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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무예 정책의 전개 양상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일본 무도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artial Arts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Japanese Martial Ar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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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지속된 정책적 난맥 상과 2025년 11월 전부개정 법률(제21094호)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 한 실행 조직 및 재원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무도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형 무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의 3대 핵심 기제(機制)인 법령 및 제도, 조직 및 행정, 재정 및 시행 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 및 제도 측면에서 일본은 상위 법(기본법) 기반의 통합 관리와 강제성을 확 보한 반면, 한국은 개별법 기반으로 주류 법령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정 책 시행의 구속력을 상실하였다. 둘째, 조직 및 행정 측면에서 일본은 스
    - i -포츠청과 일본무도관을 중심으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춘 반면, 한국은 전담 부서(컨트롤타워)의 위상 약화와 중간 지원 및 실행 조직(허브)의 부재로 기능적 부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셋째, 재정 및 시행 환경 측면 에서 일본은 안정적 예산과 공공 인프라를 갖췄으나, 한국은 임시 방편 적 예산과 인프라 공백으로 인해 무예 보급을 영세한 민간 시장에 의존 하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한국 무예 정책은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2025년 전부개정(제21094호)까지 17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실행 조직의 부재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무도 정책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무예 정책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한국형 무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의 3대 기제인 법령 및 제도, 조직 및 행정, 재정 및 시행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상위 기본법을 통해 정책의 통합성과 강제성을 확보한 반면, 한국은 개별법 중심의 고립된 법 체계로 인하여 정책 시행의 구속력을 상실하였다. 둘째, 일본은 스포츠청과 일본무도관 중심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췄으나, 한국은 컨트롤타워의 위상 약화와 실행 허브의 부재로 기능적 부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셋째, 일본의 안정적 재원 및 공공 인프라와 달리, 한국은 임시방편적 예산에 의존하며 무예 보급을 영세한 민간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계와 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통합 무예 거버넌스 모델’과 ‘3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무예진흥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법명에서 ‘전통’을 삭제하여 정책 대상을 미래지향적 가치 창출로 확장하고, 유관 법령과 연계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문체부 전담 부서의 격상과 범정부 정책 협의체(가칭 무예진흥정책협의회), 그리고 민관 협력을 위한 중앙 협의체(가칭 한국무예진흥협의회) 및 정책의 지역 이행을 위한 지방 협의체(가칭 지역무예진흥협의회, 17개)의 구성을 법제화하여 체계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의무 배정 및 매칭 펀드(유관부처·지자체) 도입으로 재원을 다각화하고, 전국적 공공 인프라(국·공립 무예원)를 완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선, 1단계는 무예 기반 구축기로 무예 관련 법령 정비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2단계는 무예 시스템 정착기로 공공 인프라를 확충과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3단계는 무예 확산 및 고도화기로 선순환적 무예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앞으로 한국의 무예 정책은 역사적인 성찰을 기반으로 단순한 민간 지원 사업을 넘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무예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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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지속된 정책적 난맥 상과 2025년 11월 전부개정 법률(제21094호)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 한 실행 조직 및 재원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본 연구는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지속된 정책적 난맥 상과 2025년 11월 전부개정 법률(제21094호)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 한 실행 조직 및 재원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무도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형 무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의 3대 핵심 기제(機制)인 법령 및 제도, 조직 및 행정, 재정 및 시행 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 및 제도 측면에서 일본은 상위 법(기본법) 기반의 통합 관리와 강제성을 확 보한 반면, 한국은 개별법 기반으로 주류 법령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정 책 시행의 구속력을 상실하였다. 둘째, 조직 및 행정 측면에서 일본은 스
