and personal participation are more and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almost impossible to satisfy demand of various...
National welfare became important according as economy and society is developing.
However, civilian groups about these public welfares and personal participation are more and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almost impossible to satisfy demand of various public welfares only by means of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endeavor so that non-profit organization or an individual can participate in service activity positively.
The government gives to benefit non-profit corporation leading public welfares and an individual to contribute to non-profit corporation through the tax system and is supporting activity of non-profit corporation.
However, some non-profit corporation abuses this.
That is, it becomes tool of injustice inheritance and a tool of tax evasion.
Therefore, introduction of tax system that can prevent this and the tax system that can encourage normal activity are necessary.
I present to embrace the following revision.
First of all, it is an revision about range of a non-profit corporation between the tax laws.
Range of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s different with appointed donations group on corporate tax law and nonprofit-corporation on inheritance tax law.
that is causing a donor and a non-profit corporation a confusion.we have to prevent these confusions.
the solution is to set regulations about the public interest with the basic national tax act.
Second, a non-profit corporation is getting all kinds of tax assistances if it satisfy only condition requested to a non-profit corporation on the tax law.
Even a non-profit corporation without public interest is getting tax assistance.
Therefore, Nation must give tax assistance to only a non-profit corporation with public interest. an objective public interest basis must be prepared for this.
The third, a difference with inheritance tax law and tax assessment administration was partly found out
Therefore, property contribution regulation of a non-profit corporation must be repaired
Specially, there is a problem in case of property contribution of stocks.
The fourth, a makeup of non-profit accounting is a problem.
This is why a non-profit accounting basis is not prepared.
Therefore, establishment of a non-profit accounting basis is necessary, and application of an accounting basis must become duty too.
In addition, an audit is requested by an external auditor to verify.
By the last, it is a post management about a non-profit corporation.
If a non-profit corporation does not become a holding company, the taxation authorities must increase stocks possession range.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