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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기대가능성이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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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321068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단국대학교, 199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학전공 , 1994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85p.; 26cm

    • 소장기관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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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모든 犯罪行爲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行爲事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行爲時 客觀的 狀況을 종합해 볼 때 行爲者가 어쩔 수 없이 不法行爲률 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는 適法行爲가 가능했던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期待可能性이란 바로 이 "行爲事情"을 고려할 때 行爲者에게 適法行爲가 기대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또한 이러한 可能性이 있었을 때에만 이에 대해 責任非難이 가능하다는 理論을 期待可能性理論이라 한다.
    期待可能性理論의 發展에 대한 端緖가 된 것은 1897년 獨逸 帝國裁判所의 Leinenfanger Fall 에 대한 判決이다. 이 判決을 理論的으로 體系化한 것이 바로 프랑크(R.Frank)의 規範的 責任論이며, 골드슈미트(J.Goldschmidt), 프로이델탈(B.Freudenthal) 및 슈미트(E.Schmidt)에 의하여 規範的 責任槪念에서
    직접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를 인정할 수 있다는 理論으로 발전하였다.
    期待可能性의 理論的 基礎인 法規範 本質 問題로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는, 첫째 期持可能性에 관한 論議는 비록 責任論의 한 要素로서 다루어져 왔으나 이의 근본이 되는 사고가 과연 責任에만 국한되는가라는 문제와 둘째 期待可能性의 性質과 機能등에 관해서 超法規性의 認定與否에 대한 것이 있다.
    프랑크 이래 期待可能性理論은 주로 責任論과 관련하여 責任의 領域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構成要件과 違法性에도 관련시켜 보는 경우가 있다. 期待可能性과 構成要件 및 違法性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違法은 法規範 違反의 問題이고 責任을 可能性의 問題로 이해할 때, 可能性의 問題를 構成 要件該當性과 違法性의 問題에까지 擴張해서 論議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역시 期待可能性은 責任論에서 그 體系的 地位를 갖는 것이다. 또한 그 중에서도 期待可能性의 不存在를 責任阻却原因으로 하는 견해가 責任判斷에 있어서 "原則 - 例外"의 類型的 構造에 적합하고 思考 經濟上 및 訴訟
    飾次上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 견해가 타당하다.
    期待可能性이 되는 경우에는 責任이 阻却되지만 이것은 實定法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規定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느냐에 대하여서는 다루어지는데, 이에 관한 것이 期待可能性의 超法規性에 관한 認定與否의 問題이다. 實定法說은 진정으로 非難할 수 없는 事情이 있는 者에게도 規定의 不備를 이유로 責任非難을 가하여 法이 스스로 심각한 不正義를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故意的 作爲犯의 경우에도 過失犯의 경우와 갈이 期待不可能性으로 인한 超法規的 責任阻却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단지 故意的 作爲犯의 犯罪構造的 特性으로 그 認定範圍는 制限的이어야만 하겠다.
    위와 같이 理論的으로 基礎된 期待可能性理論을 적용하기 위한 判斷基準의 問題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行爲者基準說, 平均人基準說, 國家基準說 등으로 學說이 대립되고 있는데, 期待可能性의 趣旨 즉 適法行爲의 期待가 불가능할 경우에 行爲者의 責任을 阻却시켜 준다는 思想에 부합하는 行爲者基準說이 타
    당하다고 본다.
    期待可能性에 관한 理論的 基礎와 그의 判斷基準의 問題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理論的 基礎를 具體的으로 適用하는데 있어서는 現行 實定法에 明文의 規定이 있는 경우와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現行 實定法에 明文의 規定이 있는 경우로는 强要된 行爲(刑法 第12條). 過剩防衛(刑法 第21條 第3項)등이 있으며,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로는 拘束力 있는 違法한 職務命令에 따른 경우,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로서의 義務의 衝突, 確信犯의 경우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컨데, 期待可能性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普遍的인 뜻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期待可能性理論의 特徵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發見하거나 創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期待可能性에 그 理論的 地位를 주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期待可能性理論은 刑法의 硬
    直性과 法과 社會的 現實 사이의 갈등사이에서 타당한 조화를 이룩하고 具體的인 刑法의 適用에 인간미를 볼어 넣어 刑法이 存在하는 目的을 일깨워 주는 理論임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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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犯罪行爲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行爲事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行爲時 客觀的 狀況을 종합해 볼 때 行爲者가 어쩔 수 없이 不法行爲률 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는 適...

