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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율주행차 제어권에 관한 권리책임 연구 = Research on Rights and Liabilities Regarding Control of Chinese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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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이미 글로벌 교통 체계를 재구축하는 핵심 힘이 되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실험실 연 구 개발에서 대규모 상업화 응용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SAEL2급 보조 운전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었다. L3급 조건부 자율 주행이 점차 시범적으 로 시행되고 있으며, L4-L5급 완전 자율 주행이 기술 난제 단계에 진입 하여 교통 이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저탄소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고,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바꾸었다. 세계 주요 경제체는 자율주행 관련 입법을 서두르며 법률 체계를 완비해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규 제 체계는 기술 발전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분쟁이나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 려우며, 이는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은 인위적인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 시에, '인간 중심주의'와 '과실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현행 민법 침해책임 체계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전통적인 민법 침해책임 체계는 인간 운전자를 핵심으로 하여 "누가 잘못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를 강 조하지만,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차량 통제권이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 간에 동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시 스템이 독립적으로 통제하여 전통적인 과실 인정 기준, 책임주체판단과 책임주체 정의 논리가 적용하기 어렵고, 책임주체 불명, 책임 분배 불균 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의 질서 있는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법률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완성이 시급한다. 본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의 체계에 기 반하여 자율주행차의 권리책임 판단, 귀책원칙 적용 및 구제 메커니즘 완 비 등의 법률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민사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 관련 조항의 적용에 모호성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침해책임 편을 핵심으로 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특징과 실천 사 례를 결합하여 침해책임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핵심 문제 와 경계를 명확히 연구하며, 법률 규범의 체계성과 기술의 복잡성을 고려 하여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견고한 법률 이론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 침해는 책임주체의 다양화, 과실 인정의 객관 화, 인과 관계의 기술 체계화 및 위험의 사회화 등 뚜렷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책임주체는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알고리즘 개발자 등 여러 주체를 포함하며, 관련성은 복잡한다. 전통 주관적인 과실 인정 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으며, 알고리즘 설계 등 단계와 결합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피해 결과는 대부분 여러 요인이 함께 초래하여 인과 관계 증명이 어렵다. 기술 보급으로 인한 새로운 교 통 위험은 전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하며, 전통적인 개별 책임 모델은 합리적인 배분과 충분한 구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단일 책임원칙으로는 복잡한 기술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본문은 자율주행차의 통제권 이전을 분석 주제로 삼아, 다양 한 자동화 등급과 통제 모델 하에서 과실책임, 제품책임과 무과실책임을 융합한 혼합책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체계는 단순히 서 로 다른 책임원칙을 중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자율주행 시스템, 제 조업체 및 운영 주체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통제 능력과 위험 지배적 위치에 따라 책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나눈다. 자율주행 침해책임 인정에서 차량 통제권은 자동화 등급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운전자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이전되므로 책임 경계도 차 별화된 조정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L0에서 L2 단계는 여전 히 운전자를 주요 통제 주체로 하며,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과실책임규칙 을 적용한다. L3단계는 제어권이 동적으로 공유된 상태이므로 운전자 인 계 의무이행상황 및 시스템 운영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책임을 인정하 였다. L4에서 L5 단계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요 제어 주체가 되면서 책임 중심이 점차 제조업체, 운영 주체 및 관련 기술 제공자로 전환되고, 제품책임과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처리되었다. 그중 L3 단계의 인간과 기계 공동 운전 상황은 특히 운전자의 인수 의무와 제조업체의 경고 의무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혼합책임제의 규칙적 위치 설정, 다중 주체 책임 분담, 행 정 규제와 민사 책임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현행 법률은 혼합책임제의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여러 주체의 책임 경계가 모호하고 책임의 교차나 공백이 존재하며, 행정 감독 기준과 민사 책임 인정이 괴리되어 감독의 시너지를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은 이에 대해 체계적인 보완 경로를 제시한다. 