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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權利에 관한 硏究 : 情報公開請求權과 自己情報統制權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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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6577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 法學科 ,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i, 129p. ; 26cm.

      • 소장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서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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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序論 = 5
      • 第二章 國民의 알 權利 = 9
      • 第1節 알 權利의 意義 = 9
      • I. 알 權利의 槪念 = 9
      • II. 악세스權 = 10
      • 第一章 序論 = 5
      • 第二章 國民의 알 權利 = 9
      • 第1節 알 權利의 意義 = 9
      • I. 알 權利의 槪念 = 9
      • II. 악세스權 = 10
      • 第2節 알 權利의 形成背景 = 17
      • I. 國家機能의 擴大와 國家秘密의 增大 = 22
      • II. 言論의 獨寡占化現象 = 25
      • III. 情報化社會의 進展 = 30
      • IV. 企業의 社會的 責任 = 33
      • 第3節 알 權利의 憲法的 根據 = 35
      • I. 西獨基本法 第5條 1項 = 6
      • II. 美國憲法上 알 權利의 根據 = 37
      • III. 日本憲法上 알 權利의 根據 = 39
      • IV. 우리 憲法上 알 權利의 根據 = 41
      • 第4節 알 權利의 主體 및 內容 = 45
      • I. 알 權利의 主體 = 45
      • II. 알 權利의 內容 = 47
      • 第5節 알 權利의 限界 = 50
      • I. 國家機密 = 51
      • II. 企業秘密 = 52
      • III. 私生活의 秘密(Privacy) = 54
      • IV. 公正한 裁判 = 58
      • 第三章 情報公開請求權 = 59
      • 第1節 情報公開請求權의 槪念 = 59
      • 第2節 情報公開制度化의 意義 = 62
      • I. 國民에 의한 行政의 民主化 = 63
      • II. 國民에 의한 行政改革 = 65
      • 第3節 情報公開의 段階 = 66
      • I. 公表情報의 蒐集段階 = 67
      • II. 言論의 '取材의 自由'의 保障段階 = 68
      • III. 個別的 情報公開段階 = 70
      • IV. 一般的 情報公開段階 = 70
      • 第4節 外國의 情報公開制度 = 71
      • I. 美國의 情報公開制度 = 73
      • II. 프랑스의 情報公開制度 = 79
      • III. 西獨의 情報公開制度 = 81
      • IV. 英國의 情報公開制度 = 83
      • V. 日本의 情報公開制度 = 86
      • VI. 스웨덴의 情報公開制度 = 89
      • 第5節 韓國의 情報公開制度 現實 = 90
      • 第四章 自己情報統制權 = 95
      • 第1節 自己情報統制權의 槪念 = 95
      • 第2節 自己情報統制權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 98
      • I. 스웨덴의 데이타法 = 99
      • II. 美國의 프라이버시法(Privacy Act) = 102
      • III. 西獨의 聯邦데이타保護法 (Bundesdatenschutzgesetz) = 107
      • IV. 프랑스의 情報處理·畜積 및 自由에 관한 法律 = 111
      • V. 英國의 데이타保護法(Data Protection Act) = 112
      • VI. 日本의 個人情報保護法 = 114
      • 第3節 自己情報統制權에 관한 立法의 必要性 = 116
      • 第五章 結論 = 119
      • 參考文獻 = 122
      • Abstract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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