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중형주대의’는 고려의 유교적 덕치관념인 호생지덕(好生之德)과 불교적 관념인 불살생(不殺生)의 기틀 위에 시행된 고려만의 특수한 형정 의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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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2026
학위논문(박사)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부산
210 ; 26 cm
지도교수: 이근우
I804:21031-20000096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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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형주대의’는 고려의 유교적 덕치관념인 호생지덕(好生之德)과 불교적 관념인 불살생(不殺生)의 기틀 위에 시행된 고려만의 특수한 형정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려에서는 재이(災異)가 발생했을 때, 먼저 심원옥(審寃獄)ㆍ여수(慮囚)ㆍ방경계(放輕繫) 등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이 현상이 지속되어 국가적인 재앙에 이르면 하늘이 내리는 견책[天譴]이라고 여겼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왕과 재추(宰樞)가 의논하여 사형에 처해야 할 사형수의 목숨을 살려 유배형으로 감형한 의례가 바로 ‘중형주대의’이다.
재이(災異)는 인간 세상에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 또는 하늘의 재앙[天災]와 땅의 이변[地異]을 가리킨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연적 요인인 재이와 관련하여 사면을 행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연재해로는 한재(旱災), 수재(水災), 지진(地震), 성변(星變), 천변(天變), 재변(災變), 충변(蟲變), 혹한(酷寒) 등을 주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병란(兵亂)ㆍ반란(反亂) 등은 재이로 간주하지 않고 휼형의 계기에서 누락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시대에 재이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대책 중 하나였던 ‘중형주대의’를 재이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고려사ㆍ고려사절요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중형주대의’를 시행한 동기 및 구체적인 사례를 고려 초부터 무신집권기를 거쳐 원 간섭기 이전까지 검토해 보았다.
예기 「월령」에는 위정자가 천시를 어겼을 경우 천견으로 재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그중에 병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재(旱災), 수재(水災), 지진(地震), 성변(星變), 천변(天變), 재변(災變), 충변(蟲變)과 아울러 변란(變亂)ㆍ전란(戰亂)을 함께 검토하였다. 고려사ㆍ고려사절요에서 예종 대의 여진 정벌, 인종 대의 조충ㆍ서경의 반란, 묘청의 반란, 고종 대의 여몽전쟁 당시에도 재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형주대의’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형주대의’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사면 의례와 비교해 보았다. 사면 의례는 가례이자 의봉문과 의봉루, 의봉문 앞의 구정 즉 광장에서 대규모로 행해지는 반면, 「중형주대의」는 흉례이자 편전의 남랑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직접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만 죄수가 죽을 경우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는 ‘중형주대의’가 흉례로 분류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울러, 사면의례와 중형주대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려사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애매한 번역과 오역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해 보았다. 결중형(決重刑)이나 단중형(斷重刑)을 사형을 결정하였다거나 사형을 처결하였다로 번역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부정확한 번역이므로, 주석으로 사형을 면제하고 유배형으로 감형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죄 이하 내지 유죄 이하는 이죄 및 유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보았다.
다음으로, ‘중형주대의’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현종(1009∼1031) 9년 2월 예기 「월령」을 준수하는 것을 항구한 규정으로 삼으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왕이 발령하는 제(制)는 판(判)ㆍ교(敎)ㆍ조(詔)와 더불어 왕명ㆍᆞ왕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종 대의 이 조치는 후대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현종은 선대의 재이에 대한 대책을 이어나갔는데, 2년(1011) 4월에 구한(久旱)이 발생하자 통전에 따른 기우제를 지냈으며, 9년 9월에는 가뭄이 발생하는 한편 거란과의 전쟁이 종결된 후 사형수에 대하여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원지(遠地)로 유배보내었고, 유배형 이하는 일괄적으로 사면하였다. 이것이 바로 고려에서 사죄를 감형하여 유배 보낸 최초의 사례이다.