    - i -포츠청과 일본무도관을 중심으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춘 반면, 한국은 전담 부서(컨트롤타워)의 위상 약화와 중간 지원 및 실행 조직(허브)의 부재로 기능적 부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셋째, 재정 및 시행 환경 측면 에서 일본은 안정적 예산과 공공 인프라를 갖췄으나, 한국은 임시 방편 적 예산과 인프라 공백으로 인해 무예 보급을 영세한 민간 시장에 의존 하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한국 무예 정책은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2025년 전부개정(제21094호)까지 17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실행 조직의 부재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무도 정책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무예 정책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한국형 무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의 3대 기제인 법령 및 제도, 조직 및 행정, 재정 및 시행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상위 기본법을 통해 정책의 통합성과 강제성을 확보한 반면, 한국은 개별법 중심의 고립된 법 체계로 인하여 정책 시행의 구속력을 상실하였다. 둘째, 일본은 스포츠청과 일본무도관 중심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췄으나, 한국은 컨트롤타워의 위상 약화와 실행 허브의 부재로 기능적 부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셋째, 일본의 안정적 재원 및 공공 인프라와 달리, 한국은 임시방편적 예산에 의존하며 무예 보급을 영세한 민간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계와 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통합 무예 거버넌스 모델’과 ‘3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무예진흥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법명에서 ‘전통’을 삭제하여 정책 대상을 미래지향적 가치 창출로 확장하고, 유관 법령과 연계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문체부 전담 부서의 격상과 범정부 정책 협의체(가칭 무예진흥정책협의회), 그리고 민관 협력을 위한 중앙 협의체(가칭 한국무예진흥협의회) 및 정책의 지역 이행을 위한 지방 협의체(가칭 지역무예진흥협의회, 17개)의 구성을 법제화하여 체계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의무 배정 및 매칭 펀드(유관부처·지자체) 도입으로 재원을 다각화하고, 전국적 공공 인프라(국·공립 무예원)를 완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선, 1단계는 무예 기반 구축기로 무예 관련 법령 정비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2단계는 무예 시스템 정착기로 공공 인프라를 확충과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3단계는 무예 확산 및 고도화기로 선순환적 무예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앞으로 한국의 무예 정책은 역사적인 성찰을 기반으로 단순한 민간 지원 사업을 넘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무예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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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 3. 연구의 범위 4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 3. 연구의 범위 4
    • 4. 선행연구 분석 6
    • 1) 한국 무예 정책 6
    • 2) 일본 무도 정책 9
    • 3) 무예 정책 거버넌스 10
    • Ⅱ. 연구방법 12
    • 1. 문헌 자료 수집 12
    • 2. 문헌 자료 분석 13
    • 1) 분석의 목적 및 방향 13
    • 2) 분석 틀 및 기준 14
    • 3) 분석 기준의 적용 방법 16
    • 4) 분석 방법 및 절차 17
    • Ⅲ. 한국 무예 정책과 거버넌스의 전개 양상 20
    • 1. 법령 및 제도 20
    • 1) 「전통무예진흥법」(2008년 제정법)의 구조적 한계 20
    • 2) 2025년 11월 전부개정 법률(제21094호)의 성과와 과제 26
    • 2. 조직 및 행정 31
    • 1) 중앙정부 전담 조직: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유산팀) 31
    • 2) 통합적 허브의 부재 36
    • 3) 민간 영역의 파편화와 대표성 상실 40
    • 3. 재정 및 시행 환경 42
    • 1) 재원의 불안정성과 의존성 42
    • 2) 공공 인프라의 부재와 민간 영역의 편중화 48
    • 4. 한국 무예 정책 거버넌스의 특징과 과제 51
    • Ⅳ. 일본 무도 정책과 거버넌스의 전개 양상 55
    • 1. 법령 및 제도 55
    • 1) 상위 법(기본법) 기반의 통합 체계 55
    • 2) 하위 법령, 계획 등을 통한 정책적 지속가능성 확보 57
    • 2. 조직 및 행정 61
    • 1) 중앙정부 전담 조직: 문부과학성(스포츠청) 61
    • 2) 민관 협력 및 대표 합의 기구: 일본무도협의회 68
    • 3) 지역 단위 합의 기구: 전국도도부현립무도관협의회 72
    • 3. 재정 및 시행 환경 76
    • 1) 재원의 안정성과 수익 구조의 다변화 76
    • 2) 공공 인프라의 전국적 분포: 국·공립 무도관 85
    • 4. 일본 무도 정책 거버넌스의 특징과 시사점 94
    • Ⅴ. 한국 무예 거버넌스 구축 방안 98
    • 1. 법령 및 제도 개선 98
    • 1) 한국 법·제도적 구조의 한계 99
    • 2) 한-일 법·제도적 기반 비교와 시사점 98
    • 3) 통합적 법체계 재설계 및 정책 강화 방안 106
    • 2. 조직 및 행정 시스템 구축 114
    • 1) 한국 조직·행정 시스템의 기능 부전 114
    • 2) 한-일 조직·행정 시스템 기반 비교와 시사점 116
    • 3) 국가 책임 기반의 통합 시스템 확립 방안 120
    • 3. 재정 및 시행 환경 개선 125
    • 1) 한국 재정·인프라 기반의 취약성 126
    • 2) 한-일 재정·인프라 기반 비교와 시사점 127
    • 3) 지속가능한 물적 기반 구축 방안 132
    • 4. 무예 거버넌스 모형과 추진 전략 137
    • 1) 한국형 통합 무예 거버넌스 모델(안): 138
    • 2) 단계별 정책 추진 로드맵 141
    • Ⅵ. 결론 및 제언 147
    • 1. 결론 147
    • 2. 제언 149
    • ▣ 참고문헌 152
    • ▣ ABSTRACT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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