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2025년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강한단체장과 약한 의회’ 구조 속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 부활(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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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부산
; 26 cm
지도교수: 서재호
I804:21031-20000096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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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2025년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강한단체장과 약한 의회’ 구조 속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 부활(1991년)과 지방자치 온전한 시행(1995년)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회의원 자질론은 끊이지 않는다. 주권자인 주민에게 지방자치가 외면받으면 수도권 일극체제의 중앙집권을 국가 운영 기조이자 전범으로 삼는 풍토는 더욱 고착화한다. 특히 부산은 특정정당 우위의 정치 지형에 따른 일당 독점형 광역의회의원 구성을 감안할 때 정당 간 사생결단의 경쟁이 펼치지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 간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 같은 정치지형은 부산의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에게 역량 제고에 나서야 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진일보하지 못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는 주권자인 주민에게 외면받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부산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이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0년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정책결정기구인 지방의회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한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역량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직접 영향을 준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의 전제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 강화와 확충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와 직접 관련된 제도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의원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의 역량이 어떤개념이고,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정책을 창조하고 행정을 관리·감독할 지방의회의원의 역량을 직접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수도권과 대비되는 동남권의 핵심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의 광역·기초의원의 역량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위에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을 개념화했다. 의원의 역량은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현역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측정해 실증적으로 의원의 역량 개념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했다.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역량의 개념화와 세부역량 개발 등을 통해 부산 지방의회의원의 역량 제고와 지방의회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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