우선, 삼원 책임한계를 세분화하여 완성차 제조사를 제일 책임자로 하는 통일된 기 준을 확립한다. 다음, 완성차 제조업체, 운전자, 기타 관련 주체의 삼원 책임 한계를 세분화하여, 완성차 제조업체의 일차적 책임을 확립한다. 또 한, 알고리즘 주의 의무와 '블랙박스' 증거 규칙을 완비하고, 증거 제시 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의 증거 제시 부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중 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과「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충돌을 조정 하고, "보험 선지급, 사후 정산추심"라는 새로운 보험 체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미래 스마트 교통 법치 체계 구축에 이론적 지원과 입법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개선 경로를 제시하여 관 련 연구의 공백을 메우며, 입법과 사법에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마 트 교통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며, 교통 법치 체계의 현대화 업그 레이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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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이미 글로벌 교통 체계를 재구축하는 핵심 힘이 되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실험실 연 구 개발에서 대규모 상업화 응용으로 나아가고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이미 글로벌 교통 체계를 재구축하는 핵심 힘이 되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실험실 연 구 개발에서 대규모 상업화 응용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SAEL2급 보조 운전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었다. L3급 조건부 자율 주행이 점차 시범적으 로 시행되고 있으며, L4-L5급 완전 자율 주행이 기술 난제 단계에 진입 하여 교통 이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저탄소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고,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바꾸었다. 세계 주요 경제체는 자율주행 관련 입법을 서두르며 법률 체계를 완비해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규 제 체계는 기술 발전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분쟁이나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 려우며, 이는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은 인위적인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 시에, '인간 중심주의'와 '과실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현행 민법 침해책임 체계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전통적인 민법 침해책임 체계는 인간 운전자를 핵심으로 하여 "누가 잘못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를 강 조하지만,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차량 통제권이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 간에 동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시 스템이 독립적으로 통제하여 전통적인 과실 인정 기준, 책임주체판단과 책임주체 정의 논리가 적용하기 어렵고, 책임주체 불명, 책임 분배 불균 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의 질서 있는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법률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완성이 시급한다. 본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의 체계에 기 반하여 자율주행차의 권리책임 판단, 귀책원칙 적용 및 구제 메커니즘 완 비 등의 법률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민사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 관련 조항의 적용에 모호성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침해책임 편을 핵심으로 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특징과 실천 사 례를 결합하여 침해책임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핵심 문제 와 경계를 명확히 연구하며, 법률 규범의 체계성과 기술의 복잡성을 고려 하여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견고한 법률 이론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 침해는 책임주체의 다양화, 과실 인정의 객관 화, 인과 관계의 기술 체계화 및 위험의 사회화 등 뚜렷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책임주체는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알고리즘 개발자 등 여러 주체를 포함하며, 관련성은 복잡한다. 전통 주관적인 과실 인정 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으며, 알고리즘 설계 등 단계와 결합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피해 결과는 대부분 여러 요인이 함께 초래하여 인과 관계 증명이 어렵다. 기술 보급으로 인한 새로운 교 통 위험은 전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하며, 전통적인 개별 책임 모델은 합리적인 배분과 충분한 구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단일 책임원칙으로는 복잡한 기술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본문은 자율주행차의 통제권 이전을 분석 주제로 삼아, 다양 한 자동화 등급과 통제 모델 하에서 과실책임, 제품책임과 무과실책임을 융합한 혼합책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체계는 단순히 서 로 다른 책임원칙을 중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자율주행 시스템, 제 조업체 및 운영 주체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통제 능력과 위험 지배적 위치에 따라 책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나눈다. 