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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痲藥犯罪와 痲藥政策에 대한 硏究 : 1980年代 5共和國을 中心으로 =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A Focus on The Chun Regime(198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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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6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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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 세계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향락, 퇴폐 풍조가 만연되어서 마약류의 남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사회개발기구(UNRISD)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류 불법거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억 불 규모의 지하거래를 형성하고 있고 남용인구 또한 2억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99년에 이미 마약범죄지수가 마약류의 확산 비등점인 20을 넘어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 사범은 어느 특성 지역 특정계층에서만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심지어 농촌지역에 까지 침투되는 등 모든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있어 투약자들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한국의 마약정책은 공급차단 정책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 등을 통한 수요억제라는 종합적인 대응전략 보다는 단편적인 단속위주의 엄벌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핵심적 세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째, 법률정책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남용되는 마약류에 대하여 엄벌위주의 특별법제정 및 개정으로 대응하였으며 약물의 위험성이나 약리작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류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결과 법규 상호간의 불일치나 처벌의 불균형이 적지 않아 법체계상의 문제접도 안고 있었다. 둘째 마약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기관별로 수사권을 확보 내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고 각 수사기관은 정보공유 및 협조 보다는 상호 대립과 경쟁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치료재활 정책에 있어서는 마약관련 개별법률에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나 지정기관에서 치료하는 형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적인 면에서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 일종의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자인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장치를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각종 보고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에게 인간적인 갈들을 유발하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둥 전반적으로 치료재활의 면을 등한시되었다.
      위와 같이 한국 마약정책은 공급사범에 대한 억제에 있어서는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용계층에 대하여는 사회문제나 보건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범죄의 한 형태로 보고 이들을 엄벌에 처하고 사회나 격리시키는 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용방지나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몽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 예방적 기능이 등한시되어 왔다.
      따라서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억제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와 계몽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마약류 남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하거나 중독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치료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인 치료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급의 억제를 위하여 국제마약기구와의 협력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각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수사기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즉 각급 수사기관에서는 와형적인 확대보다는 마약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공급사범의 검거력 향상을 위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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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향락, 퇴폐 풍조가 만연되어서 마약류의 남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사회개발기구(UNRISD)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류 불법거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

      전 세계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향락, 퇴폐 풍조가 만연되어서 마약류의 남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사회개발기구(UNRISD)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류 불법거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억 불 규모의 지하거래를 형성하고 있고 남용인구 또한 2억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99년에 이미 마약범죄지수가 마약류의 확산 비등점인 20을 넘어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 사범은 어느 특성 지역 특정계층에서만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심지어 농촌지역에 까지 침투되는 등 모든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있어 투약자들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한국의 마약정책은 공급차단 정책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 등을 통한 수요억제라는 종합적인 대응전략 보다는 단편적인 단속위주의 엄벌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핵심적 세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째, 법률정책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남용되는 마약류에 대하여 엄벌위주의 특별법제정 및 개정으로 대응하였으며 약물의 위험성이나 약리작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류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결과 법규 상호간의 불일치나 처벌의 불균형이 적지 않아 법체계상의 문제접도 안고 있었다. 둘째 마약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기관별로 수사권을 확보 내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고 각 수사기관은 정보공유 및 협조 보다는 상호 대립과 경쟁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치료재활 정책에 있어서는 마약관련 개별법률에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나 지정기관에서 치료하는 형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적인 면에서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 일종의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자인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장치를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각종 보고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에게 인간적인 갈들을 유발하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둥 전반적으로 치료재활의 면을 등한시되었다.
      위와 같이 한국 마약정책은 공급사범에 대한 억제에 있어서는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용계층에 대하여는 사회문제나 보건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범죄의 한 형태로 보고 이들을 엄벌에 처하고 사회나 격리시키는 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용방지나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몽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 예방적 기능이 등한시되어 왔다.
      따라서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억제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와 계몽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마약류 남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하거나 중독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치료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인 치료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급의 억제를 위하여 국제마약기구와의 협력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각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수사기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즉 각급 수사기관에서는 와형적인 확대보다는 마약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공급사범의 검거력 향상을 위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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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rug crimes as well as drug policies in modern Korea, in particular, concentrating on the Chun and Roh regimes(1980-1992). In exploring both the patterns of drug trafficking and the changes of the legal perspective alternatives for decreasing drug abuse and drug-related crime. In this respect this paper above all criticizes some problems of traditional drug policies, so much stressing strong penalty to drug-related crime.
      Firstly, in order to decrease both drug addicts and criminals this paper suggests to need amend some codes of current 『2000 Narcotics Law』 which is still insufficient in the level of both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condly, it is indispensible to reform inner system of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ustom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tc., to make better deploy the anti-drug policies. In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this paper addresses ① that such agencies should involve more actively in anti-drug campaign; ② they should develop investigative techniques, while can operate an integrated computer network sharing drug-related information; ③ they also ne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exchanging drug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stresses which should establish realistic programs through the fundamental reform in policies of drug treatment &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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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rug crimes as well as drug policies in modern Korea, in particular, concentrating on the Chun and Roh regimes(1980-1992). In exploring both the patterns of drug trafficking and the changes of the legal perspect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rug crimes as well as drug policies in modern Korea, in particular, concentrating on the Chun and Roh regimes(1980-1992). In exploring both the patterns of drug trafficking and the changes of the legal perspective alternatives for decreasing drug abuse and drug-related crime. In this respect this paper above all criticizes some problems of traditional drug policies, so much stressing strong penalty to drug-related crime.
      Firstly, in order to decrease both drug addicts and criminals this paper suggests to need amend some codes of current 『2000 Narcotics Law』 which is still insufficient in the level of both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condly, it is indispensible to reform inner system of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ustom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tc., to make better deploy the anti-drug policies. In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this paper addresses ① that such agencies should involve more actively in anti-drug campaign; ② they should develop investigative techniques, while can operate an integrated computer network sharing drug-related information; ③ they also ne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exchanging drug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stresses which should establish realistic programs through the fundamental reform in policies of drug treatment &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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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必要性 = 1
      • 第2節 硏究의 目的 = 2
      • 第3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목차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必要性 = 1
      • 第2節 硏究의 目的 = 2
      • 第3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4節 痲藥 및 痲藥犯罪의 槪念的 定義 = 4
      • 第2장 韓國 痲藥犯罪의 歷史的 變化 = 7
      • 第1節 痲藥犯罪의 一般的 變化趨勢 = 7
      • 第2節 組織的 次元의 痲蘂犯罪의 變化 = 18
      • 1. 마약밀수와 범죄조직의 변화 = 18
      • 2. 주요사건 및 판례 = 20
      • 第3장 痲藥政策에 대한 一般論 = 30
      • 第1節 犯罪化 理論 = 30
      • 第2節 非犯罪化·合法化 理論 = 31
      • 第4장 韓國의 國家 痲藥政策 = 33
      • 第1節 痲藥關聯 法律 政策의 變化 = 33
      • 第2節 痲藥關聯 國家機關의 變化 = 41
      • 第3節 治療再活 政策의 變化 = 46
      • 第5章 國家痲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0
      • 참고문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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