정종(1034∼1046) 2년 8월, 4년 7월에는 제서를 통해 참형과 교형 이죄(二罪)를 정상 참작하여 무인도와 유인도로 구분하여 죄인을 유배보냈다. 8년 8월에는 “선정전에 나아가 형부가 아뢴 내용을 듣고 (감형하기로) 결단하였다(御宣政殿, 聽斷刑部奏讞).”는 기사가 보이고, 9년 8월 “내외의 사형을 (감형하기로) 결단하였고, 정전을 피하고 음식을 간소하게 하고 음악을 폐하였다(決內外死刑, 避正殿, 素膳輟樂.)”는 기사가 보인다. 유배보내는 사례가 거듭되자 ‘제’로써 법제화한 것으로, 사료의 특성상 간략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료의 내용은 극심한 재이로 나타난 천견에 대한 대응책으로, 왕이 선정전에 거동하여 형부에서 올린 주언 혹은 주대를 듣고 중형의 죄인을 유배형으로 감형한 것이다. 이처럼 정종 대에 ‘중형주대’의 모든 요소가 갖추어졌어도, 의례로서 ‘중형주대의’가 정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문종(1046∼1083) 대에는 선대에서 시행한 재이의 대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였다.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되어 자연재해에 관한 대책과 관련하여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까지 정해졌다. 문종은 즉위 원년에 잘못된 형정을 교정하였다. 문종은 형정을 바로잡고 공정한 형정을 행하여 천의에 맞는 정사를 펴서 천견을 받는 군주가 아니라 천애를 받는 군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중형주대의’의 의례는, 문종 대의 형률 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문종은 원년 6월에 형정이 잘못된 것이 많아서 자세히 교정하였고, 8월에는 삼복주를 제정하였다. 4년 11월에는 재면지제(災免之制)와 답험손실(踏驗損失) 법 등을 보완하였다. 동시에 휼형의 결정과 관련된 관직도 정비하였다. 문종 14년 8월의 여수(慮囚) 사례를 보면, 중추원의 좌부승선, 중서문하성의 좌습유, 신호위 대장군 등이 왕명에 의해 ‘여수’를 시행하였다. 왕명은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선포ㆍ실행하는 것이다. 왕과 재추가 핵심이 되어 시행하는 ‘중형주대’는 당연히 의례를 통하여 구현될 것으로, ‘중형주대의’의 의례는, 당왕 14년을 전후로 제정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숙종(1095∼1105) 대에 이르러 ‘중형주대의’와 왕의 책기방법인 피정전ㆍ감상선과 같은 왕의 자책은 중단되었다. 재이 대책에 따른 왕권 약화, 그리고 또 숙종의 즉위와 관련된 정통성 결여가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려사에서는 전왕인 헌종(1094∼1095)이 숙종에게 선양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헌종이 14세로 어렸기 때문에 왕실세력과 외척세력의 투쟁에서 외척세력의 개입을 꺼리는 많은 조신이 숙종의 집권에 동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숙종이 등극할 수 있었다.
당시 재이 현상은 하늘이 천견을 나타내는 경고라고 여겼는데, 즉위의 정통성이 결여된 왕이 천견을 받는다고 한다면 숙종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숙종 즉위는 천명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천견이 내렸다는 것은 등극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천견에 대한 대응책인 ‘중형주대의’와 왕의 자책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숙종대 중형주대의 운영이 변화한 데는, 첫 번째 재이 대응에 따른 왕권의 약화와 두 번째 숙종 등극의 정당성 결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뒤를 이은 예종(1105∼1122)은 숙종 대에 중단된 ‘중형주대의’를 복구하였다. 예종은 극심한 자연재해와 전란으로 인한 천견(天譴)에 대응하고자 숙종 대에 폐지된 ‘중형주대의’를 시행하였으나, 군주의 자책은 시행하지 않았다. 예종 즉위 초 양부 및 고위 관료가 올린 봉사문에서 왕에게 반기(反己)하여 선조의 유훈을 계승하라고 하였는데, 국왕은 이미 마음에 두고 실천하여 행동한다고 하였으므로 재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형주대의’와 왕의 자책 시행에 대해 군신 간에 절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종 대에 재이에 후속하는 사면조치는 4년 5월ㆍ5년 6월에 시행하였고, 8월에는 ‘중형주대의’를 시행하였다. 불과 2∼4개월 사이에 사형수를 감형한 것은 재이의 현상이 엄혹했다고 하더라도 고려의 형정에서는 특이한 사례이며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중형주대의’는 가뭄 및 여진 정벌로 인해 10회가 시행되었으며, 사면은 가뭄과 기후불순 등으로 4회가 시행되었다. 예종 대에 빈번하게 행해진 ‘중형주대의’와 후대에 전범이 되어 고종ㆍ원종 대까지 이어졌다.
