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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統一賣買法上의 危險負擔考察 = A study on the risk of los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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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544266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49 p. : 삽도 ; 27 cm.

    • 일반주기명

      Abstract : p. 145-149
      參考文獻 : p. 139-144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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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國際物品賣買에 관한 法的紛爭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規律할 수 있는 統一法의 必要性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유엔의 주최로 Vienna에서 열린 國際會議에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 채택되었다. 그 후 批准·加入國의 확대로 1988년 1월 1일부터 協約(이하 UN統一賣買法)이 본격적으로 發效되어 國際物品去來에 관해 民·商事賣買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法規로서 UN統一賣買法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비록 우리나라는 UN統一賣買法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協約이 適用되는 國際賣買契約은 당해 賣買契約締結時에 契約當事者의 營業所가 相異한 國家에 있고 또 그들 국가 모두가 協約의 締約國인 경우는 물론, 國際私法의 規律에 따라 어느 締約國의 法律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協約을 援用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UN統一賣買法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만간 이 協約에 가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理由는 충분한 것이다.
    여기서는 UN統一賣買法上의 危險負擔 특히 危險의 移轉時期를 고찰해봄으로써 國際去來에서 발생하는 危險에 대비하는데 一助가 되는데 본 硏究의 目的을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危險이란 當事者雙方의 責任없는 事由로 발생한 物品의 損失을 말한다. 去來當事者가 物品을 賣買하는 目的은 所有權의 移轉이지만 危險은 어떻게 分擔되며, 특히 어느 時點에서 危險이 상대방에게 移轉하는가 하는 점이 物品去來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國際物品賣買는 서로 다른 法域에 존재하는 당사자간에 締結되는 賣買契約에 의하여 賣買의 目的物을 他國의 關稅線을 넘어 이동시킴으로써 그 所有權이 國際的으로 移轉하는 物品賣買이다. 따라서 國際物品賣買는 隔地賣買가 일반적이고, 그 결과 많은 費用과 時間이 소요되는 長距離輸送으로 인해 危險이 따르기 마련이다. 결국 國際物品賣買法에 있어서 危險負擔에 관한 문제도 當事者雙方의 책임없는 사유로 契約締結時點에서 履行사이에 物品의 滅失 또는 毁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누가 危險을 負擔하는냐 하는 것이다.
    UN統一賣買法上의 危險負擔에 관한 規定은 第66條에서 第70條까지 5個의 條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66條는 UN統一賣買法上의 危險負擔責任의 所在, 즉 누가 危險을 負擔하는가에 관한 規定이고, 第67條 내지 第69條는 去來現實에 있어서의 物品賣買의 다양한 경우에 대응하여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危險의 移轉時期에 관한 規定이다. 그리고 第70條는 賣渡人側에 過失이 있을 때의 特則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危險負擔에 관한 二分法的인 思考에서 보면, 第66條와 第70條는 “危險의 分擔”에 관한 條項이고 , 第67條 내지 第69條는 “危險의 移轉”에 관한 條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5個의 條文중에서 UN統一賣買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第67條이다. 이 條文은 國際物品賣買去來에서 危險의 移轉時期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國際賣買契約形態중에서 運送을 前提로 한 契約이 가장 典型的인 契約이므로 이 경우에 발생하는 物品의 損失에 대해 危險의 移轉時期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國際去來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規定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國際去來에서 賣渡人과 買受人은 각각 다른 나라에 所在하고 있기 때문에 買受人이 賣渡人의 營業所에서 직접 物品을 引受한다거나, 賣渡人이 賣渡人이 자신의 運送設備로 買受人에게 직접 運送한다는 것은 오히려 例外的인 경우이므로 대부분의 賣買契約에서는 賣渡人이 獨立한 運送人과 별도의 運送契約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UN統一賣買法은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第67條를 설치하고 危險의 移轉時期도 運送과 관련하여 規律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第67條는 우리 民法 第537條와 같이 危險負擔一般을 포괄하는 基本規定은 아니다. 즉 UN統一賣買法은 危險의 移轉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을 포함하는 類型을 제공하는 것이다.
    UN統一賣買法은 危險의 移轉時期를 정하는데 있어서 運送을 隨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運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運送中에 物品을 賣買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危險移轉時期에 共通되는 原則으로서“事實上 占有의 移轉時”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UN統一賣買法上의 危險負擔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본 뒤 각 條文이 내포하고 있는 問題點과 그에 대한 解決方案을 提示함으로써 본 硏究의 結論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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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物品賣買에 관한 法的紛爭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規律할 수 있는 統一法의 必要性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유엔의 주최로 Vienna에서 열린 國際會議에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