    모든 犯罪行爲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行爲事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行爲時 客觀的 狀況을 종합해 볼 때 行爲者가 어쩔 수 없이 不法行爲률 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는 適法行爲가 가능했던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期待可能性이란 바로 이 "行爲事情"을 고려할 때 行爲者에게 適法行爲가 기대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또한 이러한 可能性이 있었을 때에만 이에 대해 責任非難이 가능하다는 理論을 期待可能性理論이라 한다.
    期待可能性理論의 發展에 대한 端緖가 된 것은 1897년 獨逸 帝國裁判所의 Leinenfanger Fall 에 대한 判決이다. 이 判決을 理論的으로 體系化한 것이 바로 프랑크(R.Frank)의 規範的 責任論이며, 골드슈미트(J.Goldschmidt), 프로이델탈(B.Freudenthal) 및 슈미트(E.Schmidt)에 의하여 規範的 責任槪念에서
    직접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를 인정할 수 있다는 理論으로 발전하였다.
    期待可能性의 理論的 基礎인 法規範 本質 問題로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는, 첫째 期持可能性에 관한 論議는 비록 責任論의 한 要素로서 다루어져 왔으나 이의 근본이 되는 사고가 과연 責任에만 국한되는가라는 문제와 둘째 期待可能性의 性質과 機能등에 관해서 超法規性의 認定與否에 대한 것이 있다.
    프랑크 이래 期待可能性理論은 주로 責任論과 관련하여 責任의 領域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構成要件과 違法性에도 관련시켜 보는 경우가 있다. 期待可能性과 構成要件 및 違法性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違法은 法規範 違反의 問題이고 責任을 可能性의 問題로 이해할 때, 可能性의 問題를 構成 要件該當性과 違法性의 問題에까지 擴張해서 論議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역시 期待可能性은 責任論에서 그 體系的 地位를 갖는 것이다. 또한 그 중에서도 期待可能性의 不存在를 責任阻却原因으로 하는 견해가 責任判斷에 있어서 "原則 - 例外"의 類型的 構造에 적합하고 思考 經濟上 및 訴訟
    飾次上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 견해가 타당하다.
    期待可能性이 되는 경우에는 責任이 阻却되지만 이것은 實定法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規定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느냐에 대하여서는 다루어지는데, 이에 관한 것이 期待可能性의 超法規性에 관한 認定與否의 問題이다. 實定法說은 진정으로 非難할 수 없는 事情이 있는 者에게도 規定의 不備를 이유로 責任非難을 가하여 法이 스스로 심각한 不正義를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故意的 作爲犯의 경우에도 過失犯의 경우와 갈이 期待不可能性으로 인한 超法規的 責任阻却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단지 故意的 作爲犯의 犯罪構造的 特性으로 그 認定範圍는 制限的이어야만 하겠다.
    위와 같이 理論的으로 基礎된 期待可能性理論을 적용하기 위한 判斷基準의 問題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行爲者基準說, 平均人基準說, 國家基準說 등으로 學說이 대립되고 있는데, 期待可能性의 趣旨 즉 適法行爲의 期待가 불가능할 경우에 行爲者의 責任을 阻却시켜 준다는 思想에 부합하는 行爲者基準說이 타
    당하다고 본다.
    期待可能性에 관한 理論的 基礎와 그의 判斷基準의 問題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理論的 基礎를 具體的으로 適用하는데 있어서는 現行 實定法에 明文의 規定이 있는 경우와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現行 實定法에 明文의 規定이 있는 경우로는 强要된 行爲(刑法 第12條). 過剩防衛(刑法 第21條 第3項)등이 있으며,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로는 拘束力 있는 違法한 職務命令에 따른 경우,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로서의 義務의 衝突, 確信犯의 경우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컨데, 期待可能性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普遍的인 뜻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期待可能性理論의 特徵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發見하거나 創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期待可能性에 그 理論的 地位를 주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期待可能性理論은 刑法의 硬
    直性과 法과 社會的 現實 사이의 갈등사이에서 타당한 조화를 이룩하고 具體的인 刑法의 適用에 인간미를 볼어 넣어 刑法이 存在하는 目的을 일깨워 주는 理論임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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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zumutbarkeitslehre ist die Theorie, daβ dem T?ter ein Schuldvorwurf zu machen sei, wenn ihn konkreten Umst?nden ein normgem?βes Verhalten in Verhaltung des unrechtm?βigen Verhaltens zugemutet werden kann.
