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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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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에서는 ‘출자전환’에 따른 사법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의 이론적인 근거의 존부와 현행 법인세법 법령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의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전환의 방식은 ‘상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으로 구분되지만, 신주발행의 ‘재원’을 채무의 소멸에서 찾는 이상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의 논의에 있어 출자전환의 법적구성은 상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에 차이가 없다.
    둘째, 회사 차원에서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액이 출자액으로 인정된다면, 출자전환에서 채무면제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채무면제익 과세를 하는 것은 채권을 전부 출자전환한 것을 일부만을 출자전환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며, ‘경제적 실질’을 들어 출자전환 시에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면제익을 과세할 이론적인 근거는 없다.
    셋째, 주주 차원에서 과세대상이 제한되는 ‘부의 이전 과세’를 대체하여 출자전환 시에 기존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을 간접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의 이론적인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적정한 세부담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주주 차원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법 법령과 같이 주식이 시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그 한계가 보완되더라도, 이는 현행 법인세법 법령이 일관성을 결여한,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있음을 드러낼 뿐,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섯째, 결국 현행 법인세법 법령과 같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를 하는 것이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 없이 기존 주주의 이익에 대해 부의 이전 과세를 하거나, 과세이연을 하는 것보다 타당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법인세법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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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출자전환’에 따른 사법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의 이론적인 근거의 존부와 현행 법인세법 법령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

    이 논문에서는 ‘출자전환’에 따른 사법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의 이론적인 근거의 존부와 현행 법인세법 법령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의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전환의 방식은 ‘상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으로 구분되지만, 신주발행의 ‘재원’을 채무의 소멸에서 찾는 이상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의 논의에 있어 출자전환의 법적구성은 상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에 차이가 없다.
    둘째, 회사 차원에서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액이 출자액으로 인정된다면, 출자전환에서 채무면제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채무면제익 과세를 하는 것은 채권을 전부 출자전환한 것을 일부만을 출자전환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며, ‘경제적 실질’을 들어 출자전환 시에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면제익을 과세할 이론적인 근거는 없다.
    셋째, 주주 차원에서 과세대상이 제한되는 ‘부의 이전 과세’를 대체하여 출자전환 시에 기존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을 간접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의 이론적인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적정한 세부담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주주 차원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법 법령과 같이 주식이 시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그 한계가 보완되더라도, 이는 현행 법인세법 법령이 일관성을 결여한,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있음을 드러낼 뿐,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섯째, 결국 현행 법인세법 법령과 같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를 하는 것이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 없이 기존 주주의 이익에 대해 부의 이전 과세를 하거나, 과세이연을 하는 것보다 타당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법인세법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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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discusses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and the Corporate Tax Act.
    First, although the methods of Debt-Equity Swaps are divided into the Offset method and the Contribution-In-Kind method, the legal structure of Debt-Equity Swaps for discussing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is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methods. This is because both types of Debt-Equity Swaps are grounded in the extinction of indebtedness.
    Second, if corporations determine the face value of the indebtedness as the amount of investment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is not generated. Additionally, taxing such income cannot be justified by economic reality at the corporate level.
    Third, at the shareholder level, it can be said that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can be justified by the gains of shareholders prior to the Debt-Equity Swap, but only to a limited extent.
    Fourth, although Debt-Equity Swaps made at par value are not subject to corporate tax, the Corporate Tax Act’s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is unreasonable due to the limitation on the legitimacy of taxing such income.
    Fifth, in this respect, it cannot be said that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is reasonable, and the taxation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for such income should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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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discusses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and the Corporate Tax Act. First, although the methods of Debt-Equity Swaps are divided into the Offset method and the Contribution-In-Ki...

    This article discusses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and the Corporate Tax Act.
    First, although the methods of Debt-Equity Swaps are divided into the Offset method and the Contribution-In-Kind method, the legal structure of Debt-Equity Swaps for discussing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is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methods. This is because both types of Debt-Equity Swaps are grounded in the extinction of indebtedness.
    Second, if corporations determine the face value of the indebtedness as the amount of investment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is not generated. Additionally, taxing such income cannot be justified by economic reality at the corporate level.
    Third, at the shareholder level, it can be said that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can be justified by the gains of shareholders prior to the Debt-Equity Swap, but only to a limited extent.
    Fourth, although Debt-Equity Swaps made at par value are not subject to corporate tax, the Corporate Tax Act’s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is unreasonable due to the limitation on the legitimacy of taxing such income.