    國際物品賣買에 관한 法的紛爭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規律할 수 있는 統一法의 必要性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유엔의 주최로 Vienna에서 열린 國際會議에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 채택되었다. 그 후 批准·加入國의 확대로 1988년 1월 1일부터 協約(이하 UN統一賣買法)이 본격적으로 發效되어 國際物品去來에 관해 民·商事賣買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法規로서 UN統一賣買法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비록 우리나라는 UN統一賣買法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協約이 適用되는 國際賣買契約은 당해 賣買契約締結時에 契約當事者의 營業所가 相異한 國家에 있고 또 그들 국가 모두가 協約의 締約國인 경우는 물론, 國際私法의 規律에 따라 어느 締約國의 法律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協約을 援用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UN統一賣買法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만간 이 協約에 가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理由는 충분한 것이다.
    여기서는 UN統一賣買法上의 危險負擔 특히 危險의 移轉時期를 고찰해봄으로써 國際去來에서 발생하는 危險에 대비하는데 一助가 되는데 본 硏究의 目的을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危險이란 當事者雙方의 責任없는 事由로 발생한 物品의 損失을 말한다. 去來當事者가 物品을 賣買하는 目的은 所有權의 移轉이지만 危險은 어떻게 分擔되며, 특히 어느 時點에서 危險이 상대방에게 移轉하는가 하는 점이 物品去來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國際物品賣買는 서로 다른 法域에 존재하는 당사자간에 締結되는 賣買契約에 의하여 賣買의 目的物을 他國의 關稅線을 넘어 이동시킴으로써 그 所有權이 國際的으로 移轉하는 物品賣買이다. 따라서 國際物品賣買는 隔地賣買가 일반적이고, 그 결과 많은 費用과 時間이 소요되는 長距離輸送으로 인해 危險이 따르기 마련이다. 결국 國際物品賣買法에 있어서 危險負擔에 관한 문제도 當事者雙方의 책임없는 사유로 契約締結時點에서 履行사이에 物品의 滅失 또는 毁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누가 危險을 負擔하는냐 하는 것이다.
    UN統一賣買法上의 危險負擔에 관한 規定은 第66條에서 第70條까지 5個의 條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66條는 UN統一賣買法上의 危險負擔責任의 所在, 즉 누가 危險을 負擔하는가에 관한 規定이고, 第67條 내지 第69條는 去來現實에 있어서의 物品賣買의 다양한 경우에 대응하여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危險의 移轉時期에 관한 規定이다. 그리고 第70條는 賣渡人側에 過失이 있을 때의 特則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危險負擔에 관한 二分法的인 思考에서 보면, 第66條와 第70條는 “危險의 分擔”에 관한 條項이고 , 第67條 내지 第69條는 “危險의 移轉”에 관한 條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5個의 條文중에서 UN統一賣買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第67條이다. 이 條文은 國際物品賣買去來에서 危險의 移轉時期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國際賣買契約形態중에서 運送을 前提로 한 契約이 가장 典型的인 契約이므로 이 경우에 발생하는 物品의 損失에 대해 危險의 移轉時期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國際去來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規定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國際去來에서 賣渡人과 買受人은 각각 다른 나라에 所在하고 있기 때문에 買受人이 賣渡人의 營業所에서 직접 物品을 引受한다거나, 賣渡人이 賣渡人이 자신의 運送設備로 買受人에게 직접 運送한다는 것은 오히려 例外的인 경우이므로 대부분의 賣買契約에서는 賣渡人이 獨立한 運送人과 별도의 運送契約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UN統一賣買法은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第67條를 설치하고 危險의 移轉時期도 運送과 관련하여 規律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第67條는 우리 民法 第537條와 같이 危險負擔一般을 포괄하는 基本規定은 아니다. 즉 UN統一賣買法은 危險의 移轉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을 포함하는 類型을 제공하는 것이다.
    UN統一賣買法은 危險의 移轉時期를 정하는데 있어서 運送을 隨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運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運送中에 物品을 賣買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危險移轉時期에 共通되는 原則으로서“事實上 占有의 移轉時”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UN統一賣買法上의 危險負擔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본 뒤 각 條文이 내포하고 있는 問題點과 그에 대한 解決方案을 提示함으로써 본 硏究의 結論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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