자율주행 침해책임 인정에서 차량 통제권은 자동화 등급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운전자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이전되므로 책임 경계도 차 별화된 조정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L0에서 L2 단계는 여전 히 운전자를 주요 통제 주체로 하며,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과실책임규칙 을 적용한다. L3단계는 제어권이 동적으로 공유된 상태이므로 운전자 인 계 의무이행상황 및 시스템 운영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책임을 인정하 였다. L4에서 L5 단계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요 제어 주체가 되면서 책임 중심이 점차 제조업체, 운영 주체 및 관련 기술 제공자로 전환되고, 제품책임과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처리되었다. 그중 L3 단계의 인간과 기계 공동 운전 상황은 특히 운전자의 인수 의무와 제조업체의 경고 의무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혼합책임제의 규칙적 위치 설정, 다중 주체 책임 분담, 행 정 규제와 민사 책임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현행 법률은 혼합책임제의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여러 주체의 책임 경계가 모호하고 책임의 교차나 공백이 존재하며, 행정 감독 기준과 민사 책임 인정이 괴리되어 감독의 시너지를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은 이에 대해 체계적인 보완 경로를 제시한다. 우선, 삼원 책임한계를 세분화하여 완성차 제조사를 제일 책임자로 하는 통일된 기 준을 확립한다. 다음, 완성차 제조업체, 운전자, 기타 관련 주체의 삼원 책임 한계를 세분화하여, 완성차 제조업체의 일차적 책임을 확립한다. 또 한, 알고리즘 주의 의무와 '블랙박스' 증거 규칙을 완비하고, 증거 제시 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의 증거 제시 부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중 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과「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충돌을 조정 하고, "보험 선지급, 사후 정산추심"라는 새로운 보험 체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미래 스마트 교통 법치 체계 구축에 이론적 지원과 입법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개선 경로를 제시하여 관 련 연구의 공백을 메우며, 입법과 사법에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마 트 교통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며, 교통 법치 체계의 현대화 업그 레이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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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7
    • 3. 연구방법 13
    • 4. 연구범위 14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7
    • 3. 연구방법 13
    • 4. 연구범위 14
    • Ⅱ. 자율주행차 권리책임 법리적 기초 16
    • 1. 자율주행차 제어권 구조 형성 16
    • 가. 자율주행차 개념 16
    • 나. 자율주행차 자동화 등급 17
    • 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전통적인 운전 구조 구별 20
    • 2. 제어권 이전에 따른 권리책임 구조 변화 22
    • 가. 주체의 다양화와 책임 복잡화 22
    • 나. 과실 인정 객관화 추세 25
    • 다. 인과관계 기술적 체인화 28
    • 라. 위험사회화와 책임보험화 31
    • 3. 자율주행차 권리책임 귀책체계 34
    • 가. 과실책임 34
    • 나. 제품책임 36
    • 다. 무과실책임 38
    • 라. 혼합책임 41
    • 4. 자율주행차 권리책임 제도 발전 43
    • 가. 전통적 권리책임 이론 적용과 조정 44
    • 나. 전문규제 발전 46
    • 다. 혼합책임 모델 발전추세 48
    • Ⅲ. 자율주행차 권리책임 구조 현실 전개 53
    • 1. 자율주행 권리책임 제도적 기반 53
    • 가. 혼합책임 이념 형성 53
    • 나. 현행 법률 규범 적용과 연계 58
    • 다. 지방 시범사업과 행정규제 발전 61
    • 라. 자동화등급과 책임적용관계 64
    • 마. 자율주행차 제어권 이전에 따른 권리책임 적용 67
    • 2. 다양한 제어 모드하 책임주체 구조 69
    • 가. 제조자 및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제공자 책임 69
    • 나. 운전자 및 사용자 의무 73
    • 다. 운영상,플랫폼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책임 76
    • 라. 기술적 증거와 책임 인정 79
    • 3. 자율주행 침해 중의 구제 구조 83
    • 가. 자율주행 권리침해 권리 성질 83
    • 나. 책임형식과 귀책방식 86
    • 다. 책임분배와 보험메커니즘 93
    • 라. 손해배상과 위험 분담 99
    • Ⅳ. 자율주행 제어권에 관한 권리책임 시스템 현실적 문제 105
    • 1. 혼합책임규칙 체계 곤경 105
    • 가. 귀책원칙 경계 불명확성 106
    • 나. 다중 주체 책임 통일된 기준 부재 107
    • 다. 전통적 권리침해규칙 적용 곤란 109
    • 2. 자율주행 행위 규범 제도적 결함 110
    • 가. 민법전 규범 원칙화 110
    • 나. 행정규제와 민사책임 괴리 111
    • 다. 자동화 등급 및 책임기준 대응 불명 112
    • 3. 법률 적용 중의 규범 충돌 113
    • 가. 제품품질법과 권리책임법 경합 114
    • 나. 보험메커니즘과 책임인정 착위(错位) 116
    • 다. 기술 증거 규칙 미비 117
    • 4. 권리침해 구제 메커니즘 현실적 장애 119
    • 가. 손해배상기준 불일치 120
    • 나. 피해자 입증 부담 과중 122
    • Ⅴ. 자율주행 제어권에 관한 권리책임 체계 완비 구축 125
    • 1. 혼합 귀책 체계 완비 125
    • 가. 제어권 이전 후 명확성 확보 125
    • 나. 다중 주체 책임 분배 기본 규칙 구축 131
    • 다. 자율주행 침해 적용 기준 완비 134
    • 2. 제어권 이전에 따른 행동 규범 완성 137
    • 가. 자율주행 책임규칙 명확화 139
    • 나. 행정규제와 민사책임 연계 142
    • 다. 자동화 등급 및 책임기준 조화 145
    • 3. 기술 위험 분배 메커니즘 완선 148
    • 가. 제품책임과 권리책임 조화 149
    • 나. 보험메커니즘과 위험사회화 152
    • 다. 블랙박스 및 기술 증거 규칙 154
    • 4. 권리침해 구제 메커니즘 완비 156
    • 가. 손해배상 기준 통일 157
    • 나. 피해자 입증 부담 낮추기 160
    • Ⅵ. 결론 163
    • 참고문헌 167
    • Abstract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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