    Das Wichtige Motive der erscheinung der Zumutbarkeits theorie war von am Ende des neunzehn Jahrhunderts zu am Anfang des zwanzig Jahrhunderts entsteht, mit der Erscheinung des normativer Schuldbegriffs nach der Kritischen Beurteilung von Psychologischer Schuldbegriff. Diese Zumutbarkeit ist ein Hauptbegriff der normativer Schuldlehre.
    Diese Thorie hat von Leinenf?nger Fall(1897) beg?nnen und wurde von Reinhatd v. Frank, James Goldschmidt, Berthold Freudenthal, Eberhard Schmidt entwickelt. Heuzutage in Deutschland, Japan, Korea ist die Ansicht, die diese Zumutbarkeit anerkennt, gang. Also, in Korea ist es die wahre Sachlage, daβ Pr?zedens die Zumutbarkeit anerkennt.
    Zuerst in der Zumutbarkeitsleher gibt es die Probleme der systematischen Stellung von Zumutbarkeit, des ?bergesetzlichen Entschuldigungsgrund von Zumutbarkeit, des urteilsstandards von Zumutbarkeit
    In dieser Abhandlung hat der Autor die Zumutbarkeitskehre und die F?lle, die Zumutbarkeit als Entschuldigungsgrund verstanden, betracht Der Standpunkt ?ber die systematische Stellung von zumutbarkeit ist eine Meinung vom Entschuldigungsgrund. Und der Standpunkt des Urteilsstandards von Zunutbarkeit ist eine Meinung vom T?terstandard Und der Standpunkt ?ber die Probleme des ?bergesetzlichen Entschuldigungsgrund von Zumutbarkeit ist eine Meinung vom ?bergesetzlichen Entschuldigungsgrund.
    Und sie, die Zumutbarkeit als Entschuldigungsgrund verstanden, sind gerade Handeln auf rechtswidrigen Dienstbefehln N?tigungsstand, Notweher und Notstand in besonderer Situation, entschuldiger Notstand, Pflichtenkollision,
    Die Zumutbarkeit hat die allgemeine Bedeutung ohne den Entschied von Ort und Zeit. So ist die Eigent?mlichkeit dieser Theorie nicht in der Entdeckung oder der Erschaffung der einigen Sache, die bis heute nicht bekanntgemacht wird, sondern in die Stellung der Theoriesystem, die bis heute ungenug aufgebaut wird. Also ist es groβes Verdienst, daβ diese Theorie in dem kalten Strafrecht die warme Menschlichkeit eingeleitet hat, und bei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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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zumutbarkeitslehre ist die Theorie, daβ dem T?ter ein Schuldvorwurf zu machen sei, wenn ihn konkreten Umst?nden ein normgem?βes Verhalten in Verhaltung des unrechtm?βigen Verhaltens zugemutet werden kann. Das Wichtige Motive der ersch...

    Die zumutbarkeitslehre ist die Theorie, daβ dem T?ter ein Schuldvorwurf zu machen sei, wenn ihn konkreten Umst?nden ein normgem?βes Verhalten in Verhaltung des unrechtm?βigen Verhaltens zugemutet werden kann.
    Das Wichtige Motive der erscheinung der Zumutbarkeits theorie war von am Ende des neunzehn Jahrhunderts zu am Anfang des zwanzig Jahrhunderts entsteht, mit der Erscheinung des normativer Schuldbegriffs nach der Kritischen Beurteilung von Psychologischer Schuldbegriff. Diese Zumutbarkeit ist ein Hauptbegriff der normativer Schuldlehre.
    Diese Thorie hat von Leinenf?nger Fall(1897) beg?nnen und wurde von Reinhatd v. Frank, James Goldschmidt, Berthold Freudenthal, Eberhard Schmidt entwickelt. Heuzutage in Deutschland, Japan, Korea ist die Ansicht, die diese Zumutbarkeit anerkennt, gang. Also, in Korea ist es die wahre Sachlage, daβ Pr?zedens die Zumutbarkeit anerkennt.