인종(1122∼1146) 대는 전왕 대 재이에 대한 대책이 그대로 이어졌다. 인종은 자연재해와 묘청의 난으로 자신의 실정과 부덕함을 11년(1133) 5월, 12년(1134) 5월, 14년(1136) 5월 3회에 걸쳐 조(詔)를 통해 밝혀야만 했다. 인종은 원년 5월 단 1회의 재이 현상 때문에 피정전을 시행하였다. 전왕 대와 마찬가지로 ‘중형주대의’는 3회, 재이 현상 당시의 ‘사면’은 5회로 모두 9회가 시행되었다.
의종(1146∼1170) 대는 전왕 대 이자겸의 난과 서경의 반란, 그리고 극심한 재이 현상으로 인해 왕권은 크게 실추되고, 국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동생 대령후(大寧侯)와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에는 재이가 발생하면 여수(慮囚)ㆍ방경계(放輕繫) 등을 행하고, 재이가 더욱 심해지면 ‘중형주대의’를 행하였다. 그러나 의종 재위 기간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중형주대의’를 시행한 경향이 있다. 의종은 재위 24년 동안 ‘중형주대의’를 재위 중반까지 1ㆍ6ㆍ7ㆍ10ㆍ12년 모두 5회를 시행하였다. 재이 현상에 따른 ‘사면’은 1회뿐이다.
명종(1170∼1197)은 정중부ㆍ이의방 등이 일으킨 무신정변(1170)을 통해서 등극하였다. 무신정변 주동자들의 요구로 무신을 등용하는 조치를 단행한 후 즉위를 할 수 있었다. 당왕 7년부터 24년까지(1177∼1194) 7회에 걸쳐 시행한 ‘중형주대의’는 “사형수 20인의 죄를 감형하여 유인도에 유배 보냈다(減死囚二十人, 配有人島)”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에는 사면을 내리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명종 재위 27년 동안 ‘중형주대의’는 11건, 재이 현상 당시의 ‘사면은 5건’으로 모두 16건의 재이와 관련된 휼형을 시행하였다.
고종(1123∼1259)은 최충헌 등에 의해서 옹립되었다. 최씨 집권은 최충헌ㆍ최우ㆍ최항(최이)ㆍ최의 4대에 걸쳐서 이어졌다. 이어서 거란 유종의 침입과 여몽전쟁, 자연재해 때에도 ‘중형주대의’가 행졌다.
몽골은 거란 토벌을 명분으로 동진군을 앞세워 강동성으로 진군하였고,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 거란 유민의 침입은 종결되었으며 몽골과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란 중 ‘중형주대의’ 1회를 시행하였다.
여몽 전쟁은 고종 18년(1231) 8월에 시작되어 46년(1259) 4월에 28년 만에 종결되었다. 도중에 몽골의 내부 사정으로 전쟁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28년 동안 몽골은 9차에 걸쳐 침공하였다. 여몽전쟁 동안 ‘중형주대의’는 9회 시행되었다.
고려 시대에 중형주대의는 52회를 시행하였는데, 가뭄으로 인한 경우가 17회로 가장 많았다. 자연재해가 겹친 현상으로는 정종 8년의 서리ㆍ가뭄, 문종 10년의 가뭄ㆍ냉해, 36년의 음우(霪雨)ㆍ냉해, 선종 4년의 홍수ㆍ가뭄, 6년의 화재ㆍ가뭄ㆍ천변, 10년의 지난해 재이로 인한 사례가 있다. 예종 대에는 기근ㆍ전염병ㆍ기후 불순이 이어지면서, 10년의 가뭄ㆍ우박, 15년의 가뭄ㆍ전염병으로 인하여 ‘중형주대의’를 시행하였다. 의종 대에도 기상 이변과 황충(蝗蟲)이 빈발하였으며, 6년의 우박ㆍ가뭄ㆍ황충, 7년의 가뭄ㆍ화재, 16년의 가뭄ㆍ전염병, 명종 20년의 화재ㆍ가뭄, 23년의 가뭄ㆍ홍수ㆍ반란, 24년의 반란ㆍ기근ㆍ남적으로 인하여 ‘중형주대의’를 시행하였다.
