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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遺留制度의 比較法的硏究 : 立法論을 中心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legitim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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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234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大學院, 196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 법학과 , 1967

      • 발행연도

        196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292 p. ; 26 cm.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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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10
      • 序論 = 12
      • 第一 遺留分의 意義 = 12
      • 第二 遺留分制度의 存在理由 = 13
      • 第三 遺留分制度의 立法主義 = 16
      • 머리말 = 10
      • 序論 = 12
      • 第一 遺留分의 意義 = 12
      • 第二 遺留分制度의 存在理由 = 13
      • 第三 遺留分制度의 立法主義 = 16
      • 第四 遺留分制度의 史的考察 = 18
      • 第一章 우리나라 遺言制度와 遺言自由의 制限 = 28
      • 第一節 韓國에는 遺留分에 관한 慣習이 없다는 見解 = 28
      • 第二節 遺留分否認慣習論의 檢討 = 30
      • 第三節 우리나라 學界의 遺留分制度 採擇論 = 38
      • 第二章 世界主要國家의 現行法上의 遺留分制度 = 44
      • 第一節 日本國 民法上의 遺留分制度 = 45
      • 第一 遺留分權者와 遺留分 = 45
      • 第二 遺留分의 算定 = 49
      • 第三 遺留分의 減殺 = 52
      • 第四 遺留分의 抛棄 = 58
      • 第二節 中華民國民法上의 遺留分制度 = 60
      • 第一 遺留分權利者와 遺留分額 = 60
      • 第二 遺留分의 算定 = 61
      • 第三 遺留分의 減殺 = 65
      • 第三節 比律賓民法上의 遺留分制度 = 72
      • 第一 特徵 = 72
      • 第二 遺留分權利者 및 遺留分額 = 73
      • 第三 遺留分의 算定 = 82
      • 第四 遺留分의 補充請求權과 減殺 = 83
      • 第五 遺留分의 剝奪 = 86
      • 第六 遺留分의 抛棄 및 和解 = 87
      • 第七 遺留分의 代襲 = 88
      • 第四節 伊太利民法上의 遺留分制度 = 89
      • 第一 法的相續人과 遺留分權利者 및 遺留分額 = 89
      • 第二 減殺請求權 = 93
      • 第三 遺留分權利者의 競合 = 95
      • 第四 減殺의 態樣 = 102
      • 第五節 獨逸民法上의 遺留分制度 = 108
      • 第一 遺留分權利者 및 遺留分의 額 = 108
      • 第二 遺留分의 算定 = 109
      • 第三 遺留分請求權의 發生, 處分 및 消滅 = 114
      • 第四 遺留分債務 = 115
      • 第五 遺留分權利者 와 遺留分請求權 = 117
      • 第六 生前贈與에 인한 遺留分의 補充 = 120
      • 第七 遺留分의 剝奪 = 120
      • 第八 遺留分의 制限 = 121
      • 第六節 希臘民法上의 遺留分制度 = 122
      • 第一 遺留分權利者 및 그 遺留分額 = 122
      • 第二 遺留分의 算定 = 122
      • 第三 遺産의 評價 = 124
      • 第四 遺留分의 保全請求와 減殺 = 124
      • 第五 遺留分의 剝奪과 制限 = 126
      • 第七節 佛蘭西民法上의 遺留分制度 = 130
      • 第一 遺留分權利者 및 遺留分額 = 130
      • 第二 遺留分의 算定 = 132
      • 第三 遺留分의 還受 = 133
      • 第四 遺留分의 減殺 = 135
      • 第八節 瑞西民法上의 遺留分制度 = 138
      • 第一 遺留分權利者 및 그 遺留分額 = 138
      • 第二 遺留分의 減殺 = 140
      • 第三 遺留分의 剝奪 = 146
      • 第九節 英法上의 遺言의 制限 = 148
      • 第一 序說 = 148
      • 第二 Interitance Act 上의 遺言制限 = 149
      • 第十節 美國法上의 遺言의 制限 = 152
      • 第一 相績廢除(disinheritance)에 對한 制限 = 152
      • 第二 慈善目的에 대한 制限 = 162
      • 第三 公序良俗에 의한 制限 = 163
      • 第四 家産(Home stead)에 의한 遺言制限 = 163
      • 第三章 遺留分制度에 관한 立法論 = 166
      • 第一節 總說 = 166
      • 第一 序說 = 166
      • 第二 遺留分에 관한 立法條項案 = 168
      • 第二節 遺留分規定案의 立法理由 = 176
      • 第一 遺留分權利者와 遺留分에 관한 規定 = 176
      • 第二 條件附, 負擔附 遺留分의 禁止規定 = 185
      • 第三 受遺者인 遺留分權利者에 대한 特別規定 = 186
      • 第四 法定相續分의 確定에 관한 規定 = 188
      • 第五 遺留分算定의 基礎財産의 評價에 관한 規定 = 189
      • 第六 條件附 또는 不確定의 權利義務의 評價에 관한 規定 = 191
      • 第七 遺留分算定의 基礎財産의 算入될 贈與의 範圍에 관한 規定 = 193
      • 第八 遺贈, 贈與의 減殺에 관한 規定 = 194
      • 第九 贈與와 遺贈의 減殺順位에 관한 規定 = 196
      • 第十 遺贈物의 價額에 依한 減殺方法에 관한 規定 = 197
      • 第十一 贈與의 減殺順序에 관한 規定 = 199
      • 第十二 受贈者의 返還義務의 範圍에 관한 規定 = 200
      • 第十三 受贈者의 無資力으로 因한 損失負擔에 관한 規定 = 201
      • 第十四 負擔附贈與의 減殺에 관한 規定 = 202
      • 第十五 不當對價에 의한 有償行爲의 減殺에 관한 規定 = 202
      • 第十六 贈與物을 讓渡한 경우의 減殺에 관한 規定 = 204
      • 第十七 價額에 의한 辨償에 관한 規定 = 205
      • 第十八 減殺請求權의 消減時效에 관한 規定 = 206
      • 第十九 遺留分의 抛棄에 관한 規定 = 207
      • 第二十 直系卑屬의 遺留分剝奪原因에 관한 規定 = 209
      • 第二十一 直系尊屬의 遺留分의 剝奪原因에 관한 規定 = 211
      • 第二十二 配偶者의 遺留分의 剝奪原因에 관한 規定 = 212
      • 第二十三 遺留分剝奪의 方法에 관한 規定 = 213
      • 第二十四 遺留分剝奪權의 消滅에 관한 規定 = 214
      • 第二十五 民法中의 準用規定 = 215
      • 맺는말 = 216
      • 附錄 遺留分에 관한 各國 立法資料 = 218
      • 第一 日本民法(1896年 制定. 1962年 改正法) 遺留分規定 = 220
      • 第二 中華民國 民法第五編繼承(1929年 12月26日 國民政府 公布 1930年 5月 5日 施行) 特留分規定 = 233
      • 第三 比律賓民法(1949年改正, 1950年 8月 30日 施行)遺留分(legitime)規定 = 235
      • 第四 伊太利 民法(1942年 改正法) 遺留分 規定 = 250
      • 第五 獨逸民法(1900年施行, 1938年 新婚姻法制定에 의한 一部改正)遺留分 規定 = 266
      • 第六 希臘民法(1940年制定, 1946年施行) 遺留分 規定 = 284
      • 第七 佛蘭書民法(1896年 1898年, 1938年法) 遺留分 規定 = 291
      • 第八 瑞西民法(1907年 12月 10日制定, 1912年 1月 1日施行) 遺留分 規定 = 299
      • 參考文獻 = 309
      • Abstract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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