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법적 처벌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 경험이 중독자들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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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을지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을지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 중독재활복지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대전
vi, 94 p. ; 26 cm
지도교수: 김영호
I804:25018-20000094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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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법적 처벌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 경험이 중독자들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처벌을 경험한 마약류 중독자 5명을 사례자로 선정하고, 서면조사와 1:1 심층 면담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과 Poth의 질적 사례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례자들이 경험한 법적 처벌은 단순한 제재나 규제의 틀을 넘어, 억제·낙인·관계·회복이 중첩되고 충돌하는 다층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사례자들은 법적 처벌을 한편으로는 ‘강제적 단약을 가능하게 하는 일시적 브레이크’,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네트워크 확장의 공간’, 그리고 주입식 교육을 통한 ‘또 하나의 처벌’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법적 처벌이 단기적으로는 마약류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사례자들은 깊은 수치심과 낙인을 경험했으며, 이는 내면화되어 자기효능감 저하와 정체성 손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보호관찰 담당자, 상담사, 가족, 치료공동체(DARC) 등 관계적 지지망과의 만남은 새로운 회복 자원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낙인적 수치심이 관계적 지지 속에서 재통합적 수치심으로 전환될 때, 이는 회복 동기를 촉발하고 자기 서사를 재구성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국내 마약류 중독 회복과정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법적 처벌이 종료되는 시점을 회복 개입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회복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의료·심리상담·공동체 자원으로의 연속적 연결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사법–치료–재활 간의 통합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처벌이 단순 제재가 아닌 회복의 경로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형식적·주입식 법정 의무교육을 참여적·체험적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중독자의 회복 동기와 자기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N.A 모임과 다르크(DARC) 등 지역사회 회복 공동체를 사법 제도의 공식 파트너로 제도화하고, 보호관찰 과정에서의 참여를 ‘의무’가 아닌 ‘회복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형 치료적 사법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과 현장 적합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마약류 중독자의 법적 처벌 경험을 단순한 낙인이나 제재 차원이 아닌, 정서적·관계적 상호작용과 의미 재구성을 수반하는 복합적 과정으로 조명하였다. 이는 법적 처벌이 적절한 치료적 개입과 결합할 때 회복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사법 체계가 처벌과 구금 중심을 넘어 치료와 회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