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憲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公務員은 국민전체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公務員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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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방자치법학과 , 2004. 2
2003
한국어
363.3 판사항(4)
서울
x, 162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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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憲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公務員은 국민전체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公務員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障된다.
公益을 위하여 일을 하는 公務員의 身分은 保障되어야만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불완전한 身分에서는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쉽지 않으며 올바른 판단에 의한 일처리가 어려울 때가 많다.
公務員은 공익을 수행하는 이유에서 타직업과 구별되며 나라의 발전을 좌우하게 된다고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안정된 생활의 보장(身分保障)만이 公務員의 사기를 높이고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안정된 생활 속의 公務員은 현실에 안주하며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거나 개혁과 개방의 분위기에 협조하지 못하고 보수적 틀에 들어 있기가 쉽다.
안정된 생활의 보장이 공직사회에 필요하기는 하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여 현실을 올바로 알지 못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행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게 마련이다.
아무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알려고 노력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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