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세계화 추세 속에서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은 글로벌 자원 배분과 국제무역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으나, 국가안전, 개인정보보호, 국제 규칙 충돌 등 다차원적 위험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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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5
학위논문(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대학원 법학과 , 2026. 8
2025
한국어
부산
211 ; 26 cm
지도교수: 문철주 조동제
I804:21008-2000010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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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세계화 추세 속에서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은 글로벌 자원 배분과 국제무역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으나, 국가안전, 개인정보보호, 국제 규칙 충돌 등 다차원적 위험을 유발한다. 본 논문은 디디글로벌 미 국 상장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삼아 중국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 과정에 서 노출된 안전 위험과 규제 허점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 로 데이터주권이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이론, 이익균형이론 3가지 를 채택하고, 텍스트 분석법, 비교법학 연구, 실증연구, 학제간 통합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재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 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출국 안전평가, 개인정 보 국외 이전 표준계약 신고, 개인정보보호 인증이라는 3대 준법 경로를 마련했으며 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에 특별한 데이터 국외 유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GDPR, 미국 CLOUD 법,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국가의 규제 모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 데이터 국외 이전 제도는 규범 조각화·충돌, 부처 간 감독 협력 부족, 기업 높은 준법 비용 과 중소기업 역량 부족,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발언권 미흡 등 4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규제 체계 정비, 부처 연계 스마트 감독 구축, 기업 유형별 차별화 준법 가이드 마련, 중소기업 준법 부담 경감, 양자·다자 국제협력 심화, 국제 표준 상호인정 확대 등 전방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 문은 안전과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국형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정 립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국경 간 합법 경영에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입법·감독 체계 최적화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국이 글로벌 데이터 규칙 제정에 심층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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