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제3국의 반덤핑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반덤핑규칙을 제정한 이래, 유럽연합은 공동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정책을 폭넓게 활용하여 왔 다. 동정책은 유럽연합조약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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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Universite de Droit, 1997
학위논문(박사) -- Universite de Droit , D'Economie et des Sciences , 1997
1997
프랑스어
Droit ; Antidumping ; Communautaire ; Apres ; L'Uruguay Round ; 경제학
330
France
504 p.: 삽도; 2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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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제3국의 반덤핑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반덤핑규칙을 제정한 이래, 유럽연합은 공동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정책을 폭넓게 활용하여 왔 다. 동정책은 유럽연합조약 제113조에 기한 공동통상정책(PCC : Politique commurciale commune)의 대외통상방어조치중 일조치에 해당하며 기타 방어조치 (이를테면, 상계관세조치 및 신통상정책)와는 달리 그 효과가 신속하고 강력 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반덤핑조치는 선진국(일본 제외)보다는 일부 개발도상국,특히 한국, 대만, 싱가폴 및 최근에는 중국등 동남아시아국가들을 주대상으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국가들은 유럽연합의 반덤핑법제는 역외국(제3국)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지나친 보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여 왔다. 이러한 비판 및 가트내 다자간 무역협상(NCMs : Negociations commerciales multilaterales)의 결과 에 따라 유럽연합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반덤핑법규를 개정했으며, 1993 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와 다음해 4월의 마라케쉬협약에 비추어 1994년 12월 22일 신반덤핑규칙 CE n˚ 3283/94를 공포하였는데, 이는 1995년12월 22일자 규칙 CE n˚364/96에 의해 대체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규칙 CE n˚384/96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반덤핑법의 사법체제와 그 보호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선, 서론에서는 가트협약에 의해 정의된 덤핑의 국제적 개념을 고찰한 후 동개념이 유럽공동체 사법질서속에 어떤식으로 수용·동화되었는지에대하여 알아본다. 다음, 제1장에서는 제3국의 경제주체에 의하여 공동체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덤핑행위에 대한 유럽연합의 방어절차로서, 반덤핑절차의 전과정, 즉, 개시, 진행 및 종결, 그 이후의 사후 구제와 심사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2장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설정에 필요한 제조건, 즉 덤핑 및 피해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반덤핑분야 주담당기구인 위원회, 이사회와 사법법원의 관행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법제가 제3국에 대하여 지나친 보호주의를 행사하고 있지나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첫째, 반덤핑법의 적용 및 실행시 유럽연합은 공동체당국(위원회 및 이사회)의 자유재량권(le pouvoir discretionnaire)의 남용을 규제하여야 한다. 둘 째, 덤핑의 개념속에 가격덤핑(le dumping de prix)만이 아니라 비용덤핑(dumping de cout)도 포함시켜야 하며, 제2세대 덤핑군 가운데 특히 사회적 및 생태학적 덤핑(dumping social et ecologique) 또한 적극적으로 규정하여야 한 다. 셋째, 세계무역기구(OMC : 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체제하에 서 유럽연합은 향후 제3국에 대하여 보다 더 개방적인 반덤핑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다원주의(le multilateralisme) 및 자유무역주의(le libre echangisme) 확립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