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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務員의 身分保障에 관한 硏究 : 地方公務員法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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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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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公務員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憲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公務員은 국민전체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公務員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障된다.
    公益을 위하여 일을 하는 公務員의 身分은 保障되어야만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불완전한 身分에서는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쉽지 않으며 올바른 판단에 의한 일처리가 어려울 때가 많다.
    公務員은 공익을 수행하는 이유에서 타직업과 구별되며 나라의 발전을 좌우하게 된다고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안정된 생활의 보장(身分保障)만이 公務員의 사기를 높이고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안정된 생활 속의 公務員은 현실에 안주하며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거나 개혁과 개방의 분위기에 협조하지 못하고 보수적 틀에 들어 있기가 쉽다.
    안정된 생활의 보장이 공직사회에 필요하기는 하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여 현실을 올바로 알지 못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행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게 마련이다.
    아무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알려고 노력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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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務員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憲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公務員은 국민전체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公務員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公務員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憲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公務員은 국민전체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公務員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障된다.
    公益을 위하여 일을 하는 公務員의 身分은 保障되어야만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불완전한 身分에서는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쉽지 않으며 올바른 판단에 의한 일처리가 어려울 때가 많다.
    公務員은 공익을 수행하는 이유에서 타직업과 구별되며 나라의 발전을 좌우하게 된다고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안정된 생활의 보장(身分保障)만이 公務員의 사기를 높이고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안정된 생활 속의 公務員은 현실에 안주하며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거나 개혁과 개방의 분위기에 협조하지 못하고 보수적 틀에 들어 있기가 쉽다.
    안정된 생활의 보장이 공직사회에 필요하기는 하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여 현실을 올바로 알지 못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행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게 마련이다.
    아무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알려고 노력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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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2
    • 제2절 탐구범위 및 방법 = 2
    • 1. 탐구의 범위 = 2
    • 目次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2
    • 제2절 탐구범위 및 방법 = 2
    • 1. 탐구의 범위 = 2
    • 2.탐구방법 = 3
    • 제2장 공무원 신분보장제도의 내용-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 3
    • 제1절 身分保障制度의 意義 = 4
    • 제2절 身分保障제도의 성질 = 4
    • 제3절 身分保障制度의 原則 = 5
    • 1.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 = 6
    • 2. 의사에 반한 휴직 강임 면직금지 = 6
    • 1) 위원면직의 경우 = 6
    • 2) 1급 공무원의 경우 = 9
