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고 그 주관 하에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국내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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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의료법학과 , 2004. 2
2003
한국어
517.12 판사항(4)
서울
2, iii, 123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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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고 그 주관 하에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국내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은 시장개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오랫동안 정부의 관리, 보호 하에 국민에게 공급되어 왔고 그러한 의료서비스는 환자중심이라기 보다는 병원, 의사 중심의 서비스였고,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효과 높은 의료서비스라기보다는 저수가에 허덕이는 병·의원들의 박리다매식의 의료서비스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국의 거대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의 의료업계와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외국과 경쟁하여야 하는 우리의 의료업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 협상 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의국의 자본에 우리 의료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상품시장의 개방과는 그 자유화 추진방식이 달라 당사자국의 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 분야에 한하여 의무를 발생케 하고 있다. 즉, 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없다면 시장개방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시장개방을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부분에 관하여 제한 없이 개방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방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지식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WTO 체계하의 서비스 시장개방의 방식을 논하였고,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경향,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각 단체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였으며, 시장개방 협상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의료관계법상의 문제들, 실제로 시장개방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앞서 그 대처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은 WTO라는 거대한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개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 및 세계화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의료시장의개방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의료관계법규정, 의료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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