    Fifth, in this respect, it cannot be said that the taxation of th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resulting from Debt-Equity Swaps is reasonable, and the taxation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for such income should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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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목차 iii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국문초록 i
    • 목차 iii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가. 도입 1
    • 나. 이 논문의 논의대상 2
    • 2. 주요 선행연구의 개관 4
    • 가.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 자체에 중점을 둔 연구 4
    • 1) 채무면제익 과세에 긍정적인 연구 4
    • 2) 채무면제익 과세에 부정적인 연구 6
    • 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를 전제로 과세혜택의 정책적 필요성에 중점을 둔 연구 7
    • 다. 주요 선행연구의 정리 8
    • 3. 연구의 방향 8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 제 2 장 출자전환에 따른 사법적 법률관계 10
    • 제 1 절 출자전환의 의의 및 방식 10
    • 1. 출자전환의 의의 11
    • 가. 출자전환의 개념 11
    • 나. 출자전환의 효과 12
    • 2. 출자전환의 방식 13
    • 가. 출자전환의 방식의 구분 13
    • 나. 상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의 비교 14
    • 제 2 절 상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에 따른 사법적 법률관계의 논의 15
    • 1. 상계방식의 출자전환 15
    • 가.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의 법적근거 15
    • 나.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의 사법적 효과 16
    • 다.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의 범위 16
    •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6
    • 2) 이론적 검토 – 자본충실의 원칙 17
    • 2.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 19
    • 가.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의 법적근거 19
    • 나.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의 사법적 효과 19
    • 다.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의 범위 20
    • 제 3 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논의 22
    • 1. 일반론 22
    • 가. 신주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의 관계 22
    • 나. 신주발행의 유형 22
    • 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무 23
    • 제 4 절 출자전환의 방식과 출자전환의 법적구성의 검토 25
    • 1. 출자전환의 법적구성으로서 현물출자방식의 한계 25
    • 2. 상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의 실질적인 차이여부 26
    • 3. 소결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의 논의에 있어 단일한 법적구성 27
    • 제 3 장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 27
    • 제 1 절 논의의 개요 27
    • 1.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채무의 면제 여부 28
    • 2. 출자전환의 효과의 차이와 채무면제익의 문제 28
    • 제 2 절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다루는 여러 제도 31
    • 1. 우리나라의 제도 31
    • 가. 출자전환에 관한 기업회계 31
    • 나. 출자전환에 관한 현행 법인세법 법령 및 과세실무 32
    • 1) 일반적인 채무면제익에 관한 현행 법인세법 법령 32
    • 2)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현행 법인세법 32
    • 3)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현행 과세실무 33
    • 2. 미국의 제도 35
    • 가. 일반적인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현행 내국세법 35
    • 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현행 내국세법 36
    • 3. 일본의 제도 39
    • 가. 일반적인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현행 法人税法 39
    • 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현행 法人税法 39
    • 제 3 절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의 이론적인 근거에 관한 기존의 논의의 검토 43
    • 1.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기존의 논의 43
    • 가. 2005년 법인세법 개정 전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43
    • 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기존의 학설상 논의 45
    • 다. 2005년 개정된 법인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47
    • 2.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에 관한 기존의 논의의 검토 49
    • 가. 기존의 논의의 전제 – 회사 차원의 논의 49
    • 나. 일반적인 채무면제익 과세의 이론적인 근거 49
    • 다.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발생 여부 51
    • 1) 사법적 법률관계의 ‘의제’로서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51
    • 2) 자본거래인 출자전환에서 회사의 채무면제익 발생의 가능성 52
    • 라. 출자전환 시에 과세되어야 할 채무면제익 존재 여부 56
    • 1) 출자전환 시에 채무면제익의 일의적인 산정 여부 56
    • 2) 출자전환 시에 주식의 시가로 산정한 채무면제익의 존재 여부 56
    • 마.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채무면제익 과세의 차이 여부 59
    • 제 4 절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의 이론적인 근거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검토 61
    • 1. 새로운 관점 – 주주 차원의 논의 61
    • 가. 기존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61
    • 나. 기존 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과세 62
    • 1)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 과세 62
    • 2) 부의 이전 과세의 한계 65
    • 2. 기존 주주에 대한 과세로서의 채무면제익 과세 66
    • 가. 부의 이전 과세를 대체하는 채무면제익 과세 66
    • 나. 기존 주주에 대한 과세로서의 채무면제익 과세의 한계 68
    • 1) 회사의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채무면제익 68
    • 2) 회사의 채무초과 상황의 경우 69
    • 3) 기존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72
    • 제 5 절 우리나라의 제도의 평가 73
    • 1.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채무면제익 과세의 문제점 73
    • 2.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의 제한의 의미 74
    • 3. 소결 - 현행 법인세법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 78
    • 제 4 장 결론 79
    • 참고문헌 82
    • Abstr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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