    • 제4절 身分保障制度의 내용 = 10
    • 1. 職業公務員制度 = 10
    • 1)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 = 11
    • 2) 職業公務員制度의 意義와 그 制度的 保障의 由來 및 意味 = 12
    • 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13
    • 4)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 17
    • 5) 우리 현행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 18
    • 6)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 20
    • 2.연금제도 = 24
    • 1) 연금청구권 = 25
    • (1) 연금의 의의 = 25
    • (2) 연금의 종류 = 26
    • (3) 실비변상청구권 = 26
    • 2) 미국과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 = 28
    • (1)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 29
    • (2) 일본의 공무원연금 = 30
    • (3) 정책적 시사점 = 31
    • 제2-1장 당연퇴직 = 31
    • 제1절 당연퇴직 = 31
    • 1.의의 = 31
    • 2. 당연퇴직 사유 = 32
    • 3. 당연퇴직 발령의 성격 = 33
    • 4. 기타 당연퇴직 사유 = 34
    • 제2-2장 직권면직 = 34
    • 제1절 직권면직 사유 = 35
    • 1. 직제 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에 의한 폐직 과원 = 35
    • 2.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의 직무복귀 직무불감당 = 36
    • 3 직위해제 대기기간 중 능력 성적향상 기대 곤란 = 36
    • 4.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 능력부족 인정시 = 37
    • 5. 징 소집기피 또는 군복무 휴직 중 군무이탈 = 38
    • 6. 자격증의 효력상실 또는 면허취소로 직무수행 곤란 = 38
    • 제2절 징계위원회의 동의 및 의견청취 = 39
    • 제3절 직권면직 기준 = 39
    • 제4절 직권면직 심사위원회 = 40
    • 제5절 직권면직일 = 40
    • 제2-3장 휴직과 휴직기간 = 41
    • 제1절 휴직 = 41
    • 1. 직권휴직 사유 = 41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 41
    • 2) 병역법에 의한 징 소집 = 43
    • 3) 생사 또는 소재 불명 = 45
    • 4) 기타 법률상의 의무수행 = 45
    • 2. 청원휴직 사유 = 45
    • 1) 국제기구 의국기관에의 임시고용 = 46
    • 2) 해외유학 = 46
    • 3) 중앙인사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에의 연수 = 48
    • 4) 3세 미만 자녀 양육(육아휴직제) = 49
    • 5) 장기요양부모 등을 위한 간호(가사휴직제) = 50
    •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의 동반 = 51
    • 제2-5장 휴직의 효력 = 53
    • 제1절 휴직공무원의 복직 = 54
    • 제2절 복직신청 지연의 경우 = 55
    • 제2-5장 정년 = 55
    • 제1절 정년제도의 의의 = 55
    • 제2절 정년제의 문제 = 57
    • 제3절 停年制度의 實狀 = 57
    • 제4절 정년보장과 실적주의 = 58
    • 제3장 外國의 身分保障制度 = 59
    • 제1절 미국 = 60
    • 1. 신분보장제도 내용 = 60
    • 1)면직 = 60
    • (1)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 = 60
    • (2)징계에 따른 면직 및 정직 = 61
    • 2)감원 = 6l
    • 3)무급휴가(Furlough) = 6l
    • 2. 공무원제도 = 62
    • 제2절 독일 = 63
    • 1. 직업공무원제도 = 63
    • 제3절 일본 = 64
    • 1. 진급은 철저한 연공서열에 의해 = 64
    • 2. 공무원제도 = 64
    • 제4절 영국 = 65
    • 1. 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 = 65
    • 1)현황과 구조 = 65
    • 2)공무원 인사관리 = 66
    • (1) 근무조건 = 66
    • (2) 채용, 교육훈련, 승진 = 67
    • (3) 보수 = 68
    • (4) 신분보장과 징계 = 69
    • (5) 정치적 중립 = 70
    • 2. 공무원의 역할 = 71
    • 3. 최고공무원 = 72
    • 1) 자기부서 내 활동 = 72
    • 2) 타 부서와의 활동 = 73
    • 3)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활동 = 73
    • 4) 지방의원 및 위원회와의 활동 = 73
    • 4. 영국공무원제도의 보충설명 = 74
    • 1) 지방공무원의 채용 = 75
    • 2) 급여수준 = 76
    • 3) 지방공무원의 유형 = 77
    • 5. 지방의원과 공무원과의 관계 = 77
    • 제4장 지방공무원의 법체계 = 78
    • 제1절 헌법 = 78
    • 제2절 법률 = 79
    • 1. 지방자치법 = 79
    • 2. 지방공무원법 = 80
    • 3.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80
    • 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81
    • 제3절 행정명령 = 81
    • 1.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81
    • 2. 지방공무원의 분류체계 및 임용에 관한 규정 = 82
    • 3. 능률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 = 82
    • 4. 지방공무원의 관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83
