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각료제도는 오랜 민주헌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의원내각제적인 제3,4공화국의 헌정사에 비추어 정부조직은 이른바 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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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 Universite> de Paris II, 1987
Thesis (doctoral) -- Universite> de droit, d'e>conomie et de sciences sociales de Paris , 1987
1987
프랑스어
362.000
France
654 p. ; 2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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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각료제도는 오랜 민주헌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의원내각제적인 제3,4공화국의 헌정사에 비추어 정부조직은 이른바 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비추어 각료제도 또한 탄력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러한 각료제도의 정치적 성격은 프랑스 제5공화국하에서도 대체로 견지되고 있다. 다 만 제5공화국의 대통령권력의 실세화와 더불어 의원내각제를 정화시키거나 혹은 합리 화시킴에 따라 이를 이원정부제 혹은 반대통령제라고 하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각료 제도 또한 당당한 변용을 겪고 있는 바 이에 관한 헌법적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프랑 스 정부조직상 각료는 국사장관(mimistre d'Etat),장관(mimistre) 담당장관(mimistre d����u��뿐만 아니라 처장 혹은 차관격인 secr��aire d'Etat, secr��aire d'Etat autonome 등으로 다양한 바 그 법적 위상, 권한 또한 다양함에 비추어 이를 제 5공화 국 헌정현실에 비추어 체계화 하였다. 나아가서 각료의 대통령,수상,국무회의,의회등과 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당해부처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을 분석하였다 . 그 부는 각료의 이러한 지위에 따른 '권력있는 곳에 책임있다. '라는 법언에 따라 정 치적 책임(헌법 제49조의 의회앞의 책임 대통령앞의 책임)과 민. 형사상의 책임을 규명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