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전 지구적 문제 상황 속에서 자연의 헌법상 지위를 재구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우의 기준을 모색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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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헌법 , 2026. 8
2026
한국어
자연의 헌법상 지위 ; 헌법상 환경권 ; 세대 간 형평성 ; 자연의 본유적 지위 ; 점진적 향상·비후퇴 원칙
서울
89 ; 26 cm
지도교수: 이민열
I804:11057-200001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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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전 지구적 문제 상황 속에서 자연의 헌법상 지위를 재구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우의 기준을 모색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객체로만 보거나, 반대로 독립된 권리주체로 전면 승인하는 양극단을 지양하고, 본 연구는 자연의 지위를 본유 적 지위와 파생적 지위로 구분하는 중간적 헌법 원칙을 제시한다. 헌법전문의 미래세대 보호 문구,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환경보전 의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9조 제2항의 공공성과 균형성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 석할 때, 자연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환경보전은 단순한 비훼손이 아니라 보호, 유 지, 회복을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이며, 국가와 국민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헌법 적 책무가 부과된다. 한편, 본 연구는 자연의 본유적 지위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구체화한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하였고, 뉴질랜드 는 황가누이 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였으며, 독일은 기본법 제20a조를 통해 동물보호를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자연을 단순한 자원으로 보 지 않고 생태계 자체의 가치와 개별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 로 법질서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연은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점에서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을 권리주체로 전면화하기보다, 생태계와 동물, 그리고 무정적 자연물에 대해 실효적 보호를 부과하는 헌법상 중간 원칙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자연보호 정책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상 한계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위해 최후 보충성과 대안 평 가의 원칙, 특별희생금지 원칙, 재정중립의 원칙, 평등과 신뢰보호의 원칙, 그 리고 중립성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자연보호를 위한 규제는 공익 목적 을 갖더라도 최소침해성과 비례성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집단에 부담이 집중 될 경우 정당한 보상과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세와 부담금은 단순한 재정확충 수단이 아니라 오염 방지와 복구라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고, 국가 가 특정한 윤리관이나 생활양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점진적 향상·비후퇴 원칙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 간의 공존을 위한 입헌주의적 자연보호 원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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