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국인 우리나라가 여전히 연구성과의 사업 화·산업적 확산에 한계를 보이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실험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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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6
2026
한국어
346.0482 판사항(23)
대구
vi, 89 p. : 도표 ; 26 cm
지도교수: 김상현
참고문헌 수록
I804:22001-00000011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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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국인 우리나라가 여전히 연구성과의 사업 화·산업적 확산에 한계를 보이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실험실창업(Lab to marke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험실창업은 대 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축적된 첨단기술을 직접 시장으로 이전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으로, 생존율이 높고 국가 신산업 창출·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 가된다. 정부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등을 통해 실험 실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창업 교원·연구자가 휴·겸직 상태에서 창출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현장에서 분쟁과 불확실성 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실험실창업자는 소속기관 직원 신분과 창업기업 종업원 신분을 동시에 보유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창업 이후 발생하는 발명이 소속기관의 직무발명 인지, 창업기업의 직무발명인지가 법적으로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발명진 흥법」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만을 전제로 할 뿐, 휴·겸직 상태에서 두 사용자 사 이에 걸쳐 이루어지는 발명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 한다. 이는 기술사업화 과정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과 권리 귀속 구조를 중심으로 실험실창 업 이후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의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국 등 해외 사례와 국내 대학·출연연구원의 규정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실험실창업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합리적 귀속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험실창업 기간 중 발생한 발명에 대한 신고 및 심의 절차의 제도화가 선 행되어야 한다. 실험실창업으로 인한 휴·겸직 기간 중 완성된 발명에 대해 출원 이전 단계에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직무발명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실험실창업 후 발명의 법적 개념과 귀속 기준의 법률적 명확화가 시급하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실험실창업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발명을 직접적으 로 규정하지 않아, 소속기관과 직원 사이의 분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 차원에서 실험실창업 후 발명의 정의, 판단 요소, 이중적 지위에서의 귀속 원 칙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별 규정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지침 마련이 필요하 다. 현재 기관마다 휴·겸직 승인 기준, 직무발명 판단 방식,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방법이 상이하여 제도 운영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표준지 침이 마련된다면 제도적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험실창업은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전략이지 만, 이를 뒷받침할 지식재산권 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상기에서 제시한 방 안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실험실창업은 국가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 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실험실창업, 직무발명, 휴직, 겸직, 이중적지위,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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