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골판지원지 제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동안 2018년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약 20.1% 감축하여야 한다. 골판지원지 제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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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골판지원지 제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동안 2018년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약 20.1% 감축하여야 한다. 골판지원지 제조업의 ...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골판지원지 제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동안 2018년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약 20.1% 감축하여야 한다. 골판지원지 제조업의 소각시설 또는 LNG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골판지원지 제조업 평균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2%에 해당한다. 따라서 골판지원지 제조업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소각시설 또는 LNG보일러 등 스팀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에 집중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골판지원지 제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중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고온FGR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이론적인 온실가스 감축율 16.6%와 실제 소각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Mill 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최대 16.6%를 감축할 수 있으나 실제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약 7.5%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고온FGR설비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이 톤당 50,000원일 때 투자금 회수기간이 약 4.89년이며, IRR은 15.6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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