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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初期의 守令制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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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54643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慶熙大學校, 199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951.902 판사항(20)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study of the Sooryong in early Choson dynasty

    • 형태사항

      206 p.;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 198-202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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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 1
    • 一. 守令期 改革의 背景 = 5
    • 1. 高麗 外官制의 特性과 後氣의 變化 = 5
    • (1) 高麗의 地方通治 體制와 外官制 = 6
    • (2) 史臣의 增加와 運營體系의 變動 = 16
    • 서론 = 1
    • 一. 守令期 改革의 背景 = 5
    • 1. 高麗 外官制의 特性과 後氣의 變化 = 5
    • (1) 高麗의 地方通治 體制와 外官制 = 6
    • (2) 史臣의 增加와 運營體系의 變動 = 16
    • (3) 監務 增設과 守令의 私人化 = 20
    • 2. 高麗後記의 守令制 改革論 = 32
    • (1) 李齊賢의 改革案 = 32
    • (2) 恭愍王代의 守令制 改革 = 35
    • 二. 守令制 改革과 그 의미 =
    • 1. 鄭道傳 ? 趙浚系의 守令制 改革 = 43
    • (1) 守令制 改革과 德行等第 = 43
    • (2) 守令任用을 통한 官僚群의 개편 = 54
    • (3) 守令을 통한 在地士族의 등용 = 59
    • 2. 太宗의 집권과 守令制의 변화 = 61
    • (1) 守令 선발제도의 保守化 = 62
    • (2) 胥史의 守令任用 제한 = 69
    • (3) 德行等第의 폐지와 실적 위주의 袋貶制 = 71
    • 3. 世宗期 六期法 시행과 勢家子弟 위주의 守令制 운영책 = 74
    • (1) 六期法, 部民告訴禁止法의 시행과 守令문제의 심화 = 74
    • (2) 成衆官 및 武宗 守令에 대한 인사관리 제도의 심화 = 78
    • (3) 京官 및 勢家子弟의 守令임명을 통한 守令자질 향상책 = 84
    • (4) 袋賞 위주의 考課와 袋貶制의 시도 = 92
    • 4. 世祖~成宗 年間의 변화와 ?經國大典?규정의 성립 = 96
    • (1) 動舊派의 守令制 장악과 守令制의 변질 = 96
    • (2) 袋貶制를 통한 처벌규정의 학대 = 105
    • (3) 監察制度의 강화 = 112
    • 三. 守令의 勸農업무 = 120
    • 1. 陳田 開墾 政策 = 121
    • (1) ?元典? 단계의 정책 = 121
    • (2) ?續典? 이후 常耕 위주의 개간정책 = 132
    • 2. 경작과정의 감독과 지원 = 142
    • 3. 停訟 = 153
    • (1) 訴訟禁止와 停訟 규정의 강화 = 153
    • (2) 停訟규정의 완화와 守令의 사법기능의 학대 = 155
    • 四. 守令의 賦稅制 運營 = 159
    • 1. 高麗後期 收取機構의 강화와 賦稅制 운영 = 159
    • 2. 賦稅制 運營에서의 守令의 役割 强化 = 163
    • (1) 守令의 “專治其邑‘을 통한 賦稅運營의 改革 = 163
    • (2) 部民告訴의 활용 = 167
    • 3. 賦稅 운영방식의 확립과 守令專治의 변화 = 169
    • (1) 賦稅 기준의 재설정 = 169
    • (2) 部民告訴禁止法의 시행과 그 의미 = 173
    • (3) 賦稅運營 조직의 경비와 守令權의 재분산 = 180
    • 결론 = 188
    • 참고문헌 = 198
    • ABSTRACT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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