    • 5.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 83
    • 6. 기타 규정 = 84
    • 제4절 조례와 규칙 = 84
    • 제5장 자치권 제약과 인력관리의 문제 = 85
    • 제1절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결여 = 87
    • 1. 인사제도 정비 권한의 제약 = 87
    • 1)정원과 기구의 결정 = 88
    • 2)지방공무원 분류체계 = 88
    • 3)인사기관의 설치와 권한 = 90
    • 2. 인적자원의 동원권 제약 = 91
    • 1) 임용시험의 실시 = 91
    • 3.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권한의 제약 = 92
    • 4. 보상 및 징계수단의 제약 = 93
    • 1) 평가체계 = 93
    • 2) 보수체계 = 94
    • 3) 징계 및 소청체계 = 94
    • 5. 기타 = 95
    •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 = 95
    • 2) 인사교류 = 96
    • 제6장 인사자치권 확립을 위한 개선방향 = 97
    • 제1절 독립된 인사권의 부여 = 98
    • 1.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 = 98
    • 2. 법체계의 개선 = 101
    • 1)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 = 102
    • 2) 동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103
    • 3) 동법 제8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103
    • 4) 동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104
    • 3. 법개정의 요약 및 보충 = 105
    • 제2절 최소한의 통일된 기준유지 = 107
    • 1.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 = 107
    • 2. 법체계의 개선 = 108
    • 제7장 인사자치권 확대의 문제점과 그 대안 = 110
    • 제1절 인사자치권 확대의 문제점 = 110
    • l. 엽관적 임용 = 110
    • 2. 공무원조직의 지나친 확대 = 111
    • 3. 적절한 통제 수단의 미흡 = 113
    • 제2절 대안 = 113
    • 1. 주민으로부터의 통제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13
    • 2. 지방정부간의 경쟁 촉진 = 115
    • 3. 중앙정부의 간섭 통제 = 116
    • 제3절 소결 = 119
    • 1. 선택의 문제 = 119
    • 2. 방향의 제시 = 121
    • 제8장 현행法상 身分保障제도 = 122
    • 제1절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선분보장제도 개념 = 122
    • 1. 제62조 ①항 3호 = 122
    • 2. 제65조 2(직위의 해제) = 123
    • 3. 제65조 3(강임) = 123
    • 제2절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개념 = 123
    • 1. 73조의 3(강임) = 124
    • 제3절 地方自治法 = 124
    • 1. 제103조(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 124
    • 제9장 주민소환과 공무원의 신분 보장제도와의 관계 = 124
    • 제1절 주민소환 = 124
    • 1. 주민소환의 의의 = 125
    • 2. 의국의 입법례 = 125
    • 3. 주민소환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론 = 126
    • 1)주민소환의 대상 = 126
    • 2)주민소환의 절차 = 127
    • 3)주민소환의 효과 = 128
    • 4)주민소환제 채택의 조건 = 128
    • 4. 주민소환제도와 공무원 신분보장제도와의 관계 = 129
    • 1)주민소환제도 = 129
    • 2)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의 관계 = 130
    • 제10장 현행법상 地方公務員의 身分保障 제도에 대한 문제점 = 130
    • 제1절 법제도상 문제점 = 130
    • 1. 근로의 능력을 제한하는 현재의 정년제도 = 130
    • 2. 실제 자치권리가 부족= 130
    • 3. 미약한 업무처리의 자율권 = 131
    • 4. 과중한 구상권 제도 = 131
    • 5.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의 국가공무원의 신분과 지방직 공무원 신분의 차이 = 132
    • 1) 부단체장의 직위보장 필요 = 132
    • 2) 광역시의 자치구의 부단체장이 국가공무원일 때 = 133
    • 3) 부단체장의 신분이 지방직 공무원 신분일 때 = 134
    • 제2절 입법 체계상의 문제 = 135
    • 1.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 135
    • 제11장 현행법상 신분보장제도의 개선방향 = 136
    • 제1절 현행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 = 136
    • 1. 법체계의 개선 = 136
    • 2. 身分保障制度의 문제 = 137
    • 1) 階級停年制 = 137
    • 2) 公務員의 再任用制 = 138
    •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 139
    • 제13장 “정년제도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문분석 = 141
    • 제1절 조사대상 = 141
    • 제2절 조사도구 = 141
    • 제3절 조사방법 = 141
    • 제4절 설문목적 = 141
    • 제5절 설문내용분석 = 142
    • 제3장 결론 = 150
    • 參考文獻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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