전란으로 인한 ‘중형주대의’는 예종 3ㆍ4년의 여진 정벌 당시 2회, 고종 4년의 거란 유민 침공 당시 1회, 여몽전쟁 당시 9회, 총 12회로 판단된다. 반란으로 인한 ‘중형주대의’는 명종 4ㆍ5ㆍ7ㆍ8ㆍ23년의 5회이며, 예종 12ㆍ13년의 ‘중형주대의’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중형주대의’는 성종 대부터 정종 대까지 형성된 ‘중형주대’를 바탕으로 문종 대에 구체적인 의례로 정립되었다. 고려는 천견으로 나타나는 엄혹한 재이 현상에 직면하여 ‘중형주대의’를 시행함으로써, 천애를 회복하고 재이 현상에서 평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중형주대의’는 유교적 형정 사상과 불교의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관념이 반영된 의례로 고려에서만 시행되었다. 사형수를 유배형으로 감형한 특별한 대이에 대한 대책이다. 원종 대에도 유성 출현으로 3년 7월에 “宥死囚九人, 流于島”라고 보이듯이 ‘중형주대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고려, 중형주대의, 사면, 재이, 장류(杖流), 고려사, 오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In this article,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Protocol for Royal Audiences on Capital Cases(重刑奏對儀), the contents of the protocol aspects distinguished from the amnesty system and the proble...
Abstract
In this article,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Protocol for Royal Audiences on Capital Cases(重刑奏對儀), the contents of the protocol aspects distinguished from the amnesty system and the problems of translation related to the ritual to deal with felons were reviewed.
The Protocol for Royal Audiences on Capital Cases can be said to be a special sentence ritual unique to Goryeo, which was practiced on the virtue of saving life as Confucian virtueeo, and the concept of not killing life as Buddhist notion. In Goryeo, when natural disasters occurred, the government first implemented policies to ease punishment, such as examining whether there were wrongful prisoners, re-examining prisoners, and releasing light crimes. Nevertheless, if the natural disasters continue and reaches a national disaster, it was considered a reprimand from heaven. As a countermeasure, The Protocol for Royal Audiences on Capital Cases is a ritual that reduced the life of a death row prisoner to exile, by the king and dignitaries’ decision.
Jai(災) refers to a strange thing that is a disaster for the human world or a catastrophe of heaven and earth. In previous studies, it was understood that prisoners were put to exile in relation to a natural factors. Natural disasters mainly mentioned include drought(旱災), flood (水災), earthquakes(地震), abnormal movements of stars and constellations(星變), abnormal weather conditions(天變), cataclysm(地變), abnormality in insects(蟲變), and cold weather(酷寒). However, it is believed that war(兵亂) and rebellion(變亂) were not regarded as disaters. In reality, war and rebellion were also regarded as one of disasters to ease punishments.
Based on the above perspectiv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Protocol on Capital Cases was examined. .First, it was understood that The Protocol for Royal Audiences on Capital Cases enacted during King Munjong's reign was established on the precedent of exempting the death penalty of prisoners during King Junjong's reign. Next, the contents of the ritual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amnesty ritual. While the amnesty ritual is carried out on a large scale in the big square, that is, the district in front of Uibong Gate and Uibonge Tower, The Protocol for Royal Audiences on Capital Cases was proceeded quietly and quickly in a closed space called the southern corridor of the council hall. For comparison, the former is a grand festival where music and shouts are heard, but the latter is like a formality that is handled very simply by drinking tea. This difference is for that the former was a ritual that completely releases prisoners, but the latter exempted them from the death penalty, but there is a difficult life waiting for prisoners to be exiled to an island. In particular, if they were exiled to a deserted island, the possibility of surviving would have been slim. It is not unreasonable that the Protocol for Royal Audiences on Capital Cases, which does not directly execute the death penalty but cannot help but predict the death of prisoners, was classified as a miserable ritual.
On the other hand, I also pointed out the translation of articles related to the 「Protocol for Royal Audiences on Capital Cases」 of the Goryeo History to deal with felon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words like ‘deciding felons’ has been translated as deciding the death penalty or punishing the death penalty. But since this is an inaccurate translation, it was proposed to exempt the death penalty with caning and exile.
Key Words : Goryo, The Protocol for Royal Audiences
on Capital Cases, Amnesty, Disasters, penalty with caning and exile, History of Goryo, mis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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