    Zuerst in der Zumutbarkeitsleher gibt es die Probleme der systematischen Stellung von Zumutbarkeit, des ?bergesetzlichen Entschuldigungsgrund von Zumutbarkeit, des urteilsstandards von Zumutbarkeit
    In dieser Abhandlung hat der Autor die Zumutbarkeitskehre und die F?lle, die Zumutbarkeit als Entschuldigungsgrund verstanden, betracht Der Standpunkt ?ber die systematische Stellung von zumutbarkeit ist eine Meinung vom Entschuldigungsgrund. Und der Standpunkt des Urteilsstandards von Zunutbarkeit ist eine Meinung vom T?terstandard Und der Standpunkt ?ber die Probleme des ?bergesetzlichen Entschuldigungsgrund von Zumutbarkeit ist eine Meinung vom ?bergesetzlichen Entschuldigungsgrund.
    Und sie, die Zumutbarkeit als Entschuldigungsgrund verstanden, sind gerade Handeln auf rechtswidrigen Dienstbefehln N?tigungsstand, Notweher und Notstand in besonderer Situation, entschuldiger Notstand, Pflichtenkollision,
    Die Zumutbarkeit hat die allgemeine Bedeutung ohne den Entschied von Ort und Zeit. So ist die Eigent?mlichkeit dieser Theorie nicht in der Entdeckung oder der Erschaffung der einigen Sache, die bis heute nicht bekanntgemacht wird, sondern in die Stellung der Theoriesystem, die bis heute ungenug aufgebaut wird. Also ist es groβes Verdienst, daβ diese Theorie in dem kalten Strafrecht die warme Menschlichkeit eingeleitet hat, und bei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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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0
    • 國文要約 = ⅰ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目次 = 0
    • 國文要約 = ⅰ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 2 章 期待可能性理論의 登場과 變遷 = 5
    • 第 1 節 期待可能性理論의 登場 = 5
    • 第 2 節 期待可能性理論의 變遷 = 7
    • Ⅰ. 獨逸에서의 變遷 = 8
    • 1. 프랑크(R. Frank)의 附隨事情論 = 8
    • 2. 골드슈미트(J. Goldschmidt)의 規範的 責任要素論 = 9
    • 3. 프로이델탈(B. Freudenthal)의 期待可能性理論 = 10
    • 4. 슈미트(Eb. Schmidt)의 期待可能性思想의 完成 = 11
    • 5. 그후 오늘날의 傾向 = 13
    • Ⅱ. 日本에서의 變遷 = 14
    • Ⅲ. 우리나라에서의 變遷 = 15
    • 第 3 章 期待可能性의 理論的 基礎 = 18
    • 第 1 節 期待可能性의 體系的 地位 = 18
    • Ⅰ. 學說 = 19
    • 1. 事實的 有恕說 = 19
    • 2. 行爲答責性阻却說 = 21
    • 3. 規制的 原理說 = 22
    • 4. 責任阻却事由說 = 24
    • Ⅱ. 學說의 檢討 = 26
    • 第 2 節 期待可能性의 趨法規的 賣任阻却事由의 問題 = 32
    • Ⅰ. 故意의 作爲犯에 있어서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의 인정여부 = 33
    • 1. 不定說의 論據 = 34
    • 2. 肯定說의 論據 = 36
    • 3. 學說의 檢討 = 41
    • Ⅱ. 過失犯과 不作爲犯의 경우 = 44
    • 1. 過失犯의 경우 = 45
    • 2. 不作爲犯의 경우 = 45
    • 第 4 章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및 適用 = 48
    • 第 1 節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 48
    • Ⅰ. 學說 = 49
    • 1. 行爲者基準說 = 49
    • 2. 平均人 基準說 = 52
    • 3. 國家 基準說 = 55
    • 4. 修正된 行爲者基準說 = 58
    • 5. 類型的 行爲者 基準說 = 60
    • Ⅱ. 學說의 檢討 = 62
    • 第 2 節 期待可能性의 適用 = 65
    • Ⅰ. 現行 實定法에 있어서의 適用 = 65
    • 1. 刑法總則의 경우 = 65
    • 2. 刑法各則의 경우 = 69
    • Ⅱ. 期待可能性의 超法規的 適用 = 69
    • 1. 生命·身體 이외의 法益에 대한 强要된 行爲 = 70
    • 2. 絶對的 拘束力이 있는 違法한 命令에 따른 行爲 = 71
    • 3. 義務의 衝突의 경우 = 72
    • 4. 確信犯과 期待可能性 = 74
    • Ⅲ. 期待可能性에 대한 錯誤 = 76
    • 1. 期待可能性의 存在 또는 限界에 관한 錯誤 = 76
    • 2. 期待可能性의 前提條件에 관한 錯誤 = 77
    • 第 5 章 結論 = 79
    • 參考文獻 = 83
    • Zusammenfassung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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