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어찌하여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적게 들리는가. 이 물음은 신법과 인정법의 관계를 다루는 기독법학연구가 국내에서 여전히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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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
학위논문(박사) --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26. 8
2026
한국어
경상북도
ⅷ,196 ; 26 cm
지도교수: 이국운
I804:47030-20000104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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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법의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어찌하여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적게 들리는가. 이 물음은 신법과 인정법의 관계를 다루는 기독법학연구가 국내에서 여전히 충분하지...
법의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어찌하여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적게 들리는가. 이 물음은 신법과 인정법의 관계를 다루는 기독법학연구가 국내에서 여전히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진단으로 이어졌고, 본 논문은 여러 원인 가운데 기독법학교육의 부족을 꼽았다. 기독법률가는 훈련을 통하여 세워지는 존재이므로, 기독법학교육의 부족은 곧 기독법률가의 부족으로, 다시 기독법률활동의 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독법학교육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된 개념적 토대와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독법학교육을 논하기 전에 기독법학에 관련된 기독법학연구, 기독법률가, 기독법률활동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가장 토대가 되는 개념은 제자도와 지상명령이었다. 이 두 개념 위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였다. 기독법학연구는 신법과 인정법의 관계를 연구하는 작업으로서, 그 핵심 과제는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전제를 분별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기독법률가의 정체성을 제자의 정체성에서 찾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달라스 윌라드의 주장에 기대어 기독법률가란 곧 제자인 법률가임을 밝히고,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이 당위임을 논증하였다.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이 당위인 이상, 제자법률가는 신법과 인정법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 의미를 세상에 알릴 의무를 지는 적극적 관계주의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는 회심주의, 행동주의, 성서주의, 십자가주의라는 복음주의의 특성을 나타내고, 존 스토트가 지적한 대로 다원주의와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와 나르시시즘에 순응하지 아니하며, 코크란이 말한 종합주의자와 변혁주의자의 어느 한 극단에도 치우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체성에 따라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곧 기독법률활동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향의 기독법학교육을 통하여 제자법률가의 정체성을 확립한 법률가는 기독교 정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뿐만 아니라 일반 로펌이나 직장까지도 지상명령의 사명지로 만들 수 있다.
이상의 개념 위에서 본 논문은 기독법학교육을, 성경적 세계관 위에서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적극적 관계주의자로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필요성으로는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기독법률가 양성, 적극적 관계주의자 양성, 탁월한 법률실무능력의 배양을 들었으며, 제자형성기관이라는 규정에 따라 기독법학교육기관은 전인적 양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논하였다. 기독법학교육기관의 목적은 제자 양성, 법률가 양성, 사명 공동체 형성에 있고, 구성요소로는 영성 교육, 섬김의 훈련, 기독법학이론 교육, 탁월한 실정법 및 실무 교육, 사명 공동체로서의 모습,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한 준비, 제도화된 사명과 문화의 일곱 가지를 도출하였다.
이어 지상명령과 복음주의를 사례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 그러한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관을 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갖춘 기관은 많지 않았고, 기독법학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학교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한동국제법률대학원, 리젠트 로스쿨, 리버티 로스쿨의 네 곳에 불과하였다. 네 기관은 모두 변혁적 성격을 지닌 대학의 산하 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공식 문서에서 선언하고,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전공필수로 설계하며, 공동체를 강조하고, 일반 로스쿨과는 구별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교수들의 헌신이 제자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기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은 기독법학교육의 발전 방안을 영성 형성, 사명 형성, 학문적 형성의 세 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영성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기독법학교육기관을 제자의 공동체로 관점을 바꾸어 생각할 것을 제안하고 일반 교육기관과 다르게 지식 전달 위주가 아니라 전인적 교육을 실현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기독법학교육기관이 일반교육기관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볼 때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변할 것이고 학문에 대한 열정도 변할 것이라고보았다. 또한 이런 제자공동체는 졸업 이후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법률가들을 위한 사명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명공동체로서의 기독법학교육기관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는 기독법률가들에게 재충전과 사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모체로 역할할것임을 논하였다. 학문적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직 전문성의 형성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나 기독법학연구의 성과에서는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하고,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 전문 트랙 또는 특성화 과정의 개발, 캡스톤 과목의 설치, 학생 설계형 교육과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연구와 교육과 활동의 선순환을 지탱하는 거점으로서 기독법학센터의 설립과 모든 교과과정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기독법률주석서의 편찬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기독법률가와 관련된 기독법학연구, 기독법률가, 기독법률활동, 기독법학교육 전체의 개념을 제자도와 지상명령이라는 틀 위에서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기독법률가를 제자법률가로 기독법학교육기관을 사명공동체로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데 있다. 특히 기독법학교육기관을 모든 기독법률활동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자 기독법률가들의 사명 공동체의 모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기독법학교육기관이 발전할때 전반적인 기독법률활동의 발전이 일어나고 이는 기독교와 국가에 대한 섬김으로까지 연결될 것을 기대하게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